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96건

  1. 2022.07.29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 2022.07.28 상표사용허락계약, 라이선스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 국문계약서 샘플
  3. 2022.07.28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4. 2022.07.26 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결여,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구별 기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5. 2022.07.26 [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발화사고와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 기본법리 및 실무적 내용
  6. 2022.07.26 비트코인 채굴장의 선풍기 화재 사건에서 선풍기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가단5014915 판결
  7. 2022.07.26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
  8. 2022.07.26 [국제계약분쟁]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
  9. 2022.07.26 영문 상표사용허락계약, 라이센스계약, 총판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 계약서 샘플
  10. 2022.07.26 OEM 계약서 샘플
  11. 2022.07.26 독점 판매 계약서 샘플 및 실무사항 코멘트
  12. 2022.07.25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13. 2022.07.25 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
  14. 2022.07.21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15. 2022.07.20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16. 2022.07.18 의료기기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계약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 약관규제법 적용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17. 2022.07.18 다수 영업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추가계약서 조항 무효 – 약관조항 규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18. 2022.07.18 [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
  19. 2022.07.18 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0. 2022.07.13 위탁판매계약 관계 백화점 샵매니저 퇴직금 청구 사건 –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21. 2022.07.12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1
  22. 2022.07.08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액 확정 및 변호사 보수 산정방법: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
  23. 2022.07.07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과 특허요건 중 신규성 비교 – 차이점 및 실무적 포인트
  24. 2022.07.07 특수 공사관련 발주, 제안설명, 협의 후 계약 탈락자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 패소: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
  25. 2022.07.07 화장품 상표 ROYAL BEE -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26. 2022.06.30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27. 2022.06.30 특허권자의 경쟁업체 제조판매업자 아닌 발주처, 거래처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 부당제소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28. 2022.06.29 누에고치 추출물 피브로인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 “Brain Factor 7” – 개별인정형 원료명 BF-7로 약칭 원재료표시 해당, 식별력 없음, 등록거절: 특허법원 2022. 1. 14. 선고 2021허2878 판결
  29. 2022.06.28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 관련 법규정 및 판결 소개
  30. 2022.06.27 약국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급격한 증액요구로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보장요건 신규임차인 주선여부 엄격해석 - 신규서울고법 2021나2026893 판결

 

비밀유지계약 

 

** (이하 )와 회사 상호명(이하 )(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한 소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의 공동 연구, 개발, 런칭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본 계약은 대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밀정보라 함은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 및 그 각 임직원(이하 각 당사자’) 문서, Fax, 전자문서파일 및 이메일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고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된 일체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대상업무 수행 중 도출되는 결과물 포함)을 의미한다. 

제3자라 함은 갑, 을의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3 (비밀의 표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4 조 (비밀정보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당사자에게 공지되어 있던 정보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전부터 이미 다른 당사자가 지득하고 있던 정보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정보 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후 귀책사유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공지된 정보 

관계법령, 법원판결, 정부기관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 공개하게 되는 정보. 단, 공개되는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갑과 을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정보를 인지하지 아니한 상대방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5 조 (비밀준수의무) 

각 당사자는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임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퇴직한 임직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기간 동안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갑과 을의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 등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호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과 을은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3자와의 비밀준수계약을 갑과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호간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조 (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및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조 (지식재산권)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호간에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갑과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와 사용범위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연구 등을 통해 취득하는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각종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비밀정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지적활동 등을 통하여 취득한 원료, 기술, 정보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본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대상업무가 종료되거나 상대방에게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하거나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본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조 (계약기간 및 비밀준수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10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의무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1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의 소속 임직원이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를 사용,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양도 금지,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간의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13 조 (확인사항)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조항에 따른 상호간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 사업협력 등의 구성·창립·모색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 제출 또는 추가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못한다. 

갑과 을은 공동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단독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조 (해석 및 관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양 당사자는 이상 상호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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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5:59
: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은 갑의 상표사용 및 기술제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갑의 상표 및 갑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을이 제조 및 판매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2(상표 및 기술의 내용)

(1) “에게 사용을 허여하는 상표(이하 계약상표라 함)의 내용은 별첨 1” 기재와 같다.

(2) “에게 제공하는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의 내용은 별첨 2”기재와 같다.

(3) “에게 계약상표와 계약기술의 사용을 허여하는 제품 품목(이하 계약 품목이라 함)별첨 3” 기재와 같다.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라이센시에게 허여되는 상표 및 기술 범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여한 상표 및 기술의 내용이 간략히 표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첨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에 대해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허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하여 앞으로 등록된 상표 모두에 대하여 허여할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안 제6조에서는 허여 품목을 구두,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여하고자 하는 품목에 남성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많은 수의 구두 제작하는 업체가 구두 및 백은 물론 지갑, 벨트 등도 함께 제작,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여하고자 하는 품목에 지갑이나 벨트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등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목 또한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허여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3(사용권의 허여)

(1) “에게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함)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허여한다.

(2) “은 계약 품목 이외의 제품은 생산, 판매할 수 없고, “에게 계약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만 전용사용권을 허여함을 확인 한다. 다만, 판매촉진을 위해 생산하는 사은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조에 의하여 허여되는 범위가 특정되는 이상 (2)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초안 제6조를 고려하여 한정된 허여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2)항을 기재하였습니다.

 

4(사용권이 허여되는 지역적 범위)

(1) 계약 제품의 생산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한다. 다만, “의 요청에 의해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품질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생산은 가능하다.

(2) 계약 제품의 판매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망에 한한다. 다만 의 국외 또는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3) 저가 또는 저급품으로 계약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하게 해칠 개연성이 많은 재래시장, 상설할인매장, 노점 등 저급 판매처에서의 판매를 금하고,“의 재고품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또는 단독 매장에서의 판매는 허여한다.

 

 

5(고정금과 ROYALTY의 지급)

(1) “에게 본 계약 기간 중 매년 금 100,000,000원을 의 영업 이익과 관계없이 고정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에게 계약 기간 중 매년 계약제품 전체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ROYALTY(이하 로열티라 함)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전체매출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서 정의된 매출액을 의미한다.

(3) (2)항 전체매출액의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익월 정산시 차감한다.

 

6(고정금 및 로열티의 지급 방법)

(1) 고정금 및 로열티의 지급은 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or 이 지정하는 “()”명의의 계좌([]은행 : 계좌번호)로 고정금 및 로열티를 송금하여야 한다. (선택)

(2) 고정금의 산정은 81일부터 7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년도의 고정금은 당해 72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2022.년도 고정금은 계약체결 시 지급한다.

(3) 로열티의 산정은 81일부터 7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년도의 로열티는 다음 해 9월말까지 지급한다.

(4) “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고정금 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로열티 산정자료의 제출)

(1) “은 매년 810일까지 로열티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로열티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 (1)항에 의해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이외의 자료를 에게 요청하는 경우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로열티 산정을 위한 조사 등)

(1) “의 영업시간에 공인회계사 등과 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로열티의 산정에 필요한 의 회계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전에 미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이 지급한 로열티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와 ()%의 범위를 넘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은 위 조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로열티에 대해서는 그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다만, (1)항의 장부 등의 조사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9(라벨 부자재)

(1) “은 계약제품과 관련된 메인라벨, 품질표시라벨, 행택, 포장지 등 부자재에 관하여 과 합의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위 (1)항의 부자재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상표에 다른 어떠한 문자, 명칭, 상표, 표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할 수 없다.

 

10(계약제품의 견본제출)

(1) “은 계약제품의 판매 전 계약제품의 각 모델에 대한 견본을 에게 제출하여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계약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본 항의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는 이 부담한다.

(2) 다만, “이 그 견본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에게 판매를 불허하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은 계약제품의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11(계약제품 등의 검사)

(1) “은 계약상표를 또는 디자이너의 명예나 영업권을 훼손할 수 있는 불량한 계약제품에 대하여 붙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1)항의 목적을 위해 의 공장, 영업소 또는 창고에서 수시로 계약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계약상표가 불량한 계약제품이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 계약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다만, (1), (2)항의 경우 이 판단하기 전 과 협의 후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2(명칭, 초상 등의 사용의 제한)

(1) “은 계약제품을 제4조 제(2)항이 정한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또는 디자이너의 명칭 또는 초상을 사용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경우에도 은 그 사용 전에 에게 사용할 명칭 및 초상의 견본을 보이고 으로부터 그 명칭 및 초상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13(기술자료 등의 제공)

(1) “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내에 의 계약상표의 사용 및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별첨 1, 2 기재 기술자료를 에게 제공한다.

(2) “은 위 (1)항 이외의 기타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의 홍보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요청에 의하여 본 항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는 이 부담한다.

 

14(신제품 샘플의 제공)

(1) “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새로운 패션경향 및 상품력 있는 신제품 샘플을 매 시즌마다 제안할 수 있다.

(2) (1)항에서 에게 제안한 신제품 샘플을 이 요청하는 경우 은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실비는 이 부담한다.

 

15(기술지도)

(1) “은 본 계약일로부터 ()월 내에 총 ()일간 ()에서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를 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장소는 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 “은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의 기술자의 기술지도비는 1일 금 ()만원으로 한다.

(3) 기타 기술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15조는 라이센스 계약시 라이센서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무만을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자칫 불공정거래라고 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6(기술의 보완)

(1) “이 계약상표의 사용 및 계약기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표 또는 계약기술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or ()(선택) 이내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

(2) (1)항 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or (선택)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기술의 보완에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기술보완을 하기로 한다.

 

16조 또한 라이센스 계약시 라이센서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무만을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자칫 불공정거래라고 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7(상표, 기술의 개량)

(1)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개량, 개선, 대체, 보완, 추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개량, 개선, 대체, 보완, 추가된 상표 및 기술(이하 개량 상표 및 개량기술이라 한다)은 모두 에게 귀속된다.

(2)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개량상표 및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는 이 공유한다. “이 개량상표 및 개량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의 협의를 거쳐 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3) “은 계약기간 및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년간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할 수 없다.

(4) “이 위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당해 출원, 등록의 포기 또는 에 대한 양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에 의한 출원, 등록의 포기 또는 권리양도의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18(보증 면제)

(1) 계약상표, 계약기술 및 본 건 계약에 따라 에게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는 제3자의 유효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 및 보증하지 않는다.

(2) “은 계약제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9(부쟁 의무)

(1) “은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에 대한 권원 또는 효력을 본인 또는 자회사로 하여금 다투지 않기로 한다.

(2) “은 이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계약상표, 계약기술 및 그 다른 국가에 출원 또는 등록된 대응 상표, 기술의 효력, 범위 및 가치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가 하는 것을 원조해서도 아니 된다.

(3) “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계약기술의 보호)

(1) “은 제3자가 계약상표나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은 제3자의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의 조치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21(비밀유지의무)

(1)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에 따른 의 의무는 계약기간 및 본 계약의 종료 후 ()년간 존속한다.

(3) “이 위 (1), (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2(권리의무의 양도제한)

(1)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3(명예훼손 등 금지)

(1) “또는 디자이너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계약상표의 이미지 및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하여서는 아니한다.

(2) “이 위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4(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5(계약의 해지)

(1) “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일간의 기간을 주어 의무위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

1. “이 고정금 또는 로열티의 지급을 그 각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

2. “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청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된 경우

5.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은 해지시점까지의 로열티를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은 더 이상 계약상표 및 계약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으로부터 받은 기술자료 일체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1)항 중 을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위 (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26(계약의 변경)

각 당사자의 대표에 의하여 서면으로 서명되지 않은 계약의 수정 또는 내용의 정정은 양 당사자에게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

 

당사자 간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경의 합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 및 그 수정 등은 반드시 당사자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위임받은 자에 의한 경우에도 그 위임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7(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 상관습 또는 조례에 의한다.

 

28(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에 관하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 우선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1)항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29(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202281일부터 or 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로부터(선택) 5년간 or 2023731일까지(선택) 유효하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고정금 및 로열티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조건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년간 연장된다. 고정금 및 로열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재조정하기로 한다.

or

(2) 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선택)

 

30(진정한 의사에 의한 계약 체결)

본 계약은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 “이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8월  일

 

상표사용허락계약, 라이선스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 국문계약서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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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8. 15:00
:

 

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2)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KASAN_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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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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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8. 14:00
:

1.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 하자담보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2.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 하자담보책임 인정 BUT 제조물책임법 적용 부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결여,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구별 기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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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7:30
:

1.    기본적 법리

 

. 제품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조물의 결함 여부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 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2.    책임요건 판례상 법리 설시부분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1)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2)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3)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참조).”

 

3.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에 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판시부분

 

소비자 측에서 (1) 해당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2) 그 화재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3)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다른 괴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4)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KASAN_[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발화사고와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 기본법리 및 실무적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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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7:00
:

 

1.    선풍기 화재 원인

 

(1)   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2.    제조물책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공급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법원 판결 제조물책임 판단기준 법리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4.    법원 판결 제조물책임 불인정 이유

 

(1)   소비자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은 이 사건 선풍기 구매 후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비트코인 채굴장의 선풍기 화재 사건에서 선풍기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가단50149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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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6:45
:

 

 

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 (exclusive) 관계를 비독점 계약 (non-exclusive)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KASAN_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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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3:00
:

외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다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국내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장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등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독점계약을 종료하면서 국내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조항 검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는 (1) 3조에서 귀사에게 계약종료 후 1개 이내에 반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처리 완료할 것을 규정한 것과 (2) 9조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자료의 반환 등의 후처리를 규정한 것이 유일합니다.

 

통상 계약종료 후 필요한 조치로는 보유하고 있던 재고제품의 처분, 도매상 등 유통과정에 들어간 제품의 처분, 미수금 처리 등인데, 보통 distributor에게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지적한 본 계약의 조항들은 이와 같은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종료 전에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10년 동안 귀사의 시장개척 노력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보상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기간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추가 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귀사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특별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계약종료에 대해 Distributor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 포인트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반드시 필요한 재고처리 등 후처리 규정이 없지만, 통상 필요한 조치이므로, 귀사는 상대방에게 보유재고, 유통단계에 들어간 제품 등 처리를 위한 추가 필요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계약상 자동연장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 후 처리를 겸한 1년 자동연장을 하는 방안, (2) 형식은 계약종료로 하지만 후처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방안, (3) 후처리 기간을 1년 이내 기간으로 하여 9개월 또는 6개월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종료 후 처리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기간은 산업분야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지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계약종료 후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 및 판매정보 등을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귀사에서 축적한 정보를 무상 사용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넘겨주는 대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사의 보유정보가 제9조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계약종료 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비밀정보뿐만 아니라 병원 D/C 관련 정보 등 제3자의 정보라고 하여도 이를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하여 영업상 유용한 형식으로 정리, 가공한 정보파일은 data base라는 편집물로서 새로운 비밀정보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기 비밀정보가 귀사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예를 들어 도매업체, 병원담당자, 식약처등 정부부처)를 통해서 Bayer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의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청구라면 상대방측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리

 

계약서에 계약종료에 따른 추가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종료 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계약종료 후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처리를 위한 기간확보를 통한 보상 요청이 가능하고, 또한 귀사가 수집한 정보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요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KASAN_[국제계약분쟁]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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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2:00
:

 

 

 

TRADEMARK LICEN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the last date written below by and between [INSERT NAME OF LICENSOR,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OR”), and [INSERT NAME OF LICENSEE, ENTITY TYPE, and ADDRESS] (“LICENSEE”). 

 

WHEREAS, LICENSOR is the sole and exclusive owner of the following trademarks and registrations: [INSERT] (the “Trademarks”); and 

 

WHEREAS, LICENSOR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grant to LICENSEE the right, privilege and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goods and/or services covered by the registrations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has represented that it has the ability to manufacture, market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in [INSERT TERRITORY]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LICENSEE desires to obtain from LICENSOR a license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and sell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and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and  

 

WHEREAS, both LICENSEE and LICENSOR are in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pon which LICENSEE shall use the Trademark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omises and agreements set forth herein, the parties, each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do promise and agree as follows. 

 

1.  LICENSE GRANT 

A.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a non-exclusive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on or in association with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INSERT TERRITORY] (Territory), as well as on packaging,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 associated therewith.   

 

B.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the non-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use, manufacture, have manufactured, sell, distribute, and advertise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license shall pertain only to the Trademarks and the Licensed Products and does not extend to any other mark, product or service. 

 

C.  LICENSEE may not grant any sublicenses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LICENSOR which may be withheld for any reason. 

 

2.  TERM OF THE AGREEMENT 

This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hereof,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shall be in full force and effect commencing on the last the date of execution below and shall extend for [INSERT LENGTH OF TERM] (the “Term”). 

 

3.  COMPENSATION 

A.  In consideration for the licenses granted hereunder, LICENSEE agrees to pay to LICENSOR a royalty of ____% (the “Royalty”) based on LICENSEE’s Net Sales of Licensed Products, accruing upon the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i.e., when the Licensed Product is billed, invoiced, shipped, or paid for, whichever is first regardless of the time of collection by LICENSEE), calculated on a quarterly calendar basis (the "Royalty Period") and shall be payable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eceding full calendar quarter, i.e., commencing on the first (1st) day of January, April, July, and October, with late payments incurring interest at the rate of ONE PERCENT (1%) per month from the date such payments were originally due. 

 

B.  In the event that LICENSEE grants any previously approved sub-licenses for the use of the Trademarks in countri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LICENSEE shall pay LICENSOR FIFTY PERCENT (50%) of the gross income received by LICENSEE from such sub-licensees. 

 

C.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a written royalty statement in a form acceptable to LICENSOR each Royalty Period whether or not any Licensed Products were sold during that Period and the receipt or acceptance by LICENSOR of any royalty statement or payment shall not prevent LICENSOR from subsequently challenging the validity or accuracy of such statement or payment. 

 

D.  "Net Sales" shall mean LICENSEE's gross sales (the gross invoice amount billed customers) of Licensed Products, less discounts and allowances actually shown on the invoice and less any bona fide returns.  No other costs incurred in the manufacturing, selling,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uncollectible accounts or allowances shall be deducted.  

 

4.  AUDIT  

A.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upon at least five (5) days written notice to inspect LICENSEE's books and records and all other documents and material in the possession of or under the control of LICENSEE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at a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LICENSOR shall have free and full access thereto for such purposes and shall be permitted to make copies thereof and extracts therefrom.  

 

B.  In the event that such inspection reveals a discrepancy in the amount of Royalty owed LICENSOR from what was actually paid, LICENSEE shall pay such discrepancy, plus interest, calculated at the rate of ONE AND ONE-HALF PERCENT (1 1/2%) per month.  In the event that such discrepancy is in excess of ONE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1,000.00), LICENSEE shall also reimburse LICENSOR for the cost of such inspection including any attorney's fees incurred in connection therewith.  

 

C.  All books and records relative to LICENSEE's obligations hereunder shall be maintained and kept accessible and available to LICENSOR for inspec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three (3)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  In the event that an investigation of LICENSEE's books and records is made, certain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of LICENSEE may necessarily be made available to the person or persons conducting such investigation.  It is agreed that such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business information shall be retained in confidence by LICENSOR and shall not be used by LICENSOR or disclosed to any third party for a period of two (2) year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or without the prior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LICENSEE unless required by law.  It is understood and agreed, however, that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in any proceeding based on LICENSEE's failure to pay its actual Royalty obligation.  

 

5.  WARRANTIES AND OBLIGATIONS  

A.  LICENSO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the right and power to grant the licenses granted herein and that there are no other agreements with any other party in conflict herewith.  

 

B.  LICENSOR furthe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Trademarks do not infringe any valid right of any third party.  

 

C.  LICENSEE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mote, market, sell, and distribute the Licensed Products.  

 

D.  LICENSEE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manufacture, produc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the Licensed Products and will bear all related costs associated therewith.  

 

E.  It i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at LICENSEE shall introduce the Licensed Products in all countries in the Territory on or before [INSERT DATE].  Failure to meet this deadline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6.  NOTICES, QUALITY CONTROL AND SAMPLES 

A.  The licenses granted hereunder are conditioned upon LICENSEE's full and complete compliance with the marking provisions of the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the Territory. 

 

B.  The Licensed Products, as well as all promotional, packaging, and advertising material relative thereto, shall include all appropriate legal notices as required by LICENSOR.  [INSERT REQUIRED NOTICE]. 

 

C.  The Licensed Products shall be of a high quality which is at least equal to comparable products previously manufactured and marketed by LICENSEE under the trademarks and in conformity with a standard sample approved by LICENSOR. 

 

D.  If the quality of a class of the Licensed Products falls below such a production-run quality, as previously approved by LICENSOR, LICENSEE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restore such quality.  In the event that LICENSEE has not taken appropriate steps to restore such quality within thirty (30) days after notification by LICENSOR,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require that the LICENSEE cease using the Trademarks. 

 

E.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manufacture and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LICENSEE shall submit to LICENSOR, at no cost to LICENSOR and for approval as to quality, six (6) sets of samples of all Licensed Products which LICENSEE intends to manufacture and sell and one (1) complete set of all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 associated therewith. Failure of LICENSOR to approve such samples within thirty (30) working days after receipt thereof will be deemed approval.  Once such samples have been approved by LICENSOR, LICENSEE shall not materially depart therefrom without LICENSOR's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F.  At least once during each calendar year, LICENSEE shall submit to LICENSOR, for approval, an additional six (6) sets of samples.   

 

G.  The LICENSEE agrees to permit LICENSOR or its representative to inspect the facilities where the Licensed Products are being manufactured and packaged.   

 

7.  NOTICE AND PAYMENT  

A.  Any notice required to be giv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delivered personally to the other designated party at the above stated address or mailed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delivered by a recognized national overnight courier service, except e-mail may be used for day-to-day operations and contacts but not for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or by law. 

 

B.  Either party may change the address to which notice or payment is to be sent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8.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  LICENSOR shall seek, obtain and,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maintain in its own name and at its own expense, appropriate protection for the Trademarks, and LICENSOR shall retai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Trademarks as well as any modifications made to the Trademarks by LICENSEE.  LICENSEE agrees that its use of the Trademarks inures to the benefit of LICENSOR and that the LICENSEE shall not acquire any rights in the Trademarks.  

 

B.  The parties agree to execute any documents reasonably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to effect any of the above provisions.  

 

C.  LICENSEE acknowledges LICENSOR's exclusive rights in the Trademarks and, further, acknowledges that the Trademarks are unique and original to LICENSOR and that LICENSOR is the owner thereof.  LICENSEE shall not, at any time during or after the effective Term of the Agreement dispute or contest, directly or indirectly, LICENSOR's exclusive right and title to the Trademarks or the validity thereof.  LICENSOR, however,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any patent, trademark or copyright which may issue or be granted therefrom.  

 

9.  TERMINATION OR EXPIRATION 

A. In addition to the termination rights that may be provided elsewhere in this Agreemen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of a breach of a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y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during the thirty (30) day period, the breaching party fails to cure such breach.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all Royalty obligations, including any unpaid portions of the Guaranteed Minimum Royalty, shall be accelerated and shall immediately become due and payable, and LICENSEE's obligations for the payment of a Royalty and the Guaranteed Minimum Royalty shall surviv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will continue for so long as LICENSEE continues to manufacture, sell or otherwise market the Licensed Products. 

 

B.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LICENSEE shall provide LICENSOR with a complete schedule of all inventory of Licensed Products then on-hand (the "Inventory").  

 

C.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except for reason of a breach of LICENSEE's duty to comply with the quality control or legal notice marking requirements, LICENSEE shall be entitled, for an additional period of three (3) months and on a nonexclusive basis, to continue to sell such Inventory.  Such sales shall be made subject to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o an accounting for and the payment of a Royalty thereon, due and paid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close of the three (3) month period.  

 

D.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of the rights of LICENSEE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nd immediately revert to LICENSOR and LICENSEE shall immediately discontinue all use of the Trademarks at no cost whatsoever to LICENSOR, and LICENSEE shall immediately return to LICENSOR all material relating to the Trademarks including at no cost to LICENSOR.  

 

10.  GOOD WILL  

LICENSEE recognizes the value of the good will associated with the Trademarks and acknowledges that the Trademarks and all rights therein including the good will pertaining thereto, belong exclusively to LICENSOR.   

 

11.  INFRINGEMENTS  

If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s licensed in this Agreement is brought, each party shall execute all papers, testify on all matters, and otherwise cooperate in every way necessary and desirable for the prosecution of any such lawsuit. 

 

12.  INDEMNITY 

LICENSEE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LICENSOR, its officers, directors, agents and employees, against all costs, expenses and los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incurred through claims of third parties against LICENSOR based on the manufacture or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ions founded on product liability.   

 

13.  INSURANCE 

LICENSEE shall, throughout the Term of the Agreement, obtain and maintain at its own cost and expense from a qualified insurance company licensed to do business in California, standar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naming LICENSOR as an additional named insured.  Such policy shall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and all claims, demands and causes of action arising out of any defects or failure to perform, alleged or otherwise, of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material used in connection therewith or any use thereof.  The amount of coverage shall be a $10 million combined single limit for each single occurrence for bodily image and/or property damage.  The policy shall provide for ten (10) days notice to LICENSOR from the insurer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in the event of any modification, cancellation or termination thereof.  LICENSEE agrees to furnish LICENSOR a certificate of insurance evidencing sam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in no event shall LICENSEE manufacture, distribute or sell the Licensed Products prior to receipt by LICENSOR of such evidence of insurance.  

 

14.  JURISDICTION AND DISPUTES 

A.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B.  Any controversy, claim or dispute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termination, enforcement, interpretation or validity thereof,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r applicability of this agreement to arbitrate (except at the option of either party for any application for injunctive relie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under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before one arbitrator and judgment upon the award rendere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this regard, the parties submit to the person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arbitration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and governed b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nd any action to enforce any rights hereunder shall be brought exclusively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EACH PARTY HERETO KNOWINGLY, VOLUNTARILY AND INTENTIONALLY WAIVES ANY RIGHT TO A TRIAL BY JURY OF ANY DISPUTE RELATING TO THIS AGREEMENT AND AGREES THAT ANY SUCH ACTION SHALL BE ADJUDICATED BY AN ARBITRATOR AND WITHOUT A JURY. 

 

C.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upon any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and shall inform the AAA administrator as to such procedure; however, if within 45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all of the parties have not mutually agreed on a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or have not mutually agreed on the designation of the arbitrator, the AAA administrator shall unilaterally appoint and designate the presiding arbitrator. 

 

D.  If a party fails to file a statement of defense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or if a party, duly notified, fails to appear at a hearing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or if a party, duly invited to produce evidence or take any other steps in the proceedings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established by the tribunal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for such failure, as determined by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make the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E.  The arbitrator may, in the Award, allocat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including the fees of the arbitrator and the reasonable attorneys’ fees of the prevailing party. 

 

15.  AGREEMENT BINDING ON SUCCESSORS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and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hei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16.  WAIVER 

No waiver by either party of any default shall be deemed as a waiver of prior or subsequent default of the same or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7.  SEVERABILITY 

If any term, clause, or provision hereof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uch invalidity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operation of any other term, clause or provision and such invalid term, clause or provision shall be deemed to be severed from the Agreement. 

 

18.  NO JOINT VENTURE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constitute this arrangement to be employment, a joint venture or a partnership. 

 

19.  ASSIGNABILITY 

The license granted hereunder is personal to LICENSEE and shall not be assigned by any act of LICENSEE or by operation of law unless in connection with a transfer of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LICENSEE or with the consent of LICENSOR. 

 

20.  GOVERNMENTAL APPROVAL 

As promptly as possible after execution of this Agreement, LICENSEE agrees to submit copies of this Agreement to any governmental agency in any country in the Territory where approval of a license agreement is necessary and agrees to promptly prosecute any such application diligently.  This Agreement shall only become effective in such country or countries upon receipt of appropriate approval from the applicable governmental agency. 

 

21.  INTEGRATION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and revokes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any option agreements which may have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parties, and is intended as a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It shall not be modified or amended except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ies hereto and specifically referring to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take precedence over any other documents which may be in conflict with said Agreement. 

 

22.  AMENDMENTS 

Any amendment to this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an authorized person of each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have each caused to be affixed hereto its or his/her hand and seal the day indicated. 

 

[INSERT NAME OF LICENSOR] [INSERT NAME OF LICENSEE] 

 

By:                                                       By:   

Title:   Title:   

Date:                           Date:    

 

T:'08-21567'Trademark License Agreemen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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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1:11
:

 

제품공급계약서(OEM)

 

주식회사 OOO (이하이라 한다.)XXX (이하이라 한다.)는 “을”이 OEM 방식으로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건 및 상호 의무와 권한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총칙)

1)    본 계약본 계약4조의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공급 및 수출에 관련하여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상호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OEM방식이라 함은의 제품을에게 공급하고, “이 동 제품을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대상제품)

1)  본 계약에서 OEM방식으로에게 공급하는대상제품 XXXXX(이하대상제품이라 한다.)이며, “의 판매 브랜드명(이하 “OEM브랜드라 한다.) 대상제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종류는 별첨 1과 같다.

2) “대상제품공급단가는 별첨 1과 같다. ,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공급단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은 상호 협의하여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

3 (판매권)

1)    본 계약에서대상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지역(이하계약지역이라 한다.)은 해외로 한다.

2)  본 계약에서 “OEM브랜드에 대한 상표의 소유권은에게 있으며, “에게 “OEM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Exclusive Distributorship)를 인정한다.

 

4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이하계약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계약기간의 종료일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본 계약의 해지 또는본 계약에 대한 내용의 변경 요청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5(판매 계획 및 연간 최소주문수량)

1)    에게 계약기간동안 연간 판매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이 주문해야 할 연간 최소주문 수량은 XX개로 한다.

2)    계약지역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은 필요한 자료를 에게 제공해야 한다.

 

6(주문 및 지불 조건)

1)  대상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한 주문서를에게 제출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은 주문서 기준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 대상제품  에게 공급한다. , “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게 사전 통보 해야 하며, “은 협의하여 공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대상제품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7(공급)

1)    이 주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후 출하를 기본으로대상제품에게 공급한다.

2)     주문한대상제품의 인도 장소는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한함)

 

8(제품 거래에 관한 의무)

1)  이 공급한대상제품에 어떠한 변경행위 없이 판매하여야 한다.

2)  대상제품의 판매 시에, “대상제품의 품질, 포장 등의 클레임(청구)을 받은 경우, 즉시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양사가 협력하여 원인을 조사한다.

3)  대상제품의 결격에 의한 제소, 피해보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4)  본 조 2항 및 3항의 문제가 본대상제품의 제조상의 결격 또는대상제품의 품질규격 부적합에 기인한 경우는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하며, “은 제품을 수령한 이후 유통과정의 문제로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결한다.

 

9(반품조건)

1)    으로부터대상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대상제품에 대한 검사는 모든 관계법령 및의 검품규정에 의한다,

3) “이 공급한대상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 변형, 규격 상이, 수량 차이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에게 문서(팩스, 이메일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하거나, 정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의 귀책사유로 인한대상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에게 본 조 3항에 따라 하자를 통보한대상제품에 대하여이 본 조 3항의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거나 정상품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 그 부분에 관하여대상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에게 해당 결제대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지급한 해당 결제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1 (비밀 준수 의무)

1)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본계약기간중 지득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고객정보, 제품정보, 공급실적 등 일체의 영업 및 마케팅 정책과의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의 고객 및 기술정보, 생산 및 사업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본 계약상 내용을 업무상 지득할 필요가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내부인원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본 조 1, 2항의 위반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형무형의 여하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귀책당사자는 이에 대해 제한 없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4)     본 조 위반은 본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 후 5년까지 유효하다.

1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의하는본 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불이행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해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갑 또는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또는 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당하거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 “대상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여대상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 “또는이 관계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2)    본 조 1항에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조 1항에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은 기 접수된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본 계약상 또는 개별적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일체(변호사 비용 포함)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5 (불가항력)

    통제 불능의 화재, 홍수, 금수 조치, 전쟁, 폭동, 소요사태, 공장의 파괴, 천재지변,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사정 등으로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본 계약상의 불이행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16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 동의 등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다른 증명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연락은 등기우편의 경우 발송일 또는 전자메일 송신의 경우 수신인의 수신 확인 시 전달된 것으로 본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18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 “대상제품의 공급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일방 당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간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이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

주소:

 

 

() XXX

대표이사         ()

주소:

 

 

 

 

#별첨1. “대상제품의 규격, OEM,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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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1:10
:

 

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이라 한다)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 (이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이 국내 및 국외 제조ㆍ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________ (이하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 판매 권한을 에 부여하는 공급조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목 적)

본 계약은 이 개발한 국외 의 납품 관계사에 대하여 제품들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에 부여하고 에게 제품들을 공급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정 의)

제품들이라 함은 이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하는 ________을 의미하며, 별지 1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의미한다.

 

Note: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되도록 그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그 기준 및 규격이 상세할 것이므로 보통 별지를 이용합니다.

 

3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________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서 본 계약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은 별지 2에서 정한 주문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쌍방 서명날인한 이후 __년간 해당 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해당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Note: 판매권의 부여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예시된 조항은 독점판매권 부여에 있어 최소구매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각 국가별로 개별 구매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계약의 만료일과는 별개로 .그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물품 제조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독점판매권을 지닌 자가 특정 국가에서 그 판매역량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판매업자와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4 (독점, 배타적인 판매 권한 부여)

   에게 본계약 이후 제품들을 향후 __년 동안 별지 2에서 정한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은 해외판매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은 제1항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 그 회사들의 주소, 명칭에 관한 정보를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에게 통지해야 한다.

은 제2항과 같이 로부터 이 독점,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은 경우 또는 다른 경로로 그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들을 그 회사들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 독점판매권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해외 독점판매권의 설정이므로 그 기간과 동시에 어떠한 나라에서 판매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적인 결정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 예시의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그 국가를 특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독점판매권의 설정자 또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독점판매권 수여자를 통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온전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3)

 

5 (제품의 공급 단가 및 제품의 인도)

   제품들의 공급단가 및 공급수량은 별지 2와 같다..

제품들의 공급 단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가격변동 요인(제조원가, 운송비용의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은 성실히 협의하여 새로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제품들이 지정하는 곳에 의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국내 선적항 또는 공항만을 지정장소로 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의한 납기 내에 제품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품 대금에서, 지체 일수 1일당 총 지불 금액의 ______을 지체보상금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이를 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Note: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공급단가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공급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므로 제품공급자에게 유리한 계약구조입니다.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경우 제품공급단가를 계약기간 중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기간동안 제품들의 공급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그 인도비용 및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등록)

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품들의 등록 또는 판매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에게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등록비용은 이 부담한다.

 

Note: 해외에서의 판매이므로 그 판매에 규제당국으로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협조의무 및 등록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7 (제품공급 및 대금지불)

해외에 있는 의 고객들이 에게 발주를 낸 즉시, “에게 제품들을 발주한다. “에게 의 발주 이후 제조 및 운송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수량이 ____까지는 __, 제품수량이 ____이상일 경우 __일 내에 제품들을 인도한다. “에게 필요한 제품의 납품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Note: 제품의 인도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조하여 인도하는 물품이므로 그 수량의 다소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제조업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8 (품질 보증)

은 별도의 추가합의서, 주문서 및 제조품목허가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에게 납품함을 보증한다.

 

9 (반품)

에게 판매한 제품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 요구에 따라 의 반품요구일로부터 통상의 운송기간 이내에 제품들의 반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8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

. 주문내용과 다르게 잘못 운송된 경우

 

10 (계약 내용 변경 및 해지)

은 제15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감독 관청에 의해 영업, 제조의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3자에 의해 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이 제기될 때

. 해산의 결의를 할 때

또는 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을 최고한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제품들에 대하여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 __개월간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

 

Note: 통상의 해지조항과 다르게 동 계약의 경우 해외 판매권 독점 계약이므로 계약의 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 그 판매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이미 해외로 운송된 물품에 대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11 (판매제한)

제품들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고, “에게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허여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

은 계약기간 동안 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이 판매하는 제품들내지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은 계약기간 동안 이 독점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들과 유사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12 (제조물책임과 면책)

제품들의 설계, 제조, 표시상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을 면책시켜야 한다.

 

Note: 제조물책임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독점 판매권 수여자를 면책시키도록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합니다.

 

13 (손해 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14 (신의, 성실의무)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로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실시하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15 (불가항력)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폭동, 전쟁, 대형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과 서면 교환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구속력)

본 계약의 본문과 별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내용이 우선한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의 소재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18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____

                                               

 

[별지 1] “제품들의 기준 및 규격

 

 

 

[별지 2] 공급단가, 공급수량 및 최소구매수량  

 

제품공급단가 : 계약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품 명 발 주 수 량 / 납품단가($)
  ~100  
100~500  
500~1000  

 

최소구매수량

품 명 국 가 최소구매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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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1:07
: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2015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2.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단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0.38MB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0.2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7. 25. 14:52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계약조항

 

(1)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 – 10년 운영, 수익금 1/2 배분 계약 

 

(2) 공사진행 중 분쟁,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통지 

 

(3) 쟁점 대상 계약조항

  A. 10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B. 11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약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 불가

 

2. 대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위약벌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약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음

 

(1)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민법 제398조 제4항은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B.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위약금 약정이 바로 위약벌이다.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7275270 판결 등 참조).

 

  C.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4478 판결 등 참조)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등 참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D. 이와 같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 대법원은 이러한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여,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면서도,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F.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참조).

 

(3)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자치의 원칙,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248855 판결

 

KASAN_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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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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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5. 09:15
:

 

(1)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음

 

(2) 다수의견(7) :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A.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B.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임

  i.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음

 

C.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i.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님

 

D. 위약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i. 민법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위약벌에 대한 감액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법률의 흠결이라고 볼 수 없음

  ii. 대법원은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음

 

(3) 결론: 상고기각,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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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_2018다248855_위약벌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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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1. 17:02
: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도급인 vs 개발자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판결은 일단 완성되었다면, “발주자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2. 분쟁원인 -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프로그램개발의 완성 또는 미완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자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첨부하는 개발사항 명세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으로 보려면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상 개발 납품한 프로그램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 주장은, 법적으로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여부도 일의 완성여부 판단, 그 완성도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요구사항 각 항목을 특정하고, 목적하는 기능, 사용용도, 개발동기 등 배경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완성여부 및 완성도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관련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 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5. 최종 완성 전 개발 정도의 중간점검 및 계약변경시 입증자료 구비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납품 후 계약에 따른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하자를 다투는 것보다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게약사항의 수정, 변경으로 개발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원인이 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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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0. 11:00
:

 

 

 

1. 의료기기 판매대리점 계약

 

산부인과 의료용품 IRIS TOT 판매대리점 계약에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판매 대리점은 계약기간 동안 제품을 매월 100개씩, 1년간 1200개를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조 및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1,020,000 )을 공급 금액(100×12개월×1,020,000 )을 배상하여야 한다(19)."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대리점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제3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제품공급사인 원고회사의 주장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 만료 이후라도 원고의 사전서면 허락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를 취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24,000,000 (100×12개월×1,020,000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4. 판매대리점 피고회사의 주장요지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무효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19조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경업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기기 판매업계의 관련 기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 11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5. 판결의 요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1).

 

다수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 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7조 및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기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내용, ,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거래관행,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로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이익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8, 11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의료기기 총판대리점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계약조항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 약관규제법 적용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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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2:00
:

 

(1) 추가계약서는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약관에 해당한다.

 

(2) 본 위탁계약에서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함.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통신사에서 그 기대에 반하여 추가계약으로 지급되는 기본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실적비례비와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영업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법이라 한다)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5)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274904 판결 등 참조)

 

(6)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7) 위탁계약에서는영업 및 기술환경 변화와 피고의 정책변경에 따라 용역대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변경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9조 제6),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상 우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되지도 않았다.

 

(8) 통신사에서 영업전문점들을 대상으로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변경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제시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피고가 영업전문점들에게 교부할 의사로 부동문자로 인쇄한 확인서이다.

 

첨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278873 판결

 

KASAN_다수 영업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추가계약서 조항 무효 – 약관조항 규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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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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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1:00
: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한국회사에서 구매한 제품 중 미판매 재고상품의 대금지급 청구

 

한국회사(피신청인) 반론: 계약사에 따른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로서 적법한 계약해지에 해당함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요지

 

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만, 해지통고가 있은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향후 10년간 기대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이자나 법률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판매한 제품을 피신청인이 다시 재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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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10:00
:

1.     다양한 이유로 체결하는 독점판매계약에서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이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의 대리상 계약에 해당하는 agent 계약과 판매점 계약에 해당하는 distributor 계약은 서로 구분되고, 대리상이 아닌 판매상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입법예로서 벨기에는 대리상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독점판매점까지도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시에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형식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상(agent)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법의 대리상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3.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상대방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등 우리나라 법령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계약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상청구권 사전포기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보상청구권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을 무효로 보는지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독일 등 소수의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은 유효합니다.

 

4.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5.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는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8.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9.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11.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Change of Control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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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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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백화점 의류판매점의 샵매니저와 본사 사이에 위탁판매 계약서 체결,

(2) 계약서 내용상 근로자성 긍정요소 및 부정요소 혼재

(3)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 1, 항소심, 대법원 모두 근로자성 부정

 

2. 법리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9)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252891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판단 이유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피고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원고들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한 점,

 

(3)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4)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첨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207864 판결

 

KASAN_위탁판매계약 관계 백화점 샵매니저 퇴직금 청구 사건 –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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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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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3. 09:27
:

 

 

1. 미완료 상황에서 계약해제 및 책임분쟁 명시적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부분만 실효, 불리한 계약조항 제한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합582641 판결

 

사안의 개요

(1) 발주회사 조선회사 스마트용접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체결, 복수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 계약내용대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됨

(2) 중단 사유 발주회사 ERP 시스템교체, 새로운 시스템과 연동 테스트 등 문제, 조선업계 불황으로 발주회사 구조조정, 담당직원 퇴직 등으로 업무장애 발생,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능 상황에 도달함

 

계약조항

합의한 기한 내에 발주회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시 발주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개발, 납품회사는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쟁점 미완료 도중 계약 종료 시 계약의 실효 범위, 대금지급의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피고 개발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일부 스마트 용접기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구현된 부분만으로도 원고 발주회사에 이익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발주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공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완성도 미흡으로 인수거절 통지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및 계약금 등 지급한 개발비 반환청구 일부 인정, 일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이 제출한 용역결과물에 대해 검수한 결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되었고, 피고들이 향후에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해제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추가 개발요구 사항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이 사건 개발계획의 범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최소 개발항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 개발항목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개발일정표상에 기재된 전체의 기능들이 개발 및 구현되어 통상적인 의미의 상업적 서비스가 가능한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는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수정계약상 정하여진 피고의 업무범위 내지 개발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단순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Pivotal Tracker’에 입력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Pivotal Tracker’에 입력된 부분은 이 사건 최소 개발항목과 대부분 일치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개발일정표 전체 항목(, 이 사건 최소 및 추가 개발항목)을 포함시키되, 보충적으로 이 사건 수정계약서의 해당사이트에 연결(링크)되어 파일 형태로 첨부된 서비스기획서(이하 이 사건 기획서라 한다)의 내용도 참조해야만 이러한 개발용역의 내용과 범위를 비로소 올바르게 확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피고는 이 사건 수정계약의 이행이 그동안 지연된 이유에 대해 원고가 지속적으로 기획과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피고들의 작업 일정도 2017. 3. 7.의 시한을 맞추지 못한 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획서도 피고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수정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의 특성상 이러한 기획의 변경이나 수정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 B도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개발일정표에서도 디자인 결과물이 2017. 1. 21.까지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기능들을 완성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감안해 주기로 합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들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향후 만일 개발 작업이 어떤 사유로든 지연되는 경우에는 2017. 3. 7. 계약 종료 전에 계약연장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수정계약상의 개발계획을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원고 측 지연사유는 이 사건 수정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고, 또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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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2. 10:17
:

(1)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초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비용총액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20142193 결정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3)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조 제1항은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4)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5)   구체적 사안의 변호사 비용 산정

  A.     소송비용 부담 비율 - 신청인과 피신청인 3:7

  B.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중 적은 금액 선택

  C.     여기에 피신청인의 부담비율(70%)을 적용한 금액 변호사 비용

  D.     원심 내용: 보수규칙에 따라 산출한 변호사 보수액의 70% 보다 실제 지출한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피신청인이 상환해야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함 파기 환송 

 

첨부: 대법원 2022. 5. 31. 20225141 결정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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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액 확정 및 변호사 보수 산정방법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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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8. 15:00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발간된 간행물 등 매체에 게재된 정보는 공연히 알려진 정보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정보도 비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영업비밀보호를 주장하는 보유자에게 그 정보의 비밀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사실상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그 정보가 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특허법과 그 제도적 취지가 다릅니다. 특허법상 신규성은 절대적 비공지를 의미하지만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기술” 및 제2호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은 신규성이 없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습니다신규성 상실의 유형 중 그 기술내용이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 공지된 것으로 보는 것과 영업비밀 성립요건에서 마찬가지로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서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연실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시제품 출시 또는 공개 시험 등을 한 경우에는 특허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술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이 판매되었고 그 기술 분야에서의 평균적 수준의 기술자가 시제품을 분석하여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즉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가능한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하거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히 실시된 기술”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경쟁자가 시제품을 입수하여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실제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그 정보가 공연하게 알려지는 시점까지는 비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한 자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한다면 여전히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보를 입수한 자를 상대로는 영업비밀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특허법의 신규성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설령 특허법상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서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 내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은 비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경우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견해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477 판결은 특허법의 신규성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힌 사례입니다대법원은 휴대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의 중계기에 관한 회로도를 유출한 사건에서 “그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거쳐 완성된 회로도 그 자체는 ① 회로도에 담긴 세부적인 기술사상까지 공지된 것은 아니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면 특허법상 신규성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 기술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회로도 자체의 비밀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회로도를 사용한 제품 중계기 5대가 설치되었고 이 분야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그 제품을 분해하여 그 회로도를 역설계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3자가 사용 중인 중계기를 입수하여 분해한 후 역설계를 통해 그 구체적 회로도를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회로도의 비공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설령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침해시를 기준으로 그 회로도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과 특허요건 중 신규성 비교 – 차이점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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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7. 14:00
:

1.    사안의 개요

 

현대차 의장공장의 증축, 개축하는 공사 발주 복수의 회사가 참여하여 제안설명, 계약협의 진행 + 계약 실패한 회사에서 제안설명 및 협의 과정에서 영업비밀 제공, 발주자에서 취득한 후 공사하는 제3회사에 제공하여 시공, 영업비밀 침해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법원 판결 영업비밀 불인정 및 패소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특허등록 기술과 구별

 

법리 -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참조).

 

원고 주장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에 적합하도록 특허발명을 개량한 것으로서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에 추가 기술내용이 포함된 것 +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다.

 

법원 판결 –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특허발명을 개량하거나 추가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위 특허발명에 개시된 것으로서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 (2) 추가된 부분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거나 동종 업계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 영업비밀성 부정

 

기타 정보 -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동종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관행, 상식 내지 행정사항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고려되는 공사 전제조건, 공사비, 시공사양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원고 기술을 두고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술을 사용한 것을 두고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기재 원고 기술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에 맞추어 개량된 것들로서 원고와 피고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사이에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협의과정에서의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공사 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성과물이라거나 원고만의 독단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22 판결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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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수 공사관련 발주, 제안설명, 협의 후 계약 탈락자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 패소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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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7. 13:00
:

1.     무효심판 청구대상 등록상표

 

(1)   등록상표    

 

 

(2)   지정상품 제3류 화장품 등

 

2.    쟁점 - 기술적 표장 여부

(1)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케 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3)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2786 판결 등 참조).

(2)   또한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20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52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가)  ‘ROYAL BEE’ ‘ROYAL’ ‘BEE’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서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나)  로열젤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료 성분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로열젤리을 원재료로 사용한 화장품 제품 중로열이나 ‘ROYAL’을 포함하는 표장이 사용된 것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로열젤리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로열이나 ‘ROYAL’을 포함하는 표장이 사용된 상품도 다수 존재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과로열이나 ‘ROYAL’의 사전적 의미나 거래상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에로열젤리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나아가 지정상품에 그와 같은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직감케 함으로써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조어로서,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상품의 원재료에로열젤리을 사용하고 있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시하는 데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재료에로열젤리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나아가 지정상품에 그와 같은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직감케 함으로써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10128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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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화장품 상표 ROYAL BEE -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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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7. 08:32
: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 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래처 홈쇼핑 측에 발송한 경고장, 업무안내 내용은 그 내용이 단정적이다. 홈쇼핑 측으로서는 원고 제품이 피고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특히 기업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홈쇼핑 회사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홈쇼핑 방송을 강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홈쇼핑 측이 등록권리자 및 그 대리인인 특허법인으로부터 원고 제품이 피고의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내용의 통고를 받고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기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은 업무안내 통고는 홈쇼핑의 방송예정일 2일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KASAN_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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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30. 13:57
: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1)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2)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3)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5251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64486 판결 등 참조).

 

KASAN_특허권자의 경쟁업체 제조판매업자 아닌 발주처, 거래처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 부당제소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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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30. 13:00
:

 

1. 사안의 개요

 

(1) 지정상품인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출원상표 “Brain Factor 7” “BF-7” 등록거절 사유 판단 - 원재료를 직감시키는 표장인지 여부

 

(2) 심사관 및 심판관 등록거절: 이라는 “지정상품 중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서는 그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직감시키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BF-7을 함유하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여서 출원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상표로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건기식 개별인정형 원료명으로 약칭, 등록거절 결정 유지

 

피브로인 추출물 BF-7’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의 명칭이다.

 

이를 원료로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에 의하여 제조되고 유통되어 왔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에는피브로인 추출물 BF-7’이 그대로 표기되었고, ‘BF-7’이라고 명명된 물질을 토대로 한 기억지수 개선 관련 특허발명이 출원되어 등록되기도 하였다.

 

피브로인 추출물 BF-7’ 또는 ‘BF-7’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의 명칭으로 사용한 다수의 언론 기사, 논문이 반포, 출간되었다. ‘피브로인 추출물 BF-7’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들은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명칭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제품 거래자들이나 일반 수요자 역시 거래에 앞서 제품포장에 표기된피브로인 추출물 BF-7’ 내지 ‘BF-7’의 의미나 효능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살펴볼 것이다.

 

개별인정형 원료명인 피브로인 추출물 BF-7’에서피브로인 추출물부분은 ‘BF-7’을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BF-7’으로 쉽게 약칭될 수 있다. 또 실제로도 ‘BF-7’피브로인 추출물 BF-7’의 약칭으로 통용되어 왔다.

 

나아가 ‘Brain Factor-7’의 머리글자를 따면 ‘BF-7’이 될 뿐만 아니라, ‘피브로인 추출물 BF-7’에 대한 개별인정원료 인정 직후부터의 다수의 언론 기사와 논문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 등에 ‘BF-7’ ‘BF’ 부분이 ‘Brain Factor’의 약칭이라는 취지가 병기되어 있었다.

 

원고 측은 홈페이지 표기, 언론 기사, 논문 등에서 ‘BF-7’ ‘BF-7 조성물의 명칭이자 ‘Brain Factor 7’의 약어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론 기사, 논문의 사용내역들은 대체로 ‘Brain Factor 7’, ‘BF-7’ ‘◇◇, ◇◇대 의과대학에서 국책사업을 통해 개발한 두뇌활성물질의 명칭으로 언급할 뿐이고, 이를 원고 등의 출처표시로 표기한 용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강기능식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생물학, 생화학 분야에서는 성분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factor’, 그리고 숫자가 순차 결합하는 방식으로 물질명을 명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등록례만을 보더라도 영문자와 숫자가 결합한 방식으로 명명된 원료명이 다수 발견된다. 원고 측은 2006년 무렵부터 2015년 무렵까지 다수의 관련상표들을 출원하였으나 지정상품의 원재료누에로부터 추출한 피브로인(BF-7)’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고, 이는 원고 측이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측이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BF-7 조성물을 발명하였다거나, 그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관련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독점적으로 사업화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물질명 명명 관행, 기억력 개선에 관한 건강기능식품들 다수는 상품명에브레인을 포함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건강기능식품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2. 1. 14. 선고 20212878 판결

 

KASAN_누에고치 추출물 피브로인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 “Brain Factor 7” – 개별인정형 원료명 BF-7로 약칭 원재료표시 해당, 식별력 없음, 등록거절 특허법원 2022. 1. 14. 선고 2021허28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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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1. 14. 선고 2021허28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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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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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2. 민사소송법 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대법원 2019. 4. 10 선고 20176337 판결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2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2599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심리ㆍ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20162016427 결정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에서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 심리판단에 고도의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노하우나 경험의 축적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는 전문재판부가 설치되고 전문기술적 지식을 가지는 기술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등 전문적 처리체제를 갖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이러한 소송의 심리 충실과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전형적인 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침해한다고 주장된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발명 등의 기술적 범위 등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되며, 그 심리판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또한 원활한 심리를 위해서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특유의 노하우나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에 한하지 아니하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또는 그에 준하는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 존부, 귀속 등에 관한 소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의 경우에는 그 심리판단에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유형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이 약정대로 실시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는지 아닌지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ㆍ판매된 제품이 특허발명의 실시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실로 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내용 외에 실제로 제조ㆍ판매된 제품의 구조나 성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은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라거나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소가 아니라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ㆍ폐기ㆍ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ㆍ말소등록청구소송, 전용ㆍ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ㆍ고안ㆍ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의 관할권 유무는, 소의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33) 피고의 응소 태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에 의하여 일단 생긴 관할권의 유무가 변동하지는 아니하므로 소 제기의 시점에서 해당 소의 일반적ㆍ추상적 사건 유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 관련 법규정 및 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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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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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약국상가 임대차 - 보증금 72500만원, 원 차임 1천만원

(2)   10년 임대차 - 계약기간 만료 임박,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10, 차임 3천만원 증액 요구

(3)   임대차 계약갱신 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수차례 내용증명 서신 교환

(4)   임대차 기간만료 및 계약종료, 임대인의 명도소송 + 임차인의 권리금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2.     1심 판결 임대인의 보증금 및 차임 급증 요구로 인한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인정 + 권리금 상당 손해액 45천만원 (감정금액) 인정

 

3.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취소 및 권리금회수 불인정, 임대인 승소   

 

(1)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

 

(2)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주선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3)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종래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논의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조건만이 논의되었을 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었기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KASAN_약국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급격한 증액요구로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보장요건 신규임차인 주선여부 엄격해석 - 신규서울고법 2021나20268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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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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