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에 버섯재배사 신축, 2022. 2. 16. 사용승인, 2022. 2. 17. 건축물소유권보존등기, 2023. 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설비용량 99.74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023. 12. 13.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

 

(2)   신재생에너지센터 피고는 2024. 2. 13. ‘이 사건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가중치 1.5)로 보기 어렵고 일반 부지에 설치한 경우(가중치 1.2)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가중치 ‘1.2’를 적용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처분 적법, 취소청구 기각 판결 -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 ‘1.2’를 적용하는 반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중치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고 제1항에 ‘건축물’이란 통상의 건축물의 경우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식물관련시설인 경우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운영지침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형질변경 등 추가적인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우대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침해가 보다 적은 방법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4)   기존 건축물이 사람, 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중일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버섯재배사 매출은 유사한 규모의 다른 버섯재배사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매출규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버섯재배사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전력판매대금이 더 많다. 이 사건 버섯재배사 자체의 건축비용(5~6천만원 가량)보다 지붕 위의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비용(18천만원 가량)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버섯재배사는 본래 버섯재배를 주업으로 하다가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용도가 태양광발전설비이고 단지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서 주객(主客)이 전도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중인 경우’(가중치 1.5)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피고의 이러한 판단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가중치 부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66150 판결

 

KASAN_태양광발전 기존건축물 이용 가중치 적용여부 – 신축 버섯재배사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661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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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0. 15:00
: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32332 판결 등 참조).

 

(2)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3)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ㆍ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71881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4)   원심 판단: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A.      원고들이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      해지합의 후 3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원고들에게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D.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첨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294705 판결

 

KASAN_소멸시효 항변권 행사 vs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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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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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0. 13:17
:

 

(1)   상품 사진의 저작물성 불인정 주장요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된 것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형태에 불과하고, 거기에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되었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판단기준 관련 법리: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313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창작성 인정,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이 사건 테이블을 촬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함께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위 테이블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과 구도의 설정 및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4)   사진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A.      저작권자 주장 손해배상액: 사진 1장당 가치 200,000원 주장, 재판부 증거 없음, 원고주장 불인정,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인정

B.      판단기준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C.      사건 사진 중 일부가 피고 제품의 해당 판매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무단 사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와 무단 사용의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5362 판결

 

KASAN_상품사진, 창작한 테이블제품 사진의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무단사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재량산정 1장 10만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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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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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0. 13:07
:

 

(1)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임교원), 총장의 사전허가 없이 2018. 5.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외부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 등재

 

(2)   그 직전 산학협력단에서 2018. 5. 2. 회사와 특허 9건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향후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지급 규정

 

(3)   대학교수는 외부기업에 출근하여 발명기술의 재현성 및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디자인 및 비법을 전수하여 왔다.

 

(4)   대학 징계위원회 해임결정, 서울행정법원 해임 적법 판결 - 이 사건 대학의 교수인 원고는 총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고[사립학교법 제55조 제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26조 제1)], 예외적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5. 15.부터 2018. 10. 15.까지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또한, 원고는 단순히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넘어 사기업체인 E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이 E에게 이전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E의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 사건 대학의 경상기술료 수익도 부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6)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사기업체인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설립·운영에 관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대학 전체의 학술연구 및 면학 분위기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   해임처분은 원고의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복무기강 확립, 연구비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1구합64146 판결

 

KASAN_의대교수의 외부창업, 대표이사 등재, 겸직허가X, 회사 출근 BUT 대학 허위 출근 – 교수직 해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1구합641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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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1구합641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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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9. 16:18
:

 

(1)   국가공무원법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19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공무원법 제18(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예를 들어,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교육공무원법19조의2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자격 및 해당 기업이 허가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

 

(5)   사내 창업의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90241 판결 직무발명 성립요건을 엄밀하게 판단, 각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발명자의 직무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 대학의 직무발명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양측에 모두 신고해야 할 것임. 대학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업에만 보고하면 될 것임. 발명자 교수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 책임

 

KASAN_대학교수의 창업, 벤처기업 이사, 임직원 등 겸직허가, 2중 지위에서 발생한 연구성과 특허발명의 권리귀속 등 직무발명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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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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