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의사 2인의 동업병원 개설운영 중 동업자 1인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유죄 결 확정, 의사면허 취소처분 확정

 

(2)   면허 취소된 의사와 동업 의사 사이 현 병원의 운영 및 면허 재교부 받을 때까지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진료는 동업의사가 전담한다는 계약 체결  

 

(3)   계약서 주요조항: 면허취소 의사에게 월 5백만원 급여 지급 + 이익분배 없음 명시 + 면허 재취득 시 원래의 지분(1/2)권리 및 운영권 회복 약정

 

(4)   병원운영 적자로 동업분쟁 발생 + 계약에 따른 동업정산 소송

 

2.    쟁점 면허취소된 비자격자와 동업계약의 유효성

    

(1)   이 사건 계약은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료인 자격을 상실한 원고와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원고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료인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의료인인 피고와 비의료인인 원고가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2, 87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 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37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A.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한다.

 

B.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행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행정운영을 담당하고 피고는 행정에 가능한 관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4), 실제 이 사건 병원의 인사, 홍보 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피고가 최종적인 결재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종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을 피고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오히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2058689 판결: 1심 판결 유지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20334 판결

 

KASAN_2인 의사 동업 중 1인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사이 행정실장 근무 및 지분정산 계약 – 의료법 위반X, 유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2033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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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334_판결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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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8. 13:00
:

 

(1)   동업계약: 2(출자금) 동업에 필요한 총 출자금은 일금 5억 원으로, 3(출자비율) 본 동업의 출자비율은 피고인 C 90%, AI 10%로 하고, 5(관리운영) 피고인 C는 본 동업의 대표자로서 약국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7(계약기간), 해지시 출자지분 정산은 당초 출자금액에 대해 40% 이자(연 이자가 아닌 전체 계약기간 일괄)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면허대여 약사법위반의 판단기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4108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6092 판결 참조).

 

(4)   따라서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의료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2629 판결 등 참조).

 

(5)   약국의 운영성과 대부분이 비약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판단: 약국 운영에 따른 수익의 배분은 일반적으로 약국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본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고 약국 운영의 방침은 자본을 보다 많이 투자한 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국 운영수익의 대부분이 비약사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곧 비약사가 투자한 자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내포하고,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약사와 달리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비약사에 의하여 약국 운영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써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영성과의 귀속은 약국 개설행위에 있어서의 주도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6)   약국 개설에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특정 유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개설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2019헌바2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단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약국운영에 따른 수익 중 비약사에게 귀속된 비중만을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평가요소들까지 종합하여 약국 개설에 투자한 자본의 비율, 약국 운영의 방침에 대한 관여 정도, 약국 운영성과 분배의 비율 등을 고려해서 누가 약국 개설행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약사가 주도하였고, 비약사가 받은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약국운영 성과의 분배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약사에게 그 운영성과의 대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8)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행위의 가벌성 평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4108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약사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02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0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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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비약사의 약국개설 약사와 동업, 투자계약 면대여부 판단기준 - 실질 운영상황 및 운영상과 배분 등 고려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0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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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8. 12:00
:

 

(1)   사안의 개요: 건물은 지하 4, 지상 7, 그 중 지하 2~4층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복수 병의원 입주, 지상 5~7층 오피스텔, 건물 1층은 당초 전자제품판매시설, 임대인 소유자가 임대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H호와 G호로 구분한 다음 각각 의원과 약국 용도로 임대한 경우, 길 건너 기존 약국의 약국장 보건소장 상대 약국개설등록 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가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약사 청구기각 판결

 

(3)   판결이유: 이 사건 건물에는 H I의원 외에도 2층에 K의원, 4층에 L의원이 입주해 있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지하철 5호선 F역 인근의 번화한 M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주위에는 참가인의 약국 및 원고의 약국 외에도 다수의 약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G호에 위치한 참가인의 약국이 H I의원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관련 법리: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관할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3)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서 개설운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5)   그러나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6)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1178 판결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618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618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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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가 1층 기존 전자상가를 2개 분할, 병원, 약국 임대차 – 약국개설등록 취소소송 –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618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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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8. 11:00
:

 

약국을 개설한 약사(A)가 다른 약사(B)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고 B 약사가 근무하더라도, 그 또 다른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가 A 약사로 볼 수 있는 경우 2중 개설 약국으로 보고, B 약사를 면허증 대여, 명의 대여 및 차용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법 제6 (면허증 교부와 등록)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판결: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123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2119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요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데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68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659463 판결은 약국개설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 무자격자에 대여한 것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므로 최종 판단은 조금 기다려야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약국 개설자격을 의약품의 조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약국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약사법 조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의 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약국의 운영,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입법취지 및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약사법 제20조 제1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약사법 제20(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약사법상 제21조 제1항의 2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민원질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자금을 제공한 약사는 일견 이중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21조 제1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     약사법 제21 (약국의 관리의무) 1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다른 약국을 추가 개설하면 약사법 제21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중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등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 개설경위, 시설, 인력의 관리, 의약품의 매수, 판매업무의 관리, 운영자금 관리, 장기간에 걸친 수익의 귀속경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무하는 개설 약사에게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개설(통상의 면대약국)은 성립될 수 없고,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약국의 이중개설 금지조항 위반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약국개설 명의자에 해당하는 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6조 제3항의 면허대여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면허대여자에게 부정수급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 면대의 경우 전액 환수가 일반적인데, 약사 2중개설 사안에서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전부 환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설 약사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부정수급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의사의 2중 개설, 운영 사안에서 근무 의사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약사법 20조 제1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또한, 2중개설 사안에서 약사들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거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면허대여 관계를 약사법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한쪽이 실질적 주인이라면 다른 쪽은 면허대여라는 거의 같은 결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KASAN_약사면허증 대여, 면대약국 법적책임 관련 약사법 규정 – 다른 약사 명의 대여 및 차용, 2중 개설운영과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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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8. 10:00
:

 

(1)   약사법 제20조 제3항 제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문리 해석상 원칙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약사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국 개설등록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 일시적으로라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으로서 물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 또는 부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입법취지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씀,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 오로지 한가지만을 씀이다. 전용 통로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423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42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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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병원 약국 담합금지취지 약국개설등록요건 구체적 판단기준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42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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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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