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조항

 

23(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26(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95(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 제23467항을 위반한 자

5. 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2.    형사책임 여부

 

(가)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약사법 제26조의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함. 자동조제기로 기계조제한 후 감사 실수로 최종 잘못 조제한 경우도 동일함.

 

법리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는 고의로 임의조제, 변경조제, 대체조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 조제실수, 단순 오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 다른 법에서 단순 조제실수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 해당하지 않음. 무죄 판결 사례

 

(나)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는 상황

 

형사책임 여부는 ()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아님. 다만, 민사상 책임으로 환자가 불필요한 약의 복용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형사책임과 다른 판단 가능함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조제실수 자체는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한 오조제로서 부작용 발생에도 여전히 약사법 제95조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인 부작용 결과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음.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

 

단순 조제실수 + 부작용 발생 사안의 판결에서 과실치상 책임 인정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게 씬지록신정을 처방용량보다 적게 오조제 + 장기간 복용 후 심장질환 및 대상장애 유발할 정도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결과 초래 사안. 서울북부지법은 단순 조제 실수한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인정하여 벌금 선고함

 

(라)           단순 조제 실수 여부 판단기준 및 실무적 대응방안

 

대부분 고의 아닌 단순 실수 주장함. 따라서 주장 문제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의 입증 여부가 실무적 포인트

 

법리 - 고의는 내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입증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데, 법원이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를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추상적 판단기준을 제시함(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1523 판결 등).

 

약사가 조제 당시의 상황,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 예를 들어, 처방된 비싼 약을 싼 약으로 변경하는 조제 실수의 경우라면 그와 같이 임의조제, 변경조제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 전후 비교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 그 외 다른 동기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 있음. 예를 들어, 저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고가 약으로 조제한 경우라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변경조제의 동기가 없다고 추정.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음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 있음. 그러나 환자에게 추가 손해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나)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음

 

완전한 약으로 교환 의무 +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의도적이지 않지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제 실수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됨  

 

법리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환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손해의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당 질병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기왕증이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등을 감안하여, 실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통상 조제과실 관련 사건의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다수임.

 

4.    행정적 제재처분 여부

 

형사책임과는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제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다만, 행정청의 재량 인정됨.

 

(가)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은 상황

(나)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없는 상황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결과로 대상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없다면, 특별히 국민건강 위해방지, 행정질서 유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례의 원칙상 위반자에게 대한 제재처분의 필요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없이 주의, 경고 등 행정지도 수준의 행정처분 가능, 실무상 사례 있음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과실로 인한 오조제 상황이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건강상 위해발생 결과 초래한 것임.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성 있음. 1차 자격정지 15,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가능

 

5.    환자와 체결하는 합의서 관련 실무적 쟁점

 

통상 환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조제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 보건소 등 행정청에 신고, 민원제기 등 어떠한 행정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쟁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 민원제기 등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기존 합의서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이 문제됨.

 

실무적 포인트 -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민사상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형사상으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 가능함

 

행정청도 사인의 합의서에 구속되어 행정처분에 관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불구하고 신고가 있다면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를 고려하여 행정지도 등 가벼운 처분 가능함.

 

KASAN_약사의 조제 실수, ATC 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약사의 법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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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2. 11:19
:

(1)   실제 버터가 원재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맥주 및 하이볼 제품에 표시한 사안

 

(2)   식약처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재료를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표시면에 표시하였다라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5일의 품목 제조정지처분함.

 

(3)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판결 요지 - ‘거짓·과장된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거짓·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26708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인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61242 판결 등 참조).

 

(6)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거짓·과장된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그 문자가 프랑스어로버터를 의미한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현황이나 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만일 이 사건 각 제품이 소위버터 맥주’, ‘버터 하이볼로 홍보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로서는 문구가 프랑스어로버터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햄과 버터를 사용한잠봉뵈르라는 음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잠봉뵈르뵈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각 제품의표시만으로 버터가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잘못 알거나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903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90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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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맥주상표 BEURRE (버터 의미, 프랑스어) 표시 – 위법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90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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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2. 10:00
:

 

(1)   피고 기업은 의류건조기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의류건조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에도 마치 가동할 때마다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별도의 수동세척이 필요 없는 의류건조기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된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들은 그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입하여 손해를 입었다.

 

(2)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구입·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 2,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1925 판결 등 참조).

 

(4)   피고의 각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 광고의 시기 및 범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광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광고를 장기간 실행하였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그에 따라 형성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등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류건조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제조사 등이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다. 의류건조기는 의류의 잔존 수분·먼지 제거, 살균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서 인식되고, 의류건조기 자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척의 편의성 등 부가적 기능 역시 의류건조기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게 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KASAN_의류건조기 성능의 과장, 허위, 거짓 광고 인정,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제조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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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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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2. 09:06
:

 

1.    부동산 현황, 임대차계약 및 사용실태  

 

(1)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된 용도와 일반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주용도는 제조업소인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반철골구조에 의한 287.5㎡ 부분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고, 경량철골구조에 의한 36.8㎡ 부분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사무실)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구조 및 이용 현황에 의하면, 287.5㎡ 부분은 용접 작업장으로, 36.8㎡ 부분은 사무실로 각 구획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용 사무실을 두고 있지는 않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특정 물품에 관한 용접 가공 및 제조를 하고 완성된 제품을 고객들에게 납품하여 왔으며,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사무실에서는 제품 대금 수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 또는 교부하고,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2.    대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의 사실행위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40967 판결 참조).

 

(3)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은 용접 가공 및 제조를 하는 작업장이고, 일부분이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이고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이 사건 건물이 제조업임을 전제로 상기 공장이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별도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그 공장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을 위한 공장으로만 사용할 의사였다기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피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상품의 제조가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모두 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과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첨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264865 판결

 

KASAN_동일건물 대부분 공장 작업장, 일부분 사무실 임대차계약 –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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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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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1. 14:00
:

 

1.    사안의 개요

 

(1)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D -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매수, 병원에 독점 공급, 거래 대금의 최대 15%에 이르는 차액 수취

(2)   납품대금 미결제 납품업체에서 대표이사, 실질적 운영자를 사기죄로 고소

(3)   법원 판결 무죄 

 

2.    납품대금 미결제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5265 판결 등 참조).

 

(2)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202 판결 등 참조).

 

3.    간접납품업체 특수한 사정 고려 납품대금 사기 고의 불인정

 

(1)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수익을 남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일일이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료기기 장비 및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소위간납 업체’를 지정하여 위 간납업체를 통해 거래한다.

 

(2)   피해자 납품업체들도 의료법인 N(이하 ‘N병원이라고 한다)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N병원이 간납업체로 지정한 D등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납품업체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해자들은 N병원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N병원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3)   이러한 병원, 간납업체,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구조상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내가 운영 중인 D에 의료기기를 공급해주면, 매출처로부터 수개월 내 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기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구조조정, 신규병원 유치 등으로 경영 부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

 

KASAN_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납품대금 미결제 - 운영자 사기죄 고소 BUT 무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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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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