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처방 내용: 알마겔 현탁액

급여 정보 : 76 원 / 포

(2)   오조제 (대체조제) : 알마겔에프 현탁액   

급여 정보 : 106 원 / 포

(3)   형사사건: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4)   복지부 행정처분: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

(5)   행정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약사 패소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1)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39611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343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행위)에 관해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설령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명,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이 유사한 다수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

 

KASAN_단순 오조제, 조제 실수,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후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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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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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4:07
: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 산정기준

 

3(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산정 사례: 소가 1억원 별표 기준 440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X 6% = 740만원

 

1.    소송비용 1/2 감액 기준

 

3(산입할 보수의 기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5(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2.    복수의 당사자 공동소송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대법원 2013. 7. 26. 2013643 결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균분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2012445 결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의 수로 균분한 금액이 아니다.

KASAN_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소가 기준 변호사보수 산정, 다수당사자 부담비율, 무변론판결 등 12 감액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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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7. 12:02
:

 

1.    사안의 개요

 

(1)   수요기업 원고,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8. 31. 협약기간 2020. 9. 1.부터 2020. 12. 21.까지, 사업비 87,600,000(정부지원금 70,000,000, 자부담 17,600,00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2)   수요기업 피고 C의 대표이사 D,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7. 13. 협약기간 2020. 7. 1.부터 2020. 11. 27.까지, 사업비 45,000,000(정부지원금 45,000,000, 자부담 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3)   공급기업 피고 B는 위 협약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1. 2. 25. 원고를 상대로, 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원고가 요청한 데이터를 납품하였으나 원고의 최종 검수 거부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를 받아 위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요기업 원고에게 위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4)   D는 사업종료, 창업한 피고 C 회사법인은 데이터바우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앱 출시, 운영 중

(5)   수요기업 원고에서 공급기업 B + 다른 과제의 수요기업 C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함 

 

2.    수요기업 원고의 사업아이디어 탈취주장

 

(1)   원고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수요기업으로서 공급기업인 피고 B에게 교부한 원고 사업 모델이 기재된 수행계획서 및 설문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내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급기업 피고 B와 함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공급기업 피고 B가 진행하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수요기업 피고 C가 설립되었고, 원고의 사업 모델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공급기업 피고 B는 원고 사업 모델 및 설문지를 제3자인 수요기업 피고 C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4)   이러한 피고 B의 제공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제공 및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1)   동종 업계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와 함께 원고 사업 모델은 사용자가 귀걸이형 웨어러블 전자 장치를 착용한 채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통증의 경감 등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수행계획서의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창업아이템) 개요참조], 피고 C I는 이러한 목적 없이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종 업계에서 위 정보만이 구현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 C가 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사업 모델이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판단기준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본문은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목 단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220607 판결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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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2건, 동일 공급기업, 다른 수요기업의 사업내용 및 서비스제품 동일 –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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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7. 12:00
:

 

(1)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 -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법상 당사자 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등 참조).

 

(3)   데이터바우처 사업 협약의 법적 성격 -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수요기업 및 행정주체인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4)   행정법원 전속관할 -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환수의무 및 참여제한 수인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이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행정기본법 적용 - 이에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ㆍ해석에 있어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는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약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도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10)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1240 판결

 

KASAN_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불복소송 - 공법상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행정법원 전속관할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12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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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12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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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7. 11:23
: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97조제2, 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행정심판 결정 청구기각 재결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2017. 3. 14.)을 반영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개연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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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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