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__글223건

  1. 2024.10.1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조항
  2. 2024.10.15 해상풍력발전 국책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정산 및 22억원 불인정 반환통지 – 불복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88798 판결
  3. 2024.10.14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목적 해산간주 회사법인에 대한 채권존재확인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 3
  4. 2024.10.14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사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약 6년 후 대표자, 과제책임자에 대한 제재처분 – 실권 법리 적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1264 판결 4
  5. 2024.10.02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5
  6. 2024.09.30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 중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 보조지원인력 인건비 사례 1
  7. 2024.09.24 대기발령 인사조치 후 육아휴직기간 개시로 대기발령 실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1
  8. 2024.09.24 사용자의 대기발령 인사조치 불복, 대기발령 사유 소멸된 후 부당히 장기간 유지 - 일부 무효: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4
  9. 2024.09.20 공법상 계약, 협약 당사자의 쟁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 관할 행정소송 vs 일반법원 관할 민사소송 구별, 실무적 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 4
  10. 2024.09.12 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1
  11. 2024.09.11 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쟁점 및 위법여부 판단 기준 2
  12. 2024.09.11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임금, 보수의 감액 수준, 쟁점, 판결 1
  13. 2024.09.11 전환사채 인수합의서, 예치 대금 다른 용도 사용 – 목적제한 합의 불인정, 다른 용도 사용 횡령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 1
  14. 2024.09.10 행정조사 및 행정처분 시 지켜야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규정, 법리,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정리 1
  15. 2024.09.06 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의 처분, 담보설정 – 각 적용 법률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일부 누락하면 처분 무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8
  16. 2024.09.06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기본재산의 강제집행, 경매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대법원 판결 3
  17. 2024.09.03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다른 모델 판매행위, 동일품목 판매로 제조인증 취소처분 - 적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18. 2024.09.03 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3
  19. 2024.08.26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20. 2024.08.20 아토피 피부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계속 복용 권유, 증상 악화로 3개월 치료 – 판매자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21. 2024.08.19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의 법적성격,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불복 행정소송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
  22. 2024.08.19 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23. 2024.08.07 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24. 2024.07.31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불복 난관!! – 피고소인, 피고인, 피고는 행정소송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
  25. 2024.07.30 국가보조금, 지자체 간접보조금 사업자의 파산, 중요재산 경매, 처분승인 거부, 보조금 우선 환수 불허 + 파산법 적용해야: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26. 2024.07.25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13341 판결
  27. 2024.07.24 품목허가, 국책과제 선정,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28. 2024.07.23 행정행위 직권취소 요건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29. 2024.07.2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30. 2024.07.22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판결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2(정의) 7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9(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4(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4조제3, 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영업정지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4조제3, 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7(품목 등의 제조정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19(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6(벌칙)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2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5.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KASAN_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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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6. 13:45
:

 

(1)   5년 과제 진행 중 3차년도 특별평가 후 성실중단 결정, 연구개발비 회계감사 후 약 22억원 불인정, 반환통지

 

(2)   대학 산단에서 비용 불인정 및 반환통지의 무효 내지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3)   서울행정법원 판단 요지: 이 사건 통보는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인이 사건 협약에 편입된 운영요령 및 정산요령에 근거하여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부당 집행된 금액의 반환을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함.

 

(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105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6)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참조), 근거 법률인 산업기술혁신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운영요령, 관리지침, 정산요령 등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부당 집행된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정산요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 등 민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 1항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 제3호에 의하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처분이 있기 이전의 단계에서 위 처분에 따른 우월적인 규율과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곧바로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7)   이 사건 통보가 이 사건 협약에 위반되거나, 원고에게 정산금의 반납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등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을 허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88798 판결

 

KASAN_해상풍력발전 국책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정산 및 22억원 불인정 반환통지 – 불복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887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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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887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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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5. 09:42
:

1.    사안의 개요

 

(1)            피고회사에서 2017년 과기부 과제 수행 + 과기부장관 2018. 10. 12.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 이유 제재부가금 약 6천만원 부과처분 + 회사법인은 제재부가금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 

 

(2)            회사법인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1항에 따라 회사법인 해산 간주됨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23. 8. 9. 회사법인 등기부상 주소 제재부가금 독촉장 내용증명우편 반송

 

(4)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은 2018. 10. 15., 2019. 1. 15. 피고에게 제재부가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재한 납입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보냈으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발송된 납입독촉장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해산간주 상태이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타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권 존재확인의 소 제기

 

(1)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대한민국)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제재부가금 채권을 실현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재부가금 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판결이유 - 세법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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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목적 해산간주 회사법인에 대한 채권존재확인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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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4. 09:21
:

1.    사안의 개요 (Time Line)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회사법인 2016. 9.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과제 협약체결, 주관기관 2017. 6. 12. 과제수행 포기 통지, 특별평가 중단 판단

(2)   기정원에서 정부지원비 정산금 반환 통지, 정산금 미반환, 기정원 2018. 1. 7. 주관기관 회사법인에게 정산금 미반환 이유로 제재처분 - 환수처분 및 2년 참여제한 처분

(3)   기정원 2023. 6. 20. 주관기업의 당시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2인에 대한 제재처분 - 3년의 참여제한 처분

 

2.    대표이사, 과제책임자의 불복 이유

 

기정원 피고는 주관기관 회사법인의 사업 중단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과제 포기를 처분사유로 한 참여제한처분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6년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표자, 과제책임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법원의 판단요지

 

(1)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915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참여제한처분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3(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 방위사업법 제5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위 각 조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담합, 뇌물 제공은 제외)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제척기간 규정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① 피고가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재기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하여 제재처분의 상대방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방위사업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모두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 사건 각 처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5년 이상)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장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126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12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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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회사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약 6년 후 대표자, 과제책임자에 대한 제재처분 – 실권 법리 적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12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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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4. 08:58
: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협약서 조항 쟁점

 

(1)   협약서의 환수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과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2)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정부지원금의 용도 및 지급경위, 공급기업인 원고는 관리지침과 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입기업인 D과 협력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기투입한 비용의 회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급기업 원고와 도입기업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수조항에서 원상회복의무로서 수령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한 것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환수조항 중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기업은도입기업이 지급한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4항은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의 반환만을 규정하고도입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책임의 소재에 따른 반환범위가 합리적인 점, 세부관리기준 제42조 제1, 4항은 전액환수 사유와 관련하여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실패인 경우협약체결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지원금, 보조금 전액 환수가 너무 가혹하지 여부 -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참여제한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추진단에 반납한 정부지원금 전액의 부당이득 쟁점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242273 판결 등 참조).

 

(2)   공급기업 원고가 협약에 따라 추진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협약과 더불어 해약의 근거가 되는 관리지침상 ‘정부출연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정부지원금 교부 업무를 위탁한 기술정보진흥원이고, 그 실질적인 환수 주체도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며, 실제로 추진단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기술정보진흥원에게 다시 이체하여 그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협약 및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전문가 Pool은 전담기관이 직접 구성하게 되고, 제조혁신센터에는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교부하거나 환수하는 역할만이 부여된 것인 점, ②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및 요청 권한도 원칙적으로는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러한 정부출연금 지원 및 환수의 지침이 되는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기술정보진흥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정부출연금 교부 및 평가, 환수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집행 및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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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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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4:00
:

-      간접비의 개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별 기준: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개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접비 vs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여 연구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간접비

 

보조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사안에서 전문기관에서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 불인정 결정 후 정산금 반환통지를 함. 연구기관에서 불복한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에서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부당집행으로 불인정 통지, 반환명령, 정산대상으로 주장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법원의 판결요지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입증책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이 간접비로 집행되었어야 할 인건비임에도 부당하게 직접비로 집행된 돈이라는 것을 전제로 관계 법령 또는 이 사건 과제협약 등에 근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이 직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성질의 인건비인지 여부가 원고의 청구권 존부를 좌우하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직접비로 집행하여야 할 인건비를 간접비로 집행하여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사건 과제협약에 근거한 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기준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직접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간접비의 일종인 지원인력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이나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인력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인건비 중 개별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한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직접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간접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산금이 인건비로 집행된 인력들은 이 사건 과제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을 주로 수행한 광역도시철도연구본부 산하 무선통신열차제어 연구단TFT’에 소속되어 연구를 위한 출장, 회의 또는 학술대회 참석, 논문 저술 등의 형태로 연구개발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직접비로 집행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여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간접비 액수가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단순히 개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것에서 나아가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를 직접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기준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준의 문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요건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별개의 사정에 의하여 직접비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 중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 보조지원인력 인건비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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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30. 13:34
:

(1)   사안: 총무부장의 육아휴직 신청, 대기발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구제명령

 

(2)   원심 판결: ① 대기발령은 참가인이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실효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원고의 청구 인용 판결

 

(3)   대법원 판결: 대기발령의 경우, 원고의 취업규칙 등이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대기발령자에게는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음

 

(4)   판단기준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18406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40493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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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기발령 인사조치 후 육아휴직기간 개시로 대기발령 실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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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4. 09:06
:

(1)   사용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병원장 직무대행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지받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대기발령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2)   쟁점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1,2심 판결요지 -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에 관한 심리를 생략한 채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①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②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5)   판단기준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6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64833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250873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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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용자의 대기발령 인사조치 불복, 대기발령 사유 소멸된 후 부당히 장기간 유지 - 일부 무효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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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4. 08:48
: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

 

(2)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정부출연금 지급, 지출 불인정 및 정산금 납부 통보, 정산금 반환채무 관련 소송 민사소송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14863 판결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 39).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44262 판결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2, 21)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4조 제1, 22)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한편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③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 변경에 따라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264700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5 1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업체투자연구개발방식 또는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방식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경쟁입찰의 예외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거부처분에 해당한다.

 

KASAN_공법상 계약, 협약 당사자의 쟁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 관할 행정소송 vs 일반법원 관할 민사소송 구별, 실무적 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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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20. 13:47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   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   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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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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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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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형사사건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권 행사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1460 판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직위해제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위해제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위해제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직위해제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적법하고, 설령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된 기간 자체가 그리 길지 않고, 그마저도 원고가 병가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대기발령 기간은 더욱 짧으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나온 직후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대기발령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대기발령의 유지기간에 비추어 불이익이 매우 커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발령 조치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일정 기간 계속된 후 당연퇴직으로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2)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43351 판결, 2002. 8. 23. 선고 200091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6665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801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48069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38273 판결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73조의3 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30730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 기간 감액지급한 보수를 무죄 형사판결 및 직위해제 취소된 경우 원보수와 차액 지급의무 있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3167 판결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 2항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위수당 등은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말하는바, 위 제19조 제7항이 정액급식비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액급식비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KASAN_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쟁점 및 위법여부 판단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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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1. 14:20
: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공기업의 취업규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감액기준은 기본금 지급, 또는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적법성 - 정당성 요구: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3991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ㆍ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 및 감액 등 규정 사례

 

1.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9(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48(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49(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2.    A 공기업의 보수규정

 

20(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1(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3.    B 사기업의 보수규정

 

8(직위해제자의 보수)직위해제 된 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직위해제가 무혐의 또는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와 형사사건이 무혐의 또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제1항의 미지급액(평균임금차액을 말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5조의2(자택대기발령 중의 보수) 자택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자택대기발령 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80%를 지급하고, 1년 이후 2년 이내에는 월 기본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부터는 월 기본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직위해제 후 해임 불복절차에서 해임무효 확정 시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25590 판결

 

사안의 개요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1992. 8. 22.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하였다가 뒤이어 1992. 9. 8.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해임하였으나, 직원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인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1996. 8. 1. 복직함

 

임금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이후의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 이후 복직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148 판결, 1985. 3. 26. 선고 84677 판결 각 참조).

 

KASAN_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임금, 보수의 감액 수준, 쟁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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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1. 13:22
:

1.    합의서 기재사항 문언

 

(1)   합의서에는피해자는 ㈜C의 전환사채 발행에 30억 원을 참여하고 ㈜C 명의 계좌에 돈을 예치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참여가 불필요한 경우 위 예치된 자금을 재원으로 ㈜C 발행 보통주식을 주당 3,000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인수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검사는 위예치라는 문언을 근거로 피해자가전환사채 인수, 주식 매수등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30억 원의 소유권을 유보해 둔 것. 목적외사용은 횡령, 기소

(3)   1심 판결 횡령 혐의 인정, 2심 판결 무죄 합의서 문언만 가지고서 30억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리 판단 기준

 

(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함.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대법원 2017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수탁자가 임의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함. 그런데 판례상 횡령죄 성립이 긍정된 사안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대금 납부 등을 위탁받거나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하는 등 위탁자를 위하여 혹은 위탁자를 대행하여 위탁받은 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해야 하는 경우임. 그렇지 않고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이 계약 이행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으며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가 위에서 본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의 소유권은 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그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이 돈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3)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으며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가 위에서 본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의 소유권은 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이 돈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1심 판결요지 

 

합의서에 피해자가 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30억 원을 ㈜C예치하고,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예치된 자금을 재원으로C 의 구주를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자금이 ㈜C에 귀속된 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전환사채나 주식을 받기 전에 이자 등 아무런 경제적 대가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예치해 둔 3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3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30억 원이 ㈜C나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30억 원을 ㈜H 인수보증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증인 I의 원심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전환 사채 또는 구주 매입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C 30억 원을 맡겼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심 판결요지

 

이 사건 합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C 30억 원을 지급하여 ㈜C의 전환사채 30억 원을 인수하는 것(만약 피해자의 전환사채 인수가 불필요해진 경우 ㈜C의 구주 20억 원 상당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C 30억 원을 지급할 의무, C는 피해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줄 의무(혹은 구주를 교부할 의무)를 서로 대응하여 부담하고, 피해자는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C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피고인 보유의 구주를 교부하여 주면 되고, C가 피해자를 위해 30억 원을 타에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대행하여 제3자로부터 무엇을 매수하는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C(그 경영자인 피고인)의 관계가 횡령죄에서의 위탁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13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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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전환사채 인수합의서, 예치 대금 다른 용도 사용 – 목적제한 합의 불인정, 다른 용도 사용 횡령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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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1. 10:00
:

 

1.    행정조사 기본사항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데(법 제7조 제2),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11). 사전통지의무는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일반 공무원 가운데에서 일정 직위에 있는 자들을 검사장이 지명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특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의 수사 및 증거의 수집 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기 힘든 개별 행정 영역의 범죄에 대한 위험방지, 범죄예방, 단속활동 및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저항할 경우 행정청이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거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대상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의 현장조사는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사로서 수색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마련한 절차인 영 장주의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행정조사활동이 범죄수사 차원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고, 행정조사는 형사수사가 되므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영장주의 변호사의 조력권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서류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행정조사기본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1(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3(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ㆍ서류ㆍ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17(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1(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3(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22(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ㆍ자격의 박탈,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3(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4(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4.    위법행위,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KASAN_행정조사 및 행정처분 시 지켜야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규정, 법리,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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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0. 12:00
:

 

 

1.    사안의 개요

(1)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신축함

(2)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

(3)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처분 허가는 받았지만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받지 않았음.

 

2.    쟁점

사회복지법상 승인만 받고 보조금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것 - 무효라고 주장

 

3.    대법원 판결요지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함.

 

1가지 승인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하고 2가지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 원심 파기 환송

 

4.    항소심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대법원 판결의 법리 판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35조 본문은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3조 제3항 본문은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9. 26. 20024353 결정 등 참조).

 

6.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결론: 각 법에 규정된 2가지 승인 모두 필수. 생략할 수 없음.

 

KASAN_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의 처분, 담보설정 – 각 적용 법률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일부 누락하면 처분 무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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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6. 10:00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보조금관리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 10. 17. 20141631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 2004408 결정 등 참조).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보조금법상 중요재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28①),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사찰소유의 부동산(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①) ]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17. 8572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없이 기본재산,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49817 판결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이에 관하여 매각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8. 20051193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채무자인 법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원인 없이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344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의 경우 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조치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명령

법원은 처분허가서 제출 없다면 매각불허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49817 판결), 압류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9202, 19219 판결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소유자인 법인이다.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기본재산의 매각허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22784 판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매각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9202 판결

법인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KASAN_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기본재산의 강제집행, 경매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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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6. 09:21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1개월 처분 그 기간 중 다른 모델 판매 동일 제조인증 3개의 모델제품(A, B, C)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위 기간 동안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함

 

(2)   식약처 - 동일 품목 의료기기 판매, 판매업무정지 위반, 제조인증 취소 처분

 

(3)   쟁점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품목의 의미

 

(4)   원심 판결 -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품목판매업무정지기간 중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지지

 

2.     대법원 판결 이유

 

(1)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의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 12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6조 제3, 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여기에 의료기기법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별표 1]의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 10, 11, 12, 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 있어서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3)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크기)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384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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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다른 모델 판매행위, 동일품목 판매로 제조인증 취소처분 - 적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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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3. 15:00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   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   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KASAN_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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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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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3. 14:11
:

1.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2~ 4: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즉시항고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l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l  즉시항고에도 상급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대상 행정처분은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됨.

 

2.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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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6. 16:45
: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

(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

(4)   아토피 피무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

 

3.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벌금 3백만원 선고

 

4.    대구지법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KASAN_건강기능식품 판매 약사 – 사용자의 부작용 발생, 계속 복용 권유, 증상악화, 치료 사안에서 약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책임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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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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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0. 14:42
:

1.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급기업, 수요기업, 3자 체결 협약서 공법상 계약

(2)   회계실사 감리 비협조, 증빙자료 미제출, 협약 불이행

(3)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미지급된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 제재

(4)   공급기업 주장요지 사업일부 이행에도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과도한 제재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5)   서울행정법원 판결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적법

 

2.    판결 요지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등 참조)

 

(2)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ㆍ해석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는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협약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10)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제재사유가 사실상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협약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개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구체적 판단 - 협약은공급기업원고와전담기관‘ 피고 및수요기업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고, 공익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약은 사업비의 관리를 비롯한 사업의 전반적인 수행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정은 물론지원사업 운영지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등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3조 제3, 12),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피고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과 무관하게 마련한 이 사건 관리규정, 이 사건 운영지침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약 및 이 사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원고와 피고, 이 사건 수요기업의 각 권리ㆍ의무는 통상적인 사법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와는 달리 행정주체와의 공법상 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내용 및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4)   협약 및 관리규정, 운영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조치가 가능하며, 원고의 협약 위반 정도 및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감리법인의 감리가 종료할 때까지 위 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특히 간접경비 증빙 자료에 관하여는 감리 과정에서 개선에 관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감리 기간 내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감리 종료 이후 비로소 위 각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원고가 성실히 감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제재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각 협약은 공급기업에 대한 검수 결과 부적합시 협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관리규정 제31조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조의3 4, 7조의3 1).

 

(6)   피고는 단지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정부지원금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야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관리규정 및 이 사건 운영지침에 규정된 참여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형사고발 등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환수조치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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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의 법적성격,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불복 행정소송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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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19. 16:28
:

1.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다툼, 쟁점 및 판결요지 

 

(1)   식약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주장요지 -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3)   판결요지 - 일반 국민의 행정소송 자격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하여 내린 처분으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1)   행정소송 원고 적격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602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445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일반 국민)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의 생명권과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하여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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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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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19. 09:14
:

1.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다툼, 쟁점 및 판결요지 

 

(1)   식약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주장요지 -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3)   판결요지 - 일반 국민의 행정소송 자격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하여 내린 처분으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1)   행정소송 원고 적격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602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445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일반 국민)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의 생명권과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하여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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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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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7. 09:57
:

 

1.    사안의 개요

 

(1)   연구소장 이직 피해회사(A)의 산업기술 유출,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2)   연구소장 채용한 회사(B) 및 대표이사 - 산업기술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3)   피해회사(A)에서 연구소장 채용한 B회사 법인을 상대로 산업기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 제기 

(4)   B(원고) – 산자부(피고) 상대로 산업기술 확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 해당기술에 대한 산자부의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소제기 

(5)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산자부장관이 **일자 A사에 대하여 한 **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    서울행정법원 판결 위 행정소송은 부적법,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산자부의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경위  

 

(1)   A산자부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14조의31항 등에 따라 첨단기술제품 확인 신청 

(2)   산자부 신청한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0-40)이동통신 분야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3)   그 후 검찰에서 피의자 연구소장, 연구원, B회사 법인, 대표이사 개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기소함

 

3.    행정소송에서 산자부의 주장 및 판결 요지

 

(1)   어떤 기술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이를 보유하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상대상기관의 지위에서 위 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이 사건 확인은 대상기관에게 어떠한 창설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해당함 

 

(2)   이와 달리 보더라도 B사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판결요지: 대상기업(A)가 아닌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고소인, 민사소송의 피고(B)는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없음. 행정소송 할 수 없음

 

4.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이유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354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20052506 판결 등 참조).

 

(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이 사건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면 첨단기술 및 제품 여부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신청기술 설명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그 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위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첨단기술제품의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첨단기술제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첨단기술제품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내용, 체계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행정처분 인정이유 - 첨단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령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14),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2조의2) 등을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자격을 갖게 되며, 위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기술보호법령 등에서 법규상 그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러한 확인신청에 대하여 검토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산업기술보호법령 및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게 된다. 이러한 확인서 발급행위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의 지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 행사 내지 의무이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확인서 발급은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대상기관이 확인을 신청한 기술 및 제품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등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매개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고시의 발령에 따라 즉시 결정되어 피고의 확인서 발급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대상기관(A) 이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피고(원고)가 산자부 확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없음.

 

(5)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대상기관(A, 참가인)은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특허권과 동일한 정도의 독점적 권리 내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른바 경원자 관계나 경업자 관계와 같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민형사상 불이익은 이 사건 확인이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첨단기술에 포함되는 이 사건 기술을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됨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법절차에서 그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

 

KASAN_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불복 난관!! – 피고소인, 피고인, 피고는 행정소송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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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31. 13:52
:

 

1.    사안의 개요

 

(1)   간접보조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팝콘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였음.

 

(2)   행정청에서 사후관리기간(준공일부터 10) 내 임의 폐업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3)   파산선고 선임된 파산관재인 - 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하였음.

 

(4)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2.    판결요지

 

(1)   원심 판결 -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임의매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매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또는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 판결 - 피고가 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재산 처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반하여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3.    대법원 판결 이유

 

(1)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중요재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조금법 제35조 제1, 3).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위 행위를 할 수 있다(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단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1),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하사후관리기간이라고 한다)이 지난 경우(2)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보조금법 제31조 제1),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33조 제1).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반환금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보조금법 제33조의3). 따라서 이러한 반환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473조 제2(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4)   그리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본문).

 

첨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47974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자체 간접보조금 사업자의 파산, 중요재산 경매, 처분승인 거부, 보조금 우선 환수 불허 + 파산법 적용해야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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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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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30. 10:32
:

 

(1) 전문기관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1심 법원 불성실 수행 인정

(3) 2심 항소심 법원 불성실수행 판단 불인정 및 제재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요지 불성실 수행 불인정 이유

 

피고의 최종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종합평점은 성공으로 평가되는 점수인 60점에 근접한 50점으로 매겼고, 위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이 사건 과제의 일부 항목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면서도 나머지 항목의 목표달성을 자료 부족 또는 자료 해상도 문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4가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불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위원은 1명에 불과하고, 평가위원 1명조차도 나머지 평가지표 3가지 중 2가지는 보통, 1가지는 미흡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제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성실성검증위원회 역시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종합의견에는 원고들이 최종평가 및 이의신청평가 이후 신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대학교에 자문을 실시하는 자체 보완활동을 하였으며, 특허출원과 매출실적을 감안할 때 사업화 성과가 인정된다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일정의 충실한 진행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우수, 보통, 불량의 3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4가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불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위원은 3에 그쳤고, 3명의 평가위원들조차도 나머지 평가지표 3가지는 우수 내지 보통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운영요령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반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성에 따라 제재조치 여부에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영요령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했다거나 그 수행과정에 성실성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불성실수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조치가 정당화될 만큼의 불성실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결과만에 근거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133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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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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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구별됩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처분의 취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56193 판결 수익적 행정행위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원칙 및 특별한 사정으로 유지하는 사정판결 요건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정판결을 할 경우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행정소송법 제28조 제2, 3)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판결제도가 위법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6135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1493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211726 판결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갑 회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부지를 단순히 점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잔디실험연구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거나 하천점용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하천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잘못이 있고, 그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컨테이너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는 갑 회사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어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갑 회사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이 갑 회사의 허가신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하천점용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만을 살펴보고 나아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갑 회사에 따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KASAN_품목허가, 국책과제 선정,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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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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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20여년 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 조성, 운영하는 체육진흥공단(원고) – 공단에서 설치한 번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음

(2)   지차체(피고 행정청)에서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처분

(3)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및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원고등법원 판결(원심) - 번 조명탑에 관한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재량 남용,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16111 판결 등 참조).

 

(2)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10096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 - ②번 조명탑은 이 사건 경정장의 부대시설 중 하나로, 이를 철거할 경우 사실상 이 사건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번 조명탑을 철거하더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조명탑을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원고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18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번 조명탑 설치를 문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62465 판결

 

KASAN_행정행위 직권취소 요건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_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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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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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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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2.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결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가합572 판결 자진 퇴사로 해석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친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대상자에게 명예퇴직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반 정황상 선정대상자가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일방적 해고로 해석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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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2. 12:00
:

1.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1)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2)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3)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4)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2.    법원의 판단요지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원고의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권고사직의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판결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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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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