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직원 컴퓨터에서 크랙 CAD, CAM 적발 + 형사기소

(2)   형사사건 무효 판결 확정

(3)   무죄 판결 이유 -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직원 2(E, F)에게는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영장의 표지만 제시하고 범죄사실과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기재된 별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장집행 후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영장 제시는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직후 작성된 ‘G의 진술서’,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E, F G 사용 PC화면 캡쳐사진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 진술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민사소송 저작권자 주장 요지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민사소송 판결 요지 저작권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6)   판결 이유 -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B가 이를 무단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3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보다 구형 또는 불과 1년 신형의 버전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무단 복제ㆍ사용을 용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20323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0.34MB
KASAN_크랙 CAD, CAM 불법사용 적발, 단속절차 위법수집증거 형사무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9. 4. 13:36
:

(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KASAN_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9. 4. 10:20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상가의 기존 임차인(원고)과 신규 임차인 사이 7,000만 원 권리금 계약 체결

(2)   임대인(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재건축 계획 및 3년의 임대차기간 제한 고지

(3)   신규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해제

(4)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   원심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6)   대법원 판결: 임대인 책임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판단기준 -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않은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233607 판결 등 참조).

 

(3)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용승인 기준으로 약 39년이 지난 상가건물 +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음 + 현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 8. 31.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한 이후 그와 모순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6)   이 사건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232530 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0.09MB
KASAN_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9. 4. 08:52
: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33173 판결 등 참조).

 

(2)   고용계약의 체결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상법 제382조 제1, 389조 제1)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도 양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달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음.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것은 부당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20537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pdf
0.16MB
KASAN_벤처기업 영업양도 후에도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합산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9. 4. 08:44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1개월 처분 그 기간 중 다른 모델 판매 동일 제조인증 3개의 모델제품(A, B, C)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위 기간 동안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함

 

(2)   식약처 - 동일 품목 의료기기 판매, 판매업무정지 위반, 제조인증 취소 처분

 

(3)   쟁점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품목의 의미

 

(4)   원심 판결 -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품목판매업무정지기간 중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지지

 

2.     대법원 판결 이유

 

(1)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의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 12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6조 제3, 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여기에 의료기기법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별표 1]의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 10, 11, 12, 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 있어서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3)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크기)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384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pdf
0.12MB
KASAN_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다른 모델 판매행위, 동일품목 판매로 제조인증 취소처분 - 적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9. 3.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