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불허: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입법목적과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따라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장차 상표등록이 취소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등록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851 결정,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98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 등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소급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3)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심지어 통상 사용료 상당액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및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의 입장으로 밝혀져 있었고,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다만 대법원판례가 무조건적으로 등록상표 불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있더라도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침해행위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든지,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과 상표 사용 허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침해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이 무산되었다든지 등의 상표권자 손해 발생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의 주장․증명이 있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그 배상을 명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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