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총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명, 협력 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명,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작성일시 : 2026. 10.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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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참조).

KASAN_선발업체 외국회사 vs 후발업체, 납품업체 국내회사, 독자 생산, 납품 – (카)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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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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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권 인정 인정여부 차이점: 주거용 임대차계약 가능, 상가 임대차계약은 연장된 기간 동안 중도해지할 권리 없음. 상가임대차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면 갱신요구로 연장기간은 3년,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합의 필요, 상가 임차인의 중도해지권 없는 점 유의해야 함. 특히 임대차계약 기간이 긴 경우 주의해야 함.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합37676 판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는 것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의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므로, 원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위 제4항을 전제로 한 같은 조 제5항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KASAN_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 후 일방적 중도해지 불가 vs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 후 중도해지 가능 차이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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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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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 -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3)   사안 임대인 주장요지 -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고 소유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

 

(4)   대법원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행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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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주택임대차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 실거주 BUT 추후 불가피한 임차 사유 입증책임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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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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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관하여,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보다 앞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보수’라 함은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하고, 이때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그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거나, 그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별도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그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그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따를 것이고,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거나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영업비밀의 누설, 유출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한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KASAN_해외 기술유출,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사건 – 관련 대가, 보수 등 추징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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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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