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96건

  1. 2021.05.26 위약벌 명시 계약 조항 BUT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성격 공유 및 감액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
  2. 2021.05.26 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3. 2021.05.13 위약금 약정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중첩된 경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4. 2021.05.06 초상권 침해 예외 위법성 조각사유 – 폭행장면 촬영 및 전송 초상권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5. 2021.04.26 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
  6. 2021.04.26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7. 2021.04.26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8. 2021.04.26 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9. 2021.04.19 현실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한 스크린골프 사안 –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10. 2021.04.16 아픽사반, 엘리퀴스 특허발명 진보성 - 선택발명 진보성 – 특허법원 불인정 vs 인정: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11. 2021.04.16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불인정 vs 대법원 인정: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
  12. 2021.04.14 아토피 피부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계속 복용 권유, 증상 악화로 3개월 치료 – 판매자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
  13. 2021.04.14 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4. 2021.04.13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15. 2021.04.12 상표권자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침해 BUT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16. 2021.04.12 디자인등록 무효 BUT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단서 조항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17. 2021.04.01 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
  18. 2021.03.31 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배임죄 여부 –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614 판결
  19. 2021.03.30 추완항소 기간 14일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20. 2021.03.22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21. 2021.03.19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 –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 해당: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22. 2021.03.17 완제품 광고에 부품의 실험 결과를 사용한 경우 -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
  23. 2021.02.23 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24. 2021.02.23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 상황 –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무효 여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25. 2021.02.10 동업, 고용, 계약관계, 업무상 거래관계 등 타인의 선사용 또는 사용준비 중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등록 – 무효: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26. 2021.02.09 한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사안 – 의료법위반죄 인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27. 2021.02.0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요소: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28. 2021.02.01 근로계약서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지 및 위반 시 위약금 지불조항 – 무효: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29. 2021.01.27 중국 설빙 상표라이선스,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당시 중국내 선출원 유사상표 존재 BUT 가맹본부 정보제공 없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라이센스비 반환불가 조항 무효: 대법원 2020. 11. 26 선..
  30. 2021.01.26 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고 그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총 대출금의 2)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계약위반자)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설령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격 판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비록위약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위약벌 약정을 제외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피고들이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 등을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일반 법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은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를 배상하고는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를 표시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금 및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약벌 조항의 금액 감액 여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이 예정한 손해배상액 10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선이행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공제한 잔액 90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10억 원보다 적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

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위약벌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0억 원의 위약벌 약정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 해당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5665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후 피고들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합계 1,215,983,008(= 배당금 883,983,008 + 화해권고결정금 332,000,000)을 받을 경우 모두 전보된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7항에 의하면,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면 대출금 미변제 사유나 액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원고 선지급대출금의 2배인 1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들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전혀 없는데, 이는 형평에 반한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2013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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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약벌 명시 계약 조항 BUT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성격 공유 및 감액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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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6. 09:28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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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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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6. 08:57
:

1. 위약금 조항의 성격 판단 기준 위약벌 vs 손해배상의 예정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가능 판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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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약금 약정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중첩된 경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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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13. 08:47
:

 

판결요지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 - 초상권 침해 관련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

 

초상권 관련 법리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참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31628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227455 판결

 

KASAN_초상권 침해 예외 위법성 조각사유 – 폭행장면 촬영 및 전송 초상권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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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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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6. 11:16
:

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미래 표현과 구별할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 주의 - 비교 대상 표현 - shall not …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의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 참고 비교 대상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부정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효과: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야 할 의무는 없음: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à 권리의 포기)

•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on : 일정한 날짜(期日)

after : 기재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by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일자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 (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당사자 자유재량 사항 표현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5. 단서 조건 표현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6. 비용,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의미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상호 관계 표현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8.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 B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관용적 계약문구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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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4:00
:

 

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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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3: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 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 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 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 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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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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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또는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KASAN_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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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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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타인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은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 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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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현실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한 스크린골프 사안 –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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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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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 진보성 여부 -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된 경우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선행발명에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를 두 개 이상의 치환기로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특허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정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의 유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736, 743 판결 등은이른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서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효과의 현저성 유무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선행발명에 이론적으로 포함되는 수많은 화합물 중 특정한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나 암시 등이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무런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발명의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 의약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34 판결 등 참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2740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의 요지 구성의 곤란성 인정

(1)   선행발명은 66개의 모핵 구조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및 각 모핵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치환기들의 종류와 선택 가능한 원자 등을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화학식은 모핵 구조의 선택과 각 치환기의 조합에 따라 이론상 수억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게 된다.

(2)   선행발명의 ‘보다 더더욱 바람직한 실시태양’으로 기재된 총 107개의 구체적 화합물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치환기 B로서 락탐 고리를 갖는 화합물을 찾아볼 수 없다.

(3)   우수한 약리 효과를 가지는 화합물을 실험 없이 화학 구조에만 기초하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규 화합물을 개발하는 통상의 기술자는 이미 알려진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화합물을 기초로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이나 유도체를 설계하고 합성한 후 그 약효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된 약효를 가지는 화합물을 찾게 되고, 보다 우수한 약효를 가지는 화합물을 찾을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그런데 선행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주목하고 있는 화합물 및 그 구조가 다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기술적 가치가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선택지를 조합하면서 거듭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그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고 개선된 효과도 있으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첨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10609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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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아픽사반, 엘리퀴스 특허발명 진보성 - 선택발명 진보성 – 특허법원 불인정 vs 인정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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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6. 10:24
:

진보성 판단기준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11756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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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불인정 vs 대법원 인정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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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6. 08:42
: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

(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

(4) 아토피 피부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

 

3.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벌금 3백만원 선고

 

4.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KASAN_아토피 피부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계속 복용 권유, 증상 악화로 3개월 치료 – 판매자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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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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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4. 15:19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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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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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표법 제111(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법 제67조의2]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판결 요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의2 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상표권 침해 당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2)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실적 없는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법정손해배상도 동일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ASAN_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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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3. 08:5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침해, 서비표권침해 인정 BUT 등록권리자의 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사용하지 않음

(2) 쟁점 - 상표권침해 인정 BUT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정 손해배상책임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3. 대법원 판결 이유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7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 상표법 제67조의2 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해당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첨부: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59712 판결

 

KASAN_상표권자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침해 BUT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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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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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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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관련 법리 부정경쟁행위 제외 단서조항의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단서 (2)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ㆍ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상품형태 비교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 제품의 대상 물품인 캔들워머는 베이스와 연결부 및 집열부(또는 전등갓)로 이루어진 전기스탠드, 온열 램프와 그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열원 또는 광원에서 나온 열 또는 빛을 하방으로 모아주는 점에서 그 용도나 기능이 공통되므로,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원고 제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1018 판결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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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디자인등록 무효 BUT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단서 조항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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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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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KASAN_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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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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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 12:00
:

배임죄 법리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신뢰를 위반한 것인지,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당사자 관계의 본질을 살펴 그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행위와 배임죄 관계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채권자의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1심 배임죄 인정 BUT 항소심 배임죄 불인정

 

계약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반행위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구속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물이 아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아도 되었던 사정, 거래의 관행, 피해자가 대물이 아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아도 됨을 전제로 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계약상의 신임관계가 약화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물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따른 사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614 판결

 

KASAN_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배임죄 여부 –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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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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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31. 16:00
:

1.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9430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원심이 원용한 위 대법원 1999. 2. 9. 선고 9843533 판결 참조), 이 경우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은 판결의 취지상 분명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25670 판결 참조), 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21222 판결 참조).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217179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17836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에서 추완항소 기간의 판단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 승소판결 + 채권자(원고) 문자 메세지 통지 -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피고에게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는 제1심판결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

 

항소심 판결 추완항소 기간 도과 -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결 추완항소 기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결

 

대법원은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영수한 때로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첨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46601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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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추완항소 기간 14일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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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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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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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22. 09:29
: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침해로 보지 않았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 변경함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보충의견

 

서로 저촉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 선원이 우선한다는 법리를 채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리가 일관되고 명쾌하며 법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다.

 

이 판결과 달리 후출원 등록권리자의 등록권리 실시 또는 사용을 침해로 보지 않으면, 동일한 실시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등록 전후를 기준으로 침해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후출원 등록권리자의 등록권리 실시 또는 사용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침해 책임을 부담시킨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합리함은 여전히 남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표 사용 의사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의 일련의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하여 상표등록 전에는 침해가 성립하였다가, 상표등록 후에는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나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남용 재항변이 있는 경우 그 인용 여부에 따라 침해 책임 부담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후출원 등록상표권자의 계속된 동일한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될 경우 상표등록 전에는 침해죄가 성립하는데, 상표등록 후에는 침해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상표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다시 침해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등록 후 등록무효 확정 전 행위에 대하여까지 등록무효 심결 확정의 소급효를 들어 침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행위 당시 처벌되지 않던 것을 소급하여 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허용하기도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53444 판결

 

KASAN_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 –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 해당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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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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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19. 09:31
:

 

1. 기본 법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3조 제1항 제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61242 판결 등 참조).

 

 

2. 사안 대상 광고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탑재한 공기청정기 - 이온식 공기청정기

바이러스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바이러스닥터의 제균 기능으로 건강하게, 독감 HINI 바이러스 99.6% 제거(Kitasato 환경과학센터),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A 99.99% 제거(충남대학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독감(Flu.) 99.7% 제거(Kitasato 메디컬센터)”, “바이러스닥터로 공기 중 유해 물질 99% 제거”, “가족을 건강하게[안심제균 S-Plasma ion 기술로 공기 중 유해 세균,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

 

위 광고 중에는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작동하여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각종 박테리아, 곰팡이가 떠다닙니다. 독감의 원인균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해 유해물질,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줍니다”, “바이러스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등 실내 공간에서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가 표시된 것도 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완제품인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아니라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대부분 광고 행위 중에는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결과가 표시된 것도 있는데 이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서 원고의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 광고에서 표시된 것과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 없이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4. 대법원 판결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대부분 광고행위가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첨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50646 판결

 

KASAN_완제품 광고에 부품의 실험 결과를 사용한 경우 -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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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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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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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고소 상황에서 욕설 포함된 페이스북 댓글

 

공소사실의 댓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남자새끼가다 걸고 하는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 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댓글

 

2. 검사, 하급심 판결 모욕죄 인정 BUT 대법원 모욕죄 부정, 원심판결 파기 환송

 

3. 모욕죄 성립요건 - 기본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에 항의하고, 피고인에 비난 글의 게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여러 댓글을 대략 이틀에 걸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남자새끼, 사람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등의 표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댓글 게시 전, 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C’ 내지 ‘D’ 아이디로 작성된 비방 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C’이나 ‘D’라는 아이디로 게시된 피해자 비방 댓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관련 댓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약81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첨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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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욕설 SNS 댓글 관련 모욕죄 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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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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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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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개설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의료법령, 건축법령과 진주시 건축조례 제38조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을 말한다. 그중 한병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까지 3m 이상 띄워야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까지 2m 이상 띄워야 한다(이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총면적 1,224)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거쳐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말한다. 그중 한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절차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의료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개설할 수 있었다.

 

2. 계약이행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관련 법리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1203, 121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9643 판결 등 참조.)

 

3. 항소심 판결의 요지 - 계약이행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계약 유효, 원심 판결 파기 환송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무효라는 법리는, 불능인 급부의무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총면적 1,224)에 대하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대인인 피고가 책임지고 보장하거나 이행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비록 대지 안의 공지 규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병원(病院)’의 의미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병을 진찰, 치료하는 곳을 뜻한다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이나 거래 관계에서 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들이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의료법령 등에서 정한 병원의원의 의미, 개설 요건, 방식과 절차, 시설기준 등의 구분과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거나 인식하여 의료법상 의원과 구분되는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병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의할 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총면적 1,224)에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에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대인인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201785 판결

KASAN_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 상황 –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무효 여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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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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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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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규정 및 판단기준 법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

 

상표등록권자 피고는 1974년경부터각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12년경 원고의 부친이자 ㈜교사의 대표인 류동에게 청각출판사의 재고도서와 그 출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건 양도계약’).

 

그런데 이후 양도인 피고는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

 

양수인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의 청각출판사 영업 일체가 류동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등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특허법원 판결요지 무효심판 청구기각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선사용서비스표가 피고 외의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 판결요지 무효,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하여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류동에게 이전하고 류동 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동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KASAN_동업, 고용, 계약관계, 업무상 거래관계 등 타인의 선사용 또는 사용준비 중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등록 – 무효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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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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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26315 판결)

 

아울러 의료법 제34(원격의료) 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이때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아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서 원격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더불어 현행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309 판결

 

KASAN_한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사안 – 의료법위반죄 인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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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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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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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타법으로 제조된 정제제조방법을 포함한 물건 발명 청구항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선행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직접타정법에 의해 제조된 정제와 습식과립법에 의해 제조된 정제는 내부 구성, 물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특허심판원 심결 청구인용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청구기각, 심결 유지

(3) 대법원 판결요지 상고기각, 심결유지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의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이는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1726 판결 참조).

 

1항 발명은 유효 성분으로 입도 누적분포에서 최대 입도에 대해 90%에 해당하는 입도(d90)500μm 이하인 폴라프레징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타법으로 제조된 정제(tablet)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정제라는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인 직타법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제반사정과 특허발명 명세서 기재를 고려하면 위 법리에 따라 제1항 발명은 유효 성분으로 입도 누적분포에서 최대 입도에 대해 90%에 해당하는 입도(d90)500μm 이하인 폴라프레징크를 포함하여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진 정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이는 확인대상발명도 마찬가지이다).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본다. 구성요소 1, 2,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모두 d90500μm 이하인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정제라는 점에서 동일한 반면, 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진 정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상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유효성분인 폴라프레징크의 입도 누적분포(d90)500μm 이하로 조절하여 직접타정법으로 제조함으로써 정제의 저장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는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확인대상발명은 활성성분인 폴라프레징크를 입도 누적분포에서 최대 입도에 대해 90%에 해당하는 입도(d90) 500이하로 한정하고 이를 습식과립법에 의하여 제조함으로써 정제의 저장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는데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는 발명으로서, 직접타정법을 전제로 입도 조절을 통해 정제의 저장 안정성 등을 향상시키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각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다르므로 과제 해결원리가 다르다.

 

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제 해결원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약학대학 교과서에 의하면 직접타정법과 습식과립법의 두 제정법은 적용되는 약물의 종류, 과립의 제조 여부, 구체적인 공정, 시간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직접타정법과 습식과립법은 제조 공정상의 차이가 있고, 각각의 제정법으로 제조된 정제의 특성은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다르고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11059 판결, 2.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3694 판결


KASAN_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요소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pdf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pdf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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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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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근로계약서 조항 - 퇴직 2개월전 사전 통지한다 + 2월 사전 통지 위반 시 약정한 위약금지급의무

(2) 종업원 사전 통지 위반하여 경쟁회사 이직 사용자의 위약금 청구

 

2. 판결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 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KASAN_근로계약서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지 및 위반 시 위약금 지불조항 – 무효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pdf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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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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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

 

라이센시 주장요지 - 계약 당시 중국에 '설빙' 유사상표 출원, 영업 장애, A사는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 이를 고지 받았다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및 기망행위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원고 라이센시 패소 "설빙은 상호와 상표, 브랜드 등을 제공했을 뿐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

 

2심 판결요지 원고 라이센시 승소, 계약금 반환청구 인용, 라이센서의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판결 원고 Licensee 승소

 

대법원 판결요지 – 1. 라이선스 계약의 취소 인정 "설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A사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계약 취소 인정

 

2. 라이선스비 반환 불가 계약조항의 무효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참조).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결정을 주도하면서 자신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해지, 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의 종료 원인이나 그에 관한 귀책사유의 소재, 계약 이행의 정도와 잔여 계약기간 등의 사정을 묻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라이선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첨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22067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20670 판결.pdf

KASAN_중국 설빙 상표라이선스,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당시 중국내 선출원 유사상표 존재 BUT 가맹본부 정보제공 없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라이센스비 반환불가 조항 무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206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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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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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벌규정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행위자인 종업원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점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될 수 없고, 피의자인 법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제3(참고인)이 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2. 수사에 있어 참고인 출석의 임의성 및 불응 시 증인신문으로의 전환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설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사에 있어 참고인의 지위로 소환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 만약 판사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의 지위로 소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에 처해지거나 혹은 구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 152)

 

3. 실무적 대응

 

다만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복제권 침해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양벌 규정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법인 내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를 긍정하고, 그 과실의 내용을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프트웨어 복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환의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의 발생 경위, 해당 법인의 규모,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ASAN_직원 개인, 회사법인, 대표이사 각자의 책임 구별 -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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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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