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기존 임차인, 전세 6억 6천만원, 임대인의 갱신거절 + 19개월간 실거주 후 타인에게 재임대, 신규 임대차 보증금은 8억 2천만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갱신요구권 부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 -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4)   임대인 주장요지 -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고 소유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

 

(5)   대법원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행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6)   실무적 포인트: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유 입증 책임 + 불인정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 클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7)   임차인의 임대차조회 제도: 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시행령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첨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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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주택임대차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 실거주 BUT 2년 내 재임대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유 입증책임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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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22. 09:48
:

(1)   신상품 블라우스 디자인 – 디자인 등록

(2)   침해대상 블라우스 디자인 

(3)   저작물 불인정: 원단을 연결하여 의류를 제작하는 통상적 표현 방식들의 조합으로서 원단이나 의류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단이나 의류로부터 쉽게 분리 가능한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제품 디자인이 소재, 색상, 배열, 패턴 등 어느 모로 보나 창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디자인권 침해 불인정: 등록디자인은 목 부분이 비교적 얕게 파인 반면, 피고 B 제품은 목 부분이 넓고 깊게 파여 더 개방된 형태인 점, 등록디자인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 끝쪽에 위치한 천 조각이 다른 천 조각과 유사한 너비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B 제품의 양 끝쪽에 위치한 천 조각은 다른 천 조각의 절반에도 이르지 않는 너비로 좁게 형성되어 있어서 블라우스의 전체 너비도 서로 차이가 있는 점, 등록디자인은 각 천 조각에 가는 두 줄의 물결선, 굵은 한 줄의 직선, 가는 지그재그형의 선이 세로 방향으로 뚜렷하게 교대로 반복되는 반면, 피고 B 제품은 각 천 조각에 가늘고 단순한 직선이 세로 방향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5)   공통점 ①은 선행디자인 1, 3에, 공통점 ②는 선행디자인 2, 3에, 공통점 ③은 선행디자인 1, 2, 3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공지된 부분이므로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고, 공통점 ④는 배면의 블라우스 내부에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차이점 ㉠, ㉡, ㉢은 블라우스의 정면 또는 전체에 걸쳐 형성된 구체적인 형상이자 전체적인 디자인의 구조 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제품의 사용이나 거래 시 주의를 끌기 쉽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시선을 끄는 장식적이고 역동적인 세로선과 플레어 형태가 두드러져 제품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B 제품 디자인은 넓게 파인 목 부분과 단순하고 균일한 세로선이 두드러져 제품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정돈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B 제품 디자인은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였을 때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119095 판결 

KASAN_여성복 블라우스 신상품 디자인 분쟁, 디자인 저작권, 등록디자인권 침해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1190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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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1190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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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22. 09:40
:

(1)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4)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등 참조).

 

(5)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0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6)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56355, 2024다56362(병합)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판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는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대여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투자 또는 증여)라고 다툴 때에는 반환청구를 하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8)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소비대차계약(대여)의 경우 금전대여 의사, 대여금을 갚을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한다.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한 금전대여 의사는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투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상환 일정(변제기)을 전혀 예정하지 않는 경우, 수익배분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 등의 사정은 투자금으로 인정될 사정에 가깝다.

KASAN_대여금, 차용금 사기, 기망, 착오 이유 반환청구 – 투자금 주장, 입중 책임, 증거자료, 부당이득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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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21. 09:51
:

(1)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 2014다49111 판결 등 참조).

 

(2)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인이 직접 통지하지 않고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그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한 표시가 없더라도 통지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통지는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원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의 내용 및 이 사건 본사를 대리하여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송달함. 위 서면이 피고들에게 각각 송달됨으로써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① 이 사건 본사와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가 시작되기 이전 독점적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이 사건 본사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관한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본사는 원고의 지분을 전부 보유한 모회사이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본사의 상표권이나 그 침해행위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방지와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에 관하여 자신의 영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양 당사자의 관계와 위 계약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에 관한 약정은 원고의 국내 영업 및 독점적 상표 사용에 따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와 같이 형성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원고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첨부: 특허법원 2026. 10. 14. 선고 2025나10290 판결 

KASAN_소송신탁 쟁점 - 외국회사 상표등록권자, 한국지사법인 통상사용권자, 국내지사 단독 소송 – 채권양도 vs 소송신탁 구별 특허법원 2026. 10. 14. 선고 2025나102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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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6. 10. 14. 선고 2025나102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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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20. 16:29
:

(1)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4)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

 

(5)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되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단서), 참여권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라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자 2019모2584 결정,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등 참조).

 

(6)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 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 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KASAN_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증거분석,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 - 대법원 2026. 10. 16.자 2024모41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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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0.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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