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조항 샘플

0 (비밀정보)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0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2.    실무적 포인트

 

(1)  비밀정보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기밀유지 대상인 영업비밀의 구체적 열거 또는 명기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구체적 명기·열거는: ⅰ) 수령자로 하여금 특정용도 외에 사용 또는 공개금지의 의무가 부과된 대상 기밀에 대한 명시적인 인지(notice)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ⅱ) 이러한 명기·열거와 수령인의 이에 대한 영업비밀성 인식으로 인해 사후 분쟁 시, 그 대상 정보가 법상 보호가치가 있는유효한 영업비밀(valid trade secret)”임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대상 비밀정보의 총체적 명기·열거와 더불어, 개별적인 대상자료·서류에도 그 비밀성을 명기한 marking과 쪽매김을 해 두는 신중성을 통해 수령인의 영업 비밀성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의(구두 또는 시각)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정한 기일 내에 이러한 영업비밀의 identification을 명기한 서한을 발송하여 대상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수령자의 입장에서도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범위설정으로 인해, 사후 제공자가 부당하게 그 기밀 대상 범위를 확대 주장하여 수령인의 독자적인 개발·생산·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령자는 이러한 범위설정에 있어 이로 인해 현재 및 향후 관련 사업 수행(전사 차원)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비밀유지대상의 범위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포인트

 

통상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이 요구되는 바, 공지 또는 공용의 기술· 정보 또는 별개의 경로로 비밀유지 부담 없이 지득한 기술·정보는 통상 비밀 유지의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기술·정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개발활동이나, 별도의 경로를 통한 제3자로부터의 기술도입·license가 부당히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키 위한 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사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단독연구개발이나, 3자와의 별개의 연구개발진행시는, 제공자로부터의 사후 claim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대상 기밀인지, 독자적인 기술·정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자로서는 사후 입증 책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일지 등의 연구기록유지와 제공받은 대상 기밀 기술 검토에 관련된 연구원의 격리·차별화 등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생산·개발 하청업체 및 판매대리점 등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의 경우, 그 제품·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이러한 다수의 하청업체 들에게 장기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바, 그 생산자(제공자)는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밀유지각서 확보 및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보안유지 관리 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관련 수령자 중 일부 업체가 그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무단사용 하여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적으로 이들 위반 업체는: “제공자가 동일·유사한 정보를 다른 관련 업체·인사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함이 없이 제공하였다”, 또는제공자는 그 영업비밀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비밀성 유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등의 항변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법정은, 자유·공개경쟁원칙에 입각하여, 적정한 영업보안·비밀유지제도유지 및 이의 체계적·정기적·지속적인 집행·관리가 부재하는 경우 비밀성 존속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안, 기밀유지제도 수립 및 이의 예외 없는 적용 등 에 만전을 기하여 영업비밀의 예기치 않은 사장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의 영업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각서·계약서 확보 외에도, 매년 이러한 비밀성과 유지의무를 경각시키는 서한(annual reminder letter)을 발송하는 등 소유자로서 비밀성 유지를 위한 적정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밀유지제외 대상: ⅰ) 수령자 또는 그 계열사가 기밀유지의무 없이 기보유한 기술·정보, ⅱ) 공지·공용의 기술·정보, ⅲ) 제공자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자 또는 그 계열사가 정당하게 입수한 기술·정보, ⅳ) 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과 없이 공개한 기술·정보, ⅴ) 수령자가 독립적으로 개발·발견한 기술·정보, ⅵ) 제공자의 승낙 하에 공개된 기술·정보, ⅶ) 사법기관 등의 공권력에 의해 공개 의무가 명령되거나, 당해 기술에 관 한 수령자의 권리보호 및 방어상 공권력기관에 제출이 필요한 기술정보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보호의 대상 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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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0:18
:

 

비밀유지약정은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합니다. 독립된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 조항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전형적인 조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NDA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NDA의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1.    비밀정보 보안관리에서 핵심 포인트

 

보안분야의 키워드는 balance라고 합니다. 정보보안을 강조하면 할수록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그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반면에 비밀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어 비밀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비밀유지만을 강조하면 기술이전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상대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래를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극단이 아닌 필요한 정도에서 적절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DA도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모든 경우에 똑 같은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NDA에서도 핵심내용으로 포함될 사항은 있습니다. NDA에는 (1) 상대방에게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2)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 그 사용자 및 구체적 방법, (3) 제공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간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두에 그 계약의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DA에서도 그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문구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배경과 목적을 참고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DA에서 목적이나 배경 항목은 계약서의 필수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밀정보 범위에 관한 조항

 

무엇보다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범위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NDA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를 한정해 놓으면 상대방이 대상 정보의 거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거나,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방의 요구로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NDA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여 필요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협상이 무산되어 현재 당사자의 경쟁사와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시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절한 balance key point이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보호대상로서의 비밀정보에는 이미 공중에 알려진 정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통 비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외비또는 “confidential”이란 표시를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표식이 없는 문서로 전달된 정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정보 등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 앞서 회의에서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아무런 비밀표식도 없는 자료문서까지도 비밀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등등 문제됩니다. 실제 미국소송에서는 NDA에서는 보호대상 비밀정보의 범위를 “confidential” 표시를 하여 제공한 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공동연구개발 미팅에서는 중요한 실험데이터 등을 이와 같은 표시 없이 제공한 경우, 그 정보 및 자료를 NDA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공자의 책임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흔히 NDA에서 구두제공 정보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비밀표식을 한 문서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두고, 실제 실천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방안입니다.

 

3.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사용권

 

NDA에는 제공된 비밀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범위 및 기간, 사용방법 등을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초기 열람한 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곧바로 반환하는 한편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권리도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절 및 협상 종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NDA 서두에 배경 및 목적을 기재하면 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파트너를 찾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후 납품 가격을 이유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를 물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NDA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보제공을 제안 받는 기업입장에서도 NDA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빈발한다면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원활한 정보유입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N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비밀유지 기간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기, 그 정보의 비밀유지 기간은 NDA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 제공한 자료의 회수여부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통상 5, 7, 10년 등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회사 차원의 비밀유지 의무 이외에 구체적 담당자의 비밀유지 관리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KASAN_비밀유지계약 NDA, CDA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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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0:17
:

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총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명, 협력 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명,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작성일시 : 2024. 4. 9. 16:40
:

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정산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원고와 주위적 피고의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산업기술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과정부터 이행 및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담기관 피고에게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권리 외에도 위 법령에 의하여 계약 상대방인 원고 등 컨소시엄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인정되는바,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한 피고의 권한 행사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르다.

 

(3)   전담기관은 협약의 상대방이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할 권한이 있고, 정산 결과 반환할 정산금이 있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14조의2 4, 이 사건 협약 제7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약의 상대방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 1,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14조의3 1). 특히 협약의 상대방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사용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3). 반면 이 사건 협약에 일반 사법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 지체상금 규정 등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 행정소송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2)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277133 판결 등 참조).

 

3.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관할 행정법원

 

(1)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2조 제1항 제1, 3조 제2), 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39), 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행정소송법 제9, 40),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 1994. 7. 27) 2].

 

(2)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25261 판결 등 참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사업비 정산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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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9. 10:00
:

학술진흥법19(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술진흥법20(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20(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재 기준 제38(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5(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5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별도의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할 수 없다.

  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술진흥법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0조의2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20조의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20조의2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2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0조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용도 외 사용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KASAN_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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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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