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에 버섯재배사 신축, 2022. 2. 16. 사용승인, 2022. 2. 17. 건축물소유권보존등기, 2023. 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설비용량 99.74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023. 12. 13.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
(2) 신재생에너지센터 피고는 2024. 2. 13. ‘이 사건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가중치 1.5)로 보기 어렵고 일반 부지에 설치한 경우(가중치 1.2)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가중치 ‘1.2’를 적용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처분 적법, 취소청구 기각 판결 -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 ‘1.2’를 적용하는 반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중치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고 제1항에 ‘건축물’이란 통상의 건축물의 경우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식물관련시설인 경우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운영지침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형질변경 등 추가적인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우대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침해가 보다 적은 방법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4) 기존 건축물이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중일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버섯재배사 매출은 유사한 규모의 다른 버섯재배사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매출규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버섯재배사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전력판매대금이 더 많다. 이 사건 버섯재배사 자체의 건축비용(5~6천만원 가량)보다 지붕 위의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비용(1억8천만원 가량)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버섯재배사는 본래 버섯재배를 주업으로 하다가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용도가 태양광발전설비이고 단지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서 주객(主客)이 전도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중인 경우’(가중치 1.5)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피고의 이러한 판단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가중치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66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