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가 선정평가에 차명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 기록된 평가서의 정보공개 신청 – 평가서 공개신청 거절 처분은 적법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 평가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평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또한 1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평가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 선정평가의 합격선 공개는 적법함. 연구재단 피고는 선정된 과제의 합격선 점수가 공개되거나, 원고의 평가항목별 점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 그 분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 수행 자체를 꺼려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일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점수, 합격선 및 순위는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 평가위원이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어떠한 점수나 평가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총점 평균 외에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어떠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평가위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상황에서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특정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부여한 해당 평가위원의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관련 정보 비공개는 적법함. 그 평가위원이 참여한 세부과제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 적법. 그 결과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평가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해당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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