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피고) 복무규정 제9(겸직금지)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소속 교직원에게 위와 같은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피고 소속 학생에 대한 교육, 학생지도, 연구 활동에 전념할 것이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대학교수(원고) 영리행위: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수험서를 집필 판매함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온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까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해임처분 불복 대학교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겸직 미허가 등복무관리를 위반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거나 경고, 주의를 준 것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가 35년간 동문회 창립, 산학협력단 설립 및 활성화, 대학 홍보와 학생 입학 및 취업에 기여하는 등 피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5)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징계양정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하였고, 겸직업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감사원 감사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까지도 영리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영리행위를 계속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6)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까지 가능함에도 원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간 동안 연구 및 학내외 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을 탁월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대학에 대한 여러 기여와 포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14248 판결

 

KASAN_대학교수의 수험서 출판, 동영상 강의 BUT 겸직허가, 승인 없는 사안 – 인사징계 해임 적법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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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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