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리: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신규성 내지 진보성 부정 무효사유 특허권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판단.

 

A.      위 무효사유는 서로 다른 기술분야에 흩어진 다수의 문헌을 종합하거나 복잡한 실험을 거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개된 영상표시․영상통화 분야의 두 문헌에서 이미 제시된 화면 교환 기능과 직접 터치 입력 방식을 같은 화면의 조작에 대응시키면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성의 구체성과 결합의 단순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분야에서 영상 통화 화면과 조작 기능을 개발하는 경쟁사업자도 위 무효사유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보유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있었는지를 살핀다. 제품의 동작으로 확인되는 것은 화면 전환 기능의 기술적 이용이고, 피고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이익은 그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편의나 제품 매출 자체가 아니라,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독점적․배타적 지위의 취득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C.      그런데 선행발명 5가 제시한 화면 전환 기능은 표시된 영상 영역 자체를 터치하지 않고 별도의 명령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가능한 입력 방식의 존재, 앞서 본 진보성 결여의 내용 및 경쟁사업자의 무효사유 인식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항에 따른 직접 터치 방식의 독점이 경쟁자의 영상 통화 기능 구현이나 제품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D.     위 각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보유로 경쟁자의 실시를 제약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는 등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사실시와 관련하여 보상액 산정에 반영할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6. 10. 1. 선고 2024나10959 판결

특허법원 2026. 10. 1. 선고 2024나10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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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진보성 흠결 특허발명 무효사유 존재, 대상특허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인정여부 기준 특허법원 2026. 10. 1. 선고 2024나10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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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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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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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1. 09:11
:

(1)   회사법인 주장요지: 피고 회사가 수회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사용 예방 교육을 한 교육일지가 있고,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인정 – 사용자 책임 부정

 

(2)   판결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 경찰 및 검찰 불기소 의견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가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교육일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육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 회사가 임원인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C이 개인 노트북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 회사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책임 제한 여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나(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고), 이 사건의 경우 손해액 산정에 참작한 사정 이외에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4가단632112 판결 

KASAN_직원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적발, 약식명령 BUT 회사 불기소 BUT 사용자책임 손해배상명령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4가단632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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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4가단632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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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30. 09:38
:

(1)   사안의 개요: 대학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금보장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라고 1억 3천만원 받아서 다른 용도로 소비, 사기 고소, 1심 무죄, 2심 유죄

 

(2)   2심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확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이 보장되는 사모펀드에 가입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갔음에도 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2심 판결 파기 환송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투자금 1억 3,300만 원을 약 4년간 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사모펀드 가입증명서, 계약서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투자금을 사모펀드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투자금을 투자하기 이전에 피해자 모(母)의 이름으로 투자계약서를 받고 직접 투자한 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경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또 사실인정에 이르는 제1심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또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투자금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도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도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한다.

 

(5)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6)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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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모펀드 투자사기 입증, 판단의 어려움 - 1심 무죄 BUT 2심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이유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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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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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2)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3항).

 

(3)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법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4)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5)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는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6)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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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금융거래실명법 위반죄 구성요건 “그 밖의 탈법행위” 해석 + 방조죄 판단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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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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