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731건

  1. 2022.09.20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
  2. 2022.09.20 특수 공사관련 발주, 제안설명, 협의 후 계약 탈락자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 패소: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
  3. 2022.09.19 오기, 오류 포함 특허기술 제휴계약,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664 판결
  4. 2022.09.19 LCD BLU 프리즘시트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대상특허 중 일부특허 무효확정 시 전체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01 판결 1
  5. 2022.09.16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6. 2022.09.14 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7. 2022.09.14 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8. 2022.09.13 임대인의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철거, 재건축계획 미리 추상적 내용으로 고지 + 추후 실제와 모순 없는 경우 –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2. ..
  9. 2022.09.08 영문계약서 표현 “willful” 해석 – 미필적 고의 포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10. 2022.09.07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
  11. 2022.09.06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의 중도 파탄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저작권귀속 쟁점 - 개발계약의 해제, 해지 시 저작권자 결정 – 개발자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
  12. 2022.09.05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성과의 소유관계 규정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
  13. 2022.09.01 명예퇴직 3년 이내 경쟁업체 취업자의 명예퇴직금 전액반환 각서 – 부당이용 손해발생우려로 제한, 엄격해석 회사 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14. 2022.09.01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
  15. 2022.08.31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보충성 및 적용범위 판단기준
  16. 2022.08.31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17. 2022.08.31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8. 2022.08.30 ERP 패키지 기반 customizing, add-on 시스템 구축 계약, 의견불일치, 완성 전 계약해지, 책임소재, 기성고, 손해배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
  19. 2022.08.30 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20. 2022.08.30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21. 2022.08.29 웨딩플래너 경업금지서약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
  22. 2022.08.25 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에서 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1
  23. 2022.08.18 신축상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한 임차인 + 계약금 포기 및 계약해제 vs 임대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청구 불인정: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
  24. 2022.08.16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동업자의 투자금반환 거절한 동업자의 횡령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
  25. 2022.08.16 주도자가 아닌 관련자의 방조 책임 관련 판결 몇 가지 – 형사책임 고의 요건 및 민사책임 과실 방조 인정 기준
  26. 2022.08.16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행위의 주범 아닌 관여자에게 과실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27. 2022.08.09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28. 2022.08.08 저작권 침해분쟁의 핵심쟁점 – 저작물과 침해혐의 대상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 – 공지된 비창작적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적 표현만을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여 판단: 대법원 2010. 2. 1..
  29. 2022.08.05 [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포함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특허무효 확정 BUT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
  30. 2022.08.05 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pdf
0.1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20. 11:00
:

1.    사안의 개요

 

현대차 의장공장의 증축, 개축하는 공사 발주 복수의 회사가 참여하여 제안설명, 계약협의 진행 + 계약 실패한 회사에서 제안설명 및 협의 과정에서 영업비밀 제공, 발주자에서 취득한 후 공사하는 제3회사에 제공하여 시공, 영업비밀 침해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법원 판결 영업비밀 불인정 및 패소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특허등록 기술과 구별

 

법리 -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참조).

 

원고 주장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에 적합하도록 특허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에 추가 기술내용이 포함된 것 +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다.

 

법원 판결 –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특허발명을 개량하거나 추가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위 특허발명에 개시된 것으로서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 (2) 추가된 부분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거나 동종 업계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 영업비밀성 부정

 

기타 정보 -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동종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관행, 상식 내지 행정사항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고려되는 공사 전제조건, 공사비, 시공사양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원고 기술을 두고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술을 사용한 것을 두고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에 맞추어 개량된 것들로서 원고와 피고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사이에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협의과정에서의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공사 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성과물이라거나 원고만의 독단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22 판결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pdf
0.52MB
KASAN_특수 공사관련 발주, 제안설명, 협의 후 계약 탈락자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 패소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20. 08:53
:

 

1. 특허기술 제휴협약 계약조항 및 오기 사항  

 

(피고)과 을(원고)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 교환

2.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의 공급권은 을(원고)을 통하여서만 한다.

 

- 아래 -

 

     국제특허분류 B65D 51/28, B65D 51/08, B65D 81/32

     출원번호 10-2013-0113613

     특허권자 피고

 

3. , (원고)의 생산 수량이 갑(청아람피고)이 요구하는 발주수량에 못 미쳐 납품이 어려울 시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제2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 피고는 2건의 등록 특허 보유자, 그런데도 특허등록번호가 아닌 출원번호를 기재함

- 기재한 특허출원번호는 오기 – 2건 중 대상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출원번호를기재한 것임

- 국제특허분류 오류 계약상 의미 없음 및 실무와 동떨어진 내용

 

2. 쟁점 계약서 오기에도 계약대상 특허를 특정할 있는지 여부

 

3. 계약해석의 기준 법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14115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4. 1원고 패소, 계약서 문언의 기재내용 중시

 

5. 2특허법원 원고 승소, 계약체결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1심 판결 취소

 

6. 특허법원의 구체적 계약의 해석 및 판단 이유 판결문 참고    

 

결론 협약서에 기재된 특허출원번호는 오기, 당사자들은 오기에도 불구하고 기재와 다른 ‘356특허를 이용한 제품(3피스 와우캡)을 의미. 결국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당시피고가 원고를 통해서만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을 공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된 당시 별도의 금형과 생산설비를 위한 비용이 요구되는 301특허를 실시한 2피스 제품의 공급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2피스 제품의 상용화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왜 2피스 내부캡에 관한 301특허의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협약서의 출원번호 기재부분만을 보고서 이 사건 협약이 301특허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부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1664 판결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664 판결.pdf
1.53MB
KASAN_오기, 오류 포함 특허기술 제휴계약,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664 판결.pdf
0.2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9. 10:00
:

 

1. 사안의 개요

 

(1) 6건의 특허양도 및 기술료 지급 계약 체결

(2) 대상 특허 6건 중 특허 2건의 무효심결 확정

(3) 양수인 주장 - 특허양도 계약 전체 무효 주장 및 기술료 지급 거절, 기지급된 기술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양도계약 전체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37조 본문).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 지분 양도는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그 양도 및 대가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간의 특허권 양도약정 중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이 무효인 이상, 위 특허권 양도약정은 이 사건 3~6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특허권 양도약정이 전부가 무효로 된 이상, 피고들은 그 양도대가로서 원고가 구하는 기술료 일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1001 판결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01 판결.pdf
0.61MB
KASAN_LCD BLU 프리즘시트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대상특허 중 일부특허 무효확정 시 전체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01 판결.pdf
0.1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9. 09:25
: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2)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등 참조).

 

(3)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4)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39973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7098 판결

 

KASAN_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 방조 행위와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pdf
0.24MB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pdf
0.0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6. 09:42
: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71949 판결 등 참조).

 

(2)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65963 판결 참조).

 

(4)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9409 판결 등 참조).

 

(5)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6)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 참조).

 

(7)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첨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250783 판결

 

KASAN_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pdf
0.22MB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pdf
0.1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4. 10:00
:

 

1.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 무관하게 전부 포함, ② 3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까지의 증여액만 포함. , 피상속인과 제3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에 관한 악의인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증 시점 무관)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쟁점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과 그 충족 여부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액 결정 방법

 

3.    대법원 판결요지 및 의의

 

▣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음

 

▣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제3자인 수증자 사이의 가해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종래 대법원은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마이너스로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이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위 대법원 2017265884 판결의 법리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 수증자(유류분반환의무자),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pdf
0.25MB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7428(유류분반환 사건).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4. 09:27
:

 

대법원 보도자료 - 판결의 의의 부분

▣ 이 판결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의 원칙과 예외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임대인기존 임차인신규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함

-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소유권 보호)

- 예외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 (☞ 상가임차권 보호)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ex. 신축 후 10년 된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재건축계획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만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ex.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건축계획으로 인해 2년의 임대차기간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후 같은 건물 내 옆 상가에 대해서는 4~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 경우)

 

대법원 판결문 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3, 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39608 판결 참조).

 

(2)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 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284226 판결 참조).

 

(3)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임대인의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법리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7)   신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고지 내용에 따른 건물 전체의 철거·재건축 계획 및 공사시점·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상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가 없다.

 

첨부: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2.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pdf
0.10MB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2다202498(손해배상(기) 사건).pdf
0.20MB
KASAN_임대인의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철거, 재건축계획 미리 추상적 내용으로 고지 + 추후 실제와 모순 없는 경우 –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pdf
0.2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3. 11:02
:

 

 

1. 분쟁대상 계약조항 면책 조항

 

다음과 같은 모든 배상청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부정직행위(Dishonesty): 원고에 의한 고의적인 사기 행위나 부작위(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 또는 세계 모든 곳의 법률이나 규정이나 정관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또는 그 법률이나 규정이나 정관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 또는 어떤 원고가 법적으로 얻을 자격이 없는 이윤이나 보수나 이익을 얻는 것을 토대로 하거나 그것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인 배상청구. 다만 이 면책조항은[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의 확장 6.(a)에 따른 방어 비용이나 법적 대응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는 피고의 의무를 포함하여] 어떤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이 그러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을 확증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담보조항 제8 e, 이하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부당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담보조항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행동에 대하여 원고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의해, 전문직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저질러지거나 시도되거나, 저질러지거나 시도되었다고 주장되는 실수,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태만, 의무위반 또는 위탁의무 위반(any error, misstatement, misleading statement, neglec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committed)을 포함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또는 피보험자 또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행동에 대하여 원고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전문직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관련된 문

 

2.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단순히 법령의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면책대상인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이하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 ‘any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을 들고 있다.

 

원문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304014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 복사본.pdf
0.11MB
KASAN_영문계약서 표현 “willful” 해석 – 미필적 고의 포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 복사본.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8. 16:04
: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7. 09:25
: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서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조항은 발주자에게 유리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서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발주사의 개발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프로그램 저작권자 결정 계약의 소급적 해소 및 원상회복인 해제와 장래를 향한 계약해지의 구별

 

외주개발계약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계약했던 개발비용조차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는, 발주사에서 계약상 약정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에서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외주개발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법리에 따라 개발회사가 저작권자라는 내용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계약서 제20조에서 산출물의 지재권은 발주사에 속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발회사는 발주회사에 대해 납품한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등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주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쟁점

 

. 저작권법 규정

2 (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판례 검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발주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취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개발자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발주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발주자가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발주자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2013카합2387 결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주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양도계약 + 계약해제 시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개발자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고 개발자는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의 중도 파탄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저작권귀속 쟁점 - 개발계약의 해제, 해지 시 저작권자 결정 – 개발자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7 결정.pdf
0.2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6. 10:00
:

 

1. 소유관계 원칙의 개요  

 

(1)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각자 창출한 경우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3)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4)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2. 연구성과의 소유 관련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2(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3. 연구성과의 소유 규정 위반 시 행정적 제재 규정 연구자 개인의 특허출원 및 등록, 참여기업 명의 특허등록 등 사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재처분 기준 시행령 제59조 별표 6, 7 내용

 

(1) 참여제한: 3

(2) 제재부가금: 연구기관 - 해당 단계 정부출연금 150% 이내, 연구자 개인 - 해당 단계 정부출연금 30% 이내

 

KASAN_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성과의 소유관계 규정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5. 12:00
:

1.    사안의 개요

 

(1)   명예퇴직자 3년 이내 동종 경쟁업체 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 각서 서명

(2)   직원들의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하여 제출된 각서 -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

(3)   명예퇴직자의 3년 내 경쟁업체 취직 상황,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해 명예퇴직금 전액 반환청구 소송 제기

(4)   회사 패소 명예퇴직시 제출한 각서의 엄격, 제한 해석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회사 패소

 

(1)   각서의 법적 성질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2)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 금지되는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 사건 각서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문언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작성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경업금지약정 유효요건 판단기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4.    경업금지약정이 아닌 명예퇴직 해제조건 각서의 엄격해석 동종업체에 단순 재취업금지 불가

 

명시적 경업금지약정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유ㆍ무효가 달라지므로, 이 사건 각서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에 의해 피고들의 전직이 일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각서에 담긴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피고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 해제조건의 성취는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원고가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온전히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재취업에 원고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영업비밀이거나 또는 원고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이르지 아니고 그러한 기술 내지 정보는 이미 동종의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수년간 동종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습득하게 되는 수준 정도로 보인다.

 

명예퇴직자는 원고에서 장기근속한 자로서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다.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23492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pdf
0.32MB
KASAN_명예퇴직 3년 이내 경쟁업체 취업자의 명예퇴직금 전액반환 각서 – 부당이용 손해발생우려로 제한, 엄격해석 회사 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pdf
0.3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 13:00
: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보호약정은 다릅니다. 이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KASAN_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1. 10:00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 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합102833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입법 경위 및 취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체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상표권 등의 보호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상표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동조 제1가목 내지 차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가목 내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가목 내지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위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를 다시 위 카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KASAN_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보충성 및 적용범위 판단기준.pdf
0.1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31. 12:00
: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 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래처 홈쇼핑 측에 발송한 경고장, 업무안내 내용은 그 내용이 단정적이다. 홈쇼핑 측으로서는 원고 제품이 피고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특히 기업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홈쇼핑 회사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홈쇼핑 방송을 강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홈쇼핑 측이 등록권리자 및 그 대리인인 특허법인으로부터 원고 제품이 피고의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내용의 통고를 받고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기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은 업무안내 통고는 홈쇼핑의 방송예정일 2일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2004 판결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0.56MB
KASAN_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31. 10:00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해당 상품의 형태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사람이어야 한다(특허법원 2020. 12. 18. 선고 20191678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등 참조).

 

2.    여성의류제품 디자인 등록 및 권리행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012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등 참조)

 

KASAN_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31. 08:43
:

1.    개발계약서의 주요 조항

 

8(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기타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2주 전에 사전 통보로 상대방에 대한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발주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과 기 지급대금의 금액을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개발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의 피해액을 법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는 그 피해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9(중간 보고/ 완료 검수)

2. 프로젝트 중간보고는 BPR 컨설팅 이후 분석 및 설계 자료 제출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피고는 구축 단계에서 원고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른 지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최종요청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추가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분석 단계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공수 내에서 추가 요청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4. 프로젝트 완료 시 원고는 완료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피고의 책임자는 이 완료보고서와 시스템 구축 제안서 그리고 합의된 개선대책서를 토대로 검수하고, 검수확인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통합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검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수 완료된 것으로 한다. , 완료보고서 검토 시 피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고는 즉각적으로 보완하여 검수를 재요청하여야 한다.

 

2.    개발자의 착수보고 및 이후 중간보고 불발

 

개발자는 발주자에게 과업 범위, 추진 전략,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착수보고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착수보고자료에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10개월에 걸쳐 착수/계획분석설계- 통합전개 단계 순서로 진행하는데, 5. 30. 이전 분석을 완료하고, 설계 단계는 6월 말 중간보고를 하며, 최종 완료보고는 2월 말에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착수보고자료에서 과업범위와 관련한 컨설팅 수행 방안으로 “① 기존 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업무 분장안을 도출하여 신규시스템 표준안에 요구사항/GAP을 반영하는 최적화된 통합시스템 구현, ② 조직별(법인별/회사별/부서별) 조직도 재설계, 직군별(영업/관리/회계 부서 등) 실적 기준 설정, 개인별 편의 기능 반영을 통한 프로세스 표준/최적화, ③ 업무 설정 기능과 입력 간소화 기능, 개인화된 메뉴 설정 기능 등의 시스템 기반의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의 단축을 통한 효율성 증대, ④ 종이 없는 사무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업무 기능의 GW기반의 시스템 결제 기능 구현, ⑤ 표준 업무 흐름의 정의, 시스템 도움말 기능 정의, 사용자 매뉴얼 작성을 통한 개인의 역량 증대를 제시하였고, 컨설팅 수행을 통한 산출물로현업 업무 인터뷰 분석서, ② AS-IS Process Map, ③ GAP 분석서, ④ 업무별 TO-BE Prosess Map을 적시하였다. 그 밖에 착수보고자료에는 세부 항목별로 제안요청 수용사항, 각 분야별 ERP 구축방안, 유지보수방안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1차 중간보고와 관련한 산출물의 제출을 두고 보완과 재요청 등을 거듭하였고, 원고의 1차 중도금 지급 요청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검수보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개발사에 일방적으로 원고 측에 잘못이 있다고 미루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 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중간보고 불발 및 계약파탄의 책임소재 법원 개발자 책임 인정

 

근본적으로 개발자 원고가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 확정 활동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TO-BE Process 확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하고, 산출물에 오류가 발생하며, 일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확정 미흡이 발생한 것은 원, 피고가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 확정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젝트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석 및 설계 업무가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 역시 원고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의 협조요청에도 전반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중간보고 시까지 설계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개발자의 ERP 패키지 대금 및 기성고 주장 법원 불인정

 

ERP 패키지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제3의 업체가 있다면 원고가 수행한 부분에 이어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고가 수행한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프로젝트에 사용된 ERP 패키지의 지식을 보유한 제3의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 전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들 중 일부는 향후 피고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영역 외에서 일부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 측의 요구사항만을 앞세우거나 요청사항을 추가하는 등으로 일정 지연을 초래한 측면이 있고, 원고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pdf
0.79MB
KASAN_ERP 패키지 기반 customizing, add-on 시스템 구축 계약, 의견불일치, 완성 전 계약해지, 책임소재, 기성고, 손해배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30. 11:26
:

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시스템 개발 실패의 책임 소재 법원 개발자로 판단

 

개발자는 용역계약 상의 용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발주자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발주자 병원에서 개발회사에 개발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 다수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   한편, 개발자는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정하여진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용역계약 상 결과물은분석, 설계, 구현,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업무요건정의서’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한 후 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작성한업무요건정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미흡하였던 이유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였던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자체가 수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용역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필요한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발주자 병원(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개발회사에서 기성고 62%에 상응하는 계약대금 주장 법원 불인정

 

용역계약은 병원의 환경에 적합한 업무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병원에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김정인은 최종 기성 비율을 61.14%로 산정하였으나, 이는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입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수행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기성고를 산정한 것인 점,

한편으로 용역업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단계 개발 부분에 속하는분석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던 탓에설계업무가 완성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로서는 3자에게원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이어서 용역업무를 완성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도쌍방이 합의한 설계도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상태 그대로 제3자가 업무를 완성할 수는 없다.’라고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이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여 결과물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피고가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어 구체적인 기성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4.     발주자의 개발회사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법원 일부 인정

 

(1)   도급계약에서 미완성으로 계약해제 시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지체상금 인정 - 개발회사는 완성 불가에 따른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지급 의무 있음

(2)   지체상금 계산: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그 업무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등 참조)

(3)   다만, 법원은 계약상 산정된 지체상금의 30%만 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pdf
1.03MB
KASAN_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30. 10:31
:

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2)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0.40MB
KASAN_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30. 10:00
:

1.    경업금지 약정

 

(1)   웨딩컨설팅업 회사(원고) vs 상대방(피고) ‘웨딩플래너개인

(2)   개인 웨딩플래너는 웨딩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 대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

(3)   업무 위탁계약서” - 기본활동비 + 성과수수료(스드메 30%, 혼수 30%, 기타 50%)

(4)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서체결 - 원고의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에 관하여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 및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웨딩플래너의 창업, 경업금지 약정조항 위반 및 영업금지소송 제기 

 

3.    법원판결의 요지 웨딩플래너 승소

 

결론: 경업금지의무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웨딩플래너는 계약에 따른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그 외 업무수행에 관한 노하우, 영업기법 등은 이를 원고로부터 전수받았다기 보다는 피고가 과거 동종 업계에 종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으로 보이고,

(2)   웨딩플래너 피고가 자신의 영업기법 등을 활용하여 신규로 고객을 모집하는 피고는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회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대상(代償)조치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4)   피고는 다년간 웨딩컨설팅업계에만 종사해 왔는바 만약 3년간 웨딩컨설팅업이 금지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와 같은 웨딩플래너들은 통상 원고와 같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내지 위탁계약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업체의 요구에 의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6)   만약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원고와 같은 업체로서는 별다른 반대급부 지급 없이 사실상 장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바,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pdf
0.18MB
KASAN_웨딩플래너 경업금지서약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29. 14:15
: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4)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4047 판결 등 참조).

 

(5)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20187709 판결 참조).

 

(6)   구체적 사안의 판단: ①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인데, 법원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④ 원심이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판단한 피해자의 태도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의 변소 취지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첨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3451 판결

 

KASAN_강제추행,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에서 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pdf
0.27MB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pdf
0.1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25. 11:05
:

 

1.    아파트상가 임대차 계약 조항

 

(1)   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 조항 -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신축상가의 소유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계약금 + 별도의 바닥 권리금 지급하였음.

 

(3)   임차인(원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상가 입점 거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임

 

2.    대법원 판결요지 귀책사유 없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불인정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가 받은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26326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5905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8516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등 참조).

 

(3)   원심 판결 임차인 원고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계약 또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판결 임대인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첨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219953 판결

 

KASAN_신축상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한 임차인 + 계약금 포기 및 계약해제 vs 임대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청구 불인정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pdf
0.33MB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pdf
0.0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8. 14:42
:

 

1. 사안의 개요

 

(1) 의사 아닌 비의료인(무자격자) 3인의 노인요양병원 사업은 위한 운영자금 공동 투자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운영, 수익의 분배에 관한 계약체결 (동업계약)

 

(2) 투자자 3인 중 1인이 투자금 반환주장 + 주된 운영자, 동업자를 횡령죄로 고소

 

(3) 검찰 기소 및 원심 유죄 판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무자격자) 사이 노인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죄로 기소 및 유죄 판결

 

(4) 대법원 횡령죄 무죄 판결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2. 동업자 중 1인 투자자, 피해자, 고소인의 주장요지 및 항소심 판결요지

 

(1) 생협 동업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

 

(2) 동업약정은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주도해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자 2인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원의 지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4)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다음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거나 조합해산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5) 항소심 판결요지 횡령죄 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횡령죄 불성립, 무죄 취지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2)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투자금은 의료법 제87, 3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되었으므로, 해당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첨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212286 판결

 

KASAN_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동업자의 투자금반환 거절한 동업자의 횡령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pdf
0.22MB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pdf
0.0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6. 15:00
: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2)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3)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4)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호 판결).

 

(5)   형법 제32조 제1항은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027 판결 등 참조).

 

(6)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물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7)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8)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2545 판결 등 참조)

 

KASAN_주도자가 아닌 관련자의 방조 책임 관련 판결 몇 가지 – 형사책임 고의 요건 및 민사책임 과실 방조 인정 기준.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6. 11:00
:

 

1. 대포통장 대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84707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21821 판결 참조).

 

2. 법령 위반행위 아니지만 주범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방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된 불법행위자: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진 투자사기 및 투자금 편취 행위 vs 피해자 (원고) – 투자자

 

(2) 쟁점: 회사의 영업부장(피고) - 비록 경영진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원고에게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적극 유도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불법적으로 수신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요지

 

(1) 고의 방조 불인정 영업부장 본인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정 등 고려 

(2) 과실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 인정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참조).

 

피고 영업부장이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없다.”

 

KASAN_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행위의 주범 아닌 관여자에게 과실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pdf
0.2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6. 09:13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해당 상품의 형태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사람이어야 한다(특허법원 2020. 12. 18. 선고 20191678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등 참조).

 

2.    여성의류제품 디자인 등록 및 권리행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012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등 참조)

KASAN_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9. 10:11
: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KASAN_저작권 침해분쟁의 핵심쟁점 – 저작물과 침해혐의 대상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 – 공지된 비창작적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적 표현만을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여 판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pdf
0.1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8. 12:00
: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 사이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의 기술료 지급 거절, 원고 양도인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은 대상 특허무효로 기 지급한 기술료 반환청구 반소 제기함

 

기술이전 계약서 중 쟁점 조항의 요지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타사에 협력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회수된다.

(3)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원고 양도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원고 양도인은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자신 또는 타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제품, 특허기술과 경합하는 제품 및 기술에 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양수인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출원해야 한다.

 

쟁점 특허무효 상황애서 양수인 피고회사는 계약의 이행불능 주장 + 기술료 지급거절 통지, 계약쟁점조항의 해석이 쟁점

 

판결요지 계약상 특허권 이전의무, 사업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등 존재, 가술료는 특허권 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협력,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 특허무효만으로 계약상 채무이행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음,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판결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pdf
다운로드
KKH_[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포함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특허무효 확정 BUT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5. 16:00
:

 

 

계약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귀책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종료 사유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상황 발생 및 면책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한(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5.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