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A.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2018년경 종전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휴대폰 양산용 보호필름 부착장치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소속 직원 소외 1이 그 개선작업을 담당하면서 여러 협력업체와 협업하였다.
B. 그중 A 회사는 2018. 3. 9.경 소외 1로부터 종전 보호필름 부착장치의 안착지그 및 롤러 도면을 제공받았고, 2018. 4. 6.경부터 개선작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반영된 보호필름 수동 부착장치를 개발하였다.
C. 개선작업 담당자 소외 1은 등록디자인 중에서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착상하고 이를 도면 등을 통하여 디자인으로 구체화하며 그 디자인이 반영된 시제품을 검증하면서 소외 A 회사 소속 직원에게 여러 차례 디자인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으로 조언․지도하였다.
D. 등록디자인의 공동창작 주장,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등록무효 주장,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함
(2) 판결요지: 개선작업 담당직원 소외 1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소외 2 회사 소속 직원과 소외 1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소외 2 회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로부터 그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39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공동창작자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4)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5)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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