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집행법 제241(특별한 현금화방법)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매각명령, 양도명령(채권자에게 양도), 관리명령, 기타 적당한 방법

 

(2)   양도명령: 양도명령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특허권 등 압류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가치평가서 제출) 그 금액으로 채권자(질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 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준하는 현금화처분. 양도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특허권 등 그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다.

 

(3)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의 경우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의 촉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압류등록의 말소촉탁도 아울러 한다(민집규 174, 167 1). 양도명령은 경매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매각명령보다 선호됩니다.

 

(4)   매각명령: 매각명령은 법원이 압류된 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집행관은 경매 등 매각의 방법으로 권리를 처분하고,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는다.

 

(5)   현금화명령의 송달: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41 6. 227 2).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집 241 3), 그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집 241 4).

KASAN_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강제집행 – 특별현금화방법 양도명령, 매각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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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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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판결)

 

(2)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판결).

 

(3)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인 선임해서 기존 감정인과 다른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결과를 받아들일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다른 의견보다 단일한 의견을 받기를 원합니다.

 

(4)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앞서 사적으로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받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적 감정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양측에서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감정절차 등에 동의한 후 진행하는 정식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고 다툴 것이므로 통상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택할 것입니다.

 

(5)   법원에 감정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당사자는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감정인에게 사실확인 또는 의견 요청)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서 전문가의 식견이 반영되면 기존 감정인에게 감정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의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상가의 권리금은 크게 유형재산평가액과 무형재산평가액으로 구분되고, 유형재산평가액은 시설권리금, 무형재산평가액은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유형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시설물 목록이, 무형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서,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권리금 감정에 대해 유형재산은 원가법, 무형재산은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KASAN_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권리금 액수 산정 감정평가 실무 – 상가, 점포, 약국, 권리금소송의 핵심쟁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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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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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 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해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문언에다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 및 보증금을 제시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외에도 기존 임차인과의 차임 및 보증금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도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한편,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함에 있어서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기존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그 요구액이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만큼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안의 개요: 기존 임대차계약 -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vs 신규 임대차게약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2, 3항에 따른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환산보증금은 25억 원(= 임대차보증금 5억 원 + 월차임 2,000만 원 × 100)으로, 기존 환산보증금 7억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월차임 600만 원 × 100)의 약 357%에 달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과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의 액수 차이만으로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임 및 보증금의 차이는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5)   원심 판결요지: 약국 권리금 감정결과 - 약국의 운영권 거래에 있어서 권리금은 월평균 조제료의 20개월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월평균 조제료 수입에 비추어 이 사건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22억 원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고의 2023년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04,329,156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대법원 판결요지: 임대인인 원고가 요구한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요구액이 기존의 차임 및 보증금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정 차임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심리한 다음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하는지 심리해야 한다. 원심 (일부)파기ㆍ환송함

 

첨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201337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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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약국 상가임대차 보증금 3배 증액, 임차료 4배 증액 요구 -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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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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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심판 피청구인 주장요지: 등록상표 중 발리다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으므로 그 부분만이 요부로서 분리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외관·관념·호칭이 달라 양 표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원 심결 청구기각, 등록 유효 BUT 특허법원 판결 등록무효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선등록상표의 영문의 도안화정도에 비추어 선등록상표를 처음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선등록상표를 어떻게 호칭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를 영문 ‘baliida’로 이해하여 발리다또는 발리이다라고 호칭할 수도 있지만, 선등록상표의 영문 도안화로 인해 알파벳 ‘ii’ 주위의 도안화된 원 부분을 영문자“O”로 인식하여 발로다로 호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는 선등록상표를 발리다로 자연스럽게 호칭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설령 수요자 중 일부가 선등록상표를 발로다로 호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8. 22. 선고 993139 판결 등 참조), 선등록상표의 호칭이 발리다’로 불리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의 유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등록상표가 발리다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5)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의 호칭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의 외관으로 현저한 차이점으로 인해 양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양 표장은 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의 동일함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610091 판결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6허100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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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발리다포차 상표등록 무효심판 – 결합상표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6허100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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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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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주장요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독점적ㆍ배타적 권리가 없었고, 사용자 피고가 위 기간에 피고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독점적ㆍ배타적 이익이 없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을 늦게 특허출원하거나 심사절차 장기화로 인해 이에 따른 특허등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용자는 경쟁사업자들보다 먼저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이후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는 그 경고를 받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직무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   나아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구 발명진흥법 제16), 특허등록에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이러한 출원 유보시의 보상과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237514 판결 참조), 직무발명의 승계 후에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등록이 우연한 사정으로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이 소급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이 특허로 등록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10249 판결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권 - 특허등록 전 특허발명 실시, 사용자의 독점배타적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나102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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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나102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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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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