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RSU,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회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쿠팡 등 한국회사에서도 도입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법조문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행사가)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권리 vs 스톡그랜트, RSU: 일정한 조건(재직 기간, 성과 등)을 달성 시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밴처기업법에서 배당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자기주식 취득, 처분하는 방법으로 RSU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벤처기업법에 신설되어 시행 중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 상대방,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ASAN_스톡옵션 stock option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 vs 성과조건부주식교부 RS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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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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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3)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5)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6)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참조).

 

(7)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8)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9)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사와 회사 사이에 얼마든지 그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에 있어 정관이 개별 약정에 대하여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임계약상의 기간을 임기로 한다.

 

(10)                  임기만료 전 해임에 따른 위자료 불인정: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해임사유는 애초에 해임사유로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인바,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업계에서 쌓은 명예 및 경력을 잃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의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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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 정당한 이유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외국회사 한국법인 대표이사 해임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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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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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원고 A 회사 2016. 6. 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신청서 제출, 2016. 7. 25. 최종 선정탈락 결정

 

(2)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외부전문업체 참여 등 보강, 협력업체 D에 사업계획사 전달

 

(3)   D사에서 원고 A 회사 동의 없이 2016. 8. 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받은 원고의 사업계획서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016. 11. 15. 과제 선정, 2016. 12. 12. 협약 체결, 원고회사 모르고 있었음

 

(4)   원고 A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2016. 11. 23. 기정원 과제(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2016. 11. 4. 대면평가, 2016. 11. 23. 과제 선정, 2016. 12. 22. 협약 체결

 

(5)   전문기관 기정원 2018. 1. 15. 원고에게 과제 중복 판정, 2018. 2. 5. 특별평가 후 과제중단 판정

 

(6)   전문기관 기정원 2020. 3. 3. 중복과제 연구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제재처분

 

(7)   원고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2023. 4. 20. 민원인 원고 승소, 제재처분 위법 및 취소명령 판결 확정

  

(8)   원고는 잘못된 중복심사, 제재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2.    원고 A 회사의 주장요지

 

(1)   피고 진흥원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지원과제 수행자 선정업무 및 그에 대한 평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과제와 유사과제를 모두 지원과제로 선정하여 과제 중복이 발생하게 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 등 절차에서 D가 원고의 사업계획서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이를 도용하여 유사과제가 선정된 것임을 소명하였으나 과제 중복에 책임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중단판정을 하고 원고 등에게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지원대상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는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의 원고는 원고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되어 명예가 손상되고 영업상 신뢰가 추락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바,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구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심사책임 

 

(1)   이 사건 과제와 이 사건 유사과제가 중복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규정을 종합하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대상은 중복 수행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연구부정행위이므로, 중복 수행에 해당하는 과제가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대상에 되려면 그 중복 수행이 부정한 방법이어서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3)   부정(不正)’이란 사전적 의미로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이전에 지원된 과제와 중복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중복수행이 옳지 못한 방법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하면 참여제한 대상은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이고, 출연금 환수 대상은 문제과제에 지원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 대상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는 처분 대상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4)   원고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5)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이의결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국가배상책임 법리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참조).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원고는 이 사건 이의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38334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진흥원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7034 판결

 

KASAN_협력업체 사업계획서 제공, 중복과제 판정, 중단 및 제재처분 – 행정소송 승소 후 기정원의 심사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703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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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703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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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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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제외 사유 및 제재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중복 수행, 기 개발품 신청,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2)   운영규정 - 중복성 판단요소를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을, 중복성 판단기준으로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3)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운영요령이 중복 수행 과제에 관한 정부출연금 환수를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정부 출연금의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분배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대상 연구들의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일치하여야만중복 수행과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지침은 과제의 내용이유사한 경우’, 신청기업 제품의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며,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이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과제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유사한 정도를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5)   이 사건 과제, 국토교통부 과제의 각 사업계획서에 나타난기술개발목표’, ‘현재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개선 사항’, ‘연차별 기술개발 내용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과제와 국토교통부 과제가 모두 이 사건 선행기술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 회사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각 과제를 통해 달성할 기술개선 사항, 각 과제가 수행할 기술개발 내용까지 대부분 동일유사하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보기 힘들다. 각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과제와 국토교통부 과제의 개발구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이점을 알기 어렵다.

 

(6)   한편 중복 과제 여부를 판단할 때사업계획서의 내용만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관해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감정서 내지 그때의 현장시연 결과 역시 참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이고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중복 수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면에서(만약 피고가 사업계획서상 해당 과제가중복 과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협약 체결 이전에 원고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주된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다.

 

(7)   심사, 평가 등 여러 단계의 조사, 점검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교적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점검, 그리고 소명 기회의 부여 절차를 통해 각 위원회의 위원 등이 전문적기술적 영역에 관해 판단한 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62917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여부 판단기준 – 사업계획서 기준 기술적 차이점 중시 + 전문가 위원회 의견 존중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629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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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629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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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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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협약 조항 -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 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의 의하여 제품을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 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3)   개발과제 수행 완료, 성공 판정,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2)  판결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이행이익배상이 아니라 신뢰이익배상에 한정 - 지자체에게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3.    판결의 구체적 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요처(피고)가 주관기관(원고)으로부터 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예상 구매액보다 적게 구매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요처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수요처와 주관기관 사이에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법(私法) 상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수요처가 주관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요처는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것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단가, 수량, 구매시기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해 피고가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32301 판결 등 참고).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구매계약 자체에 내재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유를 들어 구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의 성립을 기대하고 제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등 참조).

 

KASAN_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과제성공 BUT 지자체 구매계약 체결X – 지자체의 계약체결 책임X BUT 신뢰배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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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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