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2018년경 종전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휴대폰 양산용 보호필름 부착장치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소속 직원 소외 1이 그 개선작업을 담당하면서 여러 협력업체와 협업하였다.

B.      그중 A 회사는 2018. 3. 9.경 소외 1로부터 종전 보호필름 부착장치의 안착지그 및 롤러 도면을 제공받았고, 2018. 4. 6.경부터 개선작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반영된 보호필름 수동 부착장치를 개발하였다.

C.      개선작업 담당자 소외 1은 등록디자인 중에서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착상하고 이를 도면 등을 통하여 디자인으로 구체화하며 그 디자인이 반영된 시제품을 검증하면서 소외 A 회사 소속 직원에게 여러 차례 디자인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으로 조언․지도하였다.

D.     등록디자인의 공동창작 주장,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등록무효 주장,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함

 

(2)   판결요지: 개선작업 담당직원 소외 1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소외 2 회사 소속 직원과 소외 1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소외 2 회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로부터 그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39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공동창작자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4)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5)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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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 - 공동출원 위반, 등록무효심판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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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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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2)   이 사건 심결의 청구인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용실시권자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전용실시권을 포기한 사실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적격은 소멸하였다.

 

(3)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211 판결 참조).

 

(4)   그러나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의 전용실시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만일 이 사건 심결이 취소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적격 소멸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5허5 판결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5허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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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등록디자인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심결 후 취소의 소 중 전용실시권 포기 – 심판청구인 상실 BUT 원고 적격 인정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5허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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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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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불허: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입법목적과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따라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장차 상표등록이 취소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등록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851 결정,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98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 등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소급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3)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심지어 통상 사용료 상당액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및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의 입장으로 밝혀져 있었고,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다만 대법원판례가 무조건적으로 등록상표 불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있더라도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침해행위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든지,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과 상표 사용 허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침해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이 무산되었다든지 등의 상표권자 손해 발생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의 주장․증명이 있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그 배상을 명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 

KASAN_등록상표 불사용 3년, 등록취소심판청구 후 침해금지 +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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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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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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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등 참조)

 

(2)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은닉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은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3)   증거은닉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등 참조).

 

(4)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등 참조).

 

(5)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의 행위가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C은 그 자신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사실상 관여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C의 접근매체 대여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등 C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도 함께 들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행위는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경우로서 그것이 동시에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이를 교사한 피고인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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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증거은닉죄, 본인 처벌 우려 타인 증거 감춘 행위 - 무죄, 교사자도 무죄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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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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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주장요지: 베에말씬 판매회사 에이스바이옴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에이스바이옴의 적극적인 광고 활동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직무발명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술료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자인 피고는 에이스바이옴 외에는 제3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기술이전 계약 후 에이스바이옴에게 전용실시권까지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에이스바이옴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앞으로 받을 기술료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료에 해당하는 40% 부분은 위 특허권의 독점적, 배타적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된다.

 

(3)   피고가 지급받거나 받을 기술료 중 이 사건 균주의 사용 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균주는 체중감량 효능을 가진 것으로 특허등록을 받았고, 에이스바이옴은 이 사건 균주의 이러한 효능을 바탕으로 체중감량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인 “계약 제품”을 위탁생산 및 판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균주는 계약제품의 필수 성분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균주를 에이스바이옴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제2조 2호), 에이스바이옴이 계약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균주를 분양받아야 한다.

 

(4)   발명자 공헌도: 10% 관련 법리: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직무발명 완성 과정에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설비가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기존에 EPS 생성능을 가지는 항비만 유산균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 

KASAN_비에날씬, BNR17 균주 직무발명보상 제1발명자에게 약 15억원 지급명령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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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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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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