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 -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법상 당사자 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등 참조).

 

(3)   데이터바우처 사업 협약의 법적 성격 -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수요기업 및 행정주체인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4)   행정법원 전속관할 -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환수의무 및 참여제한 수인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이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행정기본법 적용 - 이에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ㆍ해석에 있어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는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약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도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10)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1240 판결

 

KASAN_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불복소송 - 공법상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행정법원 전속관할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12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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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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