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

(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

(4) 아토피 피부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

 

3.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벌금 3백만원 선고

 

4.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KASAN_아토피 피부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계속 복용 권유, 증상 악화로 3개월 치료 – 판매자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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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4. 15:19
:

 

 

1. 사안의 개요

 

(1) 협약상 지위: 원고회사 공동연구기관, G 회사 협동연구기관

(2)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회사 담당) à 압출재 상세 설계(원고회사 담당) à 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회사 담당) à 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회사 담당) à 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회사 담당)’의 순서로 수행 계획

(3) G 회사의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지연 및 목표 미달성 발생

(4) 원고회사에 대해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회사 책임 불인정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등에서 귀책사유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 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본문이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등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람을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그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8) 28조 제4항은 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실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점검 및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기관 등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회사 면책 이유

 

공동연구기관인 원고 회사가 협동연구기관인 G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을 주관하는 협동연구기관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라면, 원고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의2 2호가 정하고 있는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된 주된 사유는 G이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이 불성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연구책임자들의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를 중단함에 있어 이 사건 세부과제를 통틀어 평가하였을 뿐, 원고 회사를 비롯한 공동연구기관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중간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 중간평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 측에 대하여 압출 성형 해석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현장실사에서 원고 회사 측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은 주로 2차년도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연구비 집행이 미흡(대규모 이월, 연차 후반기에 연구비 집중 집행)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적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은 G이 차제 등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정작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G에 대하여는 성실 수행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하여 원고 B에게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세부과제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불성실실패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2차년도 출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을 일부 그르치고,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할 행정청이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53657 판결 등 참조).

 

첨부: 1.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36440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KASAN_과제수행 책임범위의 구분, 결과 실패 BUT 성실수행 및 면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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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4. 16:00
:

 

1.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2.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등 참조)

 

3.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4.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52730 판결 등 참조).

 

5.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문언은 피고에게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판단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불성실 수행 판단한 것 존중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결과에 대한 실패판정 이후에도 별도로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검증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에 관한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입증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고 그 밖의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연구결과에 대하여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에서 곧바로 연구개발 과정까지 불성실하다고 추정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실성 검증 위원회 평가서에 의하면 6명의 평가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평가를 내렸고, 종합의견으로는 성실성 입증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과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 중 기존에 미달성, 미진행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가 미흡함’, ‘최종평가 과정에서 보류판정 이후 실패판정 및 성실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주관기관 보완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술개발과정의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 ‘귀책사유는 주관기관이 실패내용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음(문제점에 대해 1년간의 보완할 시간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음)’, ‘최초 기술개발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 평가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능지표에 대한 기술개발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대표가 및 과제 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과학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평가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에 그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재량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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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4. 15:00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26315 판결)

 

아울러 의료법 제34(원격의료) 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이때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아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서 원격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더불어 현행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309 판결

 

KASAN_한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사안 – 의료법위반죄 인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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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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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9. 11:06
:

 

 

1. 문제된 홍보 문구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 ‘시카블록콤플렉스함유로 피

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2. 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 -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3. 행정법원 판결 제재처분 취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등의 표현과 같이 마치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화장품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실제 그와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고, 이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보도자료

 

KASAN_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5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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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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