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코스닥 상장기업 CFO)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실제 주식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 사이에 주가가 급락한 사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소득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가가 아니라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해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미 발행된 자사주를 교부(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하거나, 행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 등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행사자에게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4)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구체적 유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나 그 행사이익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그 자체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1415 판결 참조).

 

(5)   원고의 주장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시점을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늦추게 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에 따라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달라져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6)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지 아니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점에 적어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행사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과세에 있어 실현이득이든 미실현이득이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 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권리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효율과 공평이라는 조세지도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32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3237 판결.pdf
0.18MB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 권리행사 후 주식처분 가능 사이 주가급락 – 권리행사일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3237 판결.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7. 14. 09:06
:

 

(1)   반도체제조회사의 연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에게 공정기술 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법원판결요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외 무죄 판단

 

(2)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는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10),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11),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위 고시에서 지정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것이 첨단기술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해당 정보가 ‘Process 처리기술이나 약액 제어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일 것(습식 세정장비 기술) 또는 초임계 건조에 관한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은 허용오차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허용오차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고, 그 정보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확하므로, 이 부분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업무상배임 부정: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참조),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위 정보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회사에 유의미한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

KASAN_반도체 제조공정기술 정보유출 사안 – 영업비밀유출, 산업기술유출, 업무상배임, 유출정보의 가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pdf
0.31MB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7. 11. 16:00
:

 

(1)   분양대행사, 그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재위탁 받은 회사의 직원들(분양현장 직원) – 계약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전액 무이자 대출을 주선하여 주고설령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대출 무산, 분양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2)   인정사실 수분양자는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신탁회사가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지시·감독하거나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수참가인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모델하우스(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이 근무한 점은 인정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시행사가 분양대행회사에게 분양 관련 사무를 위임한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위임계약상 위임인이 수임인의 사무 처리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일 뿐 아니라, 피고 신탁회사로서는 분양대행사에게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그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업무에 관한 추상적인 권한을 유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규정들에 더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4)   법리: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62671 판결 참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25500 판결 참조).

 

(5)   분양대행업무 직원들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 인정: 수분양자 원고는 중도금 대출 및 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자금이 충분치 않아 원고 스스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수차례 확인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나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6)   따라서 중도금 대출 및 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착오는 비록 동기의 착오이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나아가 동기의 착오가 제3자에 의해 유발되었으나 그러한 제3자의 행위가 시행사 피고인수참가인의 인식과 양해 아래 이루어다면 피고인수참가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동기의 착오 및 계약취소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235219 판결 등 참조).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6063 판결 참조).

 

(8)   한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25830, 258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70884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279482 판결

 

KASAN_오피스텔분양계약 취소분쟁 – 분양대항직원에 의한 수분양자 기망, 동기착오, 시행사, 분양대행사 책임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2나79482 판결.pdf
0.27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2나79482 판결.pdf
0.1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7. 11. 15:32
:

 

(1)   저작권자 원고 2019. 5. 14.경 고소장 제출, 2019. 6.말경 피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 경찰 2019. 7. 4.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그 즈음 고소인에게 기소의견 송치 사실 통지 사건처리결과통지, 검찰 2019. 7. 24. 약식명령 청구, 그 즈음 고소인 저작권자에게 약식명령 청구 사실 통보, 법원 2019. 9. 5. 약식명령 발령, 그 즈음 확정됨

 

(2)   고소 이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가해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고의 추가적인 가해사실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3)   원고는 2019. 6.말경 피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을 무렵부터는 가해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로도 피고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2019. 7.말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피고가 가해자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내장된 불법복제물 정보 수집 시스템에 의하여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통지되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5)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위법한 침해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던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 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추가 가해사실이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던 점, 원고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미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는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도 동일한 점,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의 사안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22249 판결 등 참조).

 

(9)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36454, 3646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7577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단속사안 -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pdf
0.27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pdf
0.4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7. 10. 15:06
: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수위를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도 그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 재결 - 중앙행심 2021-11751 재결

 

(1)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

(2)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

(3)   재결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7. 10.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