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기관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1심 법원 불성실 수행 인정

(3) 2심 항소심 법원 불성실수행 판단 불인정 및 제재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요지 불성실 수행 불인정 이유

 

피고의 최종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종합평점은 성공으로 평가되는 점수인 60점에 근접한 50점으로 매겼고, 위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이 사건 과제의 일부 항목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면서도 나머지 항목의 목표달성을 자료 부족 또는 자료 해상도 문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4가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불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위원은 1명에 불과하고, 평가위원 1명조차도 나머지 평가지표 3가지 중 2가지는 보통, 1가지는 미흡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제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성실성검증위원회 역시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종합의견에는 원고들이 최종평가 및 이의신청평가 이후 신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대학교에 자문을 실시하는 자체 보완활동을 하였으며, 특허출원과 매출실적을 감안할 때 사업화 성과가 인정된다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일정의 충실한 진행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우수, 보통, 불량의 3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4가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불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위원은 3에 그쳤고, 3명의 평가위원들조차도 나머지 평가지표 3가지는 우수 내지 보통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운영요령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반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성에 따라 제재조치 여부에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영요령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했다거나 그 수행과정에 성실성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불성실수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조치가 정당화될 만큼의 불성실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결과만에 근거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133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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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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