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 법리: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신규성 내지 진보성 부정 무효사유 특허권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판단.
A. 위 무효사유는 서로 다른 기술분야에 흩어진 다수의 문헌을 종합하거나 복잡한 실험을 거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개된 영상표시․영상통화 분야의 두 문헌에서 이미 제시된 화면 교환 기능과 직접 터치 입력 방식을 같은 화면의 조작에 대응시키면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성의 구체성과 결합의 단순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분야에서 영상 통화 화면과 조작 기능을 개발하는 경쟁사업자도 위 무효사유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보유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있었는지를 살핀다. 제품의 동작으로 확인되는 것은 화면 전환 기능의 기술적 이용이고, 피고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이익은 그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편의나 제품 매출 자체가 아니라,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독점적․배타적 지위의 취득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C. 그런데 선행발명 5가 제시한 화면 전환 기능은 표시된 영상 영역 자체를 터치하지 않고 별도의 명령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가능한 입력 방식의 존재, 앞서 본 진보성 결여의 내용 및 경쟁사업자의 무효사유 인식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항에 따른 직접 터치 방식의 독점이 경쟁자의 영상 통화 기능 구현이나 제품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D. 위 각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보유로 경쟁자의 실시를 제약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는 등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사실시와 관련하여 보상액 산정에 반영할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6. 10. 1. 선고 2024나10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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