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연구개발비의 정산 및 회수에 관한 내용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는 해당 규정에 곧바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해당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이 사건 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7)   이 사건 통보는 강제징수의 방법까지 마련되어 있는 행정상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환수처분과는 달리,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에 앞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이 예정하는 정산절차의 일부로서 부당집행된 금액의 액수를 알리고 이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것을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적법한 불복방법: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반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통보에 따른 정산금의 유무 또는 그 액수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원고는 해당 사유나 이 사건 통보의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직접 다투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제재처분 및 환수처분이 부과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도 이 사건 협약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을 근거로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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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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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9. 13:14
:

 

(1)   과제선정 경쟁자 중 탈락자의 행정소송, 경원자 소송 가능 - 원고 적격 쟁점: 인가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등 참조).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147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자신들의 신청과제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탈락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원고의 신청과제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절차에서 그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경원자인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인정 

 

(3)   과제선정 탈락자의 불복 주장의 요지: 과제선정 평가 평가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201657564 판결 등 참조).

 

(5)   어떤 신청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주체인 전문기관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과제심사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인 점,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은 고도의 의료ㆍ약학상의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문기관 피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과제심사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과제선정 평가의 위법성 인정하지 않음

 

KASAN_연구개발과제 선정탈락, 이의제기, 선정 위법 주장하는 행정소송 판결 - 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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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9. 10:00
:

 

 

(1)  판결요지: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가 선정평가에 차명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 기록된 평가서의 정보공개 신청 평가서 공개신청 거절 처분은 적법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   평가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평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또한 1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평가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   선정평가의 합격선 공개는 적법함. 연구재단 피고는 선정된 과제의 합격선 점수가 공개되거나, 원고의 평가항목별 점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 그 분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 수행 자체를 꺼려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일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점수, 합격선 및 순위는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 평가위원이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어떠한 점수나 평가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총점 평균 외에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어떠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평가위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상황에서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특정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부여한 해당 평가위원의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 비공개는 적법함. 그 평가위원이 참여한 세부과제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 적법. 그 결과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평가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해당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KASAN_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선정평가 정보공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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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9. 09:33
:

기본적 법리 정리: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1176 판결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6)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 특허의 존재로 인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여 사용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사용자는 물론 경쟁회사도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고, 직무발명 출원 당시 다양한 대체기술이 존재하여 경쟁회사가 그 대체기술을 실시할 수 있었다면 경쟁회사에서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의 매출증가 또는 이익증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8)   직무발명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9)   그러나 직무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회사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계산식

 

(1)  보상금 액수 =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공헌도(1-사용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공동발명자 중 특정 발명자의 기여도)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초과매출액 x 가상 실시료율

 

(3)  초과 매출액 = 총 매출액 x 독점권 기여율 x (발명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의 기여도)

 

사용자 이익 -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81725 판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특허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당해 특허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제한된다. 한편,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장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스스로 직무발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한 값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 즉 독점권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KASAN_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기본적 법리 및 보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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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8. 09:05
:

 

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병행수입업체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과 제원을 표시하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 설명 문구는 그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 사진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판매 사이트에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요지 병행수입업체 승소

 

(1)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위와 같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목은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파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참조).

 

(4)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참조), 병행수입업자가 정당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제품의 제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을 그대로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조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진 사용 행위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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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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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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