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 그 취소를 구하는 소 각하 판결

 

(2)   근로복지공단의 직권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3)   판단기준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4397 판결 참조).

 

(4)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에 관한 확인 행위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가입자 자격의 변동은 제9조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자격 변동의 확인을 임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행위에 기하여 비로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9조에 근거하여 당해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히 변동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5)   행정청의 행위가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등 참조). ① 비록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이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의 득실 자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에 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넘어서 그에 관하여 피보험자, 사업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 절차 등을 둔 점, ②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의 청구를 위한 전제가 되므로 고용보험관계 소멸 여부는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점, ③ 고용보험법 제17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확인 요청에 따른 피보험자격 확인의 경우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비록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취소·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됨으로써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삭제 통지의 처분성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이력이 삭제되었을 때 바로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 점, ⑤ 고용보험심사관도 이 사건 삭제 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삭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

 

KASAN_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 판단기준 – 객관적 사실 통보 vs 법적 권리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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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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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9. 14:46
:

 

1.    개략적 구조 및 종신보험과 비교

 

 

2.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 등기 여부  

 

3.    특별한 유형 개요   

 

(1)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 - 가령, 부모님께서 첫째 아들 및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본인 사후 배우자의 부양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배우자 사후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3대에 걸친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다

 

(2)   재산관리형 유언대용신탁 -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정신지체장애인, 도박중독자 등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 관리할 수탁자를 지정하고 그 수탁자를 감독할 감독인을 지정하여 수탁자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상속인이 받도록 할 수 있다. A C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주거용 부동산(신탁부동산)만큼은 C가 만 30세가 되는 해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은행(수탁자)과 체결하면서, A가 사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 등 신탁 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신탁관리인을 A가 평소에 믿고 의지한 형제자매 D를 지정했다.

 

4.    유언대용신탁과 상속세 발생시점

 

유언대용신탁 관련 상속세 발생 상황: ①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자익신탁 설정 + ②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게 맡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 수익자(사후 수익자)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사망한 위탁자의 상속재산(신탁재산)에 대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KASAN_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 특별한 유형, 수익자 등기 여부, 상속세, 종신보험과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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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8. 14:27
:

(1)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통지한 기관에서 정작 행정소송을 받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상급기관이나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취소소송은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기간도과를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2)  판결요지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20054 결정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①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바[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행정소송의 피고 판단기준 – 공문 명의 vs 법적 처분 권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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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8. 10:57
:

 

1.    사안의 개요

 

(1)   미국 치과대학 졸업, 미국 치과의사 면화 취득 후 한국 치과의사 면화시험 응시

(2)   졸업대학의 치괴의사 예비시험 응시적격 대상 인정 신청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 신청 불인정 공문

(4)   신청자는 국시원장을 피고로 하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판결 요지 피고 부적격, 소 각하 판결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 여기서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274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처분서에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행정청(처분명의자)이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통지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의 처분주체 또는 처분명의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하단에 피고(국시원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가 처분명의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이 사건 통지서에 피고가 처분주체로서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하였음을 피고가 사후적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통지서에 관련근거로 기재된 의료법 제5, 이 사건 기준이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하였음을 피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통지서에 피고가 처분명의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명의로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은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단지 외국학교 인정심사 신청서류 수령외국학교 인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신청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 통지 등의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의료법 및 관계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보건복지부장관은 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의 관리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의료법 제9조 제2,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제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6조 제2, 약사법 제8조 제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 제4,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등)], 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시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도 외국학교 인정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5)   ‘2023년도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에 기재된 외국학교 인정심사 절차에도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신청자로부터 외국학교 인정심사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외국학교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면 이를 통보받아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

 

KASAN_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권자 복지부장관, 명의자 국시원장 대상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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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8. 10:12
: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

(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

(4)   아토피 피무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

 

3.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벌금 3백만원 선고

 

4.    대구지법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KASAN_건강기능식품 판매 약사 – 사용자의 부작용 발생, 계속 복용 권유, 증상악화, 치료 사안에서 약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책임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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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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