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다툼, 쟁점 및 판결요지 

 

(1)   식약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주장요지 -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3)   판결요지 - 일반 국민의 행정소송 자격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하여 내린 처분으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1)   행정소송 원고 적격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602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445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일반 국민)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의 생명권과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하여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0.10MB
KASAN_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8. 7. 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