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총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명, 협력 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명,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작성일시 : 2025. 10. 14. 13:57
:

(1)   채무자 원고는 채권자 피고에게 136,15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확정되었음.

 

(2)   그런데 채무자 원고는 변제계획 수행과 별도로 채권자 피고에게 80,600,000원을 변제하였고, 채권자 피고에게 70,000,000(매월 1,500,000원씩 지급) C(피고의 동생)에게 30,000,000(매월 원금 500,000원과 이자 150,000원씩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3)   채무자 원고의 주장요지: 차용금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면책되었거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무는 그 약정이 무효이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함.

 

(4)   관련 법리: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   ,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재승인약정에 관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69794 판결 등 참조).

 

(7)   구체적 사안의 판단: 채무재승인 약정 무효 -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고 약 1 5개월 경과한 뒤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작성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고 충분히 인식하여 장차 법적인 변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이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음.

 

첨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61498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614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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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개인회생 면책채무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 원칙적 무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614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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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0. 14. 10:21
:

(1)   2인 이상이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인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6335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하였고(원고가 위 특허권 양도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협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 역시 무효로 되고 원고는 3억 원을 그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특허권을 원고가 출자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포스코, 엔투비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 이 사건 제품의 제조, 설계 등에 관한 기술 지원과 관련된 노무 등을 출자하고, 피고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영업 등과 관련된 노무 등을 출자하여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영업 노하우, 노무, 자본금 등을 출자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영업을 통한 수익 확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7157 판결 참조).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원고가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출자한 것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재산에 해당하므로, 잔여재산 분배 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곧바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기본 법리: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2620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물에 대한 지분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22 판결 등 참조),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탈퇴할 당시 잔여재산분배나 지분환급 방법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합치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18129 판결 등 참조).

 

(7)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조합재산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협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이 사건 특허권의 분배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의 문언, 의무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위 양 의무는 피고가 지적하듯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5. 4. 24. 선고 202310853 판결

특허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108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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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영업목적 특허권양도, 수익배분 계약 - 동업, 조합계약, 양도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특허권이전등록청구 불인정 vs 동업조합 잔여재산 정산 특허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108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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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0. 13. 18:00
: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개발ㆍ매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이는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부동산 매수 및 피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조합재산으로 보유하게 되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25256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290799, 290805 판결 등 참조).

 

(2)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 688조 제1). 여기에서 필요비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294470, 294487 판결 취지 참조).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3)   조합과 조합원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매매계약 및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더라도(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하여 왔다. 이러한 변제 행위는 이 사건 조합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상적ㆍ반복적 사무로서 조합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사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의 변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려는 이 사건 조합의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이러한 변제는 대출 명의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가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변제로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해당한다.

 

(5)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290799, 290805 판결 등 참조).

 

(6)   이러한 비용상환채무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채무로서 조합의 소극재산을 구성한다. 조합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관계 종료 시 존재하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인 위 비용상환채무액을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후,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의 반환 및 조합채무의 이행을 함께 명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205399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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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투자사업의 비용, 수익분배, 사업종료 투자비율에 따른 청산, 잔여재산 분배 조합법리 적용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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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0. 13. 17:00
:

(1)   원고 한국 상표 등록권자 이탈리아 회사 법인 vs 피고 국내 개인사업자 해외직구 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운영자

 

(2)   피고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위하여 등재된 상품들을 국내 쇼핑몰 웹사이트에 등록한 뒤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신 수입하여 이용자에게 배송하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 운영,

 

(3)   형사고소, 상표권침해죄 약식명령 확정: 웹사이트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아동용 하이탑 신발 등 83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A.      자동등록 프로그램에 의한 게시, 광고, 피고의 고의, 과실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품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그대로 등록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위 중국 상품에 위조품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      그러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21666 판결 참조).

C.      그런데 이 사건 문자상표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상표공보 또는 상표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고, 업으로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인 피고에게도 해당 사업 분야에서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그대로 베껴 이 사건 웹사이트에 등록하였다는 것이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자동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과실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법정손해액에 대한 주장 및 판단:

A.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표법 제109),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법정손해배상으로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1조 제1).

B.      법원이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상표법 제111조 제1항 후문).

C.      피고 주장: 실사용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구매대행 가격이 이 사건 문자상표를 사용한 상품들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1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거나 손해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     특허법원 판단: 손해배상액 3백만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문자상표 침해에 따른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손해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      피고의 침해행위가 계속된 기간, 침해행위의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손해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10942 판결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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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해외직구 구매대행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액 산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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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0.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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