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25조 제1항 (계약해제ㆍ해지사유)‘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제1호)
(2) 원고에 대해 압류, 가압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생개시신청,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제3호)
(4)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제4호),
(5) 피고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때(제5호),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제6호),
(7)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제7호)’
계약조항에 대한 대법원 평가
해제ㆍ해지사유를 구분해보면,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는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제ㆍ해지권이 있다는 법정해제ㆍ해지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제2호, 제5호, 제6호는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정해제 사유를 정한 것으로서, 이 계약조항은 계약이행의 장애를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인다.
2. 계약서의 제6호 해지사유(공사지연) 발생 및 계약해지 여부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미비로 인해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수목 식재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설치 기반 등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입찰 당시 고려되지 않은 장마철 식재로 인하여 수목의 하자위험이 증가되고 장비 및 인원투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2012. 6. 21. 선행공정의 이행을 촉구할 무렵까지 이미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12. 7. 23. 공사를 중단하고 2012. 7. 25.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법원의 판단 –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 약정 해지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4. 대법원 판결 - 법리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93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 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약정해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25조 제1항 제6호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그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시설물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그 설계도서의 규격에 맞추어 원자재를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제작에 소요된 지출비용 및 그 밖에 포장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합계 61,625,414원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6.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결요지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이어 제5항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조항이 약정해제ㆍ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위 제5항의 규정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특별한 합의내용을 담은 것이라면약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법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법정해제ㆍ해지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배제하는 셈이 되므로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쉽게 취하기 어려운 의사해석 방법이다.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심지어 쌍방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져 약정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당사자의 의사가 그에 합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면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일반원칙과 달리 약정해제ㆍ해지사유로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한 취지라고 하려면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 보았어야 한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2.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3.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의 인정 여부 – 부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 등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협상 중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다양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경우부터 어떤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협상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 협상 당사자의 법적책임도 다양할 것입니다. MOU, NDA 등에 구속력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더라도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식적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법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사안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법적책임은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 참고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기술이전 협상
A회사는 B가 개발한 신규기술을 이전 받아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B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곧 B에게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계약은 아니고 일종의 의향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그 후 다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경우 회사들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 계약체결 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계약체결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여부 및 범위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협의 당사자에게는 계약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750조)이 있습니다. 당사자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대된 행동을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특별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계약 목적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기술이전이 교섭행위 이전에 이미 이행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A사에게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따라서 (1)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2)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3)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4.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실무적 포인트
위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A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이고, B가 기술이전계약이 곧 체결될 것을 믿고 관련 업무절차를 준비하였거나 추가 연구 등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하였다면, A사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B의 관련 투자가 무용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대법원 설시 법리에 따라 A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A사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신뢰이익,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A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없다면 그 액수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2)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3)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4)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5) 구체적 사안의 판결 – 투자자(동업자, 원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투자금 전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원고(탈퇴자, 투자자, 청구인)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동업관계 파탄으로 기술개발자가 투자자 상대로 동업계약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조치로서 특허권 공유지분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서울지방법원 판결요지 – 청구기각, 기술개발자 패소
판결이유 – 동업계약, 조합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불가, 조합청산으로 해결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동업계약에 따른 신규 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동업계약의 성질은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발기인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어서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94다71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이 출자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공유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고 - 동업관계 법리, 민법상 조합의 특별한 법리 유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제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다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5)동업자가 미이행한 출자약속금 3억원을 동업조합의 채권으로 보고 잔여재산에 한산한 다음, 약정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할 것인지, OR 약속 중 실제 이행된 투자금을 기준으로 잔여재산을 결정한 다음 실제 투자비율 2:5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 여부
2.항소심 광주고법 판결 요지 – 동업자 투자 3억원 미이행 부분은 동업조합의 채권, 잔여재산에 포함한 다음 2:8 비율로 정산
3.대법원 판결요지 – 동업조합 해산으로 나머지 3억원 출자 불가, 잔여재산에 포함할 수 없음, 3억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 기준 실제 투자비율 2:5 비율로 정산
4.대법원 판결이유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79다131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등 참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2.결산 확정된 이익 관련 사업체 조합과 구성 조합원의 관계
가.기존의 조합원 주장요지
나중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는 조합원(원고)는 이 사건 조합체에 참여한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합체에 별다른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기존 조합원(피고)들은 10년 이상 이 사건 조합체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왔고, 원고도 이 사건 조합체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기여 정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체는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이익을 달성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분배 이익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대구고법 판결요지
추가 조합가입자의 가입계약 전에 발생하여 결산 확정된 이익에 대해 구성 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채무는 사업체 조합의 채무로 소극적 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동업자간에 동업계약에 따라 각 영업기간의 영업상 이익금 및 영업에 부수하여 얻은 영업외의 이익금이 이미 수시결산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익배당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경과된 것이므로 개인동업체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11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①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G와 사내이사 E 사이에 회사 운영 및 피고 회사 주식 양도 문제 등으로 상당한 분쟁이 있었고 원고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대표이사 G에게 정당한 해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들은 E와 함께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함으로써 피고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을 본격적으로 유발한 점,
③실제로 E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취임에 승낙하는 등 E의 행위에 동조한 점,
④원고 A, C은 E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E과 피고 회사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고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중에 있었으며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 경영권 획득을 위하여 G를 대표이사 및 사내에서 직위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했던 행위는 상법상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장래 계약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방 청약자의 청약 취소권을 제한하여 한쪽 당사자에게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일종의 선택권을 유보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옵션을 보유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청약에 대한 승낙, 권리 취득, 추가적인 계약 체결 등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미국 계약법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 is “a promise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nd limits the promisor's power to revoke an offer." (Restatement (2nd) of Contracts § 25 (1981))
2. Option 계약 관련 용어
관련 용어로서 옵션 보유자(optionee/beneficiary), 상대방(optionor/grantor), 금융거래에서 콜옵션은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도자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 풋옵션은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 프리미엄이란 옵션 매수 대금을 의미합니다.
3. Option 계약의 필요성
기술이전, IP 라이선스 후 공동연구개발로 계속되는 경우 종래의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으로는 기술내용이 복잡, 고도화되고 기술개발에 고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연구개발계약의 경우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의 기존 계약 조항만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그 해결방안으로 주된 계약내용에 Option 계약을 부가하는 형식의 계약 구조가 자주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MOU 체결 + 본 계약의 마일스톤 설정 방식 채택하는 종래의 계약구조에서는 연구 진행 단계에 따라 개발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해지사유가 없는 한 처음부터 개발의 완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발비 총액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구조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받는 기술개발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체결 이후 본 계약으로 나아갈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 놓일 뿐만 아니라 장래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누릴 기회를 상실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술개발 결과를 미리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계별로 그 결과를 보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안정성은 증가하겠지만, option 조항을 합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4. Option 계약 종류
- Stand-alone option 계약
> 특정 옵션(i.e. 특정 특허에 대해 라이선싱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옵션)의 허여만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형태
- Option and Evaluation 계약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흔히 사용됨
>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사용해 보고, 라이선싱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Research Collaboration and Option 계약
> 공동연구개발에 있어 그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 IPR을 일방 당사자가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
> 공동연구개발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일방 당사자가 현재까지 진행된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를 심사한 후 후속 단계로 나아갈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 등
- 기타
>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의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거나,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의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조항도 일종의 Option 계약
5. Option 계약 사례
- 최근 자주 사용하는 대안: 옵션 계약
> 본격적 공동연구개발(또는 라이선싱)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나 라이센서가 feasibility를 test해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
<사례1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 또는 라이선싱을 위한 본 계약의 체결로 나아갈 수 있는 option을 일방에게 부여한 경우>
옵션 보유자가 사전에 feasibility를 test -> 옵션 보유자가 통지(+금원지급)로써 옵션을 행사 -> 다른 당사자는 옵션 계약에 구속됨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 또는 라이선싱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또는 본 계약의 교섭에 응할) 의무 발생 > 공동연구개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완성시 그 결과물인 IPR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함
<사례2>
1 단계 완성 -> 옵션 보유자의 연구개발 성과 심사 -> 옵션 보유자가 통지(+금원지급)로써 옵션을 행사 -> 다른 당사자는 옵션 계약에 구속됨 -> 1단계 산출물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해 주거나 공동 출원할 의무 발생 / 2단계 개발도 옵션 보유자와의 공동연구개발로 진행해야 할 의무 발생 > 공동연구개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완성시 그 결과물인 IPR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함
1.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2. 또한,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3.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4. 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익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7.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갑"은,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8. 특허권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제한조항을 넣었으나,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면서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여도 계약위반은 성립하지만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용실시권 관련 제한사항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해야만 그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9.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약정은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합니다. 독립된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 조항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전형적인 조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NDA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NDA의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1. 비밀정보 보안관리에서 핵심 포인트
보안분야의 키워드는 balance라고 합니다. 정보보안을 강조하면 할수록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그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반면에 비밀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어 비밀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비밀유지만을 강조하면 기술이전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상대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래를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극단이 아닌 필요한 정도에서 적절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DA도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모든 경우에 똑 같은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NDA에서도 핵심내용으로 포함될 사항은 있습니다. NDA에는 (1) 상대방에게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2)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 그 사용자 및 구체적 방법, (3) 제공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간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두에 그 계약의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DA에서도 그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문구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배경과 목적을 참고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DA에서 목적이나 배경 항목은 계약서의 필수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밀정보 범위에 관한 조항
무엇보다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범위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NDA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를 한정해 놓으면 상대방이 대상 정보의 거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거나,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방의 요구로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NDA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여 필요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협상이 무산되어 현재 당사자의 경쟁사와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시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절한 balance가 key point이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보호대상로서의 비밀정보에는 이미 공중에 알려진 정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통 비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외비” 또는 “confidential”이란 표시를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표식이 없는 문서로 전달된 정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정보 등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 앞서 회의에서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아무런 비밀표식도 없는 자료문서까지도 비밀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등등 문제됩니다. 실제 미국소송에서는 NDA에서는 보호대상 비밀정보의 범위를 “confidential” 표시를 하여 제공한 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공동연구개발 미팅에서는 중요한 실험데이터 등을 이와 같은 표시 없이 제공한 경우, 그 정보 및 자료를 NDA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공자의 책임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흔히 NDA에서 구두제공 정보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비밀표식을 한 문서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두고, 실제 실천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방안입니다.
3.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사용권
NDA에는 제공된 비밀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범위 및 기간, 사용방법 등을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초기 열람한 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곧바로 반환하는 한편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권리도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절 및 협상 종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NDA 서두에 배경 및 목적을 기재하면 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파트너를 찾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후 납품 가격을 이유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를 물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NDA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보제공을 제안 받는 기업입장에서도 NDA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빈발한다면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원활한 정보유입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N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비밀유지 기간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기, 그 정보의 비밀유지 기간은 NDA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 제공한 자료의 회수여부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통상 5년, 7년, 10년 등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회사 차원의 비밀유지 의무 이외에 구체적 담당자의 비밀유지 관리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MNITY (지재권 면책조항)
(a) Seller, at its sole expense, shall: (i) defend any legal proceeding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Buyer to the extent that the proceeding includes a claim that any Product as furnished by Seller under an Agreement directly infringes the claimant’s patent, copyright, trademark, or trade secret; and (ii) hold Buyer harmless against damages and costs awarded by final judgment in such proceeding to the extent directly and solely attributable to such infringement.
[구매자는 그 자신의 비용으로 (i) 계약에 의하여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이 다른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영업기밀을 직접 침해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 등과 같이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방어행위를 하여야 하며 (ii) 이러한 침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 및 비용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Seller shall have no obligation or liability to Buyer under Section (a)(1) if Seller is not: (i) promptly notified in writing of any such claim; (ii) given the sole right to control and direct the investigation, preparation, defense and settlement of such claim, including the selection of counsel; and (iii) given full reasona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by Buyer in such investigation, preparation, settlement and defense; (2) if the claim is made after a period of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Product. (3) to the extent that any such claim arises from: (i) modification of the Product if the claim of infringement would have been avoided by use of the unmodified Product; or (ii) design, specifications or instructions furnished by Buyer; (4) to the extent the claim is based directly or indirectly upon the quantity or valu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means of the Product or upon the frequency of use or the amount of use of the Product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claim alleges that the Product as such, or its use, infringes or contributes to the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laimant; (5) for unauthorized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duct or use beyond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6) to the extent any such claim arises from Buyer's manufacture, use, sale, offer for sale, importation or other disposition or promotion of the Product after Seller’ notice to Buyer that Buyer should cease any such activity, provided such notice shall only be given if the Product is, or in Seller’ opinion is likely to become, the subject of such a claim of infringement; (7) for any costs or expenses incurred by Buyer without Seller’ prior written consent; (8) to the extent the claim is based on any prototypes, or Open Source Software, or software provided by Buyer or any of its designees to Seller and/or its affiliates; (9) to the extent any such claim arises from any infringement or alleged infringement of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a standard set by a standard setting body and/or agreed between at least two companies, (10) for infringement of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the manufacture, testing or application of any assembly, circuit, combination, method or process in which the Product may have been used, or (11) for infringement of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spect to which Seller or any of its affiliates has informed Buyer, or has published (in a datasheet or other specifications concerning the Product or elsewhere) a statement, that a separate license has to be obtained.
[판매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1)어떠한 클레임에 대하여 (i)서면으로 즉시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 (ii) 변호사의 선택을 포함, 클레임에 대한 조사, 준비, 방어, 합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iii) 조사, 준비, 합의, 방어 등에 있어 구매자의 합리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구매자에게 배송된 날로부터 3년이후에 제기된 클레임의 경우, (3) 이러한 클레임이 (i)제품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경우(ii) 구매자에 의해 주어진 지시, 사양에 의한 경우, (4)클레임이 제품 자체 또는 그 사용이 클레임 제기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를 유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의 사용 횟수 또는 사용빈도에 근거를 두거나, 제품의 질이나 가치에 근거를 둔 클레임인 경우, (5)제품의 무단 사용, 무단 배포, 제품의 사양에 벗어난 사용에 의한 경우, (6)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청약, 수입 또는 기타의 처분이나 판촉을 하지 않을 것을 고지한 이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단 제품이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매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7)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이나 경비에 관한 경우, (8)판매자 및/또는 그 계열사 또는 구매자에 의하여 제공된 시험 제작물, 개방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클레임인 경우, (9)표준설정단체에 의하여 지정된 또는 최소2개이상의 회사가 동의한 표준을 포함하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10) 제품이 사용된 제조, 조립, 시험, 조합, 방법 또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제조, 시험, 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11) 판매자 및 그 계열사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을 구매자에게 통보, 고지한 제 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For such claims of infringements referred to in this Section 8(b), Buyer shall indemnify Seller and its affiliates against and hold them harmless from any damages or costs arising from or connected with such claims and shall reimburse all costs incurred by Seller and its affiliates in defending any claim, demand, suit or proceeding for such infringement, provided Seller gives Buyer prompt notice in writing of any such suit or proceeding for infringement.
[상기에서 언급한 침해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러한 클레임 기타 절차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즉각적인 서면통지가 있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와 그 계열사를 면책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c) If any Product is, or in Seller’ opinion is likely to become, the subject of a claim of infringement as referred to under Section 8 (a) above or if Seller receives from a third party claiming infringement of third party IPR in relation to any of the Products, Seller shall have the right, without obligation or liability and at its sole option, to: (i) procure for Buyer the right to continue to use or sell the Product; (ii) provide replacement Product with a non-infringing product, or (iii) modify the Product in such a way as to make the modified Product non-infringing; or (iv) repurchase such Product from the Buyer for the initial price paid by Buyer less reasonable depreciation; or (v) suspend or discontinue supplies to Buyer of the Products or parts to which such notice relates or (vi) terminate any Agreement to the extent related to such Product.
[만일 어떠한 상품이 전술한 제8(a)항에서 규정된 권리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거나,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선택에 좇아 (i) 상대방이 상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조달할 권리 (ii) 대체 상품을 공급할 권리 (iii) 상품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품을 개조할 권리 (iv) 덜 합리적인 감가상각에 의해 구매자의 초기 지불가격에서 해당 제품을 환매할 권리 (v)구매자에 대한 제품 또는 부품의 공급을 중단 또는 중지할 권리 (vi) 해당 상품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d) Subject to the exclusions and limitations set forth in Section 9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foregoing states Seller’ entire liability and obligation to Buyer and Buyer’s sole remedy with respect to any actual or alleged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any other proprietary rights of any kind.
[일반조건 제9조에서 규정된 예외 및 책임배제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술한 규정들은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모든 의무 및 책임, 그리고 지적재산권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상대방의 고유한 구제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Buyer agrees that it now and in future shall comply with national law on prevention of bribery, as well as any other law transforming from ratific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general, the law makes it illegal to bribe or make a corrupt payment to an Official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directing business to any person, or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구매자는 뇌물 방지에 관한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거래(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 외국 공무원의 뇌물금지 OECD 협약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사업상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부적절한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Buy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is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any Agreement by Seller (or its respective affiliates), without Seller’ incurring any liability towards Buyer. In the event of such termination, (i) Seller shall be under no obligation to supply any Product to Buyer, (ii)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d indemnify Seller for any damages, claims, penalties or other losses (including attorneys’ fees) that may be asserted against or incurred by Seller as a result of Buyer’s breach of this section; and (iii) Seller shall be entitled to any other remedies available at law or in equit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section shall survive any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구매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또는 해당 계열사)는 구매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의 경우, (i)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품 공급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고 (ⅱ) 구매자는 구매자의 본 조항 위반에 따라 판매자에게 발생되는 책임 및 손해, 클레임, 벌금 또는 기타 손실 (변호사 비용 포함 )을 배상하여야 하며, (iii) 판매자는 관련 법령 또는 이와 동등한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다.]
Seller will only do business with those companies that respect the law and adhere to ethical standards and principles. Should Seller receive any information to the contrary, Seller will inform and Buyer agrees to cooperate and provide whatever information is necessary to allow Seller to decide whether there is any basis to any allegation received and whether the Agreement should continue. Such inform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books, records, documents, or other files.
[판매자는 법을 존중하고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과 거래할 것이다. 판매자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정보를 받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에 대하여 통보할 것이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정보는 장부, 기록, 문서 또는 기타 파일 등 형식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6. RIGHTS IN SOFTWARE, DOCUMENT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소프트웨어, 자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the sale by Seller of any goods implies the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mited license to Buyer under any of Seller’ and/or its affili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ller’ IPR”) used in the goods to use and resell the goods as sold by Seller to Buyer. To the extent that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is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any goods sold by Seller to Buyer, the sale of such goods shall not constitu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or title in such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to Buyer,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shall only imply a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cense to Buyer under Seller IPR used in the software to use such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in conjunction with and as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the goods as supplied by Seller to Buyer.
[본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는 그 판매지역 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 하기 위하여, “판매자” 혹은 그 관련회사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허가권을 취득한다.소프트웨어 혹은/및 자료가 상품에 수반하여 함께 양도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혹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리 및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은 본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에 수반하여 함께 인도된 소프트웨어 및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허가를 취득한다.]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conferring any right, license or immunity, either directly o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to Buyer or any third party under any Seller IPR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other than explicitly granted under these Terms and Condi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일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면책권 등의 어떠한 권리를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uyer shall not: (a) modify, adapt, alter, translate, or create derivative works from any software residing in or provided by Seller in conjunction with any goods; (b) assign, sublicense, lease, rent, loan, transfer, disclose, or otherwise make available such software; (c) merge or incorporate such software with or into any other software; or (d) reverse assemble, decompile, disassemble, or otherwise attempt to derive the source code for such software without written authorization from Seller except as explicitly allowed under applicable law. Buyer shall reproduce, without any amendments or changes thereto, any proprietary rights legends of Seller and/or its affiliates or its third party suppliers in any software or documentation provided by Seller. If and to the extent copyright in the software is owned by third parties, the license terms of these third parties shall apply instead of the present Terms and Conditions to such third party software.
[구매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a) 상품에 수반하여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결과물을 수정, 변경, 교체, 이전 혹은 창작하는 행위 (b) 이러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양도, 이전, 재사용허가, 임대, 공개, 교환하는 등의 행위 (c)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시키거나 병합하는 행위 (d) 관련 법령의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음에도, 판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source code; 원천부호)를 역설계(reverse assemble), 역전환(decompile), 해체(disassemble)하거나 추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나 자료에 기재된 판매자 및/혹은 그 관련회사나 제3 공급업체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정도를 넘어, 재활용하지 못한다. 제3자의 사용허가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제3자의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본 거래조건 대신 제3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한다.]
7. LIMITED WARRANTY AND DISCLAIMER (보증제한)
(a) Seller warrants that under normal u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user manual the Products, (excluding any software that is not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any goods by Seller or software which is subject to copyright owned by a third party) shall, at the time of delivery to Buyer and for a period of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delivery (or such other period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or as communicated in writing at sale by Seller),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and shall substantially conform to Seller’ specifications for such Product, or such other specifications as Seller has agreed to in writing, as applicable. Labor costs, (de)mounting and/or (de)installation are excluded from this warranty. Seller’ sole and exclusive obligation, and Buyer’s sole and exclusive right, with respect to claims under this warranty shall be limited, at Seller’ option, to (1) repair or (2) provide a replacement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 or (3) to an appropriate credit for the purchase price thereof. Seller will have a reasonable time to repair, replace or credit. Seller is entitled at its option to replace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s) with a product that has minor deviations in design and/or specifications not affecting the functionality of the agreed Product(s). The non-conforming or defective Products shall become Seller' property as soon as they have been replaced or credited.
[판매자는 사용 설명서에 따른 제품(상품과 함께 제공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제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는 제외)의 정상적인 사용 하에서, 구매자에게 배송된 때로부터 12개월의 기간(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판매자의 판매를 서면으로 합의한 때) 동안, 제품의 소재나 제조기술의 결함에 대하여 무료로 보증하며, 제품의 사양 및 허용 가능한 범위 하에서 판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다른 사양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노무비, 설치 (제거)에 대한 보증은 제외된다. (1)수리 또는 (2)하자 또는 부적합 제품의 교체 (3) 구매가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조건에서 본 보증에 관한 클레임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유일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는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보상에 있어 합리적인 처리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자 있는 제품, 부적합 제품의 교체와 관련하여 판매자는, 합의된 제품과 기능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디자인 또는/및 사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적합 또는 하자 있는 제품은 교체, 보상된 즉시 판매자의 자산이 된다.]
(b) Buyer may ship Products returned under warranty to Seller’ designated facility only in conformance with Seller’ then-current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policy. Where a warranty claim is justified, Seller will pay for freight expenses. Buyer shall pay for returned Products that are not found to be defective or non-conforming together with the freight, testing and handling costs associated therewith.
[구매자는 본 보증에 따른 제품의 반환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반환 승인 정책에 준수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시설로 반환하여야 한다. 보증에 대한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 판매자는 화물 비용을 지불한다. 구매자는 결함이나 부적합한 제품이 없음에도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화물 비용, 검사료, 취급 수수료를 더불어 지불하여야 한다.]
(c)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Seller shall have no obligations under warranty if the alleged defect or non-conformance is found to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or stress testing, misuse, use other than as set forth in the applicable user manual, neglect, improper installation or accident, or as a result of improper repair, alteration, modification, storage, transportation or improper handling.
[상기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또는 스트레스, 부적절한 사용,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용, 부적절한 설치 또는 사고, 부적절한 수리, 개조, 변경, 저장, 운송 또는 부적절한 취급의 결과로 인한 제품의 결함이나 부적격 제품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d) Subject to the applicable mandatory law, the express warranty granted above shall extend directly to Buyer only and not to Buyer’s customers, agents or representatives and is in lieu of all other warranties, whe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implied warranties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merchantability, or non-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l other warranties are hereby specifically disclaimed by Seller.
[법령에 따라, 상기 명시한 보증은 구매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구매자의 고객,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무제한의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는 명시적, 암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 상업적 보증이든 지적재산권의 불침해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보증을 대체한다. 이외의 다른 모든 보증에 대하여 판매자는 이를 부정한다.]
(e) Subject to the exclusions and limitations set forth in Section 9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foregoing states the entire liability of Seller and its affiliates in connection with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s supplied hereunder.
[본 조항은 제9조의 “책임의 제한”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과 관련한 하자, 부적합 제품과 관련한 판매자와 그 계열사의 책임을 모두 명시한 것이다.]
1. OFFER, CONFIRMATION OR AGREEMENT (청약, 확약 혹은 합의)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of Seller.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y to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all quotations and offers made by Seller. (“Seller”), all acceptances, acknowledgements and confirmations by Seller of any orders by Buyer and any agreements (“Agreement(s)”) regarding the sale by Seller and purchase by Buyer of goods and services (“Products”), unless and to the extent Seller explicitly agrees otherwise in writing. [본 판매자의 상업적 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조건”)은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행하는 모든 청약의 유인 및 청약, 구매자가 행하는 모든 주문에 대한 “판매자”의 접수, 확인 및 승낙 및 상품 및 서비스(“제품”)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그 계약(이하 “계약”)에 적용되며, 그 핵심 내용이 된다.]
Any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on any document or documents issued by Buyer either before or after issuance of any document by Seller setting forth or referring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hereby explicitly rejected and disregarded by Seller, and any such terms shall be wholly inapplicable to any sale made by Seller to Buyer and shall not be binding in any way on Seller. [판매자는 본 문서를 통하여 본 조건에서 명시된 판매자가 작성하는 어떤 서류의 발행 전후에 구매자가 발행한 어떠한 서류나 문서에 명시된 모든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적용을 거절하는 바이다. 또한, 구매자의 문서에 일방적으로 기재된 어떠한 계약조건도 판매자와 상대방간 거래에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계약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Seller’ offers are open for acceptance within the period stated by Seller in the offer or, when no period is stat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offer, but any offer may be withdrawn or revoked by Seller at any time prior to the receipt by Seller of Buyer’s acceptance thereof. [판매자의 청약은 판매자가 정한 기한 동안, 또는 판매자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동안 승낙적격을 갖는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동안, 모든 청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FORCE MAJEURE (불가항력)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if: (i) such failure or delay results from interruptions in the Product manufacturing process; or (ii) such failure or delay is caused by Force Majeure as defined below and/or by (case) law. [다음의 경우 판매자는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i)상품 제조공정의 중단으로 인한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ii)이하에서 혹은 법령에서 정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In case of such a failure as set forth above, the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art(s) of the Agreement will be suspended for the period such failure continues, without Seller being responsible or liable to Buyer for any damage resulting therefrom. [상기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이행불능이 지속되는 동안 보류되며, 판매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The expression "Force Majeure" shall mean and include any circumstances or occurrences beyond Seller' reasonable control - whether or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 as a result of which Seller cannot reasonably be required to execute its obligations including force majeure and/or default by one of Seller’ suppliers. In the event that the Force Majeure extends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months (or in the event that the delay is reasonably expected by Seller to extend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month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cancel all or any part of the Agreement without any liability towards Buyer.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은 계약체결 당시 예측 가능성을 묻지 않고, 천재지변 혹은 판매자의 원료공급자의 채무불이행 등과 같이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혹은 “판매자”의 판단에 의할 때,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9.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제한)
(a)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T PROFITS, LOST SAVINGS, LOSS OF REPUTATION, LOSS OF GOODWILL, INDIRECT, INCIDENTAL, PUNITIVE,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OR THE SALE OF ANY PRODUCTS OR SERVICES BY SELLER OR THE USE THEREOF WHETHER OR NOT SUCH DAMAGES ARE BASED ON TORT, WARRANTY, CONTRACT OR ANY OTHER LEGAL THEORY – EVEN IF SELLER HAS BEEN ADVISED, OR I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SELLER’ AGGREGATE AND CUMULATIVE LIABILITY TOWARDS BUYER UNDER ANY AGREEMENT SHALL NOT EXCEED AN AMOUNT OF TEN PERCENT (10%) OF THE RELATED AGREEMENT. [판매자는 계약 혹은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혹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감소, 보유금 감소, 명예훼손, 신용저하, 간접적∙우발적 손해, 형사상 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손해가 불법행위, 보증, 계약 기타 다른 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통지를 받았거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묻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총 누적 책임액은 관련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 Any Buyer’s claim for damages must be brought by Buyer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date of the event giving rise to any such claim, and any lawsuit relative to any such claim must be filed within one (1) year of the date of the claim. Any claims that have been brought or filed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sentence are null and void. [상대방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해당 청구권에 대한 모든 소송은 해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전문(前文)에 따라 행사되거나 소 제기되지 않은 모든 청구권은 무효가 된다.]
(c) The limitations and exclusions set forth above in this Section 9 shall apply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mandatory law. [본 제9조의 전(前) 항에서 규정된 예외 및 책임배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 (이하 ‘갑’)와회사 상호명(이하 ‘을’)은(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한 소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의 공동 연구,개발, 런칭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본 계약은 대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밀정보’라 함은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 및 그 각 임직원(이하 ‘각 당사자’)이문서, Fax, 전자문서파일 및 이메일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고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된 일체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대상업무수행 중 도출되는 결과물 포함)을 의미한다.
‘제3자’라 함은 갑,을의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제 3 조 (비밀의 표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당사자에게 공지되어 있던 정보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전부터 이미 다른 당사자가 지득하고 있던 정보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정보 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후 귀책사유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공지된 정보
관계법령, 법원판결, 정부기관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 공개하게 되는 정보. 단,공개되는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갑과 을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정보를 인지하지 아니한 상대방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제 5 조 (비밀준수의무)
각 당사자는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임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퇴직한 임직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기간 동안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갑과 을의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 등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호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과 을은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3자와의 비밀준수계약을 갑과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로 인한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호간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및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지식재산권)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호간에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갑과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와 사용범위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연구 등을 통해 취득하는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각종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갑과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비밀정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지적활동 등을 통하여 취득한 원료,기술,정보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본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8 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대상업무가 종료되거나 상대방에게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하거나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본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및 비밀준수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제5조,제6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상대방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의무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 11 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의 소속 임직원이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를 사용,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양도 금지,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3 조 (확인사항)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상호간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조항에 따른 상호간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계약의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사업협력 등의구성·창립·모색에 대한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이러한 내용의 제안서 제출 또는추가계약 체결을강제하지 못한다.
갑과 을은 공동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단독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해석 및 관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양 당사자는이상상호합의된내용이자신의의사와일치함을확인하며, 계약서 2부를작성하여기명날인하고각각 1부씩보관한다.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과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은 갑의 상표사용 및 기술제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갑의 상표 및 갑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을이 제조 및 판매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상표 및 기술의 내용)
(1) “갑”이 “을”에게 사용을 허여하는 상표(이하 “계약상표”라 함)의 내용은 “별첨 1” 기재와 같다.
(2)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의 내용은 “별첨 2”기재와 같다.
(3) “갑”이 “을”에게 계약상표와 계약기술의 사용을 허여하는 제품 품목(이하 “계약 품목”이라 함)은 “별첨 3” 기재와 같다.
▶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라이센시에게 허여되는 상표 및 기술 범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여한 상표 및 기술의 내용이 간략히 표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첨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1)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에 대해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허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하여 앞으로 등록된 상표 모두에 대하여 허여할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초안 제6조에서는 허여 품목을 ‘구두, 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여하고자 하는 품목에 남성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많은 수의 구두 제작하는 업체가 구두 및 백은 물론 지갑, 벨트 등도 함께 제작,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여하고자 하는 품목에 지갑이나 벨트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등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목 또한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허여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사용권의 허여)
(1) “갑”은 “을”에게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함)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허여한다.
(2) “을”은 계약 품목 이외의 제품은 생산, 판매할 수 없고, “갑”은 “을”에게 계약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만 전용사용권을 허여함을 확인 한다. 다만, 판매촉진을 위해 생산하는 사은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조에 의하여 허여되는 범위가 특정되는 이상 (2)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초안 제6조를 고려하여 한정된 허여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2)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제4조 (사용권이 허여되는 지역적 범위)
(1) 계약 제품의 생산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한다. 다만,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품질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생산은 가능하다.
(2) 계약 제품의 판매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망에 한한다. 다만 “을”의 국외 또는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3) 저가 또는 저급품으로 계약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하게 해칠 개연성이 많은 재래시장, 상설할인매장, 노점 등 저급 판매처에서의 판매를 금하고,“을”의 재고품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또는 단독 매장에서의 판매는 허여한다.
제5조 (고정금과 ROYALTY의 지급)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 기간 중 매년 금 100,000,000원을 “을”의 영업 이익과 관계없이 고정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계약 기간 중 매년 계약제품 전체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ROYALTY(이하 ‘로열티’라 함)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전체매출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서 정의된 매출액을 의미한다.
(3) 위 (2)항 전체매출액의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익월 정산시 차감한다.
제6조 (고정금 및 로열티의 지급 방법)
(1) 고정금 및 로열티의 지급은 “갑”과 “을”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or“을”은 “갑”이 지정하는 “()”명의의 계좌([]은행 : 계좌번호)로 고정금 및 로열티를 송금하여야 한다. (선택)
(2) 고정금의 산정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년도의 고정금은 당해 7월 2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2022.년도 고정금은 계약체결 시 지급한다.
(3) 로열티의 산정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년도의 로열티는 다음 해 9월말까지 지급한다.
(4) “을”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고정금 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을”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로열티 산정자료의 제출)
(1) “을”은 매년 8월 10일까지 로열티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이 로열티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 (1)항에 의해 “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이외의 자료를 “을”에게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로열티 산정을 위한 조사 등)
(1) “갑”은 “을”의 영업시간에 공인회계사 등과 “을”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로열티의 산정에 필요한 “을”의 회계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1일 전에 미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을”이 지급한 로열티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와 ()%의 범위를 넘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을”은 위 조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로열티에 대해서는 그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다만, 위 (1)항의 장부 등의 조사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라벨 부자재)
(1) “을”은 계약제품과 관련된 메인라벨, 품질표시라벨, 행택, 포장지 등 부자재에 관하여 “갑”과 합의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2) “을”을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는 위 (1)항의 부자재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상표에 다른 어떠한 문자, 명칭, 상표, 표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제품의 견본제출)
(1) “을”은 계약제품의 판매 전 계약제품의 각 모델에 대한 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계약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본 항의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는 “을”이 부담한다.
(2) 다만, “갑”이 그 견본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판매를 불허하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계약제품의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제품 등의 검사)
(1) “을”은 계약상표를 “갑” 또는 디자이너의 명예나 영업권을 훼손할 수 있는 불량한 계약제품에 대하여 붙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위 (1)항의 목적을 위해 “갑”은 “을”의 공장, 영업소 또는 창고에서 수시로 계약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계약상표가 불량한 계약제품이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계약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다만, 위 (1), (2)항의 경우 “갑”이 판단하기 전 “을”과 협의 후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명칭, 초상 등의 사용의 제한)
(1) “을”은 계약제품을 제4조 제(2)항이 정한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갑”또는 디자이너의 명칭 또는 초상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 (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경우에도 “을”은 그 사용 전에 “갑”에게 사용할 명칭 및 초상의 견본을 보이고 “갑”으로부터 그 명칭 및 초상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술자료 등의 제공)
(1) “갑”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월 이내에 “을”의 계약상표의 사용 및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별첨 1, 2 기재 기술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2) “갑”은 위 (1)항 이외의 기타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의 홍보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요청에 의하여 본 항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신제품 샘플의 제공)
(1) “갑”은 “을”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새로운 패션경향 및 상품력 있는 신제품 샘플을 매 시즌마다 제안할 수 있다.
(2) 위 (1)항에서 “갑”이 “을”에게 제안한 신제품 샘플을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실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5조 (기술지도)
(1)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월 내에 총 ()일간 ()에서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장소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 “을”은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갑”의 기술자의 기술지도비는 1일 금 ()만원으로 한다.
(3) 기타 기술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 제15조는 라이센스 계약시 라이센서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무만을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자칫 불공정거래라고 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기술의 보완)
(1) “갑”은 “을”이 계약상표의 사용 및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표 또는 계약기술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월 or()일 (선택)이내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
(2) 위 (1)항 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갑” or“을”(선택)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기술의 보완에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기술보완을 하기로 한다.
▶ 제16조 또한 라이센스 계약시 라이센서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무만을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자칫 불공정거래라고 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상표, 기술의 개량)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는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개량, 개선, 대체, 보완, 추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개량, 개선, 대체, 보완, 추가된 상표 및 기술(이하 ‘개량 상표 및 개량기술’이라 한다)은 모두 “갑”에게 귀속된다.
(2)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개량상표 및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는 “갑”과 “을”이 공유한다. “을”이 개량상표 및 개량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과의 협의를 거쳐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년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는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할 수 없다.
(4) “을”이 위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당해 출원, 등록의 포기 또는 “갑”에 대한 양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을”에 의한 출원, 등록의 포기 또는 권리양도의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8조 (보증 면제)
(1) 계약상표, 계약기술 및 본 건 계약에 따라 “을”에게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는 제3자의 유효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 및 보증하지 않는다.
(2) “갑”은 계약제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부쟁 의무)
(1) “을”은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에 대한 권원 또는 효력을 본인 또는 자회사로 하여금 다투지 않기로 한다.
(2) “을”은 이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계약상표, 계약기술 및 그 다른 국가에 출원 또는 등록된 대응 상표, 기술의 효력, 범위 및 가치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가 하는 것을 원조해서도 아니 된다.
(3) “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20조 (계약기술의 보호)
(1) “을”은 제3자가 계약상표나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제3자의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갑”의 조치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유지의무)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에 따른 “을”의 의무는 계약기간 및 본 계약의 종료 후 ()년간 존속한다.
(3) “을”이 위 (1), (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을”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 (명예훼손 등 금지)
(1) “을”은 “갑” 또는 디자이너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계약상표의 이미지 및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하여서는 아니한다.
(2) “을”이 위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일간의 기간을 주어 의무위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고정금 또는 로열티의 지급을 그 각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을”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청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을”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을”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된 경우
5.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지시점까지의 로열티를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더 이상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갑”으로부터 받은 기술자료 일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위 (1)항 중 을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위 (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26조 (계약의 변경)
각 당사자의 대표에 의하여 서면으로 서명되지 않은 계약의 수정 또는 내용의 정정은 양 당사자에게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
▶ 당사자 간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경의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 및 그 수정 등은 반드시 당사자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위임받은 자에 의한 경우에도 그 위임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 상관습 또는 조례에 의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우선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제29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2022년 8월 1일부터 or“을”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로부터(선택)5년간 or2023년 7월 31일까지(선택)유효하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고정금 및 로열티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조건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년간 연장된다. 고정금 및 로열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재조정하기로 한다.
or
(2) 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선택)
제30조 (진정한 의사에 의한 계약 체결)
본 계약은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법원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데,
(2)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2.주차 중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 하자담보책임 인정 BUT 제조물책임법 적용 부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조물의결함 여부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 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2.책임요건 – 판례상 법리 설시부분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1)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2)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3)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참조).”
3.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에 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판시부분
“소비자 측에서(1) 해당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2) 그 화재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3)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다른 괴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가(4)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2.제조물책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공급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법원 판결 – 제조물책임 판단기준 법리
(1)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2)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4.법원 판결 – 제조물책임 불인정 이유
(1)소비자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2)다음으로 이 사건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은 이 사건 선풍기 구매 후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 (exclusive) 관계를 비독점 계약 (non-exclusive)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the last date written below by and between [INSERT NAME OF LICENSOR,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OR”), and [INSERT NAME OF LICENSEE,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EE”).
WHEREAS,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the following trademarks and registrations: [INSERT] (the “Trademarks”); and
WHEREAS, LICENSOR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grant to LICENSEE the right, privilege and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goods and/or services covered by the registrations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has represented that it has the ability to manufacture, market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in [INSERT TERRITORY]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desires to obtain from LICENSOR a license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and sell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both LICENSEE and LICENSOR are in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pon which LICENSEE shall use the Trademark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omises and agreements set forth herein, the parties, each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do promise and agree as follows.
1. LICENSE GRANT
A.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a non-exclusive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INSERT TERRITORY] (Territory), as well as on packaging,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 associated therewith.
B.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the non-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sell, distribute, and advertise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license shall pertain only to the Trademarks and the Licensed Products and does not extend to any other mark, product or service.
C. LICENSEE may not grant any sublicenses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LICENSOR which may be withheld for any reason.
2. TERM OF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hereof,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shall be in full force and effect commencing on the last the date of execution below and shall extend for [INSERT LENGTH OF TERM] (the “Term”).
3. COMPENSATION
A. In consideration for the licenses granted hereunder, LICENSEE agrees to pay to LICENSOR a royalty of ____% (the “Royalty”) based on LICENSEE’s Net Sales of Licensed Products, accruing upon the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i.e., when the Licensed Product is billed, invoiced, shipped, or paid for, whichever is first regardless of the time of collection by LICENSEE), calculated on a quarterly calendar basis (the "Royalty Period") and shall be payable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eceding full calendar quarter, i.e., commencing on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April, July, and October, with late payments incurring interest at the rate of ONE PERCENT (1%) per month from the date such payments were originally due.
B. In the event that LICENSEE grants any previously approved sub-licenses for the use of the Trademarks in countri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LICENSEE shall pay LICENSOR FIFTY PERCENT (50%) of the gross income received by LICENSEE from such sub-licensees.
C.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a written royalty statement in a form acceptable to LICENSOR each Royalty Period whether or not any Licensed Products were sold during that Period and the receipt or acceptance by LICENSOR of any royalty statement or payment shall not prevent LICENSOR from subsequently challenging the validity or accuracy of such statement or payment.
D. "Net Sales" shall mean LICENSEE's gross sales (the gross invoice amount billed customers) of Licensed Products, less discounts and allowances actually shown on the invoice and less any bona fide returns. No other costs incurred in the manufacturing, selling,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uncollectible accounts or allowances shall be deducted.
4. AUDIT
A.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upon at least five (5) days written notice to inspect LICENSEE's books and records and all other documents and material in the possession of or under the control of LICENSEE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at a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LICENSOR shall have free and full access thereto for such purposes and shall be permitted to make copies thereof and extracts therefrom.
B. In the event that such inspection reveals a discrepancy in the amount of Royalty owed LICENSOR from what was actually paid, LICENSEE shall pay such discrepancy, plus interest, calculated at the rate of ONE AND ONE-HALF PERCENT (1 1/2%) per month. In the event that such discrepancy is in excess of ONE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1,000.00), LICENSEE shall also reimburse LICENSOR for the cost of such inspection including any attorney's fees incurred in connection therewith.
C. All books and records relative to LICENSEE's obligations hereunder shall be maintained and kept accessible and available to LICENSOR for inspec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three (3)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 In the event that an investigation of LICENSEE's books and records is made, certain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of LICENSEE may necessarily be made available to the person or persons conducting such investigation. It is agreed that such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shall be retained in confidence by LICENSOR and shall not be used by LICENSOR or disclosed to any third party for a period of two (2) year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or without the prior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LICENSEE unless required by law. It is understood and agreed, however, that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in any proceeding based on LICENSEE's failure to pay its actual Royalty obligation.
5. WARRANTIES AND OBLIGATIONS
A. LICENSO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the right and power to grant the licenses granted herein and that there are no other agreements with any other party in conflict herewith.
B. LICENSOR furth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Trademarks do not infringe any valid right of any third party.
C. LICENSEE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mote, market, sell,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D. LICENSEE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manufacture, produc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and will bear all related costs associated therewith.
E. It i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at LICENSEE shall introduce the Licensed Products in all countries in the Territory on or before [INSERT DATE]. Failure to meet this deadline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6. NOTICES, QUALITY CONTROL AND SAMPLES
A. The licenses granted hereunder are conditioned upon LICENSEE's full and complete compliance with the marking provisions of the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the Territory.
B. The Licensed Products, as well as all promotional, packaging, and advertising material relative thereto, shall include all appropriate legal notices as required by LICENSOR. [INSERT REQUIRED NOTICE].
C. The Licensed Products shall be of a high quality which is at least equal to comparable products previously manufactured and marketed by LICENSEE under the trademarks and in conformity with a standard sample approved by LICENSOR.
D. If the quality of a class of the Licensed Products falls below such a production-run quality, as previously approved by LICENSOR, LICENSEE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restore such quality. In the event that LICENSEE has not taken appropriate steps to restore such quality within thirty (30) days after notification by LICENSOR,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require that the LICENSEE cease using the Trademarks.
E.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manufacture and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LICENSEE shall submit to LICENSOR, at no cost to LICENSOR and for approval as to quality, six (6) sets of samples of all Licensed Products which LICENSEE intends to manufacture and sell and one (1) complete set of all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 associated therewith. Failure of LICENSOR to approve such samples within thirty (30) working days after receipt thereof will be deemed approval. Once such samples have been approved by LICENSOR, LICENSEE shall not materially depart therefrom without LICENSOR's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F. At least once during each calendar year, LICENSEE shall submit to LICENSOR, for approval, an additional six (6) sets of samples.
G. The LICENSEE agrees to permit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 to inspect the facilities where the Licensed Products are being manufactured and packaged.
7. NOTICE AND PAYMENT
A. Any notice required to be giv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delivered personally to the other designated party at the above stated address or mailed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delivered by a recognized national overnight courier service, except e-mail may be used for day-to-day operations and contacts but not for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or by law.
B. Either party may change the address to which notice or payment is to be sent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8.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 LICENSOR shall seek, obtain and,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maintain in its own name and at its own expense, appropriate protection for the Trademarks, and LICENSOR shall retai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Trademarks as well as any modifications made to the Trademarks by LICENSEE. LICENSEE agrees that its use of the Trademarks inures to the benefit of LICENSOR and that the LICENSEE shall not acquire any rights in the Trademarks.
B. The parties agree to execute any documents reasonably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o effect any of the above provisions.
C. LICENSEE acknowledges LICENSOR's exclusive rights in the Trademarks and, further, acknowledges that the Trademarks are unique and original to LICENSOR and that LICENSOR is the owner thereof. LICENSEE shall not, at any time during or after the effective Term of the Agreement dispute or contest, directly or indirectly, LICENSOR's exclusive right and title to the Trademarks or the validity thereof. LICENSOR, however,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any patent, trademark or copyright which may issue or be granted therefrom.
9. TERMINATION OR EXPIRATION
A.In addition to the termination rights that may be provided elsewhere in this Agreemen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of a breach of a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y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during the thirty (30) day period, the breaching party fails to cure such breach.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all Royalty obligations, including any unpaid portions of the Guaranteed Minimum Royalty, shall be accelerated and shall immediately become due and payable, and LICENSEE's obligations for the payment of a Royalty and the Guaranteed Minimum Royalty shall surviv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will continue for so long as LICENSEE continues to manufacture, sell or otherwise market the Licensed Products.
B.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a complete schedule of all inventory of Licensed Products then on-hand (the "Inventory").
C.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except for reason of a breach of LICENSEE's duty to comply with the quality control or legal notice marking requirements, LICENSEE shall be entitled, for an additional period of three (3) months and on a nonexclusive basis, to continue to sell such Inventory. Such sales shall be made subject to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o an accounting for and the payment of a Royalty thereon, due and paid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close of the three (3) month period.
D.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of the rights of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immediately revert to LICENSOR and LICENSEE shall immediately discontinue all use of the Trademarks at no cost whatsoever to LICENSOR, and LICENSEE shall immediately return to LICENSOR all material relating to the Trademarks including at no cost to LICENSOR.
10. GOOD WILL
LICENSEE recognizes the value of the good will associated with the Trademarks and acknowledges that the Trademarks and all rights therein including the good will pertaining thereto, belong exclusively to LICENSOR.
11. INFRINGEMENTS
If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licensed in this Agreement is brought, each party shall execute all papers, testify on all matters, and otherwise cooperate in every way necessary and desirable for the prosecution of any such lawsuit.
12. INDEMNITY
LICENSEE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LICENSOR, its officers, directors, agents and employees, against all costs, expenses and los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incurred through claims of third parties against LICENSOR based on the manufacture or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ions founded on product liability.
13. INSURANCE
LICENSEE shall, throughout the Term of the Agreement, obtain and maintain at its own cost and expense from a qualified insurance company licensed to do business in California, standar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naming LICENSOR as an additional named insured. Such policy shall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and all claims, demands and causes of action arising out of any defects or failure to perform, alleged or otherwise, of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material used in connection therewith or any use thereof. The amount of coverage shall be a $10 million combined single limit for each single occurrence for bodily image and/or property damage. The policy shall provide for ten (10) days notice to LICENSOR from the insurer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in the event of any modification, cancellation or termination thereof. LICENSEE agrees to furnish LICENSOR a certificate of insurance evidencing sam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no event shall LICENSEE manufacture, distribute or sell the Licensed Products prior to receipt by LICENSOR of such evidence of insurance.
14. JURISDICTION AND DISPUTES
A.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B.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termination, enforcement, interpretation or validity thereof,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r applicability of this agreement to arbitrate (except at the option of either party for any application for injunctive relie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under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before one arbitrator and judgment upon the award rendere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this regard, the parties submit to the person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arbitration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and governed b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nd any action to enforce any rights hereunder shall be brought exclusively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EACH PARTY HERETO KNOWINGLY, VOLUNTARILY AND INTENTIONALLY WAIVES ANY RIGHT TO A TRIAL BY JURY OF ANY DISPUTE RELATING TO THIS AGREEMENT AND AGREES THAT ANY SUCH ACTION SHALL BE ADJUDICATED BY AN ARBITRATOR AND WITHOUT A JURY.
C.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upon any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and shall inform the AAA administrator as to such procedure; however, if within 45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all of the parties have not mutually agreed on a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or have not mutually agreed on the designation of the arbitrator, the AAA administrator shall unilaterally appoint and designate the presiding arbitrator.
D. If a party fails to file a statement of defense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or if a party, duly notified, fails to appear at a hearing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or if a party, duly invited to produce evidence or take any other steps in the proceedings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make the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E. The arbitrator may, in the Award, allocat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including the fees of the arbitrator and the reasonable attorneys’ fees of the prevailing party.
15. AGREEMENT BINDING ON SUCCESSOR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and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hei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16. WAIVER
No waiver by either party of any default shall be deemed as a waiver of prior or subsequent default of the same or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7. SEVERABILITY
If any term, clause, or provision hereof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uch invalidity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operation of any other term, clause or provision and such invalid term, clause or provision shall be deemed to be severed from the Agreement.
18. NO JOINT VENTURE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constitute this arrangement to be employment, a joint venture or a partnership.
19. ASSIGNABILITY
The license granted hereunder is personal to LICENSEE and shall not be assigned by any act of LICENSEE or by operation of law unless in connection with a transfer of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LICENSEE or with the consent of LICENSOR.
20. GOVERNMENTAL APPROVAL
As promptly as possible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LICENSEE agrees to submit copies of this Agreement to any governmental agency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where approval of a license agreement is necessary and agrees to promptly prosecute any such application diligently. This Agreement shall only become effective in such country or countries upon receipt of appropriate approval from the applicable governmental agency.
21. INTEGRATION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and revokes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any option agreements which may have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parties, and is intended as a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It shall not be modified or amended except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ies hereto and specifically referring to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take precedence over any other documents which may be in conflict with said Agreement.
22. AMENDMENTS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an authorized person of each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have each caused to be affixed hereto its or his/her hand and seal the day indicated.
[INSERT NAME OF LICENSOR][INSERT NAME OF LICENSEE]
주식회사 OOO (이하 “갑”이라 한다.)과 XXX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OEM 방식으로 “갑”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건 및 상호 의무와 권한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총칙)
1)“본 계약”은 “본 계약” 제4조의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공급 및 수출에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상호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본 계약”에서 OEM방식이라 함은 “갑”이 “갑”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동 제품을 “을”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2조 (대상제품)
1)“본 계약”에서 OEM방식으로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대상제품”은 XXXXX(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이며, “을”의 판매 브랜드명(이하 “OEM브랜드”라 한다.) 및 “대상제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종류는 별첨 1과 같다.
2) “대상제품”의 “공급단가”는 별첨 1과 같다. 단,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 “공급단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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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판매권)
1)“본 계약”에서 “을”이 “대상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지역(이하 “계약지역”이라 한다.)은 해외로 한다.
2)“본 계약”에서 “OEM브랜드”에 대한 상표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을”에게 “을”의 “OEM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Exclusive Distributorship)를 인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단, “계약기간”의 종료일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본 계약”에 대한 내용의 변경 요청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5조(판매 계획 및 연간 최소주문수량)
1)“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동안 연간 판매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을”이 주문해야 할 연간 최소주문 수량은 XX개로 한다.
2)“을”이 “계약지역”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갑”은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주문 및 지불 조건)
1)“을”이 “대상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주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갑”은 주문서 기준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을“을”에게 공급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통보 해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2)“대상제품”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제7조(공급)
1)“갑”은 “을”이 주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2)주문한 “대상제품”의 인도 장소는 “을”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단, 국내에 한함)
제8조(제품 거래에 관한 의무)
1)“을”은 “갑”이 공급한 “대상제품”에 어떠한 변경행위 없이 판매하여야 한다.
2)“을”은 “대상제품”의 판매 시에, “대상제품”의 품질, 포장 등의 클레임(청구)을 받은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양사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한다.
3)“대상제품”의 결격에 의한 제소, 피해보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4)본 조 2항 및 3항의 문제가 본 “대상제품”의 제조상의 결격 또는 “대상제품”의 품질규격 부적합에 기인한 경우는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하며, “을”은 제품을 수령한 이후 유통과정의 문제로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한다.
제9조(반품조건)
1)“을”은 “갑”으로부터 “대상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대상제품”에 대한 검사는 모든 관계법령 및 “을”의 검품규정에 의한다,
3) “갑”이 공급한 “대상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 변형, 규격 상이, 수량 차이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갑”에게 문서(팩스, 이메일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요청에 따라 환불하거나, 정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상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을”이 “갑”에게 본 조 3항에 따라 하자를 통보한 “대상제품”에 대하여 “갑”이 본 조 3항의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거나 정상품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그 부분에 관하여 “대상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을”은 “갑”에게 해당 결제대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지급한 해당 결제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1)“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본 “계약기간” 중 지득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고객정보, 제품정보, 공급실적 등 일체의 영업 및 마케팅 정책과 “갑”과 “갑”의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의 고객 및 기술정보, 생산 및 사업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본 계약”상 내용을 업무상 지득할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내부인원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본 조 1, 2항의 위반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형∙무형의 여하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귀책당사자는 이에 대해 제한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4)본 조 위반은 본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 후 5년까지 유효하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의하는 “본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불이행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갑” 또는 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당하거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 “갑”의 “대상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여 “을”이 “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라. “갑” 또는 “을”이 관계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2)본 조 1항에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을”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본 조 1항에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을”은 기 접수된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본 계약” 상 또는 개별적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일체(변호사 비용 포함)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불가항력)
통제 불능의 화재, 홍수, 금수 조치, 전쟁, 폭동, 소요사태, 공장의 파괴, 천재지변,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사정 등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본 계약”상의 불이행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제16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 동의 등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다른 증명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연락은 등기우편의 경우 발송일 또는 전자메일 송신의 경우 수신인의 수신 확인 시 전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8조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 “대상제품”의 공급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일방 당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갑”과 “을”간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갑”이 국내 및 국외 제조ㆍ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________ 등(이하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 판매 권한을 “을”에 부여하는 공급조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개발한 국외 “을”의 납품 관계사에 대하여 “갑”이 “제품들”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을”에 부여하고 “갑”이 “을”에게 “제품들”을 공급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정 의)
“제품들”이라 함은 “갑”이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하는 ________을 의미하며, 별지 1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의미한다.
Note: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되도록 그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그 기준 및 규격이 상세할 것이므로 보통 별지를 이용합니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________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서 본 계약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을”은 별지 2에서 정한 주문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쌍방 서명날인한 이후 __년간 해당 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해당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Note: 판매권의 부여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예시된 조항은 독점판매권 부여에 있어 최소구매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각 국가별로 개별 구매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계약의 만료일과는 별개로 .그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물품 제조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독점판매권을 지닌 자가 특정 국가에서 그 판매역량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판매업자와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제 4 조 (독점, 배타적인 판매 권한 부여)
①“갑”은 “을”에게 본계약 이후 “제품들”을 향후 __년 동안 별지 2에서 정한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갑”과 “을”은 해외판매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을”은 제1항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 그 회사들의 주소, 명칭에 관한 정보를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갑”은 제2항과 같이 “을”로부터 “을”이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은 경우 또는 다른 경로로 그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갑”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들”을 그 회사들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 독점판매권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해외 독점판매권의 설정이므로 그 기간과 동시에 어떠한 나라에서 판매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적인 결정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 예시의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그 국가를 특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독점판매권의 설정자 또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독점판매권 수여자를 통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온전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제3항)
제 5 조 (제품의 공급 단가 및 제품의 인도)
①“제품들”의 공급단가 및 공급수량은 별지 2와 같다..
② “제품들”의 공급 단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가격변동 요인(제조원가, 운송비용의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성실히 협의하여 새로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③“갑”은 “제품들”을 “을”이 지정하는 곳에 “갑”의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국내 선적항 또는 공항만을 지정장소로 할 수 있다.
④본 계약에 의한 납기 내에 “제품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품 대금에서, 지체 일수 1일당 총 지불 금액의 ______을 지체보상금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이 이를 “을”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Note: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공급단가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공급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므로 제품공급자에게 유리한 계약구조입니다.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경우 제품공급단가를 계약기간 중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기간동안 ”제품들”의 공급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그 인도비용 및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6 조 (등록)
“을”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품들”의 등록 또는 판매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단, 등록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Note: 해외에서의 판매이므로 그 판매에 규제당국으로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협조의무 및 등록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7 조 (제품공급 및 대금지불)
해외에 있는 “을”의 고객들이 “을”에게 발주를 낸 즉시, “을”은 “갑”에게 “제품들”을 발주한다. “갑”은 “을”에게 “을”의 발주 이후 제조 및 운송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수량이 ____까지는 __일, 제품수량이 ____이상일 경우 __일 내에 “제품들”을 인도한다. “을”은 “갑”에게 필요한 제품의 납품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Note: 제품의 인도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조하여 인도하는 물품이므로 그 수량의 다소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제조업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제 8 조 (품질 보증)
“갑”은 별도의 추가합의서, 주문서 및 제조품목허가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을”에게 납품함을 보증한다.
제 9 조 (반품)
“갑”이 “을”에게 판매한 “제품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을”의 반품요구일로부터 통상의 운송기간 이내에 “제품들”의 반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 제8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
나. 주문내용과 다르게 잘못 운송된 경우
제 10 조 (계약 내용 변경 및 해지)
① “갑”과 “을”은 제15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감독 관청에 의해 영업, 제조의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나. 제3자에 의해 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이 제기될 때
라. 해산의 결의를 할 때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을 최고한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을”은 “제품들”에 대하여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 __개월간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Note: 통상의 해지조항과 다르게 동 계약의 경우 해외 판매권 독점 계약이므로 계약의 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 그 판매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이미 해외로 운송된 물품에 대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항)
제 11 조 (판매제한)
① “갑”은 “제품들”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고, “갑”이 “을”에게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허여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을”이 판매하는 “제품들” 내지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정”은 계약기간 동안 “을”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 12 조 (제조물책임과 면책)
“갑”은 “제품들”의 설계, 제조, 표시상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Note: 제조물책임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독점 판매권 수여자를 면책시키도록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합니다.
제13 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신의, 성실의무)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로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실시하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5 조 (불가항력)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폭동, 전쟁, 대형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과 서면 교환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구속력)
본 계약의 본문과 별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소재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과 “정”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2.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나.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라.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중·단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마.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교),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바.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①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 제10조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B. 제11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약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 불가
2. 대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위약벌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약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음
(1)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B.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위약금 약정이 바로 위약벌이다.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위 2017다275270 판결 등 참조).
C.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등 참조)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D. 이와 같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 대법원은 이러한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여,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면서도,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F.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3)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자치의 원칙,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 도급인 vs 개발자 –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판결은 일단 완성되었다면, “발주자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2. 분쟁원인 -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프로그램개발의 완성 또는 미완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자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첨부하는 ‘개발사항 명세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으로 보려면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상 개발 납품한 프로그램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 주장은, 법적으로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여부도 일의 완성여부 판단, 그 완성도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요구사항 각 항목을 특정하고, 목적하는 기능, 사용용도, 개발동기 등 배경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완성여부 및 완성도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관련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 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5. 최종 완성 전 개발 정도의 중간점검 및 계약변경시 입증자료 구비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납품 후 계약에 따른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하자를 다투는 것보다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게약사항의 수정, 변경으로 개발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원인이 될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료용품 IRIS 및 TOT 판매대리점 계약에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판매 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매월 100개씩, 1년간 1200개를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조 및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조 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조 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금 1,020,000 원)을 공급 금액(월 100개×12개월×1,020,000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제19조)."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제3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제품공급사인 원고회사의 주장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 만료 이후라도원고의 사전서면 허락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를 취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24,000,000 원(월 100개×12개월×1,020,000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4. 판매대리점 피고회사의 주장요지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무효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19조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경업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기기 판매업계의 관련 기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5. 판결의 요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1항).
다수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 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7조 및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기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내용, 원,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거래관행,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로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이익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 제11조 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