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730건

  1. 2024.07.22 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
  2. 2024.07.19 ERP 연계시스템 개발구축계약 – 납품 후 발주사의 계약해제 및 지급대금 반환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
  3. 2024.07.18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오너 회장 주도 회사의 전무, 비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4. 2024.07.17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5. 2024.07.16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 불복 행정소송 - 행정청, 행정처분, 형식적 심사결과 불복: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 1
  6. 2024.07.16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의사 변경, 계약해지 통지 갱신계약기간 전 도달 기준 해지통지 효력 인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7. 2024.07.16 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6 ~ 1개월 경과 후 1월 ~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서 - 묵시적 갱신 불인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8. 2024.07.16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9. 2024.07.15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10. 2024.07.15 상가 일부 분양 후 잔여상가 양도, 분양자 변경, 업종독점, 업종제한 조건 - 선 분양계약서 O BUT 후 분양계약서 X: 선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BUT 후 분양자 및 수분양자 책임 불분명
  11. 2024.07.15 지식센터 분양 중도금 대출홍보, 대출무산 – 분양자의 동기제공,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230151 판결
  12. 2024.07.15 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병원 입점 특약, 병원유치 실패 – 분양대금 반환 외 손해배상 책임 여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13. 2024.07.12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계약무효: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96232 판결
  14. 2024.07.12 브랜드 미용실 vs 헤어디자이너 - 퇴직 후 경업금지, 개업금지, 전직금지, 인스타그램 사진 활용 금지, 위약금 지급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 1
  15. 2024.07.10 발주사와 벤더사 비밀유지의무 BUT 경쟁 벤더사 사이 NDA X – 발주사의 3개사에 개발제안요청, 1개사 채택, 탈락 경쟁회사에 제안서 제공 BUT 비밀성 해제 불인정: 특허법원 2016. 9. 22. 선고 2016허2072 판결 1
  16. 2024.07.10 비밀유지계약 NDA, CDA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대응방안
  17. 2024.07.09 이혼 및 재산분할, 증여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판결
  18. 2024.07.08 특허기술 이전계약 라이선스 계약과 대상 특허무효 확정 – 계약무효 X, 계약상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 1
  19. 2024.07.04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임차인의 과실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가합49910 판결
  20. 2024.07.03 유사수신행위, 사기 투자계약 무효 아님, 형사처벌에도 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으로 계약유효판단: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21. 2024.07.03 미등록 주식투자 리딩방 계약 및 가입비 일부환불 합의서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
  22. 2024.07.01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건 – 패키지상품 국내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가합538386 판결
  23. 2024.07.01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 1심 유죄, 2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
  24. 2024.06.24 외국 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판결 청구, 외국법원의 소장 불송달, 외국 판결문 송달 사안 – 집행 불허: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25. 2024.06.21 분양사기 여부 - 과장 vs 기망의 구분: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26. 2024.06.21 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병원 입점 특약, 병원유치 실패 – 분양대금 반환 외 손해배상 책임 여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27. 2024.06.21 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 병원(내과, 피부과) 미개원 시 분양계약 해제 특약 및 손해배상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
  28. 2024.06.20 약국권리금 포함 양수도계약 체결, 상가권리금 관련 컨설팅계약, 계약 실패와 손해배상 범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
  29. 2024.06.20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파기 환송 재판에서 연 12% 지연손해금 환송심 판결선고일 이후 적용: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
  30. 2024.06.19 동업정산, 2인 동업약국 종료, 1인 탈퇴 정산금 산정, 권리금 감정 및 실무적 포인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

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정 결과의 중요성 기성고 인정 및 정도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완성도는 이 사건 계약을 인프라, 패키지, in-house ERP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인프라는 99.9%, 패키지는 100%, in-house ERP 87.3%이고, 계약 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계산한 전체 완성도는 95.8%인바, 원고들은 직접 개발하여야 하는 in-house ER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in-house ERP 부분의 완성도만 보더라도 87.3%에 이른다.

 

(3)   감정인은 미완성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제3의 개발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3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및 기능들에 대해 교육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개발에 사용한 언어와 개발 프레임워크의 범용성이 높고 만들어진 산출물의 완성도가 높아 다른 용역 수행자를 선정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3.     기성고 인정 시 개발대금 인정 범위 감정 중요

 

(1)   계약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약이고, 개발 완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장비에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을 때 그 사용에 장애가 될 정도의 오류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in-house ERP 시스템 완성도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상정한 5단계 공정 중 3단계인 구현 단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통합 테스트 단계나 이행 및 안정화 단계는 in-house ERP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서 상정한 원고들의 용역업무 수행 정도는 공정별 완성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직접 용역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in-house ERP 부분을 87.3%라 감정하였다.

 

(3)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지체상금 인정 및 감액 여부  

 

(1)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6112 판결 등 참조).

 

(2)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1386 판결 등 참조).

 

(3)   비록 변경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위약금 약정을 두는 조건 하에 지체상금을 감면하여 주려고 하는 등 원고들의 용역 업무 수행 지연을 어느 정도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의 네트워크 차단으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요구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단순히 계산한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할 금액을 위 지체상금의 70%로 제한한다.

KASAN_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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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2. 09:18
:

 

1.    사안의 개요

 

(1)   독일본사 ERP 연계 시스템 파트너 관계관리(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PRM)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2)   피고 개발사에서 발주사 원고에게 납품 + 테스트 및 요구사항 반영 수정 보완 작업 + “PRM 시스템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 완료된 최종 버전을 운영으로 전체 반영하였다. 현재 운영 버전이 PRM 시스템 최종 버전이다.” 이메일 발송

 

2.    발주사 원고의 미완성 주장 및 계약해제 주장

 

(1)   개발대상 시스템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완성되지 않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구축한 ERP 시스템은 ① PRM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문제, ②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 속도가 느린 문제, ③ 레포트 기능 및 프로모션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문제, ④ 그 밖에도 원고 주장 ERP 시스템 오류 사항과 같이 기본적인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   발주사 청구요지 - 개발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발주사에게 기지급된 대금 213,18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215,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발주사 주장 배쳑

 

(1)   발주사 원고가 주장하는 ERP 시스템의 문제점들 역시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해당 문제점들이 ERP 시스템 완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ERP 구축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ERP 구축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ERP 시스템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ERP 구축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발주사 원고가 주장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구현되지 않은 것이 시스템의 완성 또는 바코드 구축계약의 목적 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시스템의 오류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한 것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지, 해당 오류가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

 

KASAN_ERP 연계시스템 개발구축계약 – 납품 후 발주사의 계약해제 및 지급대금 반환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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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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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9. 10:09
:

 

1.    근로자성 판단 기본 법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2)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08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실관계

 

사실관계 - ① 전무, 비등기 임원, ② 회장이 계열회사 포함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소유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함, ③ 전무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회장 또는 비서실에게 회사의 경영에 관한 보고 및 업무 지시를 받음, ④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3.    대법원 판결요지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1)   비록 형식상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총수이며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회장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2)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고,

 

(3)   특히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4)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다.

 

첨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KASAN_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오너 회장 주도 회사의 전무, 비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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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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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8. 13:55
:

 

1.    직원의 개인적 행위 주장 BUT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직원은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결 요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9712 판결 등 참조). 피고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복제 및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직원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크랙 설치, 업무상 사용 전 적발, 회사의 이익 없음 BUT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한지 23주가 경과한 후에 저작권자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크랙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결 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족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37491 판결 참조), 별도로 행위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한 이상 그 복제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KASAN_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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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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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7. 16:54
:

 

1.    사안의 개요

 

(1)   한글디자인 창작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신청 반려 통지, ‘사실상 한 벌의 글자꼴 등록 신청이라는 점,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한 외형의 일부 변형에 불과한 점, 변형 부분의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과 기능적 부분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미술적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함

 

(3)   창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등록신청 반려 통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    쟁점 1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민법상 법인일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음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공공기관)로서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

 

3.    쟁점 2 - 저작권등록 신청서 반려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또는 창작일, 최초 공표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저작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유 -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이명,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53조 제1, 55조 제1, 2)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며(53조 제3항 본문),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등 권리변동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54)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또한 저작권법 제55조 제3, 5항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다.

 

4.    쟁점 3 – 이 사건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는 적법한가?

 

(1)   창작자, 등록신청자(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네모꼴 형식에 착안하여 원형 형태의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 각 한글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각 한글디자인은 등록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판단이유 -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외형을 원형, 세로타원형, 아치형, 가로타원형으로 각 변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형방식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어 디자인의 배열구성이 통상적인 편집방법을 벗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형을 도형의 형태로 일괄하여 변형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

 

KASAN_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 불복 행정소송 - 행정청, 행정처분, 형식적 심사결과 불복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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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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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4:04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부동산 임대차기간 2019. 3. 10. ~ 2021. 3. 9.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갱신 요구 통지 2021. 1. 5. 임대인에게 도달

(3)   임대인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음

(4)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의 의사 번복, 2021. 1. 28.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임대인에게 2021. 1. 29. 도달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1. 3. 9. 이전

(5)   쟁점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일을 새로운 갱신 계약의 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지 도달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계약해지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임대인에게 도달하였으나, 그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계약해지 통지의 도달일 기준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법 제6조의2 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 해지통지 후 3개월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은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1항은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4)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KASAN_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의사 변경, 계약해지 통지 갱신계약기간 전 도달 기준 해지통지 효력 인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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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2:00
:

 

1.    상가임대차법 관련 조항 및 쟁점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규정 없음.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3)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고, 반대로 계약갱신 거절도 통지하지 않았음.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즉,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보낸 경우

 

(4)   쟁점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 주장에 따라 일단 묵시적 계약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지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임대차계약 만료로 볼 것인지 OR 묵시적 갱신 없이 최초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로 종료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1)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음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

 

3.    대법원 판결의 이유

 

(1)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첨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307024 판결

 

KASAN_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6 ~ 1개월 경과 후 1월 ~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서 - 묵시적 갱신 불인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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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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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1:00
: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

(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Seoul, Republic of Korea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서울 아닌 파리에서 진행된 중재절차 및 판정은 위법하다는 라이센시 주장 배척

 

3.    판결 이유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49931 판결 참조).

 

(3)   원심 판결 - ①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고, ②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③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4. 6. 27.20245904 결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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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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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0:00
:

1.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노트북 1, USB 5, SD카드 4, 아이패드 1, 외장형 하드디스크 8, USB 1,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1심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엔아이디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리 전자기록 압수집행 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2009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등 참조).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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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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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분양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BUT 후 수분양자, 임차인의 업종제한 준수 의무 불인정 -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2004954 판결

 

(1)   아파트상가 상가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명시한 경우 + 잔여 상가 양도 + 후 상가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조건 없음 + 경쟁 업종 영업 상황

(2)   선 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준수 의무 인정, 위반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3)   잔여 상가의 후 분양 받은 수분양자 - 상가분양 시 업종제한 없는 수분양자, 그 점포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패소, 업종제한, 업종독점 준수 의무 불인정

 

2.    후 수분양자의 업종제한 독점준수 의무 인정 판결

 

(1)   선 분양계약서 약국 업종독점권 명시

(2)   잔여 상가양도, 분양자 변경, 소유자 변경, 후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독점 표시 없음

(3)   임차임 약국 운영 선 수분양 상가점포의 업종 충돌, 임차인에 대한 약국영업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선 수분양자 승소

(4)   판결 이유 선 분양 90여개 점포 분양 시 업종제한 조건 + 미분양 잔여 점포에 대해서도 묵시적 업종제한 의무 인정됨 + 그 상황에서 잔여점포 양수한 후 후 분양한 경우 후 수분양자에게 업종제한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판단함

(5)   후 분양 당시 이미 상가의 점포 관련 업종제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가번영회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공문을 보내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후 수분양자는 그와 같은 업종제한 의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3.    실무적 포인트

 

(1)  분양계약서 독점권, 업종제한 기재만으로 불충분함

(2)  관리규약으로 업종제한 독점권 인정한 경우 충분

(3)  분양회사의 업종제한, 독점보상 의무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4)  미분양 잔여상가의 일괄 양도, 분양자 변경, 후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없는 경우 인정 vs 불인정 사례 모두 있음

(5)  기존 상가 수분양자, 소유자, 임차인이 일부 미분양상가의 후 수분양자, 임차인에게 이미 업종제한 관련 단체적 질서가 확립,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후 수분양자, 임차인은 그 업종제한 준수 의무 있음

KASAN_상가 일부 분양 후 잔여상가 양도, 분양자 변경, 업종독점, 업종제한 조건 - 선 분양계약서 O BUT 후 분양계약서 X 선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BUT 후 분양자 및 수분양자 책임 불분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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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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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지식센터 분양계약, 시행대행사, 분양대행사의 설명  - 분양을 권유하면서, ①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성되는데, 계약금은 자기 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출이자도 입주지정기간 전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며(무이자 중도금 대출),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데 분양대금의 70% ~ 80%까지는 대출이 되니 걱정 안 해도 되고(잔금 담보대출 전환), ② 임대수입은 한 채당 90 ~ 100만 원 정도 가능하며, 최초 1년 동안은 시행위탁사에서 한 채당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므로(입주지원금) 이를 합하면 한 채당 월 15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③ 중도금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직업이나 소득만 있으면 대출이 나온다.

(2)   중도금 대출 무산, 수분양자의 계약취소

 

2.    법원 판단 요지 분양계약 취소 인정, 계약금 반환 명령  

 

3.    판결이유 분양자측에서 제공한 동기 착오에 근거한 계약 취소 인정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55487 판결 등).

(2)   한편 동기가 타인이나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6063 판결 등 참조).

 

(3)   수분양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78세 가량의 고령자로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였는데, 중도금(분양 대금의 50%)을 무이자로 대출 알선하여 주고, 건물 완공시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분양대금의 70% ~ 80%는 대출이 된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중도금 전부와 잔금 일부를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사실, 위와 같은 무이자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담보전환 대출 안내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원고에게 건물 분양을 권유하면서 자금조달 방법으로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별도로 작성한 계약자 유의사항 확인서 및 계약확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의 5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는 피고측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2301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2301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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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지식센터 분양 중도금 대출홍보, 대출무산 – 분양자의 동기제공,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2301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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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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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약국상가 분양계약의 특약 – 2개 병원 이상 유치 조건 + 병원 유치 실패할 경우 약국 점포 분양계약 해지, 분양 납입금 전액 반환 조건 BUT 병원 유치 실패

 

(2)   약국상가 수분양자(원고) 분양자(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약국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쟁점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여부

 

3.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으나, ②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4.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파기 환송

 

(1)  기본 법리 - 민법 제393조 제1항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만 정하였을 뿐 피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한다는 존속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점포 분양가격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되었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는 병원이 입점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장래 영업이익이 반영된 이 사건 점포의 교환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상태 유지의 계속적 보장을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점포의 가치가 이 사건 특약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을 시킨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전매함으로써 교환가치를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서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대한 손해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을 구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이 직접 약국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KASAN_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병원 입점 특약, 병원유치 실패 – 분양대금 반환 외 손해배상 책임 여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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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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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중개보조원 경업금지 약정 –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의 승낙 없이 E부동산에서 5㎞이내에 부동산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E부동산에서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부동산에서 600m 떨어진 I부동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 - 경업금지약정 위반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4)   수원지법 판결 중개보조원 승소

 

2.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

 

(1)   판단기준 법리 -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가졌었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이나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 경업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E부동산에서 수행한 업무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던 점,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정보나 지식이 중개보조원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률 지식, 통상적인 중개전산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이나 중개업자와 부동산거래당사자 사이의 고객관계 정보 등을 넘어 원고의 중개사무소만이 가지는 노하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와 관련된 정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E부동산에서 근무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한 반면 경업금지기간은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그 대상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 전부를 포괄하고 있어 지나치게 넓은 점, 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별다른 대상조치도 없는 점,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결요지 업무상 정보 누설 금지 약정 위반의 여부

 

(1)   퇴직 후에도 원고의 승낙 없이 업무상의 내용자료, 기술,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I부동산으로 이직한 후 E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전화번호와 계약 내용, 매물 자료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

 

(2)   업무상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사용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앞서 본 경업금지약정과 같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약정에서 누설 또는 제공을 금지하는 업무상의 정보 등은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의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정보나 고객의 전화번호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 매도인이 I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해와서 매도의뢰를 하거나 매수인이 I부동산에서 올린 매물공지 글을 보고 매수의뢰를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E부동산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E부동산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주장의 각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96232 판결

 

KASAN_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계약무효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962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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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962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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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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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어디자이너 계약서 조항

 

6조 ③ (경업금지) 을은 갑과 계약 종료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또는 동) 타회사를 전직할 수 없으며, 갑 매장 반경 2km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ㆍ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부담한다. ④ (고객정보 소유 및 저작권 귀속)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유인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갑의 소유로 하며 또한 갑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동안 생성된 사진, 영상물 등은 갑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며,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 을의 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사진 및 영상물 제작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

 

2.    브랜드 미용실 운영자의 주장 요지

 

피고 헤어디자이너가 원고 미용실을 그만둔 후 1년이 안 된 시점에 원고 미용실로부터 수 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미용업을 영위하거나 미용업에 종사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는, ① 개설한 미용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③ 원장의 고객에게 환불을 유도하거나 피고에게 미용서비스를 받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고, ④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3.    법원 판결의 요지 브랜드 미용실 운영자 승소

 

(1)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실력, 서비스 품질, 이용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미용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 미용실의 브랜드,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인상, 인테리어와 설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접근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로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다른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를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고,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특정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자와 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거나 그곳으로 이직 등을 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특정 미용사의 새로운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3)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피고들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대신 피고들의 미용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매출 중 일정 부분을 분배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경업금지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경업금지 장소와 관련해서는 같은 구 또는 동에 있는 동종업계로 전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원고 미용실에서 반경 2km내에는 개점할 수가 없도록 제한하였다.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경업금지장소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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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브랜드 미용실 vs 헤어디자이너 - 퇴직 후 경업금지, 개업금지, 전직금지, 인스타그램 사진 활용 금지, 위약금 지급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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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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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와 3개 벤더사, 납품회사 사이 비밀유지의무 약정 상황

(2)   발주사에서 3개사에 개발제안 요청, 제안 후 3개사 참석 개발회의 진행

(3)   1개사의 제안 채택, 그 자료를 탈락한 회사에 참고용으로 제공

(4)   채택 회사에서 개발제안 내용 특허출원 BUT 출원일 - 경쟁사에 자료 제공한 날보다 늦음

(5)   쟁점 경쟁사 벤더사에서 해당 기술제안서를 입수한 때 벤더사 상호간 비밀유지의무 없음. 기술내용의 비밀성 상실 여부, 공개되었는지 여부

(6)   특허법원 판결요지 발주사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벤더회사 상호간에도 상관습상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제안서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허법원 판결

 

(1)   발주사가 원고, H주식회사, J주식회사에 접지압착식 커넥터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여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중 H주식회사의 개발제안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후 S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H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개발제안서를 참고용으로 보내준 사안

 

(2)   발명을 의뢰한 S 주식회사는 발명자인 H 주식회사에 대해 신의칙상 H 주식회사가 개발, 제안한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고,

 

(3)   나아가 S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압착접지식 커넥터의 개발회의에 참석하였던 원고 등은 S 주식회사의 2차 벤더로서 S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하청업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S 주식회사가 계획하고 있었던 압착접지식 커넥터의 개발과정 및 기술내용 등 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4)   따라서 원고는 S 주식회사를 위하여 선행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할 관계에 있고, 이는 원고와 H 주식회사 간에 하청업체로서 접지압착식 커넥터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비록 발명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발명의 의뢰자인 S주식회사에 대해 원고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비록 원고가 발명자와 경쟁관계에 있더라도 원고에게 알려진 것을 들어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6. 9. 22. 선고 20162072 판결

 

KASAN_발주사와 벤더사 비밀유지의무 BUT 경쟁 벤더사 사이 NDA X – 발주사의 3개사에 개발제안요청, 1개사 채택, 탈락 경쟁회사에 제안서 제공 BUT 비밀성 해제 불인정 특허법원 2016. 9. 22. 선고 2016허20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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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0. 13:49
:

비밀유지약정은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합니다. 독립된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 조항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전형적인 조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NDA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NDA의 핵심사항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1.    비밀정보 보안관리에서 핵심 포인트

 

보안분야의 키워드는 balance라고 합니다. 정보보안을 강조하면 할수록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그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반면에 비밀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어 비밀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비밀유지만을 강조하면 기술이전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상대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래를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극단이 아닌 필요한 정도에서 적절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DA도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모든 경우에 똑 같은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NDA에서도 핵심내용으로 포함될 사항은 있습니다. NDA (1) 상대방에게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2)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 그 사용자 및 구체적 방법, (3) 제공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간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두에 그 계약의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DA에도 그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문구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배경과 목적을 참고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DA에서 목적이나 배경 항목은 계약서의 필수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밀정보 범위에 관한 조항

 

무엇보다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범위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NDA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를 한정해 놓으면 상대방이 대상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거나,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방의 요구로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NDA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여 필요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협상이 무산되어 현재 당사자의 경쟁사와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시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절한 balance key point이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보호대상로서의 비밀정보에는 이미 공중에 알려진 정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통 비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외비또는 “confidential”이란 표시를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표식이 없는 문서로 전달된 정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정보 등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 앞서 회의에서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아무런 비밀표식도 없는 자료문서까지도 비밀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등등 문제됩니다. 실제 미국소송에서는 NDA에서는 보호대상 비밀정보의 범위를 “confidential” 표시를 하여 제공한 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공동연구개발 미팅에서는 중요한 실험데이터 등을 이와 같은 표시 없이 제공한 경우, 그 정보 및 자료를 NDA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공자의 책임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흔히 NDA에서 구두제공 정보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비밀표식을 한 문서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두고, 실제 실천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방안입니다.

 

3.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사용권

 

NDA에는 제공된 비밀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범위 및 기간, 사용방법 등을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초기 열람한 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곧바로 반환하는 한편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권리도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절 및 협상 종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NDA 서두에 배경 및 목적을 기재하면 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파트너를 찾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후 납품 가격을 이유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를 물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NDA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보제공을 제안 받는 기업입장에서도 NDA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빈발한다면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원활한 정보유입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N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비밀유지 기간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기, 그 정보의 비밀유지 기간은 NDA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 제공한 자료의 회수여부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통상 5, 7, 10년 등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회사 차원의 비밀유지 의무 이외에 구체적 담당자의 비밀유지 관리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KASAN_비밀유지계약 NDA, CDA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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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0. 09:07
:

1.    채권자 원고의 주장 요지

 

(1)   배우자 피고가 일방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C가 피고에게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자 C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

 

(2)   일방 배우자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2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위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C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치(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가액) 4억 원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요지

 

증여계약 체결의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의사, 이혼 경위 등에 비춰 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가 취득한 실질적 이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증여계약으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자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3.    판결 이유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25569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불과한지 여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4. 선고 200135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5712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79704 판결 등 참조). 이 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49572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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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혼 및 재산분할, 증여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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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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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 사이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의 기술료 지급 거절, 원고 양도인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은 대상 특허무효로 기 지급한 기술료 반환청구 반소 제기함

 

2. 기술이전 계약서 중 쟁점 조항의 요지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타사에 협력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회수된다.

(3)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원고 양도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원고 양도인은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자신 또는 타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제품, 특허기술과 경합하는 제품 및 기술에 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양수인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출원해야 한다.

 

3. 쟁점 특허무효 확정으로 계약의 이행불능 주장 + 기술료 지급거절 통지, 계약쟁점조항의 해석이 쟁점

 

4. 판결요지 계약상 특허권 이전의무, 사업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등 존재, 기술료는 특허권 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협력,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 특허무효만으로 계약상 채무이행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음,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KASAN_특허기술 이전계약 라이선스 계약과 대상 특허무효 확정 – 계약무효 X, 계약상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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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8. 10:17
: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696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30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23 224327 판결 등 참조).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으로서,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유부분과 그 대지 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집합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집합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73038,73045 판결 참조).

 

(3)   신축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위반 -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호실에서 퇴거해야 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을 뿐, 위와 같은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들인 원고들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설명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 -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권 등기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신 소유주가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호실로부터 퇴거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호실에서 퇴거하게 되어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만약 원고들이 피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받았을 경우, 추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여부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69654 판결 등 참조).

 

(7)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 임차인들은 위 근저당권설등기가 마쳐진 경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의 법적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하여 피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은 물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원고들은 위와 같이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 공인중개사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조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차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갱신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갱신 이전에 피고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종료시켜 손해 발생을 축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장기간 이 사건 각 호실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 역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KASAN_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임차인의 과실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가합499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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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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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 해당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또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 인지 여부, 지급한 투자원금 및 연 5%의 이자,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항소심 판결요지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정으로 봄. 투자계약 유효, 상고기각, 원심 유지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1) 등을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유사수신행위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3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 등 법률행위(이하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 한다)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는 유사수신행위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3)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25679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235132 판결 등 참조).

 

(5)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976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위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6)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233, 2240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5337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차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유사수신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은 유사수신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판단에 관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310471 판결

 

KASAN_유사수신행위, 사기 투자계약 무효 아님, 형사처벌에도 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으로 계약유효판단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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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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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3. 16:04
:

 

1.    사안의 개요

 

(1)   주식투자 리딩방 가입비 1500만원, 계약해지 5백만원 환불 합의서 작성

(2)   항소심 판결요지: 미등록 리딩방 불법, 이 사건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 리딩방 불법, 단속규정, 계약 및 환불 합의서 유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562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311665 판결 참조).

 

(2)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이행하거나 그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40547 판결 참조). 나아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31166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투자자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여, 사항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그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그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여서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218978_판결

 

KASAN_미등록 주식투자 리딩방 계약 및 가입비 일부환불 합의서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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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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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상품 책임기준 판단 법리 -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2)   여행계약 약관 조항 - 9(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하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15(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 여행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현지 여행업자 및 그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유람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 파노라마 덱은 위 약관에서 정한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파노라마 덱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   망인들은 성인들로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던 점, 망인들로서도 위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 유람선 관광을 하는 경우 피고 측에 구명조끼를 요청하여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도모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5)   위자료: 망인들 각 200,000,000원 인정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피고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들의 위자료는 각 2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6)   한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들이 가입한 단체여행자보험에 의해 원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수령한 여행자보험금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7)   망인의 상속대상금액: 836,350,506(=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636,350,506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0)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가합5383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가합5383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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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건 – 패키지상품 국내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가합5383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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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 14:21
:

1.    사안의 개요 공소사실

 

(1)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에 사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크랙 설치 사실 적발

 

(2)   저작권 침해 혐의로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각 3백만원 벌금 약식 기소

 

(3)   공소사실 대표이사는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정품 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 회사법인은 대표이사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양벌규정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른 책임 있음

 

2.    회사 및 대표이사 방어주장 요지

 

(1)   불법 프로그램이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나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고, 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위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이 없음

 

(2)   피고인 대표이사가 위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1심 유죄 판결

 

4.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요지

 

(1)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대표이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피고인 대표이사는 경찰에서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면 일일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지까지 알지 못한다. 퇴사를 하고 나면 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는 퇴사 후 일정기간 후 폐기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도 경찰에서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고, 당시 총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던 피고인 회사 직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르고,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대표이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대표이사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저작권법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22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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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 1심 유죄, 2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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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 10:47
: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1),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2),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3),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외국법원 소장 송달 기록 없음. 외국법원의 판결선고 및 확정. 외국법원 판결문 전달된 상황.

 

3.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어 집행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4.    판결이유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31089 판결 참조).

 

(2)   대한민국과 X국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헤이그 송달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이고, 헤이그 송달협약 제2조는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대한민국의 경우 법원행정처)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조는피촉탁국의 중앙당국은 문서를 스스로 송달하거나 또는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도록 조치한다. ⒜ 국내소송에 있어서 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자에 대한 문서의 송달에 대하여 자국법이 정하는 방식, 또는피촉탁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X국 소송은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으로 진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X국 소송에서 피고에게는 소송대리인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X국 법원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X국 소송의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X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외국 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판결 청구, 외국법원의 소장 불송달, 외국 판결문 송달 사안 – 집행 불허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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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4. 16:01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매출 허위과장, 기망, 사기로 권리금계약 취소 + 상가 임대차계약 취소, 해제 여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115120 판결

 

1.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계약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85164 판결)

 

2.    허위매출 기망을 이유로 권리금계약과 동시에 상가 임대차계약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복수의 계약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처럼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각각의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면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로 전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3119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54659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546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115120 판결)

 

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115120 판결 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임차권의 양수인 갑이 양도인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을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는데도,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임차권양도계약에 관한 판단누락 또는 계약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

 

KASAN_분양사기 여부 - 과장 vs 기망의 구분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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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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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약국상가 분양계약의 특약 – 2개 병원 이상 유치 조건 + 병원 유치 실패할 경우 약국 점포 분양계약 해지, 분양 납입금 전액 반환 조건 BUT 병원 유치 실패

 

(2)   약국상가 수분양자(원고) 분양자(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약국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쟁점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여부

 

3.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으나, ②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4.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파기 환송

 

(1)  기본 법리 - 민법 제393조 제1항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만 정하였을 뿐 피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한다는 존속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점포 분양가격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되었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는 병원이 입점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장래 영업이익이 반영된 이 사건 점포의 교환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상태 유지의 계속적 보장을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점포의 가치가 이 사건 특약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을 시킨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전매함으로써 교환가치를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서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대한 손해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을 구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이 직접 약국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278341 판결

 

KASAN_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병원 입점 특약, 병원유치 실패 – 분양대금 반환 외 손해배상 책임 여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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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1. 10:02
:

 

1.    메디컬빌딩의 약국상가 분양계약 특약

 

(1)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가 2, 3, 4층에 내과,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상가의 분양광고문에는 ‘2층 내과 분양 완료, 3층 내과 임대 완료, 4층 피부과 임대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외벽에는 ‘2~3층 내과, 4층 피부과 개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음.

 

(2)   약국상가점포 분양가 다른 상가점포보다 매우 높음 + 분양계약 특약 상가에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실제 메디컬빌딩 상가에 내과 병원만 개원, 피부과 병원은 개원한 적 없음.

 

(4)   약국 수분양자 - 특약사항 위반, 채무불이행, 분양계약 해제 + 원상회복청구, 분양대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 손해배상으로 점포 관련 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2.    판결 요지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약국상가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기지급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병원(내과, 피부과)의 개원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주된 채무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주는 데에 있고, 매수인의 주된 채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2(계약의 해제)에서 매수인의 잔금납부 의무 등에 관하여, 4(매수인의 의무)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전대 또는 양도 금지의무 등에 관하여, 5(소유권 이전)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가의 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무 내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4)    이 사건 특약사항은사유를 불문하고 위 병원(내과, 피부과)의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정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분양자에게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5)    법원은 분양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하는 분양대금 반환청구 인정 BUT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14천만원 청구 기각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13184 판결

 

KASAN_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 병원(내과, 피부과) 미개원 시 분양계약 해제 특약 및 손해배상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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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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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1. 09:27
:

 

1.    사안의 개요

 

(1)   약국 인수를 원하는 약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이 약국 양수도 권리금, 임대차계약 컨설팅계약 체결

(2)   대상 약국의 예정권리금 65천만원, 임대차보증금 1억원, 공인중개사 컨설팅 수임료 4천만원

(3)   컨설팅계약 체결 당시 약국임대인(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천만원 지급

(4)   약국 양수 실패 후 약국 임대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5)   청구액 - 계약금 6천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 6천만원, 합계 12천만원 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여부

(2)   판결: 채무불이행 불인정,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받은 계약금 6천만원 반환

 

3.    판결 이유

 

(1)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법적 성격 - 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 사건 약국의 소유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원고 측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후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약정한 2022. 10. 7.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 등으로 어려워지자, 원고, 피고,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가능한지를 좀 더 기다려보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상호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임대인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의 전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의 약정 최종기한까지 이 사건 약국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성립함으로써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성립함으로써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계약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

 

KASAN_약국권리금 포함 양수도계약 체결, 상가권리금 관련 컨설팅계약, 계약 실패와 손해배상 범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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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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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0. 10:56
:

(1) 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 의미(= 환송판결 선고 시)

 

(2) 환송심 판결요지: 2018. 12. 31.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라.

(3) 대법원 판결요지: 2018. 12. 31.부터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3조 제2항은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698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5034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8458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225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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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파기 환송 재판에서 지연손해금 환송심 판결선고일 이후 적용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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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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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약사 2명의 약국 동업계약, 공동인수 및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지분 1:1 공동 경영 계약

(2)   약국 인수 당시 권리금 42천만원 지급

(3)   1년 후 동업관계 파탄,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금 청구

(4)   동업계약 탈퇴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결과 약 59천만원

(5)   잔존 동업 약사 주장 감정인의 권리금 액수 과다 주장, 무형권리금 45천만원 주장 vs 감정인 평가 무형자산가치 5억원 등

 

2.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 기준 판결 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54458 판결 등 참조).

 

(2)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08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44839 판결 참조).

 

(4)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약국 동업계약의 손익분배비율은 원고 50%, 피고 50%이고, 이 사건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고,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정산금 산정의 기초 탈퇴 당시 약국 권리금 산정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 선고 200984608 판결 등 참조).

 

(2)   감정인은 이 사건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감정한 것이며, 위 탈퇴 당시 이 사건 약국에 인테리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계가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국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바 없다거나 위 기계대금이 종전 약국 소유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감정인이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수익환원법에 따른 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가액 및 원가법에 따른 가액을 모두 산정하여 그 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무형권리금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송 중 감정결과를 다투는 실무적 방법

 

 

(1)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인 선임해서 기존 감정인과 다른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결과를 받아들일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다른 의견보다 단일한 의견을 받기를 원합니다.

 

(2)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앞서 사적으로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받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적 감정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양측에서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감정절차 등에 동의한 후 진행하는 정식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고 다툴 것이므로 통상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택할 것입니다.

 

(3)   법원에 감정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당사자는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감정인에게 사실확인 또는 의견 요청)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서 전문가의 식견이 반영되면 기존 감정인에게 감정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의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

 

KASAN_동업정산, 2인 동업약국 종료, 1인 탈퇴 정산금 산정, 권리금 감정 및 실무적 포인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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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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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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