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시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 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RSU,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회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쿠팡 등 한국회사에서도 도입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법조문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행사가)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 vs 스톡그랜트, RSU: 일정한 조건(재직 기간, 성과 등)을 달성 시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제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밴처기업법에서 배당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자기주식 취득, 처분하는 방법으로 RSU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벤처기업법에 신설되어 시행 중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 상대방,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