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__글222건

  1. 2021.07.09 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
  2. 2021.06.21 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불명확한 경우 해석 기준 –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의 근거 형사처벌 내용: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
  3. 2021.06.03 세포치료제의 유효기간 36시간 초단기 특수 상황에서 모든 시험항목의 적합 판정 전에 출고 승인한 사안 – 약사법 위반: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88545 판결
  4. 2021.05.28 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시 징계 해임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5. 2021.05.20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6. 2021.05.20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에서 허위서류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7. 2021.05.1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8. 2021.04.14 아토피 피부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계속 복용 권유, 증상 악화로 3개월 치료 – 판매자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
  9. 2021.02.24 과제수행 책임범위의 구분, 결과 실패 BUT 성실수행 및 면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10. 2021.02.2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11. 2021.02.09 한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사안 – 의료법위반죄 인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12. 2021.01.08 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55077 판결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KASAN_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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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9. 10:00
:

법리 해석 및 적용 기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12697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2) 법규정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취소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규정

(3) 제재처분 상상적 경합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후 개설등록취서ㅗ 처분 BUT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법원 판결 요지 제재처분 위법, 취소

 

이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 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벌금형의 상한(2,000만 원)보다 주택법위반죄의 벌금형의 상한(3,000만 원)이 훨씬 큰 점, 원고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행 횟수, 범행 내용, 그로부터 얻은 수익,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단순 일죄로 기소되었다면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원고와 함께 구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구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25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첨부: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126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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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불명확한 경우 해석 기준 –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의 근거 형사처벌 내용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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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1. 09:47
:

1. 제조판매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출고승인 이전에 품질검사를 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유효기간이 제조일시로부터 36시간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품의 허가사항에 기재된 대로출고 시점의무균시험 신속법완제품 제조 48~72시간 전 검체를 이용한무균시험 직접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조건부 적합판정을 한 뒤 출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당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고 이전에는무균시험외래성바이러스 부정시험의 각 결과만 확인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출고를 위한 품질관리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약사법 제38조 제1, 의약품안전규칙 제48조 제1호 등은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품질관리 내지 시험항목의 설정 등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약사법 및 의약품안전규칙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세포치료제 품질검사에 대한 관리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식약처의 입장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당시 제품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총 14일이 소요되는무균시험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은 그 결과 확인 이전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시험의 경우에는 출고 전에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출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시험의 결과가 모두 나오기도 전에 이 사건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도록 한 약사법 제38조 제1, 의약품안전규칙 제48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출고 이전에 이 사건 각 시험 결과가 모두 필요하다고 한다면 36시간의 제품 유효기간 중 대부분이 시험결과 확인에 소요되어 제품의 유효성이 극도로 저하된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세포치료제는 원천적으로 적법한 제조가 불가능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의 출고 이전에 이 사건 각 시험에 대한 적합판정이 요청되는 것은 품목허가 당시에 이미 정해진 내용으로서 의약품의 품질확보, 환자의 안전과 건강, 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드는 위 사정을 이유로 허가사항을 위반한 의약품의 출고를 정당화할 수 없고,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현재의 허가사항에 따라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품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해야지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885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885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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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세포치료제의 유효기간 36시간 초단기 특수 상황에서 모든 시험항목의 적합 판정 전에 출고 승인한 사안 – 약사법 위반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885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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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3. 09:55
:

 

1. 당사자 주장 및 쟁점

 

형사사건에서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 BUT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하 상황, 징계절차에서 해임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적법 주장

 

2.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654 판결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493 판결 참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3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4. 26. 선고 82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41420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2365 판결 참조).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KASAN_징계사유 중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유죄 판결 시 징계 해임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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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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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8. 11:31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보조금 신청 시 식자재대금 허위 데이터 입력 등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 보조금괸리법 위반죄, 영유아보육법 위반죄: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2154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어린이집 운영자 피고인이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거래 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음 -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 해당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리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4조 제1항은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및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앞서 살핀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인기본보육료가 지급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정한 보조금(이하기본보육료라 한다)의 지원요건으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으로 각 규정한 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기본보육료가 지급되고, 만일 위 지원요건 중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보육료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법원 판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적법하게 보조금 신청 가능 액수범위 이내 BUT 허위서류 등 신청으로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 항소심 무죄 BUT 대법원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는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전 계획하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위 지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방수공사까지 포함시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지청에서 사후에 위 5,600만 원을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여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방수공사는 애초에 피고인들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항소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KASAN_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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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0. 12:00
:

1. 사안의 개요

 

보조금신청용 서류 위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금액 약 2억5천만원 수령, 허위근무자 2명에게 약 9백만원 지급,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

 

2. 형사처벌 죄명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3. 적용 법조항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나.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마.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판결 선고형 – 징역 1역, 집행유예 2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에서 허위서류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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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0. 10:00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 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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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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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11. 11:00
: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

(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

(4) 아토피 피부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

 

3.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벌금 3백만원 선고

 

4.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KASAN_아토피 피부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계속 복용 권유, 증상 악화로 3개월 치료 – 판매자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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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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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4. 15:19
:

 

 

1. 사안의 개요

 

(1) 협약상 지위: 원고회사 공동연구기관, G 회사 협동연구기관

(2)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회사 담당) à 압출재 상세 설계(원고회사 담당) à 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회사 담당) à 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회사 담당) à 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회사 담당)’의 순서로 수행 계획

(3) G 회사의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지연 및 목표 미달성 발생

(4) 원고회사에 대해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회사 책임 불인정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등에서 귀책사유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 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본문이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등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람을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그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8) 28조 제4항은 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실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점검 및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기관 등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회사 면책 이유

 

공동연구기관인 원고 회사가 협동연구기관인 G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을 주관하는 협동연구기관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라면, 원고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의2 2호가 정하고 있는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된 주된 사유는 G이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이 불성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연구책임자들의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를 중단함에 있어 이 사건 세부과제를 통틀어 평가하였을 뿐, 원고 회사를 비롯한 공동연구기관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중간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 중간평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 측에 대하여 압출 성형 해석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현장실사에서 원고 회사 측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은 주로 2차년도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연구비 집행이 미흡(대규모 이월, 연차 후반기에 연구비 집중 집행)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적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은 G이 차제 등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정작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G에 대하여는 성실 수행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하여 원고 B에게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세부과제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불성실실패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2차년도 출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을 일부 그르치고,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할 행정청이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53657 판결 등 참조).

 

첨부: 1.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36440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KASAN_과제수행 책임범위의 구분, 결과 실패 BUT 성실수행 및 면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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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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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4. 16:00
:

 

1.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2.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등 참조)

 

3.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4.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52730 판결 등 참조).

 

5.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문언은 피고에게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판단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불성실 수행 판단한 것 존중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결과에 대한 실패판정 이후에도 별도로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검증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에 관한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입증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고 그 밖의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연구결과에 대하여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에서 곧바로 연구개발 과정까지 불성실하다고 추정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실성 검증 위원회 평가서에 의하면 6명의 평가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평가를 내렸고, 종합의견으로는 성실성 입증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과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 중 기존에 미달성, 미진행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가 미흡함’, ‘최종평가 과정에서 보류판정 이후 실패판정 및 성실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주관기관 보완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술개발과정의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 ‘귀책사유는 주관기관이 실패내용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음(문제점에 대해 1년간의 보완할 시간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음)’, ‘최초 기술개발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 평가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능지표에 대한 기술개발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대표가 및 과제 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과학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평가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에 그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재량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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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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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26315 판결)

 

아울러 의료법 제34(원격의료) 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이때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아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서 원격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더불어 현행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309 판결

 

KASAN_한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사안 – 의료법위반죄 인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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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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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된 홍보 문구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 ‘시카블록콤플렉스함유로 피

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2. 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 -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3. 행정법원 판결 제재처분 취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등의 표현과 같이 마치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화장품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실제 그와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고, 이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보도자료

 

KASAN_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5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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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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