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 도서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에 수록된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그 도서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피고가 수익을 얻는 주된 영리 행위는 도서 대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주된 영업인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저작물 이용행위가 원고 도서와 관련된 현재의 주된 시장으로서 판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원고 도서에 대한 소개 및 홍보로 작용하여 원고 도서의 판매에 일정 부분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공정이용 판단기준 법리 -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6)   이용의 목적 및 성격(1)’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8)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9)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272001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10249 판결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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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저작물침해소송에서 공정이용 항변 판단기준 - 도서대여점 웹사이트에 책소개용 업로드는 공정이용 인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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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6. 09:47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3, 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기간에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39608 판결 참조).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대인 고는 2022. 6. 28. 원고에게 주선하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거니까,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왜 자꾸만 주선을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하는 등 임차인 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였다.

 

(4)   손해배상 금액: 권리금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은 5,520,000원이고, 이는 신규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13,000,000, 10,000,000, 15,000,000)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항에 따라 5,52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33114 판결

 

 

KASAN_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나33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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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나33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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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3. 09:12
:

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 세제 제품 발명 대표도

 (2) 공지된 세제 제품 디자인

 

2.    주장 및 쟁점

 

(1)   출원인, 특허권자 주장요지: 이 사건 발명은 높은 내재적 형태 안정성을 구비하고, 개선된 용해거동을 포함하는 세제 제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선행발명들이 모두 디자인이라서 이 사건 발명의 목적에 대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   선행발명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인 내재적 형태안정성이나 개선된 용해거동 등의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챔버들이 실링섹션에 의해 구분된다거나 실링평면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대비할 수 없다.

(3)   쟁점: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도면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특허법원 판결요지: 긍정,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원고의 주장처럼 선행발명들이 디자인이라서 도면 이외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명시적인 설명이 많지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형태안정성이나 용해거동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나 선행발명 1 4의 공통된 기술분야인 세정 조성물이나 세탁 세제 용기에서는 발명이거나 디자인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제품으로 사용됨에 있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기술적 특징을 선행기술인 디자인으로부터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세제 제품의 형태안정성이나 용해거동은 세제 파우치와 같은 용기의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디자인인 선행발명들에 개시된 도면으로부터 물리적 특성인 형태안정성이나 재료적 특성이 아닌 구조 특성에 따른 용해거동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인 물리법칙 등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해 디자인인 선행발명 1 4로부터 해당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첨부: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10115 판결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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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근거, 선행기술 인정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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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2. 08:51
:

(1)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물건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물건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이른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2)   한편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쟁점: ‘폐렴구균 백신으로 사용하기 위한 13가 면역원성 조성물을 대상으로 한 조성물 발명에 관한 특허권. 피고는 조성물 자체가 아니라 그 조성물을 구성하는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러시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수출하였고, 그 다른 회사가 러시아에서 각 원액의 혼합 공정을 통하여 13가 면역원성 조성물을 완성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5)   대법원 판결요지: 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혼합하여 13가 면역원성 조성물을 제조하는 마지막 단계의 공정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다고 볼 수 없어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가 국내에서 생산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은 모두 수출되어 러시아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KASAN_조성물 특허발명의 각 구성 국내생산, 수출, 외국에서 조성물 완성, 사소한 공정 아닌 경우 – 속지주의 적용, 직접침해X, 간접침해X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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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1. 09:00
:

1.    특허법 제96(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사안의 개요

 

(1)   피고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에서 품목허가용 임상시험 사용, 특허권림범위에 속하는 제품임

(2)   원고 특허권자 주장요지 국내업체의 생산, 판매 행위는 상업적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 제96조 예외 해당, 특허권 침해 불인정

 

3.    쟁점 생산업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   원고 주장 생산업체는 연구 시험의 주체가 아닌 별개의 법적 지위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생산하였고 연구 시험 결과에 대한 직접적 이익은 제3자에게만 귀속되었으므로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특허법원 판결 특허권자 주장 부정, 예외 적용 인정, 특허발명의 실시자에 의한 연구시험에 비하여 제3자에 의한 연구시험이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 시험적 실시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 원심 유지, 상고기각 상고

 

4.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용 수출의 경우

 

(1)   특허권자 주장 - 국외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시험에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연구시험은 특허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의 연구시험을 의미하므로, 러시아에서의 품목허가를 위하여 생산된 경우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특허법원 판결 특허권자 주장 배척, 예외 인정,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발명의 실시 목적이연구 또는 시험인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연구시험의 장소가 국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3)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국제적 교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시험결과의 공유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시험이 국내에 영향을 미쳐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기술적 진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에서의 연구시험이 국내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연구시험의 장소가 국내일 것으로 제한하는 해석은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목적상 상업적 개발, 시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1)   특허권자 주장 -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연구 또는 시험에 해당한다고 하기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 자체가 연구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 예컨대 특허성의 확인이나 개량발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은 위 규정의 연구 또는 시험으로 볼 수 없다.

 

(2)   특허법원 판결 특허권자 주장 배척, 예외 인정,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연구시험의 목적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고, 달리 상업적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연구시험의 본질상 어떤 종류의 연구시험이라도 기본적으로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술발전과 전혀 무관한 연구시험이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허성의 확인, 기능 조사나 개량발명 등을 통해서만 기술발전이 도모된다고 할 수 없다. 연구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즉 특허성 실증이나 기술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등에 따라 특허법 제96조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6.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202970 판결

 

(1)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한편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 이에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면서도(특허법 제94조 제1항 본문) 96조 제1항 제1호에서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허발명 실시의 요건으로 그 실시의 목적이 연구 또는 시험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3)   다만 이는 누구든지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여 그 내용을 확인검증하고 더욱 개량된 발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특허법이 추구하는 발명의 보호발명의 이용 도모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특허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고가 국내에서 완성 백신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서의 완성 백신 생산 행위는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KASAN_특허침해 연구, 시험 예외, 제3자 임상시험용, 허가용 생산, 해외업체용 수출 – 특허침해X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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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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