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조, 기능, 동작 원리를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리팩토링(Refactoring)은 소프트웨어의 외부 동작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   소프트웨어 리팩터링(Refactoring) 개요

 

(3)   저작권법 제5(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등록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적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소프트웨어 리팩터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물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7)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KASAN_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선, 변경 작업, 리팩터링,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결과물 2차적 저작물 법적성격, 원저작권의 침해책임 여부, 실무적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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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7. 15:00
:

(1)   상표법 제110조 제7: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상표법 제110조 제7).

 

(2)   개정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의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함은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3)   그리고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7020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제1 취소심판청구일인 2020. 11. 9. 이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실사용서비스표들의 동일·유사의 정도 및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의 피고의 인지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이후로도 2024. 3. 28. 상호를 변경할 때까지 약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실사용표장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5)   이에 더하여, 피고는 이와 같은 침해행위 중 고의침해책임을 상기시키며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원고의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행위를 계속하였고, 합의금 지급 및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피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서비스표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의 존재를 인지한 이후 계속된 피고의 침해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의한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먼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확정한 후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②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④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⑤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⑥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⑦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⑧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인정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상표법 제110조 제8).

 

(7)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은 앞서 인정한 손해액 45,000,000원의 1.5배인 67,500,000(= 45,000,000× 1.5)으로 정하기로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5. 8. 21. 선고 202411402 판결

특허법원 2025. 8. 21. 선고 2022나17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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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고의 침해 시 3배 징벌적 배상조항 적용, 서비스표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액 1.5배 증액판결 특허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114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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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7. 13:53
:

(1)   증액배상 규정이 신설된 구 특허법의 시행일인 2019. 7. 9.이전부터 각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침해제품의 생산판매 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 이후 이루어진 침해제품의 생산, 판매행위에 관하여 구 특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의적 침해를 인정하여 증액배상을 적용한 사례

 

(2)   증액배상 규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시행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7020 판결 등 참조).

KASAN_특허권 고의 침해, 3배 증액 손해배상 인정 – 신법 시행일 전후 침해행위에서 시행일 이후 침해행위만 적용 특허법원 2025. 10. 23. 선고 2022나21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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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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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경위

 

(1)   2차 시험의 과락자의 시험의 공정성에 관하여 다수의 의문 제기. 부처 감사를 실시, 채점의 일관성 미흡 감사결과, 감사원 추가감사, 표본 재채점 결과 당초 채점결과와 상당한 편차 확인, 재채점 시행 후 기존 합격자 + 추가 합격자 발표

(2)   추가 합격자 시험관리 불공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2054042 판결: 추가 합격자 승소,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고 시험시행 공단 및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추가 합격자 패소,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2.     대법원 판결이유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219218 판결 등 참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채점의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관여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항의 출제채점 등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 시험문항의 출제채점 등을 하였는지 여부,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채점 등 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채점 등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고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처분 이후 응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공단은 그 감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재채점을 실시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시험에 추가로 합격시켰는바, 피고 공단으로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원고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원심은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KASAN_2021년 세무사 2차시험 과락 채점 BUT 재채점 추가 합격자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서울고법 승소 BUT 대법원 패소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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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7. 08:57
:

(1)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vs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2)   채권자는 2017년경 채무자에게, 음악합성 프로그램(미리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음성·음의 높낮이 등을 조절하여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음악합성 프로그램에 추가 하여 이를 기본 음성으로 한 노래를 제작할 수 있다)‘D’를 채무자가 제작하도록 가창데이터 제공함. 2024년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용으로 대중가요 50곡을 불러 제공하는 계약 체결함. 채무자 회사에서 음성합성 서비스 발매

 

(3)   채권자(가수 겸 성우) 주장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 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해당함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A.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B.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C.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D.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E.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F.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2025카합2068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자 2025카합2068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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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가수 겸 성우 목소리로 음원데이터 수집, 가공, AI 기술 적용한 음성서비스 – 성우의 권리 침해,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자 2025카합2068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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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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