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처방 내용: 알마겔 현탁액

급여 정보 : 76 원 / 포

(2)   오조제 (대체조제) : 알마겔에프 현탁액   

급여 정보 : 106 원 / 포

(3)   형사사건: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4)   복지부 행정처분: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

(5)   행정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약사 패소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1)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39611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343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행위)에 관해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설령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명,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이 유사한 다수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

 

KASAN_단순 오조제, 조제 실수,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후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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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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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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