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 – 보호국법 적용
(2)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 – 법정지법 적용
(3)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4)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등 참조).
(5)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6)대법원 판결요지: 업무상저작물로서 미국 법인인 A사에 그 저작권이 최초 귀속되는지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A사가 고용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미국 와이오밍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의 결정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대한민국 저작권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이때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2)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한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뿐만 아니라 진보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자기공지된 발명이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의 문언상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자기공지된 발명’과 출원의 대상인 ‘특허출원된 발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자기공지된 발명의 공지 이후 추가적인 연구개발이나 개량 등을 통하여 자기공지되었던 발명과 구성이나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대법원 판결요지: ① 선행고안 2는 원고가 공지예외 주장을 한 시약모델 2의 ‘케이스’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선행고안 2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고, ② 원고가 공지예외 주장을 한 선행고안 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지예외 주장을 한 시약모델 1의 구성 중 일부에 해당하여 선행고안 5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므로, 선행고안 2와 선행고안 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기술로 취급된다.
(1)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정정청구: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부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에 ‘(암로디핀으로 5㎎)’을 각각 추가하는 정정청구
(3)특허법원 판결요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은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정정허용
(4)대법원 판결요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 역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5)그 기술적인 의미를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과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뿐만 아니라, 정정청구 전후로 약리효과인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이 달라져 그로 인해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정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1)대법원 판결요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는 않는다.
(2)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개발ㆍ매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이는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부동산 매수 및 피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조합재산으로 보유하게 되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290805 판결 등 참조).
(2)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688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취지 참조).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3)조합과 조합원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매매계약 및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더라도(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4)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하여 왔다. 이러한 변제 행위는 이 사건 조합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상적ㆍ반복적 사무로서 조합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사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항).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의 변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려는 이 사건 조합의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이러한 변제는 대출 명의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가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변제로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해당한다.
(5)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290805 판결 등 참조).
(6)이러한 비용상환채무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채무로서 조합의 소극재산을 구성한다. 조합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관계 종료 시 존재하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인 위 비용상환채무액을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후,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의 반환 및 조합채무의 이행을 함께 명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