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불허: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입법목적과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따라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장차 상표등록이 취소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등록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30. 90851 결정,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98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36262 판결 등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소급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3)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심지어 통상 사용료 상당액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75 판결 및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의 입장으로 밝혀져 있었고,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59729 판결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다만 대법원판례가 무조건적으로 등록상표 불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있더라도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침해행위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든지,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과 상표 사용 허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침해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이 무산되었다든지 등의 상표권자 손해 발생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의 주장증명이 있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그 배상을 명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 

KASAN_등록상표 불사용 3년, 등록취소심판청구 후 침해금지 +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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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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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18. 15:43
:

(1)   법리 -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2608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15728 판결 등 참조)

 

(2)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은닉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은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13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5986 판결 등 참조).

 

(3)   증거은닉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15728 판결 등 참조).

 

(4)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5596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15728 판결 등 참조).

 

(5)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의 행위가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C은 그 자신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사실상 관여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C의 접근매체 대여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등 C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도 함께 들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행위는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경우로서 그것이 동시에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이를 교사한 피고인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8541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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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증거은닉죄, 본인 처벌 우려 타인 증거 감춘 행위 - 무죄, 교사자도 무죄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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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17. 10:11
:

(1)   회사 주장요지: 베에말씬 판매회사 에이스바이옴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에이스바이옴의 적극적인 광고 활동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직무발명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술료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자인 피고는 에이스바이옴 외에는 제3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기술이전 계약 후 에이스바이옴에게 전용실시권까지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에이스바이옴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앞으로 받을 기술료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료에 해당하는 40% 부분은 위 특허권의 독점적, 배타적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된다.

 

(3)   피고가 지급받거나 받을 기술료 중 이 사건 균주의 사용 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균주는 체중감량 효능을 가진 것으로 특허등록을 받았고, 에이스바이옴은 이 사건 균주의 이러한 효능을 바탕으로 체중감량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인 계약 제품”을 위탁생산 및 판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균주는 계약제품의 필수 성분이다. 피고는 이 사건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균주를 에이스바이옴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2 2), 에이스바이옴이 계약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균주를 분양받아야 한다.

 

(4)   발명자 공헌도: 10% 관련 법리: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237514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직무발명 완성 과정에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설비가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기존에 EPS 생성능을 가지는 항비만 유산균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10216 판결 

KASAN_비에날씬, BNR17 균주 직무발명보상 제1발명자에게 약 15억원 지급명령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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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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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16. 09:08
:

(1)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재산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요건(, 나머지 저작재산권자 전부와의 합의)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 민사적 법률관계에서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2)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각각의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구체적 권리를 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각각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이를 동의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일부 저작재산권자가 나머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구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위와 같은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은 자기실시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특허법 제99조 제3,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 실용신안법 제28,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 제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참조). 반면 저작권법은 각 저작재산권자가 공동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제48조 제1항 전문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자 사이에서의 단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새길 수 있다. 한편 제129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침해의 정지 등 청구)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1인이 단독으로 권리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일부 저작재산권자가 자기이용을 하는 경우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면(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수단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저작권법상으로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은 제48조 제218)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뿐이다. 저작재산권자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자기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지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9장은 저작권(또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적용되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공동저작물의 자기이용 이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을 가정하면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부작위의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정지 등을 구할 수도 없다.

 

(5)   위와 같은 해석론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지분양수 등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 저작재산권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원저작자라 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존 공동저작물의 이용 행태, 합의를 위한 노력의 정도, 적절한 보상 등의 제시 여부, 동의 거부의 경위 및 이유, 각 저작재산권자가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재산적인격적 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에서 말하는 저작재산권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해결할 수 있다.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해석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6)   결국 공동저작자의 다른 공동저작권자와 합의 없는 자기이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공동저작물의 행사에 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의 정도, 그러한 행사에 대한 거부의 경위와 이유, 각 공동저작권자가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인격적 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의에 반하여 합의를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만일 공동저작자의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는 자기이용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공동저작자는 침해금지청구(저작권법 제123), 명예회복조치 등(127)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기대하거나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기 어렵게 된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3026. 7. 23. 선고 202513164 판결

수원고등법원 23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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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저작물 성립 다툼 상황에서 공동저작자의 자기이용행위 - 공동저작권침해 인정 수원고등법원 23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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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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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등록디자인의 공동창작 주장,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등록무효 주장,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 공동창작 인정

 

(2)   공동창작자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10401 판결 등 참조).

 

(3)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4)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KASAN_디자인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등록무효심판 – 공동창작자 판단기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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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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