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풍선 공연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50만원 형사처벌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손해액 2500만원 청구
(3) 1심 법원 – 손해액 30만원 인정
(4) 저작권자 항소
저작권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 공연사진의 무단사용과 관련된 (1) 저작권침해로 입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 (2) 침해자의 이익액, (3)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산정하기 어려움
법정 손해배상 주장 – 침해 행위 전 등록 없음, 적용 불가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으로 30만원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불인정
(1)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 불가 –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 불가
(2)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정신적 손해 불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