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730건

  1. 2024.10.07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6
  2. 2024.10.07 공동상속 부동산 유류분반환 시 공유물분할 방법 - 경매분할은 신중해야, 현물분할, 가격배상 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2가단145394 판결 3
  3. 2024.10.07 계속적계약, 전속계약의 근거 당사자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여부 2
  4. 2024.10.02 수입업체에서 통과용 해외법인 설립, 수입품목 대금 증가 - 가격조작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3744 판결
  5. 2024.10.02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 4
  6. 2024.10.02 프로그램 개발계약, 도급계약, 업무상 저작물 판단 + 발주자 vs 개발자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판단, 발주자의 저작권 보유 여부 1
  7. 2024.10.02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여부
  8. 2024.09.25 부동산매매 중개 시 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 법적성격,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1
  9. 2024.09.25 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0. 2024.09.25 무고죄 재판 진행 중 자백, 무고대상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 전 – 필요적 감면사유: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7400 판결 3
  11. 2024.09.24 대표이사 해임, 이사 유지 시 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12. 2024.09.13 비밀공정 라인 장비의 특허침해소송 입증자료 vs 영업비밀침해 인정 판결
  13. 2024.09.13 직원의 불법행위, 허위거래, 횡령, 배임 시 그 불법행위 거래의 상대방 책임 관현 판결 몇 가지 2
  14. 2024.09.13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
  15. 2024.09.12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권리금 액수 산정 감정평가 실무 – 상가, 점포, 약국, 권리금소송의 핵심쟁점 판결 몇 가지 1
  16. 2024.09.12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선사용사실 인정 BUT 국내수요자의 출처표시 인식 정도 판단 – 선사용권 불인정: 특허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10228 판결 1
  17. 2024.09.11 리버스엔지니어링, 역설계 기술과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침해금지청구, 단기 3년, 장기 10년 소멸시효, 침해대상 및 기산점: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
  18. 2024.09.11 기술이전, 특허발명 라이선스 계약서의 진술 및 보증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계약조항 샘플 1
  19. 2024.09.10 회사 직원의 횡령, 가담한 거래업체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20. 2024.09.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문제 게시, 공개 – 포함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 여부 판단 - 불인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21. 2024.09.09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서 해석문제 - 계약대상 특허무효와 해당제품 및 유사제품 생산금지의무 범위 해석: 특허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022 판결 1
  22. 2024.09.09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3. 2024.09.09 토렌트 영화파일 다운로드 행위 - 저작권법위반 벌금 30만원 형사 판결 vs 민사소송 전송권침해 인정 BUT 배포권침해 불인정 민사 판결
  24. 2024.09.04 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25. 2024.09.04 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
  26. 2024.09.04 벤처기업 영업양도 후에도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합산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
  27. 2024.09.03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다른 모델 판매행위, 동일품목 판매로 제조인증 취소처분 - 적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28. 2024.09.02 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1
  29. 2024.09.02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1
  30. 2024.09.02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 6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26633 판결 등 참조).

 

(4)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5)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A.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

B.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C.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代償財産)

 

(1)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참조).

 

(3)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을 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 269조 제2) 등이 가능하다.

 

(2)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 2012156, 2012157(병합) 결정 참조].

  

4.     상속대상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 단독 소유하는 현물분할 시 심리사항과 필요한 조치 

 

(1)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참조,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2)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KASAN_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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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7. 15:19
:

(1)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 이때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 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별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7228 판결 등 참조), 불가피하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3)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260025 판결 등 참조).

 

(4)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5)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30583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44805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2가단14539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2가단1453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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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상속 부동산 유류분반환 시 공유물분할 방법 - 경매분할은 신중해야, 현물분할, 가격배상 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2가단1453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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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7. 13:00
:

최종심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 원고가 (연예인) 피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14. 1.∼2.경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피고가 2014. 6.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2027557 판결

 

계약서의 전속의무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

이 사건 전속계약에 원고가 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접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연예 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15조 제2),

 

피고는 원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원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고(2조 제3),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6조 제5),

 

전속의무 위반 사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신인개발팀 관계자와 접촉하고, 2014. 1.경에는 위 회사의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⑥ 결국 공소외 1은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14. 2. 7.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공연, 광고출연 등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전속의무 위반 인정 BUT 위약벌 청구 불인정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예기획사) 원고가 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직접 수행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이행제공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당사자 신뢰 파탄 인정 및 계약해지 인정

 

① 원고는 피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3. 11.경부터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소외 3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하여 피고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기는 등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비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12.까지의 경비 지출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는 피고를 위해 임차한 차량의 리스계약을 2014. 1. 16. 해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4, 1. 이후에는 원고의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ASAN_계속적계약, 전속계약의 근거 당사자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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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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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합판을 판매제조하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외에 별도 회사를 몰래 설립한 후, 피해 회사가 해외 원목업체로부터 이 사건 원목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 별도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해외 원목업체 별도 회사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각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의 수입계약에서는 해외 원목업체와 피해 회사 사이에 이미 합의된 수입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입대금을 정하고, 그 수입계약 내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한 사안

 

2.     쟁점

 

-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것이 대외무역법 제43조 및 관세법 제270조의2에서 정한 가격 조작에 해당하는지(적극)

 

3.     판결 요지

 

- 피고인은 별도 회사가 이 사건 수입거래에서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별도 회사는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회사가 한 업무는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범행구조의 실현 내지 완성을 위한 것일 뿐임

 

- 조작(造作)의 사전적 의미, 관세법에서 가격조작죄를 신설한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이 이미 정해진 점,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지 않은 별도 회사를 마치 어떠한 역할을 한 것처럼 거래 가운데 끼워넣어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을 부풀린 점, 부풀린 가격만큼의 이익이 별도 회사 내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피해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이 별도 회사를 이 사건 거래 중간에 끼워넣은 목적, 방법,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 수입(물품)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음

 

- 피고인은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해외 원목업체 별도 회사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 계약만을 떼내어 민법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 유죄)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3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37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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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입업체에서 통과용 해외법인 설립, 수입품목 대금 증가 - 가격조작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37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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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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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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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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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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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1)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발주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2051735 판결

(1)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 원고가 그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제6조는 그 저작권이 발주자 회사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회사가 받는 수익에 비해 개발자 원고가 받는 대금이 현저히 적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미완성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게다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저작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KASAN_프로그램 개발계약, 도급계약, 업무상 저작물 판단 + 발주자 vs 개발자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판단, 발주자의 저작권 보유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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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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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3조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등 참조).

 

약관규제법은 제6조 제1항에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8조에서는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20475, 20482 판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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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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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부동산 매도인)는 법인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1의 중개 하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는데(이 사건 약정),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음. 임차인인 법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는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대법원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2.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의 성격(= 법률사무) 3.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14888 판결 참조).

 

(4)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임차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239364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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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동산매매 중개 시 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 법적성격,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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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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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74 판결 무고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서약서를 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는 약 16년 전에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서약서 작성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착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립수사연구원의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감정결과 서약서 원본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점,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혼인하고 나서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 등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경우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집과 땅문서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서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전날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사례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발송 협박죄 쟁점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1263 판결 협박죄 불인정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A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KASAN_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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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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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허위 진술하거나 공범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는 무고로 기소된 사안

 

(2)   피고인이 무고한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음.

 

(3)   쟁점: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 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4)   대법원 판결요지: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는지를 심리해보고 그 재판이 확정된 바 없다면 형법 제157, 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결.

 

(5)   형법 제157,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6)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7293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740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74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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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무고죄 재판 진행 중 자백, 무고대상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 전 – 필요적 감면사유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74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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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5. 08:47
:

(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쟁점: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판결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대표이사 해임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불가

 

(4)   대법원 판결이유: ①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른 점, ②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5)   법리: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245552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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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해임, 이사 유지 시 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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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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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비와 같이 보안이 엄격한 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기술이라면, 그 실체를 확보하여 구체적 기술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침해혐의만으로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이나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증거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거보전신청은 현재까지 그 실효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형사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특허침해의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비밀리에 특허침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그 장비의 제조업체만이 특허침해 혐의자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인 구매자도 특허침해 혐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자는 고객사인 대기업을 특허침해 혐의자로 거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회사의 생산라인에 직접 들어가 증거수집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이와 같이 특허침해 혐의는 있지만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입증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건과 같이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LCD 분야의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A사와 B사는 경쟁회사 관계입니다. 양사는 모두 삼성전자와 ND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검사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DA에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기간,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 비밀유지약정은, 그 계약의 효력존속기간은 물론 그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 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는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뜻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 비밀유지 의무의 특성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사가 삼성전자에 특정 검사장비를 납품하자 경쟁회사 B사는 그 검사장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B사는 특허발명과 A사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면서 특허침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B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됨으로써 A사 승리로 종결되었지만, 후속 분쟁으로 A사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쟁점은 B사가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는 A사의 제품을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그 기술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문제입니다. A사는 B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여 경쟁제품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였다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NDA 내용, A사 제품이 보안이 엄격한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설치된 적은 있으나 일반 공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제품이라는 점, B사가 그 제품의 입수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사는 A사 제품의 샘플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사 신제품 기술은 공지된 적이 없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B사는 A사의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B사 입장에서는 경쟁회사 A사의 신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사 신제품 기술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제품을 입수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정상적 유통경로로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위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분쟁사안에서는 B사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 행사는 성과 없이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책임만 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실무까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KASAN_비공개 공정라인에만 적용된 생산장비의 특허침해 입증자료와 영업비밀침해 소지 - LCD 제조공정라인 검사장비 특허침해소송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의해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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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3. 11:00
: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2)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 판결 등 참조),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 사건 등 참조).

 

(3)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4)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78336 판결 등 참조).

 

(5)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78336 판결 등 참조).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7768 판결 등 참조).

 

(7)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30113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8125 판결 등 참조)

 

KASAN_직원의 불법행위, 허위거래, 횡령, 배임 시 그 불법행위 거래의 상대방 책임 관현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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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3. 10:00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햐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도 상에 아스팔트가 패여 생긴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는 관광버스 소속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를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일정할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55299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극적 가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례 송금 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 인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 판결

 

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6백만원, 어머니에게 21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리직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KASAN_불법행위 소극적 가담자, 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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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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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판결)

 

(2)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판결).

 

(3)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인 선임해서 기존 감정인과 다른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결과를 받아들일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다른 의견보다 단일한 의견을 받기를 원합니다.

 

(4)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앞서 사적으로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받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적 감정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양측에서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감정절차 등에 동의한 후 진행하는 정식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고 다툴 것이므로 통상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택할 것입니다.

 

(5)   법원에 감정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당사자는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감정인에게 사실확인 또는 의견 요청)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서 전문가의 식견이 반영되면 기존 감정인에게 감정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의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상가의 권리금은 크게 유형재산평가액과 무형재산평가액으로 구분되고, 유형재산평가액은 시설권리금, 무형재산평가액은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유형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시설물 목록이, 무형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서,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권리금 감정에 대해 유형재산은 원가법, 무형재산은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KASAN_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권리금 액수 산정 감정평가 실무 – 상가, 점포, 약국, 권리금소송의 핵심쟁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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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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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상 선사용권 규정 

 

99(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침해혐의자의 선사용사실 주장 및 선사용권 항변

 

원고의 상표 출원일 보다 이전부터 해당 상표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에 따른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원고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 요지 선사용권 불인정

 

(1)   구 상표법 제57조의3 13)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호에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선사용상표나 선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에게 그 선사용상표나 선사용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3)   그리고 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선사용상표를 선사용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사용권이 있으므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출원 전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위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선사용상표를 선사용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침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4. 11. 22.경부터 한글로이크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피고 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한 피고의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상표를 출원한 2015. 8. 31. 당시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에게 한글로이크라는 표장의 등산복, 등산화 등의 제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4. 6. 20. 선고 202310228 판결

 

KASAN_상표권침해소송에서 선사용사실 인정 BUT 국내수요자의 출처표시 인식 정도 판단 – 선사용권 불인정 특허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102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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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102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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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2. 09:45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    판결 요지

 

(1)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최근 작성한 도면 및 금형의 제작시점부터 새로운 침해행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 원고 주장 배척 이유: ① 산업기술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중 사용ㆍ공개ㆍ수출 등은 모두 특정 산업기술의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점, ②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침해금지를 구하는 상대방이 취득한 특정 산업기술의 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일련의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권리인 점,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은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위 소멸시효가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 등 그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자는 동일한 산업금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그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침해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금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시작일부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의 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 되는 점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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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리버스엔지니어링, 역설계 기술과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침해금지청구, 단기 3년, 장기 10년 소멸시효, 침해대상 및 기산점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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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1. 11:16
:

10.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10.1 Mutual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Licensor and Licensee (each, a “Representing Party”) each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o each other,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in Schedule 10.2 (in the case of Licensor) and Schedule 10.3 (the case of Licensee), that: 

 

(a) such Representing Party is a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as applicable, duly organized and subsisting under the laws of its jurisdiction of organization; 

 

(b) such Representing Party has the power, authority, and legal right, and is free,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on behalf of itself and its Affiliates and to perform its respective obligations hereunder and to cause its Affiliates to perform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hereunder; 

 

(c) such Representing Party has the power, authority, and legal right to own and operate its property and assets and to carry on its business as it is now being conducted and as it is contemplated to be conducted by this Agreement; 

 

(d) this Agreement constitutes a legal, valid, and binding obligation of such Representing Party and is enforceable against it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subject to the effects of bankruptcy, insolvency, or other law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he enforcement of creditor rights and judicial principles affecting the availability of specific performance and general principles of equity, whether enforceability is considered a proceeding at law or equity; 

 

(e)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of such Representing Party’s and its Affiliates’ obligations hereunder (i) have been duly authorized and approved by all necessary action by such Representing Party, and all necessary consents, approvals, and authorizations of all Regulatory Authorities and other Third Parties required to be obtained by such Representing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have been obtained; (ii) do not conflict with or violate any requirement of Applicable Laws or any pro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 any similar instrument of such Representing Party, as applicable, in any material way; and (iii) do not, and will not, conflict with or otherwise interfere with in such a manner as to result in a violation, breach, or default under or require any consent that has not been obtained under any contract between such Representing Party and any Third Party; 

 

(f) there are no, and shall be no, liens, conveyances, mortgages, assignments, encumbrances, or other agreements that would prevent or impair such Representing Party’s or any of its Affiliates’ full and complete exerci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g) such Representing Party and its Affiliates shall at all times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elating or pertaining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h) with respect to the services provided hereunder to the other Party,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employees, officers, contractors and agents who perform such services have the experience, capability, and resources to efficiently and skillfully perform the services, and shall perform, where applicable, all such services in a professional and workmanlike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then-current standards, forms, procedures, and techniques establish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dustry; 

 

(i) all of such Representing Party’s employees, officers, contractors, and consultants have executed agreements requiring assignment to such Representing Party of all inventions created by such persons in the course of their employment by such Representing Party and obligating each such employee, officer, contractor, and consultant to maintain and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i) any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to such Representing Party or (ii) any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to any other Person and that such Representing Party is obligated to maintain and safeguard as confidential; and

 

(j) neither such Representing Party, nor any of its employees, officers, subcontractors, or consultants who have rendered or will render services relating to the Product: (i) has ever been debarred or is subject or debarment or convicted of a crime for which an entity or person could be debarred under 21 U.S.C. Section 335a or (ii) has ever been under indictment for a crime for which a person or entity could be debarred under said Section 335a. 

 

10.2 Additional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of Licensor. Licensor hereby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o Licensee,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in Schedule 10.2, that: 

 

(a) Licensor is entitled to grant the rights and licenses purported to be grant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and to assign the rights purported to be assign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and is not currently bound by any agreement with any Third Party, or by any outstanding order, judgment, or decree of any court or administrative agency, that restricts it from granting to Licensee the rights, licenses and sublicenses purported to be so granted in this Agreement; 

 

(b)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o, and under the Licensed Rights and has the right unde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to grant the sublicenses thereund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2.2; 

 

(c) the Licensed Rights are free and clear of any liens, charges, encumbrances, or judgments, and Licensor has sufficient rights to grant the licenses and rights purported to be granted herein, free and clear of any security interests, claims, encumbrances, or charges of any kind; 

 

(d) Licensor has not granted, and will not gra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y right, option, licens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at is in conflict with the rights assigned or granted to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e) there is no legal, administrative,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 suit, claim, or action of any nature, judgment, decree, decision, injunction, writ, or order pending, or to Licensor’s knowledge threatened by, against or involving Licensor, regarding the Licensed Rights, whether at law or in equity, before or by any Third Party, and Licensor has not received any written communications alleging that it has violated, through the manufacture, Development, import, or other exploitation of the Product,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f) to Licensor’s knowledge: 

(i) the patents in the issued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re valid and enforceable; and

(ii) no Third Party has asserted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is invalid or unenforceable; 

 

(g) all applications, registrations, maintenance and renewal fees due in respect of any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Licensor’s knowledge,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have been paid and all documents and certificates required to be filed with the relevant agenci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such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Licensor’s knowledge,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nd Licensed CPEX Patent Rights have been filed; 

 

(h) none of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Serenity Know-How and, to Licensor’s knowledge, none of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were developed with funding from any Governmental Authority such that any Governmental Authority has any march in rights or other rights to use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 Serenity Know-How,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o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i) to Licensor’s knowledge, no Third Party has infringed or misappropriated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j) all inventors of any inventions included within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and, to the knowledge of Licensor,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have assigned their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such inventions and the corresponding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to Licensor, Reprise, or CPEX, as applicable, and have been listed as inventors in the Licensed Serenity Patent Rights, the Licensed CPEX Patent Rights, and the Licensed Reprise Patent Rights, as applicable; 

 

(k) no agreements that Licensor or its Affiliates may have with any Third Party provide such Third Party with any rights of first offer, rights of first refusal, or any other rights to make, have made, use, conduct Clinical Studies for, sell, offer for sale, have sold, import, export, or otherwise Exploit the Product 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or the right to use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Exploitation of the Product 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and Licensor has received no notice from a Third Party of any suit, action, proceeding, or arbitration pending or threatened against it that the proposed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Parties’ performance in accordance therewith, do or shall conflict or interfere with in a manner resulting in a breach or default under, or other violation of, any agreements that Licensor or its Affiliates may have with any Third Party; 

 

to Licensor’s knowledge, (i) each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is valid and enforceable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is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re are no approvals or consents required to make it effective, (ii) Licensor has supplied Licensee with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 together with all amendments, waivers, or other changes thereto, (iii) Licensor has performed all material obligations required to be performed by it in connection with the CPEX License Agreement and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iv) Licensor shall not materially breach and is not in material breach of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v) Licensor is not in receipt of any claim of default, cure notice, or show cause notice under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and (vi) there is no current material breach or anticipated material breach by any other party to the CPEX License Agreement or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m)

 (i) Licensor is the named sponsor of the First Approved NDA for the Product; and (ii) with respect to all Regulatory Documentation to obtain Regulatory Approvals for the Product in the Field: (A) the data, information and/or all other documents in Licensor’s or its Affiliates submissions were, are and shall be free from fraud or material falsity, and neither Licensor nor its Affiliates has made any material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in connection with such data; (B) the Regulatory Approval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obtained either through bribery or the payment of illegal gratuities by Licensor; (C) the data, information and/or all other documents in Licensor’s or its Affiliates’ submissions are, were and shall be accurate and reliable for purposes of supporting approval of the submissions; and (D) the Regulatory Approvals shall be obtained without illegal or unethical behavior of any kind by Licensor or its Affiliates; provided that Licensor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is Section 10.2(m) if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10.2(m) results from the action or omission of Licensee of Licensee’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ontractors (other than Licensor); 

 

(n) Licensor believes in good faith, based on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Schedule 10.2(n), that FDA will consider amending or supplementing the First Approved NDA (or the related IND) in the manner described in Schedule 10.2(n); provided, however, that Licensor cannot assure that FDA will approve such amendment or supplement. 

 

(o)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hereunder, Licensor agrees not to, and agrees to caus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not to (i) assign, transfer, convey or otherwise encumber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any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 grant in any manner any license or other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or (iii) agree to or otherwise become bound by any covenant not to sue for any infringement, misuse or other action or inaction with respect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and

 

(p) other than the CPEX License Agreement, the Reprise License Agreement, the Renaissance Supply Agreements, and the other Third Party Supply Agreements, Licensor and/or its Affiliates have not entered into any agreements with any Third Party, pursuant to which any Third Party has granted to Licensor, or Licensor has granted to any Third Party, any rights to licenses to, in or under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the Sublicensed 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relate to the Product, or relating to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

 

10.3 Additional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of Licensee. Licensee hereby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o Licensor,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Schedule 10.3, that: 

 

(a) if,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Licensee has reason to believe that it or any of its employees, officers, subcontractors, or consultants rendering services relating to the Product: (i) is or will be debarred or convicted of a crime under 21 U.S.C. Section 335a, or (ii) is or will be under indictment under said Section 335a, then Licensee shall immediately notify Licensor in writing; 

 

 (b) as of the Effective Date, there is no legal, administrative,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 suit, claim, or action of any nature, judgment, decree, decision, injunction, writ, or order pending or, to the knowledge of Licensee’s senior management, threatened by, against Licensee regarding this Agreement, whether at law or in equity, before or by any Third Party; and Licensee shall provide notice of any of the foregoing to the extent it affects Licensee’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c) except for information provided by Licensor, its Affiliates or Sublicensees: (i) the data and information in Licensee’s submissions and modifications of Regulatory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Product shall be free from fraud or material falsity; (ii) Regulatory Approvals for the Product hereafter obtained will not be obtained either through bribery or the payment of illegal gratuities by Licensee; (iii) the data and information in Licensee’s submissions and modifications of any Regulatory Documentation shall be accurate and reliable; and (iv) any such the Regulatory Approvals will be obtained without illegal or unethical behavior of any kind by Licensee; provided that Licensee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breach of this Section 10.3(c) if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10.3(c) results from the action or omission of Licensor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ther than Licensee), or contractors; and

 

(d) except as expressly permitted hereunder, Licensee agrees not to, and agrees to caus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not to (i) assign, transfer, convey or otherwise encumber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any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 grant in any manner any license or other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iii) agree to or otherwise become bound by any covenant not to sue for any infringement, misuse or other action or inaction with respect to any of the Licensed Rights, the Sublicensed Rights, or the Regulatory Approvals and Documentation in respect of the Product, or (iv) bring any action or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 any claim under any Applicable Law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 any claim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with jurisdiction over such proceeding or claim,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Sublicensed Rights are invalid, unenforceable, or not infringed, violated, or misappropriated. In the event that Licensee or any Affiliate or Sublicensee of Licensee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in violation of clause (iv) of this Section 10.3, and the result thereof is a final decision, ruling, holding, award, or other disposition to the effect that any of the Licensed Rights or Sublicensed Rights are valid, enforceable, or infringed, violated, or misappropriated, then each of the royalty rates set forth in the table in Section 8.3(a) will each be increased by [***] and the party initiating such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ing such claim shall pay th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Licensor in defending against such proceeding or claim.

 

10.4 Inaccuracies. Without limiting either Party’s rights and remedies at law, in equity or under this Agreement, if, at any point in time (not just at the times when the warranties are deemed granted), either Party becomes aware of any inaccuracies in the foregoing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su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of such inaccuracies, with a detailed written explanation.

KASAN_기술이전, 특허발명 라이선스 계약서의 진술 및 보증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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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1. 08:45
:

 

1. 사안의 개요

 

주범 영업사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관 자재를 몰래 빼돌려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백여 회에 걸쳐 약 5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빼돌린 영업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 횡령한 제품을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거래처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민사판결의 요지

 

가.  거래업체 및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직원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원고 소유 이 사건 자재를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거래처 사장 C는 영업직원 B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 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거래업체 피고 D는 대표자인 사장 피고 C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거래업체와 대표자의 책임 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242429 판결 참조).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영업사원과 달리 거래처 사장과 업체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3년여라는 긴 시간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 피해자 화사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거래처 및 대표자의 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KASAN_회사 직원의 횡령, 가담한 거래업체의 공동불법행위 형사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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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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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1)   원고 협회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포함된 소설 등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2)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 끝난 다음 시험문제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 전송

(3)   원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피고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4)   쟁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판결 공정이용 불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려는 자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저작물이 이용된 기출문제 등의 학습자료를 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도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위와 같은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3)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1항에서 규정한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이용의 목적 및 성격(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1)’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2)’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3)’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4)’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272001 판결

 

KASAN_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문제 게시, 공개 – 포함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 여부 판단 - 불인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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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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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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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선스 계약서 중 쟁점 조항

 

라이선스 상호협력 계약서6조 제2피고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합의해지 되더라도 습득한 복합시트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전달할 수 없으며, 기타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피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기타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유사 제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본 계약서 제6조에 대해 위약사항이 발생할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 3개월 이내에 위약벌금으로 20억 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 추후 손액이 확정시 실손해와 위약금의 차액은 상호 정산한다.”

 

2.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확정과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여부 

 

(1)   라이센시 주장요지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은 늦어도 그 계약종료일에 실효되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대상 특허가 2017. 6. 9.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지약정은 적어도 이 사건 각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2017. 6. 9.까지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다.

 

3.    특허법원 판결 이유

 

(1)   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의 무효 내지 실효 여부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다.

 

(2)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계약만료 이후 생산금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가 적용된 복합시트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일정한 판매 수량을 넘는 경우 복합시트를 직접 생산ㆍ판매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확약 받음과 아울러 기술이전 등의 협력과 상당한 수준의 생산수량(판매물량의 40%)까지 보장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후 생산금지 의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이 피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허가 장래에 무효로 판단될 것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할 책임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달리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허의 유효성을 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후 생산금지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생산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나 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의 체결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이 관련 시장의 경쟁자인 피고에게 무기한의 생산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위 각 조항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적어도 이 사건 상호협력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09. 2. 27.부터 5년이 도래하는 2014. 2. 27.로부터 3 4개월이 미처 안 되는 2017. 6. 9.까지는 위 각 조항에 따른 생산금지 의무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KASAN_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서 해석문제 - 계약대상 특허무효와 해당제품 및 유사제품 생산금지의무 범위 해석 특허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0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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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9. 15:00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8388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217151 판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궁박이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1422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궁박이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당사자의 이익,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 거래대금의 차액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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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9. 13:05
:

1.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파일 다운로드 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30만원 선고 형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

 

(1)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2)   벌금 30만원 선고

 

2.    민사소송 저작권침해 쟁점 배포권 침해 불인정 BUT 전송권 침해 인정, 배포권침해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1)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방식 -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torrent 확장자 파일에서 공유 대상 파일의 이름, 크기, 고유값(Hash Code), 트래커 서버 위치 등을 추출한다. ②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여 공유 대상 파일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피어[Peer, 피어 중 파일 전부를 보유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경우시더’(Seeder)라고 한다]를 확인한다. ③ 공유 대상 파일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피어들로부터 한꺼번에 받고,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낸다. 공유 대상 파일을 보내고 받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파일을 받기만 하면서 보내지는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가능하다. ④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하면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다른 피어들에게 파일을 보내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참조)

 

(2)   토렌트의 용어 - torrent: 어떤 특정한 파일의 청크를 공유하고 있는 피어들의 그룹, Tracker: 현재 토렌트에 참여중인 피어들을 쫓아서 유지보수하는 서버, Seed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 peer, Leech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peer

 

(3)   다운로드가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판결요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자신이 보유한 파일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낼 수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타인의 복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어들에게 그 파일을 보냄에 따라 재차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개인적인 이용이라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송신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동시에 트래커 서버에 등록되어 다른 피어들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고 피어들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파일을 다른 피어들, 즉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피어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사건 파일이 송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에 해당한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송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말하는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파일 송수신에 유형물의 형태가 수반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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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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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9. 08:51
:

(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KASAN_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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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4. 10:20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상가의 기존 임차인(원고)과 신규 임차인 사이 7,000만 원 권리금 계약 체결

(2)   임대인(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재건축 계획 및 3년의 임대차기간 제한 고지

(3)   신규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해제

(4)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   원심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6)   대법원 판결: 임대인 책임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판단기준 -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않은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233607 판결 등 참조).

 

(3)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용승인 기준으로 약 39년이 지난 상가건물 +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음 + 현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 8. 31.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한 이후 그와 모순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6)   이 사건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고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232530 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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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40년된 상가건물,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 통지, 권리금계약 해제 –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25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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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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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33173 판결 등 참조).

 

(2)   고용계약의 체결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상법 제382조 제1, 389조 제1)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도 양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달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음.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것은 부당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20537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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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기업 영업양도 후에도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합산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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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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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1개월 처분 그 기간 중 다른 모델 판매 동일 제조인증 3개의 모델제품(A, B, C)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위 기간 동안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함

 

(2)   식약처 - 동일 품목 의료기기 판매, 판매업무정지 위반, 제조인증 취소 처분

 

(3)   쟁점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품목의 의미

 

(4)   원심 판결 -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품목판매업무정지기간 중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지지

 

2.     대법원 판결 이유

 

(1)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의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 12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6조 제3, 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여기에 의료기기법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별표 1]의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 10, 11, 12, 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 있어서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3)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크기)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384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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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다른 모델 판매행위, 동일품목 판매로 제조인증 취소처분 - 적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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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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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4. 2007725 결정 참조).

 

문서제출명령 신청대상 문서 및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부적절성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제출거부 사유의 주장 직업의 비밀

통화옵션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마진에는 헷지비용, 신용위험 관리비용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마진금액 및 그 산정근거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이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과 그 계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이나 피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방 피신청인의 거부사유의 주장 2비밀준수의무 및 재산권 침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제3자로부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산정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할 경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문서소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과 그 제3자가 가지는 비밀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금융공학 산식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신청인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키코계약에 적용된 금융공학 산식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식의 제출만으로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KASAN_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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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 12:05
:

민사소송법 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44(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346(문서목록의 제출) 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347(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48(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9(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ASAN_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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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 12:00
:

1.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구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2043475 판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 7호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 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임대인의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법리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상가임대차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건물철거 및 재건축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 보호) BUT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 (☞ 상가임차권 보호):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ex. 신축 후 10년 된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재건축계획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만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ex.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건축계획으로 인해 2년의 임대차기간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후 같은 건물 내 옆 상가에 대해서는 4~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 경우)

 

(3)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 보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정당한 사유의 예시조항 중 하나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장기간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등 참조).

 

(4)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유로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72346 판결 참조).

 

(5)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2043475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약 2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피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임대차 목적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1 6개월 이상 원고의 인도 거절 내지 사옥 신축공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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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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