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총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명, 협력 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명,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작성일시 : 2025. 11. 4. 16:40
:

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병행수입업체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과 제원을 표시하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 설명 문구는 그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 사진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판매 사이트에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요지 병행수입업체 승소

 

(1)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위와 같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참조), 병행수입업자가 정당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제품의 제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을 그대로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조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진 사용 행위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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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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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4. 15:05
:

(1)   집행임원(Officer)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과 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의 대표이사를 대체하며,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어 이사회의 경영 방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합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해임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대표이사와 달리 집행임원은 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은 겸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독립이사, 사외이사는 집행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2조 제3). 집행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이사는 사내이사 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입니다. 집행임원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집행임원을 1인만 선임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다수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1인만을 선임하여 등기할 경우에는 당해 집행임원이 곧 대표집행임원의 지위를 겸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집행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4)   집행임원은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사용인의 지위를 가지는 비등기이사, 경영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5)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KASAN_주식회사 업무집행 기관 대표이사 대신 집행임원 자격, 선임, 해임, 임기, 등기 등 관련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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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4. 14:14
:

(1)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2)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등 참조).

 

(3)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하고,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4)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이사 또는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등 참조).

 

(5)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6)   구체적 산정 원고가 2024. 9. 12.부터 2026. 7. 20.까지 22개월 남짓의 잔여임기 동안 월 13,75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원고의 해임일인 2024. 9. 11. 당시를 기준으로 월 1/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288,851,750(= 13,750,000× 22개월의 호프만 지수 21.0074)이 된다.

 

(7)   원고가 위 임기기간 동안 근무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합계액 57,062,500원을 원고의 퇴직일인 2024. 9. 11.을 기준으로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52,270,992(= 57,062,500원 ×1/{1+(5%×22개월/12개월)}이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가단54875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가단54875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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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해임 시 잔여 임기 급여 + 퇴직금 포함 보수상당 손해배상책임, 구체적 금액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가단54875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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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4. 09:08
:

(1)   수요기업 주식회사 A(원고)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체, 공급기업 피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 AI 솔루션 제공업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23년도 AI 바우처 지원사업시행,

 

(2)   수요기업에서 사업수행 결과 전문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AI 솔루션 납품 검수서’, ‘시험성적서’ 첨부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스스로 완료 주장, 평과결과 완료 판정 BUT 수요기업에서 AI 솔루션 미완성을 주장하면서 민간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함

 

(3)   협약서 제4조 제2인공지능 솔루션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의한 조건과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A에게 제공하되,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 및 검증의 방법과 시기, 계약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 등 중요 기재사항에 관한 필요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4)   지원사업 완료 후 민간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요기업 주장요지 공급기업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기능인 소나무 형상 인식기능이 포함된 AI 솔루션, 즉 소나무의 형상을 AI 학습시켜서 소나무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에서의 재선충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의 개발의무가 있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개발하지 못하였고, 이후 소나무 객체의 형상 인식보다 완화된 소나무 영역분류로 개발성능을 완화한 이 사건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른 기한 내 위 기능이 포함된 AI 솔루션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A는 민간부담금 67,500,000(현금 6,750,000원과 현물 60,750,000원의 합계) 및 부가가치세 27,675,000원 합계 95,1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5,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판결요지: 공급기업 승소, 수요기업 주장 불인정, 패소 판결 수요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AI 솔루션 납품 검수서’,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수요기업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이 사건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급기업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계약은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AI 솔루션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가기능의 개발을 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추가계약을 이행하였으며, 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결요지 설령 이 사건 추가계약의 불이행을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23545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2354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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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과기부 AI 솔루션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의 미완성주장, 민간부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235458 판결.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1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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