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43건

  1. 2020.06.10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2. 2020.06.10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인 의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 – 무조건적 전액 징수처분은 부적법 + 재량권행사의 사법심사 필요함: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3. 2020.06.10 영업비밀침해 혐의자에 대한 가압류집행 BUT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4. 2020.06.09 명시적 일부 청구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기준 + 최고의 효력 인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5. 2020.06.09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6. 2020.06.08 상가점포 권리금 받고 양도한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여부 판단기준: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 – 판결 사례
  7. 2020.06.0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준 –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204818 판결
  8. 2020.06.05 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9. 2020.06.05 선등록상표 팔팔의 주지성 인정 + 후출원상표 “청춘팔팔”에서 청춘의 식별력 미약 + 청춘과 팔팔의 결합정도 미약 – 청춘팔팔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9허3670 판결
  10. 2020.06.05 아마존의 알렉사 ALEXA 이미지 상표등록출원 – 특허청 심사관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유지 심결, 특허법원 거절취지 심결취소 판결: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11. 2020.06.05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관념 유사 BUT 외관, 호칭 비유사한 경우 오인 혼동 우려 없어서 비유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12. 2020.06.05 <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상표분쟁 – ‘차이슨’은 차이나(China) + 다이슨(dyson) 합성한 신조어 - 성질표시표장 해당하여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9허3892 판결
  13. 2020.06.03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14. 2020.06.0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
  15. 2020.06.03 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16. 2020.06.02 명예훼손죄 주요 쟁점 – 대상자 특정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17. 2020.05.29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18. 2020.05.28 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
  19. 2020.05.28 중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 1
  20. 2020.05.27 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1) 처방지시한 의사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 (2) 지시 받고 간호사 처방행위 무면허의료행위 아님: 대법원 2020. ..
  21. 2020.05.27 얼음정수기 니켈도금 박리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22. 2020.05.26 코로나19 격리조치 2회 위반자 – 징역 4월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23. 2020.05.26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Booking.com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 조항 유효: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24. 2020.05.25 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25. 2020.05.22 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뉴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26. 2020.05.21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상표 – 문자부분 식별력 부정 BUT 그림 포함한 전체 식별력 인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27. 2020.05.21 공지 구성요소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CR formula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Purdue v. Depomed 사건 CAFC 2016. 3. 24 선고 2015-2029 판결
  28. 2020.05.20 원칙 – 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29. 2020.05.19 계약상 특허권리 이전한 양도인의 특허출원 – 무권리출원, 특허무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30. 2020.05.18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6057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KASAN_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ndash;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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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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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원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의대여 의사에 대해 사무장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2.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의료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판결요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대법원 판결이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규정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이 금지하는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3999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pdf

KASAN_사무장병원 개설명의인 의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 &ndash; 무조건적 전액 징수처분은 부적법 재량권행사의 사법심사 필요함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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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09:00
:

 

 

1. 영업비밀침해소송 사안의 개요

 

(1)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 제기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혐의자에 대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억원 가압류 집행

(3)   본안소송 제1심 판결 영업비밀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금 4,118,841,283원 인정

(4)   2심 판결 손해배상금 3천만원 인정

(5)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유지, 확정

 

2.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ㆍ과실이 부정된다.

 

피고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가압류 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된다.

 

채권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원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ㆍ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법적 해석ㆍ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채무자나 제3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인지, 관련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로 하여금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 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관련 본안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원고 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었고, 관련 본안소송에서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 손해가 산정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의 피해자인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및 기여율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등 과실 추정의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최초 가압류한 금액은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3,000만 원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본안소송에서 적용된 기여율 3%가 적용된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인과관계가 부정된 H장비 25대 부분은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측면에 가까운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기여율 산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양적 비율의 크기를 감안하면 양적 비율에 의한 감액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가압류 초과 부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 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압류나 가처분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되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72,318,588원이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ㆍ판단요소들의 성격, 판단의 난이도, 관련 소송의 경과, 관련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경위,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고, 앞서 본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20689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pdf

KASAN_영업비밀침해 혐의자에 대한 가압류집행 BUT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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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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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43695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14340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223723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pdf

KASAN_명시적 일부 청구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단기준 최고의 효력 인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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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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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경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①원고 특허권자는 2011. 2. 21. 2011. 3. 22. 피고에게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하여 제1, 2차 경고장을 보낸 사실, ②피고가 2011. 3. 4. 2011. 4. 1. 위 각 경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실시제품이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③이에 원고가 2011. 10. 17. 피고제품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1항 발명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받은 사실 및 위 심결이 2012. 5.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소멸시효 3년 관련 판단

 

특허권자 원고는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인 2012. 5. 31.경 피고의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행위가 원고의 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5. 3.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특허침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범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임대, 바이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수익은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수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제품을 무단으로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적을 때에는 이득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침해기간 동안 제1 피고제품을 실시하여 얻은 영업이익에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외에 피고의 자본과 신용, 영업능력, 선전광고, 브랜드, 지명도,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과 다른 요인들의 각각의 기여 정도와 금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영업이익 전부를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부터 2012. 4. 26.까지 제1 피고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은 합계 152,112,9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7. 12.에 발간한지식재산분쟁 현황조사 연구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에서 1항 발명이 속한 건설업 관련 특허의 업종별 및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은업종 분류로는 약 6.2%, ‘기술유형별 분류로는 약 5.6%인 점, ②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12.)에 의하면, 어스앵커 브라켓의 제조와 관련된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평균 로열티율은 평균 3.4%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 스타-밸류 5.0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로열티율 정보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상 로열티율은 평균 3.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료율은 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제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7,605,648(= 152,112,960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2585 판결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ndash;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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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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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상법 제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 받고 매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 그런데 매도인이 약 2개월 후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함. 매수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판결요지

    영업양수도계약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

   매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것

   따라서 매수인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매도인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 있음

 

판결이유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구체적 판단 이유 -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11174 판결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양도인은 2014. 5. 2.경 양수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함 + 양수인은 2014. 5. 7. 건물 소유자와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똑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양도인이 약 1개월 후부터 인근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음

 

쟁점

양수인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판결요지 단순 부동상 양도 해당하고 영업양도 해당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경우 인정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양도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이전받은 후 이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 있던 세팅기, 삼프, 롤로 볼, 의자 3, 에어컨, 컴퓨터용 소형 TV, 간판 등의 집기를 이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 이전에 관한 계악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미용실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미용실 이전대금 800만원의 영수증에 '권리금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되는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59050 판결 동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의 기회에 부수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자신이 임대인 또는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피고에게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되므로 영업양도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대금은 800만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18588 판결

 

사안의 개요

양도인은 2014. 7. 17. 양수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 + 양수인은 임대인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간판 변경 후 미용실 영업 중 + 그런데 양도인이 약 3개월후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 개시

 

쟁점

양수인 주장 상법상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여부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35085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①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하면서 게재한 광고내용에는 타업종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미용실 건물의 임차권과 이 사건 미용실 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와 간판을 ▽머리에서 ▼머리로 변경하였는데, 미용실의 고객 등 제3자도 기존 피고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 등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부과되므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위와 같은 의무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2,000만 원은 그 액수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용실의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상정된 것으로 보일 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결론 - 명시적 경업금지 약정 부존재 +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도 불인정

 

KASAN_상가점포 권리금 받고 양도한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여부 판단기준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 &ndash;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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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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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적용기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17123,17130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 후 900m 떨어진 곳에서 영업 중인 양도인을 상대로 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양도계약서상 양도범위에 비품일체만 포함되어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종전 상호는 명시적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점, 인적 조직이 승계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상법상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도인에게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3. 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1조에서는양도범위에 관하여 비품일체만 포함하고 있고, 거래관계나 영업력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E부동산이라는 종전 상호는 명시적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는 종전 상호와는 완전히 다른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수령과 동시에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여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도 목적물인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제1조에서 유형자산 중 컴퓨터, 방안 설비 비품을 제외하고 있고, 인도 목적물인영업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등 인적조직이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 승계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20481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204818 판결.pdf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 그런데 매도인이 약 2개월 후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함. 매수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판결요지

    영업양수도계약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

   매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것

   따라서 매수인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매도인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 있음

 

판결이유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KASAN_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준 &ndash;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2048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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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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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문난 삼부자 상표권의 등록 및 권리 관계

 

 

 

2. 삼부자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상표권 매수인의 이전등록

 

 

3. 새로운 상표권자의 사용권설정 및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실사용 상표

 

 

 

4. 쟁점 -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및 취소사유 해당여부

 

 

5. 특허법원 판결 부정사용 불인정 BUT 대법원 판결 - 부정사용 인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및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7. 대법원 판결이유 - 부정사용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사용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3329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대상상표와 유사한 정도,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222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때에는 상표권자가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 65조 제1)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구 상표법 제50)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 실 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간에 앞서 본 사정들을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대상상표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521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상표타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2178 판결

 

 

KASAN_소문난 삼부자 상표분쟁 및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 &ndash; 사용권자 라이센시의 부정사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pdf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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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6:00
:

 

 

1. 특허심판원 심결 팔팔 부분의 식별력 미약, 양자는 비유사, 청춘팔팔 등록 유효, 무표심판 청구기각 심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팔팔의 주지성 인정, 양자는 유사, 청춘팔팔 등록무효 사유 인정, 심결취소

 

3. 특허법원 판결이유

 

팔팔은 2012년경부터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의 상표로 사용되어 출시 직후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시장의 점유율 3위에 올라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5. 11. 4.) 무렵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이 약 900만 정에 이르며,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시장의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주지한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주지성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청춘부분의 상대적 식별력의 수준

 

①등록상표 중청춘부분은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이다. ‘청춘부분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약제용 비수리분말, 미네랄 식이보충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젊은 나이 수준의 건강함을 의미하여 식별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 중팔팔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와 관련하여 주지성이 있는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춘부분의 경우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청춘부분만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팔팔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팔팔부분과 ‘청춘’ 부분의 결합 상태와 정도

 

등록상표는청춘팔팔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각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청춘팔팔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결합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KASAN_선등록상표 팔팔의 주지성 인정 후출원상표 &ldquo;청춘팔팔&rdquo;에서 청춘의 식별력 미약 청춘과 팔팔의 결합정도 미약 &ndash; 청춘팔팔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9허36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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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5:00
:

 

1. 상표출원 대상 - 아마존 알렉사 이미지

 

 

2. 상표법 규정 및 판단기준 법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결취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출원상표는 와 같은 외관으로서 와 같이 일정한 폭의 선이 하단 중앙부에서 왼쪽 시계방향으로 원 형태로 그려지다가 오른쪽 중간 부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여 뾰족한 끝 부분이 하단 중앙부의 출발 지점에 이어지도록 형성된 내부의 흰색 도형 부분, 와 같이 내부 도형을 둘러싼 외곽 부분이 원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 및 파란색 색채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표장이다.

 

2) 출원상표는 와 같이 내부 도형이 그 선의 두께를 달리하고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끝 부분이 뾰족하게 종결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 형성된 도형은 그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말풍선 형태와 차이가 있다.

 

3) 출원상표는 와 같은 내부 도형의 형상이 그 형태적 특징과 일정 정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둘레를 일정한 폭의 원형 형상 파란색 선이 둘러싸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거래 사회에서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그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출원상표는 원고의 인공지능 스피커알렉사(Alexa)’ 제품이나 모바일 등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하여 착안된 로고로서, 원고의 위 제품이 2014. 11.경 출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원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에서 출원상표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출원상표가 원고의 ‘Alexa’ 공식 로고라는 검색결과와 함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이미지, 출원상표에서 내부 도형과 원 도형의 색채가 반전된 와 같은 원고의 표장 및 출원상표의 내부 도형의 형태와 유사한 와 같은 원고의 표장들이 주로 검색되고, 3자에 의해 이와 유사한 이미지나 로고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관련된 오인ㆍ혼동의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권리범위는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외관의 표장에만 미치고 그에 따라 일반 거래계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말풍선이나 쉼표, 물방울 등과 같은 도형이나 이를 원 형상과 결합한 표장을 자유롭게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의 실정, 독점적응성의 측면에서도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부 도형이 와 같이 원형을 그린 다음 직사각형의 말풍선 꼬리를 그려 쉽게 만들 수 있다거나, ”와 같은 색연필 스케치 도형의 기본적인 형태와 거의 유사하거나 여기에 변형이 쉽게 가능한 형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말풍선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출원상표는 앞서 본 형태적 특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의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은 외부의 원 형상 도형과 결합한 형태도 아니므로, 출원상표가 위 도형들과 유사하다거나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6587 판결

 

KASAN_아마존의 알렉사 ALEXA 이미지 상표등록출원 &ndash; 특허청 심사관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유지 심결, 특허법원 거절취지 심결취소 판결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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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4:00
: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3415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95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2627 판결 등 참조).

   

3.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자연의 친구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관념이동일· 유사 하나,

 

4. 이 사건 등록상표는 네이쳐스 프렌드, 선등록서비스표는 자연의벗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이상이하고, 도형 부분의 유무 및 영문과 한글의 차이 등으로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어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5. 양 표장은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전체로서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하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

 

6.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11121 판결

 

KASAN_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ndash; 관념 유사 BUT 외관, 호칭 비유사한 경우 오인 혼동 우려 없어서 비유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pdf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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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3:00
:

 

 

영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 무선청소기가 유명해짐에 따라 중국 업체들이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이 제품과 관련하여 중국을 의미하는 차이나(China)’와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을 합성한 신조어인 차이슨이 만들어졌고,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심결시까지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과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는바,

 

비록 차이슨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보급수준, 국내에서의 다이슨(dyson)'의 인지도, 위와 같은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차이슨차이나(China)’다이슨(dyson)’을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라는 점은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무선청소기의 거래자 내지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심결시까지 다수의 국내 일간지나 경제신문 등에서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을 소개하면서 차이슨으로 호칭하거나 약칭하여 온 점,

 

비록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의뢰로 실시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중 다수가 차이슨을 알고 있고, ‘차이슨으로부터 다이슨’, ‘차이나’, ‘모방 제품이 떠오르며, ‘차이슨이 가전제품 중에서 무선청소기에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응답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식은 이 사건 심결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원고의 의뢰로 실시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약 1/3차이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와 같이 응답한 응답자의 다수가 차이슨으로부터 청소기, 다이슨 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 중국에서 제조된 청소기등이 떠오른다고 응답한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측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다이슨 제품을 모방한 무선청소기를 광고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상표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차이슨은 해당 제품을 설명 부분에 표기하는 등 차이슨을 상품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슨은 원고가 창작한 표장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을 출원한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차이슨부분의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확인대상표장 중 차이슨은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사용상품의 산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로 차이슨부분은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부분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부분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KASAN_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상표분쟁 &ndash; &lsquo;차이슨&rsquo;은 차이나(China) 다이슨(dyson) 합성한 신조어 - 성질표시표장 해당하여 식별력 없음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9허38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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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5. 11:00
: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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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 18:0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20316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pdf

KASAN_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ndash;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ndash;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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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 16:00
:

 

 

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2.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이고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주장의 배척

 

피고는 당해 도안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 충분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물과 디자인은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는 도안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저작권 침해 판단 - 디자인의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

 

이 사건 제품에 나타난 문양이 당해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2년 가을 및 2013년 봄경 발간한 컬렉션 화보집에 당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3. 6. 23. ‘최고다 이순신드라마에서 출연자가 당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착용한 모습이 방영된 사실, 2013. 7. 1.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스커트 사진과 함께 창작자인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문양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 8. 전에 당해 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응용미술저작물인 당해 도안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이 사건 제품에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복제·배포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126조를 적용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품의 1야드 당 판매가격이 16,000원이고, 이 사건 제품 1절 당 제조경비가 135,883원이며, 1절 당 15야드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3 7월경부터 2017 7월경까지 이 사건 제품의 원단 87절을 재직하였는데 그 중 재고가 10절이 남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이익은 대략 8,017,009[= 총 판매수량 77 × 1절 당 매출이익 104,117{= 1야드 당 판매가격 16,000 × 15야드 - 1절 당 제조경비 135,883}]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단을 염색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단에 수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일부 원단은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스와치제작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보면, 77절 전부가 피고가 판매한 수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물류비용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원고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인지도, 피고의 저작권 침해방법과 침해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침해 경위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2407 판결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pdf

KASAN_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ndash;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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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 11:00
:

 

 

1.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인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행위

 

학교폭력 가해학생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검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기소함

 

쟁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의 대상자, 피해자의 특정 여부

 

2. 법원의 판단

 

원심(2) 판결 유죄

대법원 판결 무죄 - 이 사건 상태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2956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1275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pdf

KASAN_명예훼손죄 주요 쟁점 &ndash; 대상자 특정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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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 14:45
:

 

 

쟁점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 한다) 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대법원 2005. 4. 30.20041055 결정 등 참조), 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재항고인)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A 법무법인에 위 본안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변호사 보수는 향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탁자가 위 소송위임 및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보수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4. 24.20196990 결정

 

KASAN_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ndash;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pdf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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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9. 14:00
: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당 국가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을 것 (, 외국법원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판결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을 소위 형식판결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한 소송에서는 위 요건 중 ㉮,,㉱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사의 경우도 이 부분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 요건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법과 실체법이 다른 국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위 ㉰ 요건에 대해 사실상 실체적 심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유출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1조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배상해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 요건을 위반했다고 다투면, 우리나라법원은 적어도 판결금액을 실제 손해액 범위로 적정하게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내에서의 외국 판결의 구체적 집행 절차

 

위와 같은 재판 절차를 통해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의 집행 절차는 통상의 국내 판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경매신청,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집행판결을 한번 받아 놓으면, 그 판결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행문을 복수로 받아서 여러 번에 걸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 법원이 한 판결을 그 국가에서 강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회사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외국 소송에서 패소한 수출기업의 경우 일차적 집행 대상은 그 국가에 있는 패소자의 재산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재산만으로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만 추가로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입니다.

 

위 영업비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D사는 일차적으로 피고 K사의 미국 내 수출품이나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수출대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집행판결에 관한 방어책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집행만으로는 판결 금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 경우, D사는 국내에 있는 K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나설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집행판결 관련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 D사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미국법원에서 소송의 상대방 한국기업이 D사 핵심기술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그 지역 출신 배심들에게 결정하라는 구조입니다. 한국기업 K사로서는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배심들이 내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감내해야 할 문제로서 사전에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불리한 판결을 받고 난 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방안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KASAN_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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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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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한국인 원고, 피고 사이 중국 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 판결 중국 인민폐 270만 위안 지급 명령 + 국내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사안

 

2. 대구고등법원 판결요지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1항 제4호의 상호보증의 요건 충족 인정함. 중국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결이유 -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와 제282조를 그 근거로 하고 나아가 1)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다시 제기한 소를 기각한 사례,

 

2)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사이에 '양국 대법원은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 관한 상대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6614일 체결한 사실,

 

3)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수원지방법원판결의 승인과 집행력 부여를 청구한 데 대하여 위 중급인민법원은 2019325'과거 한국 법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했고, 호혜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도 효력에 대한 인정과 집행의 조건에 부합되고,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내린 판결 내용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KASAN_중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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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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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

 

2. 법원 판단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3. 대법원 판결요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 의사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의료법 해석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참조)..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첨부: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9607 판결

 

5. 의사의 전화 지시로 간호조무사 처방 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한 불법행위로 의료법위반죄 형사책임 + 추가로 복지부에서 의사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적 제재처분

 

6. 쟁점 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7.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50014 판결 : 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아서 간호조무사가 처방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50014 판결

 

KASAN_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ndash; (1) 처방지시한 의사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2) 지시 받고 간호사 처방행위 무면허의료행위 아님 대법원 .pdf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pdf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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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7. 16:09
:

 

 

1. 사안의 개요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자체 검사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음. 정수기 사용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함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계약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4),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19조 제2, 3)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계약자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실(이 사건 각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피고 자체 검사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피고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 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실은 계약자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

 

자체 검사 결과 니켈성분이 검출된 때 또는 늦어도 피고가 보완책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기로 한 때에는 계약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자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플라스틱 커버 장착을 택할지 또는 계약의 해지나 정수기 모델의 교체를 택할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자 원고들은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하였는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성분으로 인하여 계약자 원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2021697 판결

 

KASAN_얼음정수기 니켈도금 박리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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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7. 13:00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1)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4. 11:00경부터 2020. 4. 16. 10:5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16. 11:23경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2020. 4. 16. 11:57경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K에 있는 L수련원 피정동 202호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020. 4. 16. 13:20경 위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참고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42).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47),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9).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60(방역관)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5. 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47조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8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코로나19 격리조치 2회 위반자 &ndash; 징역 4월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pdf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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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6. 16:00
:

 

1. 사안의 개요

 

원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이하 환불불가 조항’)이 제시되고,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한다.

 

공정위에서 위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8, 17, 17조의2 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였다.

 

시정권고에도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자,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17조의2 2항 제6호에 따라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나,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므로, (플랫폼사업자 Booking.com) 원고는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불불가 조항을 숙박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숙박업체가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업체의 약관이지 원고의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플랫폼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환불불가 조항이 포함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숙박계약을 중개하면서 숙박업체를 대신하여 숙박업체가 결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차원이므로, 제안의 주체도 원고가 아닌 숙박업체이다.

 

원고가 숙박업체와 숙박시설 등록 계약을, 고객과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에서 숙박예약을 완료함으로써 숙박업체와 숙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 숙박업체, 고객 사이에 각각 3개의 개별계약이 성립하였을 뿐 3면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약관법은 사업자의 요건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곧바로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법상 환불불가 조항에 관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 고객의 선택 자유, 환불불가 상품에 대한 선택 동기,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과 불이익 비교,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와 일부 고객의 피해 문제, 숙박계약 취소로 인한 숙박업체의 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38108 판결

 

KASAN_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Booking.com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 조항 유효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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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6. 14:00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A업체 - 의류 및 화장품 수출업체, 2018 2월경 헤드헌터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담당직원 채용의뢰

(2)   헤드헌터에서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 조건 이직 제안

(3)   B씨 면접, 3월 헤드헌터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 받음

(4)   61일부터 A업체에 출근하기로 B씨는 이직을 위해 4월 말 기존 회사 퇴직

(5)   A업체는 5월경 입사일자 조정, B씨에게 기본급 6000만원으로 변경한 계약조건 이메일 송부

(6)   B씨 항의 후 A업체는 입사예정일인 61일 당일 "귀하의 입사지원에 대해 불합격을 통보한다"는 이메일 보냄 -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를 완료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7)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2018 11 "A업체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회사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에서도 중앙노동위는 20193월 같은 결정

(8)   A업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9)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

 

2. 근로계약의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25910 판결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채용내정 통지 근로계약 성립

 

기업이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구인을 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번복했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입니다.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B씨가 면접절차를 거쳤고 사용자 A업체가 채용의사를 통지했다면 이는 상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문.pdf

KASAN_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ndash;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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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5. 13:13
:

 

 

대법원에서 최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202034049 사건에서 2015년 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내 슈퍼전파자 대처와 관련하여 삼성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을 맞다고 최종 확정하였다는 뉴스입니다.

 

2015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병원은 이틀 뒤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늦장 제출한 것을 문제삼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하였고, 위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메르스 관련 손실 보상액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하였습니다.

 

1,2심 법원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관이 복지부의 지시·명령에 따라 환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복지부가 병원에 어떤 명령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관련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복지부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참고로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KASAN_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뉴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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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2. 15:06
: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어서 결국 식별력이 인정된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295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1178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pdf

KASAN_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상표 &ndash; 문자부분 식별력 부정 BUT 그림 포함한 전체 식별력 인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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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1. 09:03
:

 

 

공지의약 Oxycodone Controlled Release 제형 발명으로서 그 제형의 구성요소도 각각의 선행발명(Shell formulation + Baveja formulation)으로 공지되어 있고, 그 공지요소를 결합한 특허발명은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발명요지는 다음과 같은 제형발명 claim 1과 방법발명 claim 4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Claim 1. A controlled-release oral drug dosage form for releasing a drug whose solubility in water is greater than one part by weight of said drug in ten parts by weight of water,

 

said dosage form comprising a solid polymeric matrix with said drug dispersed therein at a weight ratio of drug to polymer of from about 15:85 to about 80:20,

 

said polymeric matrix being one that swells upon imbibition of water thereby attaining a

size large enough to promote retention in the stomach during said fed mode [“the swelling limitation”],

 

that releases said drug into gastric fluid by the dissolution and diffusion of said drug out of said matrix by said gastric fluid,

 

that upon immersion in gastric fluid retains at least about 40% of said drug one hour after such immersion and releases substantially all of said drug within about eight hours after such immersion,

 

and that remains substantially intact until all of said drug is released [“the substantially intact limitation”].

 

Claim 43. A method of administering to a subject a drug that is therapeutic to said subject when absorbed in the stomach where said drug has at least one ionized group in the pH range 5 through 8,

 

said method comprising orally administering to said subject a dosage form of said drug while said subject is in a fed mode, said dosage form comprising a solid polymeric to said subject a dosage form of said drug while said subject is in a fed mode,

 

said dosage form comprising a solid polymeric matrix with said drug dispersed therein at a weight ratio of drug to polymer of from about 0.01:99.99 to about 80:20,

 

said polymeric matrix being one that:

(a) swells upon imbibition of gastric fluid to a size large enough to promote retention in the stomach during said fed mode [“the swelling limitation”],

(b) releases said drug into gastric fluid by the dissolving of said drug by said gastric fluid and either erosion of said matrix or diffusion of said dissolved drug out of said matrix,

(c) retains at least about 40% of said drug one hour after such immersion in gastric fluid,

(d) releases substantially all of said drug within about ten hours after such immersion, and

(e) remains substantially intact until all of said drug is released [“the substantially intact

limitation”],

 

thereby extending the release rate of said drug with time during said fed mode while releasing substantially all of said drug within said stomach where said drug is maintained in an acidic environment.

 

USPTO PTAB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발명 Shell formulation에는 위 청구항에서 bold로 표시한 swelling limitationsubstantially intact limitation를 제외하고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추가된 한정요소는 Baveja formulation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특허발명의 구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특허청 PTABCAFC는 모두 등록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결합발명의 진보성 흠결로 특허무효라는 특허무효도전을 무효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pro-patent 논리에 따른 진보성 판단 법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CAFC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a patent challenger must demonstrate that a skilled artisan would have had reason to combine the teachings of the prior art references to achieve the claimed invention, and that the skilled artisan would have had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from doing so.”는 진보성 판단법리를 전제로,

 

당해 사안에서 “an expert opined generally on the interrelated teachings of those references, but did not explain in sufficient detail how or why a skilled artisan would have been motivated to combine the “swelling” and “substantially intact” features of the Shell formulation with the Baveja formulation to attain the claimed dosage form.”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지요소의 결합 가능성(could)을 넘어서 시도할 동기 내지 개연성(would)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지의약의 Formulation 특허발명은 유효성분이 공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ormulation 요소도 대부분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USPTO PTABCAFC에서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특허도전자의 진보성 흠결 주장에 관한 입증요구 수준 등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

 

KASAN_공지 구성요소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ndash; CR formula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Purdue v. Depomed 사건 CAFC 2016. 3. 24 선고 2015-20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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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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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함

 

2. 법원 판단 –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3. 대법원 판결요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 의사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의료법 해석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직접이란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참조)..

 

한편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960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pdf

KASAN_원칙 &ndash; 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ndash;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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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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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발명자(회사의 직원)회사피고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는데, 회사는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16. 12. 16. 특허등록을 받고, 그 후 원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해 준 사안임

 

2.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회사)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회사)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고,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므로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법리 판시 부분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10087 판결

 

KASAN_계약상 특허권리 이전한 양도인의 특허출원 &ndash; 무권리출원, 특허무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pdf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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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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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최소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원심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

 

(2) 납품 당시 품질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도급인의 과실 불인정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재료에 의하여 도급인이 제시한 설계도와 품질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인이 하자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품인수시의 검사의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엑스선을 투시하거나,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품인수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수급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7)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민법 제668)이 있는 바,

 

앞의 두 경우의 권리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수출대금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두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KASAN_자동차부품 품질하자 &ndash;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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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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