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조기 포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3)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1)사안의 개요: 2012년 매매가 48억 토지, 2018년 매매가 30억 계약신고, 다운계약으로 양도소득세 탈세 신고, 세무조사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약 2억8천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1억8천만원 부가,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 신청, 세무서 거부처분
(2)신고자(원고)의 주장요지: ① 원고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F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보한 점, ② 원고의 요청에 따라 F이 조세탈루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그 자료에 2012년 기준 시가 약 48억원 이 사건 토지를 2018년에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축소하여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④ 세무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B, C을 조사하였고, 원고의 제보는 피고가 한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었으며, 원고의 제보 없이는 피고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3)세무서(피고)의 주장요지: 원고․F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F과 관련된 서류로서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데 기여를 하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과거의 자료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자료도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양도가액 자료나 취득가액 자료가 없어 위 자료만으로는 양도가액의 추정 또는 계산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정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판결요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6)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7)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제보 이후 피고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제보가 없었다면 애당초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3)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4)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5)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6)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7)사실관계: 피상속인 망인은 생전에 상속인 피고들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2는 일부 수증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일부 토지를 처분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물반환으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 및 증여 후 수용 또는 처분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2가 증여 이후 자기의 비용으로 일부 토지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8)원심 판결요지: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2는 수용보상금 등을 유류분 비율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대법원 판결요지: 단순히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과 가액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은 잘못, 원심판결 파기ㆍ환송함. 처리 지침: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들의 가액을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되, 일부 수용된 토지의 가액은 그 수용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일부 토지의 성상이 변경되었는지 및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며, ③ 피고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은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였어야 한다.
(1)선발업체 HTS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침해 주장요지: 피고가 운영 및 제공하는 피고 HTS에서 개별 기업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은 원고의 구동 화면과 거의 동일하고, 피고 MTS에서 상장기업의 기업개요, 재무정보, 컨센선스 등의 정보를 표시한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동 화면과 거의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 HTS는 이 사건 제1 컴퓨터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MTS 역시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HTS 및 피고 MTS를 운영 및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피고가 피고의 홈페이지 및 피고 HTS에 증권사들의 투자의견을 점수화한 데이터 및 차트를 게재한 것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어문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투자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판결요지: 이 사건 제1 컴퓨터프로그램의 컨센서스 차트와 피고 HTS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차트의 표현방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설령 그래프로 표시된 항목이나 표현방식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항목으로 구성된 특정 형태의 그래프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적으로 구현된 그래프의 구성 항목이나 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HTS가 이 사건 제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정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제2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정 화면과 피고 MTS의 기업정보 화면을 비교하더라도 화면의 구성,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순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과 피고 MTS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공시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대체로 서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표시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피고 MTS가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과 동일한 구동방식으로 해당 정보들을 데이터 서버에서 가져와 보여주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설령 최종적으로 구현된 화면의 구성이나 표시된 정보가 동일․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MTS가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정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원고가 이 사건 어문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투자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아이디어나 이론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별지 4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어문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형식과 피고 홈페이지 및 피고 MTS에 표현된 투자의견 컨센서스 차트 등이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원고(코스닥 상장기업 CFO)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실제 주식이 본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 사이에 주가가 급락한 사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소득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가가 아니라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해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미 발행된 자사주를 교부(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하거나, 행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 등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행사자에게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4)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구체적 유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나 그 행사이익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참조).
(5)원고의 주장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시점을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늦추게 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에 따라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달라져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6)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지 아니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점에 적어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행사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과세에 있어 실현이득이든 미실현이득이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 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권리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효율과 공평이라는 조세지도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