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직영도매, 간접 납품업체, 간납업체 등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규정 관련 쟁점

 

대학병원 직영도매업체 간납업체 관련 형사사건대학 설립자, 총장,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

 

의료기관이나 대형약국에서 설립한 직영 도매회사를 간납업체 또는 간접납품회사라고 합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발표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병원과 판매인의 매개체 역할 - 수익원으로 보험 상한가제도 이용 - 판매인에게 수수료를 전가함 - 형태에 따라 정보이용료나 물류수수료 등을 요구 - 적정 서비스 없어 간납 할인율 강요 논란

·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미미한 페이퍼 컴퍼니가 대부분인 가운데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병원에 서비스하는 비용을 공급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간납업체 수 또한 확대되고 있어 공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일부 간납업체의 경우, 담당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할인율 (수수료) 징수,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 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으로 유통 질서교란 및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의료기기산업에서 본 간납업체 쟁점 - 서비스 없는 수수료 강요 - 서비스의 혜택은 병원으로 - 구매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 하지 않음 - 대금결제 지연을 통한 금융부담 전가 - 판매자 입장에서 일방적 비용 전가 - 과다한 수수료 및 할인율 강요 및 인상

 

약사법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정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여 현행약사법 규정을 적용 받지 않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등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분야 법률전문가가 관련 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정확하고 엄밀하게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객관적 평가자료를 확보해야 비로소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47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약사법 제95(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471(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44조의5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약사법 제9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 94, 94조의2, 95, 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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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1. 11:02
:

 

 

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의료기기(CT, MRI)를 판매하는 사업자임.

 

(2)   CT, MRI는 지속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직접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들 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이하 ‘ISO’)도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하여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고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

 

(3)   원고가 판매한 기기들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서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발급하는 암호값인 서비스키(이하 이 사건 서비스키’)를 입력하여야 함.

 

(4)   공정위 조사결과 - 원고들이 개별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키를 발급할 때 해당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인지를 확인한 뒤 이 사건 서비스키가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됨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이면 이를 15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였고, ②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요청 즉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는데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으로 확인되면 그 발급요청일부터 20 내지 25일이 경과한 후에 서비스키를 발급하였으며, ③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더 높은 단계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는데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는 낮은 단계의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만이 가능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다.

 

2.    공정위 판단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

 

(1)   공정위 결정 -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함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지보수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1)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유상 제공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에 대한 경쟁 배제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1회 발급 대가로 책정한 154만 원 가량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함

 

(3)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무상 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4.    쟁점 및 판단기준 법리

 

(1)   쟁점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

 

(2)   판결요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31897 판결 참조).

 

(4)   구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때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저작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24498 판결 참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37700 판결 참조). 따라서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직 통합을 이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등에서 그가 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은 그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36892 판결

 

KASAN_시장점유률 압도 CT, MRI 업체의 유지보수프로그램 사용료 무상 vs 유상 차별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판단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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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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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1. 09:40
: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

(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Seoul, Republic of Korea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서울 아닌 파리에서 진행된 중재절차 및 판정은 위법하다는 라이센시 주장 배척

 

3.    판결 이유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49931 판결 참조).

 

(3)   원심 판결 - ①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고, ②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③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4. 6. 27.20245904 결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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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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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1. 08:40
:

1.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상법상 대리상의 개념

 

실무상 용어인 "대리점", "Agent", "Distributor", "총판", "딜러"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상법상 대리상은 본인(본사)과 독립적인 상인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본사의 상시 거래를 보조하여야 하며, 본사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제조회사의 대리점 총판 계약 관계에 있더라도 그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곧바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계약 내용에 따라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위 커미션베이스 에이전트를 대리상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상 판매자가 공급자에게 주문을 하여 상품을 공급받은 다음에는 공급자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제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영업에 관하여 공급자의 세부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거나 공급자의 감독을 받으며 영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판매업자는 마치 공급자의 영업 조직처럼 운영되어 공급자의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대리상과도 유사한 실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대리상은 그 활동으로 본사가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92조의2 1).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 대리상의 고객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현지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량이 증가된 후, 본인인 기업이 대리상계약을 종료시키고 직접 고객과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독차지하거나 또는 다른 대리상과 대리상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대리상의 노력의 결과로 생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기업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상법은 위와 같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하여 대리상이 상인의 이익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형평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92조의2 3).

 

4.    대리상의 보상청구 상법 조항의 유추 적용

 

(1)   대법원은 엄격한 의미의 대리상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28342 판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메가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대리점, Agent, 총판, 딜러 등의 계약관계 종료 시 본사에 대한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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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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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한국회사에서 구매한 제품 중 미판매 재고상품의 대금지급 청구

 

한국회사(피신청인) 반론: 계약사에 따른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로서 적법한 계약해지에 해당함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요지

 

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만, 해지통고가 있은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향후 10년간 기대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이자나 법률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판매한 제품을 피신청인이 다시 재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독점대리점계약 10년, 해지통지, 계약종료 시 보상청구 중재사안 – 불인정 판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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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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