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730건

  1. 2024.11.14 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
  2. 2024.11.12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3
  3. 2024.11.08 전통 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침해 인정: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 1
  4. 2024.11.08 특허침해소송 손해액 산정, 침해제품 중 특허발명의 기여율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2
  5. 2024.11.08 크랙 CAD, CAM, CAE, 불법사용 적발, 압수, 수색, 단속절차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 2
  6. 2024.11.08 병원 동업관계 파탄, 다수지분자의 소수 지분 조합원 의사를 제명한 사안 -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1
  7. 2024.11.07 불공정계약 분쟁, 강행법규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8. 2024.11.06 특허실시계약 후 개량발명제품, 회피설계제품 생산판매, 실시료 지급 거절, 계약해지, 균등침해,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1654 판결
  9. 2024.11.06 바이오 제약 벤처기업의 신약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비용 회계 무형자산 인식 및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판결 4
  10. 2024.11.06 복수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관련 기술사용 라이선스 계약분쟁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11. 2024.10.29 아이디어 탈취,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 아이디어 제안 후 계약 불발, 무단사용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5
  12. 2024.10.28 크랙 CAD, CAM 불법사용 적발, 단속절차 위법수집증거 형사무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
  13. 2024.10.24 [국제계약분쟁]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 1
  14. 2024.10.23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 공동저작권의 행사방법 및 공동저작자 중 1인의 단독 이용행위 법적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
  15. 2024.10.23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자 입증, 침해자의 과실 추정,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1
  16. 2024.10.23 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17. 2024.10.21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
  18. 2024.10.18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소모부품의 간접침해 판단, 정품 장비의 특허소진 확장 적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 1
  19. 2024.10.1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조항
  20. 2024.10.16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 2
  21. 2024.10.15 분양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상가점포 내 기둥, 기망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분양계약취소, 대금반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 3
  22. 2024.10.15 공제 vs 상계의 구별, 합의서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다” 문언의 해석: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2
  23. 2024.10.11 특허침해소송 입증방법 – 민소법 문서제출명령, 특허법 제132조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조치 조항 - 특허법원의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1449 판결
  24. 2024.10.11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 침해자 이익산정의 획기적 변화, 국세청 자료 아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데이터 근거 한계이익, 공헌이익 산정: 특허법원 2024. 1. 28. 선고 2021나1787 판결 1
  25. 2024.10.11 특허권자의 미실시 및 실시허락 없는 특허발명, 무단실시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사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
  26. 2024.10.11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1
  27. 2024.10.11 상표침해 사안에서 법정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인정 판결: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
  28. 2024.10.10 상가건물 공용부분 공사계약, 관리단결의 없는 대표자 명의계약 – 무효: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1
  29. 2024.10.08 임원 해임 시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 타사 보수의 손익상계 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24136 판결
  30. 2024.10.08 대표이사 해임, 이사 유지 시 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1.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2.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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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4. 11:23
:

 

쟁점: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체적 분쟁사안: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근속연수 2배수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고 정관이 변경된 이후,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규정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위 급여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서이 규정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정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안

 

주식회사 법인(원고)에서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판단요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을 근거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법인 원고의 이사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KASAN_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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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2. 10:00
:

 

1.    대상 디자인 제품

 

팔각 누비매트 - 여러 겹으로 덧댄 직물에 재봉틀을 이용하여 촘촘한 간격으로 직선 바느질로 누비는 기법인 소위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형의 누비매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원고가 위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디자인을 무단으로 적용한 피고 팔각누비매트를 제작·판매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전통적인 문양으로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디자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 D가 만들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대상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6806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41410 판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디자인은 미술저작물의 일반적 요건인 창작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디자인은 두 겹의 원단 사이에 솜이나 원단 등의 보충재를 넣고 봉틀과 손으로 누비는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는 8개 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삼각 누비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삼각 누비무늬는 방사형을 이루며 누비 직물지의 중심에서 모인다. 원고가 누비 직물지의 테두리에 땀수 바느질을 더하여 팔각형의 문양을 더욱 정교하게 표현한 점에서 전통적인 통영누비기법이 적용된 디자인과는 구별되는 원고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5)   저작자에 관한 판단: 저작자의 추정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 실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저작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기 어렵고, 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정한 저작자가 계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활동의 소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 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같은 항 제2)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

 

(6)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디자인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는 2014. 12. 8.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가 운영하는 ‘E’이 태그되어 게시되었고, 2018. 10.경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등에서 주최한 ‘2018 천연염색국제교류전 및 한국천연염색박물관 100인전 2019. 7.경 일본 이타미시립공예센터에서 주관하는 ·일 텍스타일 아트 미니어쳐 국제교류 초대전에 원고의 실명이 표시되어 출품된 사실인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디자인은 적어도 2014. 12. 8. 원고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공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의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10488 판결

 

KASAN_전통 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침해 인정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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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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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7:00
:

 

(1)   특허발명의 기여율에 대한 판단 기준 법리: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2)   물건의 일부가 특허침해해위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특허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기여율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요소 및 그와 같은 요소가 기여한 정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683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 참조),

 

(4)   특허발명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 34981 판결 참조).

 

(5)   피고 제품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지는 중요성, 피고 제품 전체에서 특허침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의 특허권 등 기술적·디자인적 요소들의 비중, 피고의 신용, 피고의 판매촉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침해자의 판매이익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여한 기여율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KASAN_특허침해소송 손해액 산정, 침해제품 중 특허발명의 기여율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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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6:00
:

 

 

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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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1:25
:

 

1. 법리 동업조합의 조합원을 제명하여 동업관계 종료하는 방법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718조 제1).

 

여기에서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제명의 정당한 사유 심리 필요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약정기간 만료 후의 동업관계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동업관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참조).

 

이처럼 약정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동업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약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7분의 5 지분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1이 제안한 변경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업계약 체결을 협의하였다.

 

위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이 사건 탈퇴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탈퇴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원고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200702 판결

 

KASAN_병원 동업관계 파탄, 다수지분자의 소수 지분 조합원 의사를 제명한 사안 -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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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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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0:57
:

 

사안의 개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원고는 원고에게 의류를 납품하는 피고와 2012.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 9. 25.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품에 관한 상품대금 반환채무 232,225,685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2014. 12. 31. 부터 2015. 9. 30. 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상품대금 반환에 관한 확약서(이하이 사건 확약서또는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미지급 재고물품 대금 81,843,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특정매입거래가 아닌 직매입거래이고, 직매입거래에 있어 대규모 소매업자인 원고가 납품업자인 피고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확약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미지급 재고물품 대금 81,843,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23조 제1항 제4)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형태의 요소는 일부 있으나, 실제 상품 판매활동은 납품업자가 전담하고 대규모소매업자가 판매수수료 징수를 위해 매출관리만 하며, 반품을 통해 재고부담도 납품업자가 진다는 점에서 임대 또는 위·수탁 거래형태와 유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원고가 납품 받은 의류대금 전부를 납품일 익월 15일에 곧바로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기적인 반품도 없었던 점, b)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남은 재고품과 이미 지급한 의류대금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점, c)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자체 브랜드를 붙인 의류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피고의 공급가에 납품 받아 임의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마진율은 30%를 초과하거나 5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d)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체결하고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 받아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가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직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 받아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재고를 반품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KASAN_불공정계약 분쟁, 강행법규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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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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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실시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량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특허실시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적극), 계약해지 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지(적극) - 특허실시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1개량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서 균등침해를 인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특허사용료 지급채무 불이행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특허권자(원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계약해지 후 종전 실시권자(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2)   회피설계 제품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2개량제품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제거되도록 회피설계되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받으려면,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스스로 특허실시제품 또는 그 대체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최소한 제조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② 침해자의 특허권 침해행위 때문에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생산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실시를 허락하여 특허사용료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 생산한 경우와 다르므로 이를 원고의 생산판매능력으로 고려할 수 없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근거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21654 판결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16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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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실시계약 후 개량발명제품, 회피설계제품 생산판매, 실시료 지급 거절, 계약해지, 균등침해,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16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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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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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는 바이오 제약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임

 

(2)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함

 

(3)   쟁점: 회사가 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적극)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적극)

 

2.    판결 요지

 

(1)   피고 회사는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는바, 내부 회계처리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고, K-IFRS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8년경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2017년 반기 및 3분기에 모두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무제표 등을 재작성하여 정정공시를 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조치까지 받았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경상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음

 

(2)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3)   K-IFRS 1038무형자산’(이하 이 사건 회계기준이라 한다)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전문),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지출은 그 발생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문단 57).

 

(4)   만약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문단 54). 개발단계에 이른 후에도 무형자산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유용성)을 포함한 6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5)   종래 국내 제약회사들은 신약의 경우,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판매허가를 받기에 앞서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였거나 적어도 제3상 임상시험 개시를 승인받았을 때 비로소 신약의 경제적 자산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산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지침에 따르면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무형자산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요건과 관련하여, 신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시 위 요건이 충족되어 그 이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고, 다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다.

 

(7)   피고 회사는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 2016년 각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 전임상 단계를 통과하고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신약 제품군에 관하여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1상 또는 제1/2a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을 피고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피고 회사의 위 내부 회계처리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고, 동종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2052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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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바이오 제약 벤처기업의 신약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비용 회계 무형자산 인식 및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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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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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제품 관련 기술 등(A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 관련기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함.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그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피고의 이 사건 제품 제조·판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함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인정한 뒤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만으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만족한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①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한 행위 태양인 실시(사용)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하 통틀어특허권 등’) 중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독점적 통상실시(사용)권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고,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일 뿐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한 다음, 그러한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A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심리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피고 침해제품 판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원고의 매출 감소 또는 실시료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간접사실들을 탐색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며,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 전용실시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각 손해액의 합계 중 일부를 청구하였을 뿐 각 손해배상청구권별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도록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될 경우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판단하였어야 함.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1)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2216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2586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50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280358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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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복수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관련 기술사용 라이선스 계약분쟁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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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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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아이디어 탈취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KASAN_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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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9. 10:19
:

(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직원 컴퓨터에서 크랙 CAD, CAM 적발 + 형사기소

 

(2)   형사사건 무효 판결 확정

 

(3)   무죄 판결 이유 -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직원 2(E, F)에게는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영장의 표지만 제시하고 범죄사실과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기재된 별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장집행 후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영장 제시는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직후 작성된 ‘G의 진술서’,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E, F G 사용 PC화면 캡쳐사진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 진술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민사소송 저작권자 주장 요지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민사소송 판결 요지 저작권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6)   판결 이유 -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B가 이를 무단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3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보다 구형 또는 불과 1년 신형의 버전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무단 복제ㆍ사용을 용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20323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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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크랙 CAD, CAM 불법사용 적발, 단속절차 위법수집증거 형사무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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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8. 10:28
:

 

외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다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국내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장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등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독점계약을 종료하면서 국내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조항 검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는 (1) 3조에서 귀사에게 계약종료 후 1개 이내에 반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처리 완료할 것을 규정한 것과 (2) 9조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자료의 반환 등의 후처리를 규정한 것이 유일합니다.

 

통상 계약종료 후 필요한 조치로는 보유하고 있던 재고제품의 처분, 도매상 등 유통과정에 들어간 제품의 처분, 미수금 처리 등인데, 보통 distributor에게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지적한 본 계약의 조항들은 이와 같은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종료 전에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10년 동안 귀사의 시장개척 노력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보상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기간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추가 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귀사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특별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계약종료에 대해 Distributor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 포인트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반드시 필요한 재고처리 등 후처리 규정이 없지만, 통상 필요한 조치이므로, 귀사는 상대방에게 보유재고, 유통단계에 들어간 제품 등 처리를 위한 추가 필요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계약상 자동연장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 후 처리를 겸한 1년 자동연장을 하는 방안, (2) 형식은 계약종료로 하지만 후처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방안, (3) 후처리 기간을 1년 이내 기간으로 하여 9개월 또는 6개월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종료 후 처리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기간은 산업분야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지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계약종료 후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 및 판매정보 등을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귀사에서 축적한 정보를 무상 사용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넘겨주는 대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사의 보유정보가 제9조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계약종료 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비밀정보뿐만 아니라 병원 D/C 관련 정보 등 제3자의 정보라고 하여도 이를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하여 영업상 유용한 형식으로 정리, 가공한 정보파일은 data base라는 편집물로서 새로운 비밀정보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기 비밀정보가 귀사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예를 들어 도매업체, 병원담당자, 식약처등 정부부처)를 통해서 Bayer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의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청구라면 상대방측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리

 

계약서에 계약종료에 따른 추가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종료 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계약종료 후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처리를 위한 기간확보를 통한 보상 요청이 가능하고, 또한 귀사가 수집한 정보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요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KASAN_[국제계약분쟁]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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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4. 09:31
:

 

1.    공동저작물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6066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는 제1호에서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2호에서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3)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구체적 사안 - 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 ‘○○엄마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을 용인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과 별개의 연극대본을 작성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초벌대본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이하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연극으로 공연되기까지 극작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본작업에 관여하였고, 고소인도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정·보완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작업을 하여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장면 및 대사 등을 상당부분 창작한 점, ③ 최종대본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봄이 타당하다.

 

2.    공동저작물 성립여부 판단 순차적 창작 작업의 경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16517 판결

 

(1)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2)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3.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공동저작자 중 1인의 단독 이용행위의 법적 효과 및 책임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6066 판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KASAN_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공동저작권의 행사방법 및 공동저작자 중 1인의 단독 이용행위 법적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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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11:00
:

 

(1)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침해 혐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1,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권자는 최소한의 법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양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 특히 공동저작물 등에서 공유자 사이에 그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은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 등록, 그 제한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저작권법 45(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8)   46(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9)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10)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KASAN_저작권 등록의 효과,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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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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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20860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4)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7234 판결 등 참조).

 

(5)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참조).

 

(6)   성명표시권의 침해 여부 -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20837 판결 취지 참조).

 

(7)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 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13757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5333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점, ③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의 저작권등록 반려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KASAN_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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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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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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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 외에도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참조).

 

(2)   해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해임결의 후 추가로 주장하는 해임사유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잔여 임기에 대한 대표이사 보수가 아니라 이사 기본급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이다. 해임 전 재직기간에 대한 대표이사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26401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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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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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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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피고 제품은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1항 발명의 물건인 캠 고정 클램프를 구성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구성요소이고,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간접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제품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피고 제품이 객관적으로 제1항 발명의 실시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피고 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만약 피고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이는 다용도의 제품으로서 전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는 하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의 위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밖에 달리 피고 제품이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가진다고도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 제품은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항 발명의 어셈블리는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1항 발명의 캠 고정 클램프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원고의 제품군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스터드/소켓 어셈블리만을 따로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4)   피고 제품은 제 항 발명의 물건인 1 캠 고정 클램프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간접침해 제품에 속하는 이상, 피고는 피고 제품을 제조(생산)판매(양도)함으로써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리 - 간접침해 기준

 

(1)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업으로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3356 판결 등 참조).

 

(4)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27602 판결 등 참조).

 

(5)   이와 같이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27602 판결 등 참조).

 

(6)   다만 위와 같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요건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한다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하침해의심제품이라 한다)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의 간접침해 주장에 대하여 침해자가 자신이 공급한 침해의심제품이 객관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그 사용이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7305 판결 참조).

 

3.    소모부품 관련된 본 장비의 특허권 소진 여부

 

(1)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289903 판결 참조).

 

(2)   이에 특허발명이 구현된 장비를 구매한 다음 그 장비를 위한 단순부품을 피고 제품으로 교체하는 행위는 특허권 소진의 법리에 따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단순부품에 해당하는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위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판매한 행위가 위 각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서 말하는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제품군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고 제품 어셈블리로 교체하는 경우 그 교체 후의 제품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체행위는 사용의 일환으로서 허용되는 수리의 범주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특허권 소진론 적용 불가

 

첨부: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10204 판결

 

KASAN_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소모부품의 간접침해 판단, 정품 장비의 특허소진 확장 적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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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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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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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7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9(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4(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4조제3, 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영업정지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4조제3, 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7(품목 등의 제조정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19(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6(벌칙)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2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5.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KASAN_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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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6. 13:45
:

 

1.    계약의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46).

 

2.    계약의 해제

 

(1)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을 참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됩니다.

 

(2)   해제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약정해제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생기는 것(법정해제권)이 특히 중요하다.

 

(3)   해제의 의사표시는 표시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합니다(해제의 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계약의 해지

 

(1)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됩니다.

 

(2)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지권)의 두 가지가 있고,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 계약에 공통한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4.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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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6. 09:04
:

 

(1)   분양자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분양자에게 분양 목적물 내 기둥 등의 존재 여부, 위치, 면적 등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팸플릿이나 모델하우스에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취소, 분양자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2)   이 사건 분양계약 제21 (44)항에서 마감자재의 내용 및 기둥의 유무, 크기 등은 형별,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83)항에서 평면 배치에 따라 일부호실은 실내 기둥 배치 및 기둥으로 인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호실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 내지 15)에서 본 상업시설의 공급 유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하며, 현장 및 계약 점포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하였습니다. 미인지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분양계약서 말미에 원고들이 계약자 성명과 이해하였습니다또는 확인합니다라고 자필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조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기둥에 관한 언급은 단지 수분양자들에게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시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위 제21조는 무려 184항까지의 내용이 매우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일반인이 유의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그 내용을 직접 고지 받지 않는 이상 특정 조항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확인서상의 조항도 분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계약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기둥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동일하며, 위 계약서나 확인서 어디에도 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나 계약 확인서의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 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 N로부터 이를 설명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기둥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4)   고지의무의 존재 여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48515 판결 참조).

 

(5)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데(위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가 건물과 같이 대규모 고층 상가건물에는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한 기둥이 상가 내에도 일부 설치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팸플릿이나 평면도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 기둥 등과 같은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인지 여부 등을 분양계약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둥 등의 현황을 확인한 후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분양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

 

KASAN_분양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상가점포 내 기둥, 기망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분양계약취소, 대금반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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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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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5. 15:04
:

 

(1)   합의서 제2피고는 제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들이 기납입한 분양대금 또는 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에서 위 사전구상권에 기한 금원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2)   상고이유 항소심 판결은 피고의 상계 주장만 판단하고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A.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B.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C.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D.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A.      공제와 상계는 구별되므로 당사자가 공제와 상계에 관한 주장을 각각 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B.      한편 이 사건 확인서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연체료, 대출원리금 등 원고들이 부담하는 각종 명목의 금원을 그가 반환받을 분양대금 등에서 가감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공제와 상계 중 무엇인지는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각 금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

 

KASAN_공제 vs 상계의 구별, 합의서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다” 문언의 해석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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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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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5. 13:46
:

 

1.    문서제출명령 관련 민소법 및 특허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344(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민사소송법 제349(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자료의 제출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침해자 피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일부만 제출, 일부 자료 제출 거부

 

(1)   1심 재판에서 특허권자 원고 문서제출명령 신청 재판부에서 침해자 피고에게 침해혐의 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을 알 수 있는 문서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2)   피고들은 제품을 납품하면서 작성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양도수량, 단위, 단가 등 세부항목이 모두 가림 처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납품한 F22 제품의 양도수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피고들은 피고 F F22 제품 판매와 관련한 문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F F22 제품군 매출액은 납품한 F22 제품 매출액에 피고 F의 전체 매출이익률을 적용하여 역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었다.

 

(3)   특허권자 원고 2차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재판부 2차 문세제출명령 - 피고들은 제1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같은 방식으로 응하였다.

 

(4)   2심 특허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특허법원에 제품군의 납품 수량, 단위, 단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이 제1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응한 방식, 피고들이 이 법원에도 제품군의 양도수량, 단위, 단가 등의 항목을 모두 가린 견적서(을 제37호증)를 제출한 점, 피고들이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이 이 법원에 F22 제품군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납품 수량, 단위, 단가 등과 관련한 문서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였더라도 피고들이 이에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3.    특허권자 원고의 주장 및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3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 피고들의 매출액과 한계이익률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특허법원 판결 직접 판단 없음. 다만, 변론의 전취지 및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침해자 피고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제출한 문서도 없으므로 침해제품의 양도수량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 침해제품군의 양도수량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추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처럼 침해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초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KASAN_특허침해소송 입증방법 – 민소법 문서제출명령, 특허법 제132조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조치 조항 - 특허법원의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14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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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1. 17:00
:

 

1.    종래 실무적 경향   

 

(1)   국세청 경비율 고시 기준 완제품 의약품 이익율 14% 내외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 자료 -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 10% 내외

 

2.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업경영자료 (www.data.go.kr) 기반 이익율

 

(1)   수출의약품 이익율 40% 내외, 국세청 자료 대비 약 3배 많은 값

(2)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 분석자료, 492,288개의 법인의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에 기초하여 분석, 분석 주체 및 분석 방법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자료

(3)

 

(4)   종래에 침해자의 이익을 한계이익(marginal profit)'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1893 판결 등).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한계이익과 공헌이익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한계이익은 직접 변동비만 비용으로 공제하여 산정하는 반면, 공헌이익의 경우 간접 변동비도 비용으로 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제품의 매출이 실제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자의 이익은 공헌이익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을한계이익으로 보든공헌이익으로 보든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피고는, 국세청 고시 경비율 85.8%, 완성 의약품 제조업의 일반적인 이익률은 14.2%(=1-85.8%)인 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3. 4.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행 자료(갑 제28호증)는 통계상 공헌이익률이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자의 이익에서 의미하는 공헌이익과 차이가 있다. , 피고 주장 통계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이 갑 제28호증 통 계상의 변동비 대 매출액 비율에 관한 통계의 신뢰성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한국은행 자료(갑 제28호증)에 의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 제28호증의 통계에 기초한 공헌이익률이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무엇보다 만일 갑 제28호증의 통계에 기초한 공헌이익률이 실제 피고 제품 판매와 관련된 공헌이익률보다 높다고 본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제품의 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손쉽게 갑 제28호증의 통계수치를 탄핵할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의 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갑 제28호증의 통계에 기초한 공헌이익률이 피고 제품의 실제 공헌이익률보다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831 판결 등 참조).

 

(6)   침해자가 침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경우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공헌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변동비)’을 증거에 의해 인정한 다음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침해자가 실제로 얻은 한계이익이 동종 업계의 신뢰성 있는 통계에 의한 공헌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 제품의 판매 수익에 통계에 의한 공헌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침해자가 얻은 한계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7)   한편 특허권자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위 규정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1. 28. 선고 20211787 판결

 

특허법원 2024. 1. 28. 선고 2021나1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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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 침해자 이익산정의 획기적 변화, 국세청 자료 아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데이터 근거 한계이익, 공헌이익 산정 특허법원 2024. 1. 28. 선고 2021나1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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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1. 16:26
:

 

(1)   사안의 개요 특허권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일인 2006.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체품에 해당하는 원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바도 없다.

 

(2)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 방법 통상적 실시료 근거 손해배상 산정도 곤란한 상황, 법원 재량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이 사건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시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침해자의 한계이익 등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15억원 판결함. 

 

(3)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적용 여부 -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인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손해액의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법원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절차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 등 관련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에는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10938 판결

 

KASAN_특허권자의 미실시 및 실시허락 없는 특허발명, 무단실시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사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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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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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1. 11:00
:

 

상표법 제111(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판결 요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의2 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2)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실적 없는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법정손해배상도 동일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ASAN_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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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1. 10:00
:

 

(1)   사안 -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5. 31.까지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고의 의류 제품과 유사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의류 제품으로부터부자재를 가져와 피고의 제품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위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의류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2)   상표법 제111조는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3)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59729 판결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10454 판결

 

KASAN_상표침해 사안에서 법정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인정 판결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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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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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1. 09:36
:

(1)   주차설비업자인 원고 1과 조명공사업자인 원고 2가 피고와 주차설비계약과 조명공사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 원고들이 공사를 마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달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① 원고 1은 주위적으로 주차설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 영업이익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영업이익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② 원고 2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조명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차설비계약과 조명공사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함

 

(2)   쟁점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3)   원심 판결 -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관리행위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판결 -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5)   판결이유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10조 제1),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1).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15조 제1),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16조 제1, 3).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28786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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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가건물 공용부분 공사계약, 관리단결의 없는 대표자 명의계약 – 무효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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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0. 10:00
: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2)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참조).

 

(3)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47529 판결 참조).

 

(4)   손해배상 범위 -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임기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5)   손익상계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참조).  

 

(6)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서 잔여 임기 동안의 위임사무 처리를 면하게 됨으로써 그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여 타사에서 위와 같은 급여를 얻을 수 있었거나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급여는 이 사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손익상계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7)   원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를 절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책임인 점,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8)   그러나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주주와 이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법적 성격이 법정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의 내용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인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손해배상의 지도원리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가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는 목적이 이사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넘어서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취지라거나 이사의 약정된 보수를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도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2024136 판결

서울고법_2023나2024136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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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임원 해임 시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 타사 보수의 손익상계 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24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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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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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쟁점: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판결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대표이사 해임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4)   대법원 판결이유: ①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른 점, ②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5)   법리: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245552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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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해임, 이사 유지 시 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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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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