형사소송__글546건

  1. 2019.01.24 [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D 과제 vs 산업체 R&D 과제의 구별 –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
  2. 2019.01.2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3. 2019.01.23 [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자 승소 심결 확정 – 선행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
  4. 2019.01.23 [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자에 대한 위증교사, 연구원의 위증 혐의 및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7. 3...
  5. 2019.01.22 [상표분쟁]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의,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
  6. 2019.01.22 [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
  7. 2019.01.21 [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 심판원 인정 BUT 특허법원 불충분, 심결취소: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
  8. 2019.01.21 [특허분쟁] 발명의 완성 여부 판단기준 – 실시례 아닌 청구항 기재 기준 + 실시례 검증 시료 – 실패 BUT 실시례와 다른 청구항 기준 검증 시료 – 성공: 특허법원 – 미완성 발명 BUT 대법원 – ..
  9. 2019.01.21 [상표분쟁] 선등록상표 BlackBerry vs 심판대상 등록상표 Cloudberry, 상표등록 무효심판 – 비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10. 2019.01.21 [보조금분쟁] 환수처분의 범위 – 부당수급 등 문제 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분제 금액을 넘어서 보조금 전액의 환수도 적법: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11. 2019.01.17 [국책과제분쟁] 실질적 운영자 회사대표가 11개의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및 수행에 활용, 10개 과제에서 관련회사 법인 사이 허위거래 및 허위 지출증빙제출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
  12. 2019.01.17 [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
  13. 2019.01.17 [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14. 2019.01.17 [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15. 2019.01.17 [상품모방형사처벌]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16. 2019.01.15 [명예훼손책임] 공무원 관련 인터넷 허위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안 – 인터넷뉴스 언론사 기자, 편집인, 법인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범위, 정정보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
  17. 2019.01.15 [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
  18. 2019.01.14 [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19. 2019.01.14 [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0. 2019.01.14 [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1. 2019.01.14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2. 2019.01.14 [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23. 2019.01.14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4. 2019.01.14 [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25. 2019.01.14 [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6. 2019.01.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7. 2019.01.14 [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8.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29.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
  30.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에 섞여 있는 산업체 과제 관련 인건비 부분 횡령 등 책임 여부

 

법원 판단 요지 국책과제와 구별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vs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D 과제 vs 산업체 R&D 과제의 구별 –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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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4. 14:47
:

 

횡령죄 형법 조항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횡령 행위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횡령은 작위(적극적으로 횡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영득의사를 갖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4) 주관적 요건 고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과 횡령죄 성립여부

판결의 사안(전형적 사례) -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학원 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 각자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미리 정한 일정 금액(월정 지원금, 급여 등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방장 연구원의 계좌로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회등록비 등 연구실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함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 피해자 산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보관 중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 횡령죄 불성립, 무죄

 

판결이유

 

 

판결이유 코멘트 (1) 인건비를 산단에서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면 그 소유권자는 연구원, 산단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2) 각 연구원을 피해자로 보고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 여부 검토 가능하지만, 연구원이 공동관리 기금의 소유권 유보 및 보관위탁 의사가 있는지 의문, 오히려 공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업무상 횡령 불인정

 

유의 !! - 특정용도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횡령

 

구별할 상황 -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 vs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성립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pdf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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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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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법원 판결요지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청구근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 침해혐의자 승소 심결 확정 – 선행 확정 민사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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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3. 13:43
:

 

 

대학원 제자 참여연구원 위증 유죄,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원 주장요지 및 법원의 판단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 검찰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자에 대한 위증교사, 연구원의 위증 혐의 및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pdf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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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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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짝퉁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A, 주범 - 상표법위반죄 징역 10월 유죄 판결 확정

(2)   주범 A는 도매상 G 에게 위조상품 판매, 일부 제품을 다시 중간판매업자 피고 B가 매수함

(3)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조상품 판매, 피고 D가 중국업자에게 판매함

(4)   중간 판매상 피고 B : 상표법위반죄 기소, 1심 법원 유죄, 2심 법원 고의 부정, 무죄, 3심 법원 상고기각, 무죄 확정

(5)   최종 판매자 D –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 불입건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 주범 아닌 중간 판매자 B,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표법상 고의, 과실 추정 규정 및 판매자의 과실 인정 여부

 

판결요지 고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책임 부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pdf

KASAN_[상표분쟁]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의,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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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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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풍선 공연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50만원 형사처벌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손해액 2500만원 청구

(3)   1심 법원 손해액 30만원 인정

(4)   저작권자 항소 

 

저작권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125(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6(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 공연사진의 무단사용과 관련된 (1) 저작권침해로 입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 (2) 침해자의 이익액, (3)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산정하기 어려움

 

법정 손해배상 주장 침해 행위 전 등록 없음, 적용 불가

 

12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으로 30만원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불인정

(1)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 불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 불가

(2)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정신적 손해 불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913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pdf

KASAN_[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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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11:00
: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심판경과 확인대상발명 특정 인정, 보정은 요지변경,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청구인용

 

특허법원 판결요지

법리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불충분, 심결취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대비

1항 발명은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작업모드선택에 따라 디스카운팅하는 속도를 달리 카운팅하는 설정단계와, 그 설정된 속도로 세차시간을 디스카운팅하는 처리단계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세척, 거품솔, 왁스세차 작업모들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1초 단위로 세차작업시간이 디스카운팅되는 반면, 폼건세차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세차작업시간이 4배속으로 디스카운팅되며, 한 번 주어진 세차작업시간 도중 세차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디스카운팅 속도를 카운팅하는 설정단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위와 같이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됨이 자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셀프세차를 위한 세차시간 처리방법에는, 각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설정단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셀프세차기 내에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가 고정되어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별히 카운팅계수 설정단계를 중요 구성요소로 하여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다.

 

결국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설정단계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카운팅계수 값대비

특허발명은 세차작업모드에 대하여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 그 카운트계수 값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로 감산되거나 4배속으로 감산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셀프세차 시스템에 있어서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에 따라 감산속도가 달라져 사업주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값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1554 판결

 

KASAN_[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 심판원 인정 BUT 특허법원 불충분, 심결취소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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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6:31
:

 

판단기준 법리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 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18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특허법원 판결 - 발명 미완성으로 판단

(2) 대법원 판결 발명 완성으로 판단

(3) 대법원 판결이유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아래 인용하는 특허법원 판결 검증시료 1은 실시례 해당하지 않음. 결과는 검증 결과는 특허발명의 효과 입증. 결론 발명 완성 근거로 채택하지 않음.

 

원심 판결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6753 판결

구체적인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1) 단자극성 고정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는 크게 단자극성 고정부와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자극성 고정부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를 이루는 것이나, 단자극성 고정부 는 침수 시 누설전류를 저감시키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의 전단에 연결되어 누전방지 도전체가 항상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누전방지 도전체가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이 보장된다면 이는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다. 원고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자극성 고정부에 의해 누전방지 도전체가 항상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한다.

 

(2)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침수 시 1 누설전류가 거의 없어 물에 인체가 닿아도 감전이 발생하지 않고, 2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부하에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문단번호 [0021] 참조).

 

여기서 감전이라 함은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일을 의미하고, 통과 전류가 15mA 이상이면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고, 50mA 이상이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감전 시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는 대체로 10~15mA 정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산업안전대사전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수단에 의할 때 누설전류가 15mA 이상이거나 누전차단기가 작동할 경우에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어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검증 시료 1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아래 사진과 같이 연결단자대에 형상의 도전체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가 결합된 형태의 누전방지장치로서, 피고의 전류계 프로브를 수조에 넣어 측정한 누설전류는 약 1mA이었고, 원고가 제시한 접지동판을 수조에 넣어 측정한 누설전류는 약 10.7mA이었으며, 어느 경우에도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설전류가 어떠한 경우에도 15mA 이하이었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참고 발명의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

 

그러나 피고의 위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는 구조이고, 이러한 형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의 실시례) [실시례 1]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일 측면과 대면하는 형태(3, 4 관련), [실시례 2] 누전방지 도전체가 양 측면도체부의 상단에서 몸체부의 상면 쪽으로 절곡되는 형태(5 관련), [실시례 3] 연결단자(J1, J2)가 연결단자대의 몸체부의 홈이 없는 평편한 상면에 배치되는 형태(6 관련), [실시례 4]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상부에 배치된 형태(7 관련)에 따른 누전방지장치의 형상 및 이사건제1 내지 16항 발명의 각 누전방지장치의 형상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와 다른 형상을 가진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의한 실험 결과 누설전류가 15mA 이하이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증 시료 1 사건 특허발명의 어느 실시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검증 시료 2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 1 유사하나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첨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523 판결

 

KASAN_[특허분쟁] 발명의 완성 여부 판단기준 – 실시례 아닌 청구항 기재 기준 실시례 검증 시료 – 실패 BUT 실시례와 다른 청구항 기준 검증 시료 – 성공 특허법원 – 미완성 발명 BUT 대법.pdf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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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4:37
:

 

사안의 개요

 

선등록상표

 

심판청구인의 무효사유 주장요지

 

판결요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 등)와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휴대폰및 관련 서비스업 등)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문자 부분의 글자 구성 및 영어 대·소문자 구성, 도형의 유무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등록서비스표는 구성상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6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발음 관행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각각 구름산딸기류 열매를 의미하는 ‘Cloud’‘berry’가 결합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에서 ‘cloud’부분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 저장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berry’ 부분 역시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블랙베리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여러 음절의 단어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클라우드베리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블랙베리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그것과 상이하고, 관념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제11호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제12호의 부정목적에 의한 사용 상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4515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등록상표 BlackBerry vs 심판대상 등록상표 Cloudberry, 상표등록 무효심판 – 비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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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3:14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의 범위 문제되는 부당 수급액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 참조). 그러나,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운송업체인 원고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행정청에게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첨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47137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환수처분의 범위 – 부당수급 등 문제 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분제 금액을 넘어서 보조금 전액의 환수도 적법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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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1:00
: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법원 판결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회사대표 징역 1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실질적 운영자 회사대표가 11개의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및 수행에 활용, 10개 과제에서 관련회사 법인 사이 허위거래 및 허위 지출증빙제출 적발 – 사기, 보조.pdf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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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6:34
:

 

 

사안의 개요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2)   동양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쳐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임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26백만원 받음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무고죄 기수

 

판결요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징역 1년 실형 선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고인의 면책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이유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pdf

KASAN_[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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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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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호주 회사, 특허제품 환자 맞춤형 코골리 수면무호흡장치

(2)   특허제품 국내총판회사 그 대표이사는 개량형 제품 국내영업을 호주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특허등록 및 영업하려는 계획

(3)   BUT 호주회사와 계약기간 3년 남음, 회피방안으로 몰래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함

(4)   국내총판 회사 직원의 부인 명의로 별개 회사 설립, 실질 사주는 국내총판 대표이사, 외형상 사업자 명의는 직원 부인, 품질관리사 자격 있는 직원 총판업체 퇴사하여 신설 업체 근무

(5)   특허분쟁 등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직원과 부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운영주체에 대하여 실질 사주가 있고 본인들은 형식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설업체 실제 운영한다고 위증함

 

판결요지 모해위증 혐의 인정, 각 징역 4, 집행유예 2년 선고

 

모해위증 법리

 

양형의 이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pdf

KASAN_[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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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0:00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특허권자, 수제초코파이 관련 특허등록

(2)   상대방 피무고자 수제초코파이 1978년경부터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 대표이사,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된 제품 현재 판매하는 수제초코파이 제품, 200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음

(3)   피고인 특허권자 - 201510월경 전화로 본인의 특허기술 활용 제안 + 생산판매업체 -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권자 제안 거절

(4)   특허권자 2015. 11.경 직접방문, 재차 특허기술 실시제안 + 상대방 다시 제안 거절  

(5)   특허권자 2016. 1. 20.경 상대방에게 특허권침해 주장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 + 생산판매업체 - 특허 비침해 취지로 회신

(6)   특허권자 상대방을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7)   특허권자에게 무고죄 책임 인정, 벌금 3백만원 판결 받음, 2017. 4. 28. 판결 확정

(8)   특허권자 2017. 5. 16. 상대방을 특허법위반죄 혐의로 다시 고소장 검찰 접수  

 

법원 판단 무고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KASAN_[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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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09:00
: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KASAN_[상품모방형사처벌]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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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08:26
:

 

 

사안의 개요

허위 기사를 작성, 인터넷 판에 게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기자, 편집인, 인터넷뉴스사업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안

 

익명 기사와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50213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책임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언론기사의 면책요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등 참조).

 

변호사비용 책임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81315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 기준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29379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8579 판결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613 판결

 

KASAN_[명예훼손책임] 공무원 관련 인터넷 허위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안 – 인터넷뉴스 언론사 기자, 편집인, 법인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범위, 정정보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pdf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나6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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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16:12
: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KASAN_[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pdf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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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09:15
:

 

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4148 판결

 

KASAN_[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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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8:30
:

 

 

-      면허대여, 2중개설 불법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죄 해당

-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행위는 사기죄 해당

-      부정수급 금액 총합이 5억원 초과하면 특경법 적용

-      무자격자가 면허대여로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으로 사기, 특경법위반 등 복수의 죄 성립

-      판결문 앞머리에 표시하는 죄명은 그 중 하나, 판결문 본문에 적용되는 모든 법조 및 죄명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사기,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275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3)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48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6월 및 벌금 2천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49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 6, 집행유예 4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2406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부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88 판결, 사기, 징역 1 2월 선고

(7)   울산지방법원 2018. 7. 31. 선고 2018고단1229 판결, 사기,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8)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9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 집행유예 선고

(9)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669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1년 선고

(10)  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3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선고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148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20. 선고 2017고단1487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13)  광주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고합1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 6월 선고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5421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15) 창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합14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합55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2 6월 선고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72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단4835 판결, 사기, 징역 1 4,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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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0:20
: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2090 판결, 사기, 징역 12월 선고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42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941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036 판결, 사기, 징역 5, 집행유예 2년 선고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합5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3년 선고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1333 판결, 횡령, 징역 4, 집행유예 2년 선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6358 판결, 사기,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32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선고

(10)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정61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5십만원 선고

(11)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정161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만원 선고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06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3)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정1986 판결, 사기, 벌금 5백만원 선고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4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15)  전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2195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16)  제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8고단173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17)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정28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70만원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2471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5백만원 선고

 

KASAN_[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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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0:07
: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합433 판결, 특경법위반, 대학교수 연구비 용도외사용 사안, 징역 2, 집행유예 3년 선고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563 판결, 사기, 대학교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벌금 1천만원 선고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8고단1706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허위연구원 등록 등 용도외사용 사안, 대표이사 징역 8, 과제책임자 징역 1, 연구원 벌금 2백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237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6, 집행유예 1년 선고

(5)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실형, 징역 2, 집행유예 선고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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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57
:

 

 

-      단순 불법다운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통상 5백만원 또는 그 이하의 벌금형 선고 판결 다수

-      업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또는 고액의 벌금형 선고 사례 다수

-      상업적 저작권 침해 사안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

-      아래는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537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424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657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2017고단663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7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70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고단39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선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1395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64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선고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3762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KASAN_[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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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39
:

 

 

(1)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97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4)   청주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61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단1260 판결,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2. 선고 2018고정81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7백만원 선고

(7)   부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단5375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4백만원 선고

(8)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1568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3백만원 선고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6. 선고 2018고단70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4월 선고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2595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295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2)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657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7백만원 선고

(14)  광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9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선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53736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고단4092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선고

 

KASAN_[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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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26
:

 

 

(1)   제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단34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196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2백만원 선고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77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4679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6, 벌금 7천만원 선고

(5)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3336 판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특경법위반, 징역 4월 선고

(6)   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5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1590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3백만원

(8)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8고정107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400만원 선고

 

KASAN_[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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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18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과 비교할 때 상표권 침해죄 판결 건수가 훨씬 많음.

-      그 처벌수위도 훨씬 무거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상표권 침해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결 많음

-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실형 선고 판결 있음.

-      다음은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판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948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2)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414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년 실형 선고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247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457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고단5551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389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53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252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9)   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388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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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07
: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유아용 목베개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만원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578 판결, 안경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516 판결, 이중바닥재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4.     광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19 판결, LED 사각라이트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5십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소화전 캡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3백만원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167 판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7.     농사작업용 작업방석 디자인 침해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고정342 판결, 벌금 5백만원 선고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495 판결, 용접용 두건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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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01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특허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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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8:34
: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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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2:00
: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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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1:00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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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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