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파견 성격 - 교육 vs 파견 근무 

 

(1)  직원의 주장 요지

A.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다. 따라서 원고로 하여금 위 기간동안의 교육훈련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회사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상당의 반환채무를 존재하지 않다.

 

B.      원고가 교육훈련을 위한 해외파견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반환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일본 본사에 가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은 오로지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서만 쓰이는 내용을 교육받은 것이므로, 이는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

 

C.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본사에서 교육훈련 받은 내용은 피고 회사가 본사에서와 똑같이 물건을 생산하고 본사와 같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피고 회사에서만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가 교육받은 내용을 다른 회사에서 이용할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니다.

 

(2)  회사의 주장 요지

A.      원고의 파견근무의 실질은 교육훈련을 위한 것이었지 원고가 근로장소를 해외로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B.      또한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는 소정의 의무근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피고 회사를 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비용반환채무는 존재한다.

 

2.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비용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는 해외교육훈련경비 및 이에 대한 면제·변제방법, 해외교육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위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외교육훈련자 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회사의 본사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해외주재매뉴얼에서 정한 대로 원고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비용반환약정에 따라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위 임금과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해외교육훈련에 지출한 비용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의 내용은 ‘PJT(Project) 기획/관리능력 향상’, ‘생산준비Process’, ‘C 제품(PLC1) 제품) 지식습득등으로 ‘C’라는 피고의 고유한 제품의 생산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제품생산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이 포함되어 있다.

 

(6)   결국 의무복무기간 및 교육훈련상환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교육훈련을 마친 이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무하여 교육훈련비용을 면제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비용반환약정에 따라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퇴사를 할 것인지 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비용반환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단기준 법리 

 

(1)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24944, 24951 판결 참조),

 

(2)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7388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등 참조).

 

(3)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37274 판결 참조).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8208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278544 판결

 

KASAN_해외 파견 후 의무 재직기간 위반,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판단기준 – 파견근로 vs 교육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820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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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_2020가단278544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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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4. 13:00
:

 

(1)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 피의자ㆍ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 12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 122),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 129).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ㆍ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20192584 결정 참조).

 

(3)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 99161 결정 참조).

 

(4)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5)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19782 판결 참조).

 

(6)   압수ㆍ수색은 해당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므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혹은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ㆍ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경찰이 제1영장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까지 교부한 이상, 이때 제1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은 종료되었고, 이로써 제1영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차 압수ㆍ수색이 제1영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

 

(8)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제1영장의 혐의사실인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 혐의인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제1영장에 기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것이다. , 압수ㆍ수색절차의 종료로 삭제ㆍ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ㆍ복제ㆍ출력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에 대한 열람을 넘어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따라서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적법한 압수ㆍ수색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제2영장을 발부받아 3차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875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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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압수 수색 절차 및 요건 – 위법수집 증거 배제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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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4. 12:00
:

 

(1)   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2)   회사 ERP 저장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 회사 보안점검으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파일 삭제 BUT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잔류 + 외부에서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다운로드 USB 저장 OR 휴대폰 저장

 

(3)   법원 판결 à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반출한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스마트폰에 회사 그룹웨어 앱 실행하여 받은 회사파일을 클라우드 개인 계정 업로드 à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5)   새로운 회사 이직 후 사무실에서 USB 파일 열고 복사 à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법원 판결 - 영업비밀취득죄, 영업비밀사용죄, 업무상배임죄 인정

 

(7)   양형 사유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USB 드라이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화장품 성분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N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경쟁회사에 입사한 직후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8)   양형사유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삭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

 

KASAN_팀장 경쟁회사 이직, 기술자료 파일, 스마트폰, 클라우드 개인계정 업로드 유출 –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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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4. 11:00
:

 

관련 법령

형법 제314(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1(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정709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프로그램(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약 한달 정도 회사의 접근 불가, 사용불가 상황 발생

(2)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150만원 선고,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896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회사의 경매 관련 블로그의 제작, 관리업무 아르바이트 수행

(2)   경매 블로그의 게시물, 정보를 무단 삭제, 블로그 아이디, 비밀번호 무단 변경

(3)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150만원 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인정, 업무방해 성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정84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온 컴퓨터에 피해자 모르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

(2)   피해자의 회원 상담업무 및 업무일지 작성, 홍보, 블로그 작업 등 업무방해

 

법원의 판단

벌금 300만원 선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1001 판결

사안의 개요

(1)   업무용 자료를 보관, 공유, 처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NAS(Network-Attached Storage)'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

(2)   피해자가 'NA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할당된 아이피주소를 'NAS' 시스템에 접속 거부 아이피주소로 등록

(3)   'NAS' 시스템에 보관 중인 업무관련 파일을 일부 무단 삭제

(4)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보관 중인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300만원 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인정

 

KASAN_파일삭제,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 변경, 클라우드 계정의 id, pw 무단변경, 파일 무단 삭제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 정통망법위반죄, 행위자 형사처벌 판결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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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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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회사의 업무용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손괴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75816 판결은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안을 전자기록손괴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형법 제314조 제2항은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로부터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 받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본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82 판결). 또한 대법원은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방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978 판결).

 

위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 받았을 것으로 보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위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내용을 후임 직원이나 회사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전표나 장부 등 중요기록을 삭제하여 회사의 관련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전자기록손괴죄의 행위태양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기록손괴죄가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파일 삭제로 회사 업무가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면 전자기록손괴죄로, 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퇴사한 직원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범죄사실 및 죄명은 이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되게 됩니다.

 

3.    업무상 배임죄 책임

 

형법은 제356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직원이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하고 나온 것은 퇴사시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의 파일 삭제로 위 직원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점만 인정된다면 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직원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복수심에서 파일을 삭제하였을 뿐 이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의도가 없었다면, 형법 제356조의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ASAN_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사안 -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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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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