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및 하급심 판결요지: 분양계약서는 약관, 사업자의 설명의무,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약관법 3조 제3),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 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3조 제4). 사업자는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와 같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 조항 무효, 계약금 반환의무 없음

 

(2)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은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부정청약 시 분양계약취소 및 위약금 조항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되는 거래상 일반적 사항으로 굳이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설명의무 부정.

 

(3)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2327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4)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1977년 개정 시 신설되어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규정이 신설되고, 공급계약 취소가 기속행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ㆍ양수 행위는 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하나로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 금지된다.

 

(5)   공급계약서 제1조에는 공급금액, 납부일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쌍방의 약정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서 제2조에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1항 제1,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등의 사유로는 공급자가 해제할 수 있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때(3항 제1 ), 이중분양으로 공급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때(4) 등의 사유로는 공급받는 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조는 위 제2조에 해당하는 사 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위약금 귀속 또는 지급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은 주택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간에 주택법령을 준수하면서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택법령 및 공급계약을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공급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측에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이처럼 계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다.

 

(7)   이 사건에서 공급계약 해제 및 위약금 귀속 사유가 된 공급받는 자의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 행위, 주택법령의 연혁, 입법취지, 규정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ㆍ정책적 배려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및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위반하여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책임 정도가 크다.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공급받는 자의 이러한 귀책사유 때문에 공급 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되어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8)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로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 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두지 않은 주택 공급계약서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KASAN_부정청약 적발, 분양계약의 취소, 계약금 몰취, 위약금 조항, 설명의무X – 수분양자, 매수자 적용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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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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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2)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3)  계약서 조항 - 6(품질 문제의 대응)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1)   생산자, 제조회사, 원고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피고 발주회사에서 진행성 불량으로 주장

(2)  피고 발주회사의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3)   원고 생산회사의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3.    품질하자의 원인에 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4.    법원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근거

 

5.    감정 관련 법리 및 실무적 대응방안

 

(1)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판결)

 

(2)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판결).

 

(3)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인 선임해서 기존 감정인과 다른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결과를 받아들일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다른 의견보다 단일한 의견을 받기를 원합니다.

 

(4)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앞서 사적으로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받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적 감정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양측에서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감정절차 등에 동의한 후 진행하는 정식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고 다툴 것이므로 통상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택할 것입니다.

 

(5)   법원에 감정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당사자는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감정인에게 사실확인 또는 의견 요청)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서 전문가의 식견이 반영되면 기존 감정인에게 감정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의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KASAN_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 입증, 책임소재 감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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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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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C군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거짓 신청 등을 하여 C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보조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보조금 편취 사실을 달리 평가할 수 없으며, 편취 및 부정 수급에 관한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C군은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 피고인 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 PF 대출의 가능 여부, Q과의 이면약정 등에 관한 실제의 사정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C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래처와의 제품 납품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생산 설비를 신속히 갖추면 사업계획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외에 지방 이전의 유인이 크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원 대상 기업의 자금능력이나 재정상태를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C군은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대신 부적격 기업에 대한 사후적 보조금 환수 조치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 환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 절차에서 C군청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를 일부 미흡하게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그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이상 담당 공무원의 과실만으로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3)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7471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354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9790 판결 등 참조). 금원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21196 판결 참조)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고합20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고합2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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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허위 PF 대출 기반 사업계약서, 지방보조금 45억원 수령, 사기, 보조금법위반 등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고합2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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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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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제조회사의 연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에게 공정기술 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법원판결요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외 무죄 판단

 

(2)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는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10),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11),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위 고시에서 지정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것이 첨단기술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해당 정보가 ‘Process 처리기술이나 약액 제어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일 것(습식 세정장비 기술) 또는 초임계 건조에 관한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은 허용오차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허용오차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고, 그 정보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확하므로, 이 부분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업무상배임 부정: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참조),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위 정보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회사에 유의미한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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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반도체 제조공정기술 정보유출 사안 – 영업비밀유출, 산업기술유출, 업무상배임, 유출정보의 가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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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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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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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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