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테이블 주변에 여러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과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배치한 사진 상품 단순촬영사진과 구별, 창작성 인정 및 저작물 성립

 

(2)   원고 저작권자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 관련 상품 판매

(3)   피고 침해자 -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인터파크에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진 게시, 테이블 판매

(4)   피고 주장요지 직접 올린 적 없고,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전환 및 등록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다수의 해외 판매자들도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판매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에 한글이나 원고들의 이름, 이니셜 등이 표기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5)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A.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또는 단체)임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진 중에는 원고가 직접 피사체가 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B.      피고가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피고로서는,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사진저작물이 복제되거나 공중송신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C.      피고 제품의 판매에 관한 상세정보란 또는 상세페이지란에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므로, 피고가 해외의 상품 판매 페이지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피고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53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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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온라인쇼핑몰 자동수집등록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직접행위X, 과실X 주장 – 과실 인정,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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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 13:49
:

 

(1)   상품 사진의 저작물성 불인정 주장요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된 것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형태에 불과하고, 거기에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되었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판단기준 관련 법리: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313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창작성 인정,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이 사건 테이블을 촬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함께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위 테이블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과 구도의 설정 및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4)   사진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A.      저작권자 주장 손해배상액: 사진 1장당 가치 200,000원 주장, 재판부 증거 없음, 원고주장 불인정,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인정

B.      판단기준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C.      사건 사진 중 일부가 피고 제품의 해당 판매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무단 사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와 무단 사용의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5362 판결

 

KASAN_상품사진, 창작한 테이블제품 사진의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무단사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재량산정 1장 10만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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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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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0. 13:07
:

 

(1)   원고주장: 피고탁자는 원고탁자를 표절하여 제작된 것, 원고의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책임 주장

 

(2)   판결요지 1: 유사한 테이블 디자인 다수 존재, 일반적 표현형식 외에 추가적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요지 2: 원고탁자와 피고탁자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침해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카페 외에도 물길이 흐르는 탁자를 배치한 음식점, 카페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탁자의 형태가 원고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게 할 정도의 특징적인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판결요지 3: 부정경쟁행위 부정, 소비자들이 원고탁자를 통해 원고카페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탁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들이 영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219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21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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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테이블 디자인 모방분쟁 – 창작성X, 저작권 침해X, 부정경쟁행위X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21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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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9. 08:38
:

 

1.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44542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2.    제품사진의 저작권 불인정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요지: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11. 선고 2024가합50578 판결: 각 사진은 단순히 개별 상품의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어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3.    타사의 제품 사진을 무단 이용한 행위는 ()목의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판단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11. 선고 2024가합50578 판결: 각 사진은 단순히 개별 상품의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KASAN_상품, 제품의 사진, 무단복제 사안의 쟁점 – 사진의 창작성, 저작권침해 여부, 무단사용자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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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7. 11:00
:

1.    사안의 개요

 

 2.    결합상표 유사판단 기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981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연우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으로(실제로 피고의 이름이기도 하다)수요자들에게 사람의 이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쇼핑 관련 페이지에서연우또는 ‘YONWOO’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쇼핑몰 F 홈페이지에서연우를 검색하면 각각 10페이지 이상의 결과가 검색되는 등연우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88’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확인대상표장의연우부분과 ‘88’ 부분이 결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88년생 연우를 떠올리게 하므로, ‘연우부분과 ‘88’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그 외관이나 호칭, 관념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4)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88’의 유무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A’로 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연우팔팔로 호칭되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연우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념을 갖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88년생의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또는 ‘88년과 연관된 연우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 또한 유사하지 않다.

KASAN_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 결합상표, 흔한 표장,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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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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