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코스닥 상장기업 CFO)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실제 주식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 사이에 주가가 급락한 사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소득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가가 아니라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해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미 발행된 자사주를 교부(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하거나, 행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 등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행사자에게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4)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구체적 유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나 그 행사이익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참조).
(5) 원고의 주장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시점을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늦추게 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에 따라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달라져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6)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지 아니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점에 적어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행사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과세에 있어 실현이득이든 미실현이득이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 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권리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효율과 공평이라는 조세지도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3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