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대주주 대표이사는 계약 당사자, 연구소장은 연대보증계약 체결함
(3)피투자회사에서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함, 투자자 주주들이 대표이사, 연구소장 대상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4)항소심 판결 – 주주 평등의 원칙 위반한 무효 판결
(5)대법원 판결 –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 추가 심리 요구
2.대법원 판결 – 대표이사, 연구소장에 대한 판단
(1)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2)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참조).
(3)원심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함.
(4)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대표자 또는 연구개발 담당자인 피고 2ㆍ피고 3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부분과 원고들과 피고 2ㆍ피고 3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2ㆍ피고 3이 체결한 계약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2ㆍ피고 3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도 당연히 이 사건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5)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가 피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의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인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의무와 독립하여 부담하는 연대채무인지 등을 살핀 다음, 그에 따라 피고 2ㆍ피고 3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6)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2ㆍ피고 3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당연히 직접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A.제27조 제1항 ‘본건 거래 완결 후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 사유가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B.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제1호)
C.전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투자자의 주장요지: 피고 E, F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서 피고 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데에 위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E, F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사채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서울남부지법 판결요지: 피투자회사 책임 인정 BUT 이해관계인 책임불인정
A.이 사건 인수계약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사채 상환의무는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 E, F의 고의나 중과실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와 함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B.이 사건 인수계약 제2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이해관계인인 피고 E, F에게까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이해관계인의 고의 내지 중과실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피고 E, F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인수계약상 의무를 제한 없이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C.한편 이 사건 인수계약 제28조 제1항은 ‘전조 제1항에 따라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등을 전제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원금과 그에 대한 연복리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인수계약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상환범위를 정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한이익상실사유 등이 발생하면 언제나 피고들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D.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이 사건 전환사채의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은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인수계약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 F이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지급기일에 사채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위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1)수분양자 주장요지: 전실 공간을 전유 부분인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분양계약의 해제사유, 기망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청구 OR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2)법원 판단: 건물의 공용 부분 중 전실 공간에 관한 광고ㆍ홍보 내용에 사실과 다른 거짓ㆍ허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피고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판결요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등 참조).
(4)이 사건 전실 공간의 활용 가능성 또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거짓ㆍ허위 광고에 의하더라도 전실 공간이 위치한 면적 자체가 각 세대별 전유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이 공간을 추가 전유면적으로 포함된다고 오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 측을 사기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그 구체적 이유에는 피고 측의 홍보 내용과 원고들의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전실 공간을 배타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 내지 원고별로 이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증명도 없거나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들이 피고 측의 기망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등 참조)
(6)표시광고법 제11조에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서도 일반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7)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피고는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목적물의 실제 가격에서 피고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이다. 그러나 성질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곤란하다.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전실 공간의 법적 성격 및 개별 세대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가능성, 분양대금액의 규모 등에다가 모순되는 광고ㆍ표시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의 분담 등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분양계약 분양대금의 2%에 상응하는 10,560,000원으로 정한다.
(2)해약금 관련 민법 제565조는 계약성립을 전제로 한다. 가계약금은 본계약은 물론 가계약금 몰취 등에 관한 계약성립 전이라면 가계약금은 해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어떤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명백한 합의가 없다면, 즉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몰취할 수 없다.
(4)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5)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가계약금의 몰취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판결도 있다(대구지법 2020. 7. 15. 선고 2019나3583 판결)
(6)아래 대구지법 판결에서 보듯, 불명확점은 있지만 당사자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가계약금을 몰취한다.
(7)토허제 유동적 무효: 토허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도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 등은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965, 36972 판결).
(8)토허제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법리는 본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금과 달리 가계약금에 관한 부분은 본계약과 구별하여 해석될 수 있다. 그 경우 가계약금 포기 또는 반환에 대해서는 앞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기본법리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친다.
위와 같은 가계약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계약금에 관한 인식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공감을 정리한 것이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계약 불성립의 경우 – 가계약금, 증거금 그대로 반환 대상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도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 계약증거금 명목으로 주고 받은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금이나 해약금과 같이 몰취 또는 배액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 그대로 주고 받아서 원상회복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상 핵심적 포인트는 가계약의 성립 여부입니다. 만약 가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본 계약의 세부사항 결정 후 본 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만 주고 받았으나 본 계약체결 불발 시 반환대상 기준은 수수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본 계약금액
매수인은 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본 계약의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 불인정 사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상황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주장에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또한 해약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 5469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