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개발회사 연구소장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적발

(2)   식약처 제재처분 - 품목변경허가 신청시 주성분 제조원의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았음 사유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의약품 회수 명령

(3)   허위데이터 제출 연구소장 고발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유죄 판결

(4)   사업협력계약서 파트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협력사 원고의 주장 요지

 

(1)   허위데이터 근거 품목허가 당시 의약품 및 주성분을 제조할 능력이 없었다. 협력계약에 따른 판권 제공의무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들에 의한 각종 의무는 각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시적 불능이고 체결한 모든 계약은 계약의 목적 원시적 불능으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허위자료 제출로 품목변경허가가 취소되었고,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상, 각 의무는 후발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범위 주장 - 원고는 협력계약에 따른 판권 제공의무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들에 의한 각종 의무가 원만히 이행될 것을 신뢰하고 48 95,014,078원을 지출하였다. 신뢰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위 48 95,014,078원의 지급을 구한다.

 

(4)   원고는 만약 협력계약 및 나머지 부수적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2016년부터 2037년까지 약 3,000억 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었고 원고의 이익률을 5%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150억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 일부 청구로서 44 768,185원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합계 9295,782,263(= 48 95,014,078 + 44 768,18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약벌 청구(50억 원) -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당사자가 50억 원의 위약벌을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결의 요지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 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이어야 한다.

 

(2)   신뢰이익의 손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이 사건 특허들에 의한 기술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피고가 품목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을 원료로 삼아 의약품을 대량생산하였으며 그를 통한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관련 각 계약들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각 계약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뢰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품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의약품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의약품에 대한 품목변경허가를 받았고 품목변경허가가 취소되고 폐기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의약품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상품공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이행불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원고가 청구하는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들을 통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인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각 계약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약개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 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위 각 비용이 손해로 귀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 판매로 인하여 3,0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의 로열티 수익 전망 및 앞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48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라고 주장하는 액수의 수익(44 768,185)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44768,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상 위약벌(50억 원) – 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 즉시 위약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고의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여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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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임상시험 허위데이터 식약처 제출, 품목허가취소, 사업협력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640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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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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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상 양도의 개념 -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과세한다. 여기에서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이처럼 세법상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에 대한 지배권리가 사실상 이전된다는 2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세법 고유의 개념이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법상 소유권의 이전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소득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반대급부인 권리의 이전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2)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유류분권리자에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경우로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증여받은 해당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에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을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만일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 원고가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소유지분을 돌려받았다면, 세무당국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가 유류분을 돌려받는 일련의 과정에서양도로 볼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유독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원고가 유류분을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무릇 유류분반환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유류분반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반환의무자가 원물 자체를 돌려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사정에 의하여 정해질 따름이므로, 유류분반환이 원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흠결된 것은 물론이고 위 두 가지 경우 사이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5)   유류분반환 -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재산이 반환되면 이는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유류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직접 이전등기를 받는 방식으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8878 판결 참조), 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만 유류분침해액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참조).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5조 본문). 그 결과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441 판결 등 참조).

 

(8)   다만, 이러한 소급효는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경매분할이 이루어지거나 대상분할에 의한 정산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여기에서 제3자의 예로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거나 또는 압류한 자를 들 수 있고, 상속분의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자로 되려면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31514 판결 등 참조). 이때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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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유류분반환 소송 판결, 분할대상 부동산 매매, 경매 관련 양도세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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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8. 13:00
:

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병행수입업체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과 제원을 표시하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 설명 문구는 그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 사진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판매 사이트에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요지 병행수입업체 승소

 

(1)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위와 같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참조), 병행수입업자가 정당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제품의 제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을 그대로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조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진 사용 행위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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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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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8. 10:00
:

1.    사안의 개요

 

(1)   가수그룹 앨범사진 저작권자 원고

(2)   화장품회사 피고 사진 앨범 파일을 피고의 샴푸제품 유튜브 광고에 무단 사용 광고 1분 길이 사진노출 1초 미만

(3)   형사사건 저작권침해 유죄 - 광고제작자 개인 벌금 150만원, 사용자 화장품회사 벌금 1백만원 판결

(4)   민사사건 저작권자는 화장품회사 및 광고작성자 상대 손해배상 5억원 청구소송 제기

(5)   1심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8백만원 배상 명령   

 

2.    판결요지 손해액수 산정 이유

 

(1)   피고들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 으로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화장품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01336 판결 등 참조).

 

(4)   재판부 재량으로 8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저작권자로부터 음반과 홍보에 필요한 모든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를 양수하면서 촬영제작비 2,000,000원을 지급한 점, 광고동영상은 영상저작물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사진저작물로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은 아닌 점, 이 사건 저작물을 광고 동영상에 사용하는 것이 해당 앨범 판매 또는 음원 수입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저작물은 단순한 사진저작물이라기보다 가수그룹의 인기와 저명도 등이 표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저작물 침해 당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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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가수앨범 사진을 화장품 유튜브광고에 무단사용 -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5억원 청구 8백만원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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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8. 08:46
: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의 의미 -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 기망으로 사기죄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9985 판결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6. 11. 선고 20081052 판결

사기죄는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기죄의 상대방인 사람은타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기망이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 용도 유용에 불과한 것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KASAN_정부 보조금, 정부출연금, 회계부정, 용도외사용, 사안의 형사책임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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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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