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__글204건

  1. 2023.04.10 스마트공장 과제의 공급기업 파산 BUT 도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최대 제재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
  2. 2023.03.29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3. 2023.01.02 행정적 제재처분의 가능 최대기간 5년 - 행정기본법 2021. 3. 23. 시행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 1
  4. 2022.12.29 논문 표절,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5. 2022.11.29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대상 착오, 이송 및 소 변경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소기한 판단 – 최초 소 제기 시 기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6. 2022.09.19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기준 및 제재수위 적정성 판단기준 -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제재처분: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7. 2022.09.19 행정소송 중 공인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사후적 제출 의미 – 제재처분의 사유 판단시점 및 방법
  8. 2022.09.19 건강기능식품 유산균제제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수 시험결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993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9473 ..
  9. 2022.09.05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성과의 소유관계 규정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
  10. 2022.08.29 이의신청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제소기한 도과 유의 – 이의신청에도 제소기간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11. 2022.08.1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2. 2022.08.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관련 FAQ
  13. 2022.08.1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
  14. 2022.08.04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의 각상황에 관한 법적 의미와 평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5. 2022.08.04 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
  16. 2022.08.03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17. 2022.08.02 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
  18. 2022.06.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변경 내용
  19. 2022.06.30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기간 vs 인사징계의 시효기간 vs 형사법의 공소시효 기간 구별
  20. 2022.06.28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
  21. 2022.06.03 난치병, 만성지병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효과 강조, 치료중단 초래하여 사망한 사안 -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22. 2022.05.25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 또는 당일 의약품 출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품목허가취소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9236 판결
  23. 2022.03.24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24. 2022.02.2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25. 2022.02.10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6. 2021.12.28 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7. 2021.12.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47733 판결
  28. 2021.12.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13341 판결
  29. 2021.11.18 위원회 심의결정 관련 행정소송 실무, 불복대상 처분, 행정행위 특정하는 문제 – 학폭대책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4235 판결
  30. 2021.11.18 [행정소송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특정: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진행 후 공급기업 파산, 소멸

(2)   도입기업에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 수령, 정부지원금 일부를 공급기업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입금 +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미지급

(3)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관련 허위계산서 발행 + 완료보고서 내용 허위

(4)   기정원에서 파산한 공급기업 외 도입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조치   

(5)   도입기업(원고)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도입기업의 주장

A.      공급기업 폐업으로 실패한 것으로 공급기업의 책임, 도입기업 귀책 없음

B.     공급기업의 귀책사유 명백한 사안이므로 도입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가혹하고 일부 환수가 타당함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기업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전담기관 피고에게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의 사용·유지·보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함. 기정원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여 3년 동안 도입기업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구체적 판결 이유

 

(1)   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도입기업인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3년간 원고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도입기업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제출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및 사업완료보고서 등은 허위로 기재된 자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를 사용·유지·보수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앞서 본 협약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3년간 원고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는 공급기업인 G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G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적어도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입기업인 원고의 이 사건 협약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공급기업인 G의 의무 불이행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G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등과 같은 구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기업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의 유지·보수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 사건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도입기업인 원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의 환수를 구할 수 있고, 도입기업인 원고의 귀책과 공급기업인 G의 귀책 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정하거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환수금을 일부 감액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과제의 공급기업 파산 BUT 도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최대 제재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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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0. 10:32
: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인 협회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2)   나아가 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4)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보조금 회수 및 유용 사안에서 피해자 판단 어려움, 법적 피해자 vs 사실상 피해자 구분, 피해 변상 또는 공탁할 경우 피해자 확정에 유의해야 함, 2중 변상의 위험 유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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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3. 29. 17:19
:

 

행정기본법 제23(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021. 3. 23. 시행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합의제행정기관은 2)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재규정 위반행위 후 6년 경과 후 제재처분 관련 쟁점

 

(1) 20136월경 법령 위반행위 + 64개월 경과 후 제재처분

(2) 관련 법령에 제재처분 제척기간 규정 없음

(3) 민원인의 주장 요지 - 행정청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제재처분을 하지 않다가 위반행위 종료일인 2013 6월경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9 10월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권(실효)의 법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재처분 위법 및 취소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이러한 행정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그 시행 전이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법상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915 판결 등 참조).

 

비록 문화재수리법이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할관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시기적인 제약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제재처분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기업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달라지게 됨으로써 책임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커진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에 대하여 약 6 4개월 전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과 법정 안정성을 빼앗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

 

KASAN_행정적 제재처분의 가능 최대기간 5년 - 행정기본법 2021. 3. 23. 시행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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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 2. 11:00
: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 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ㆍ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ㆍ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5170 판결

 

KASAN_논문 표절,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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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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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9. 15:00
:

 

(1)   쟁점 :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사건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2)   대법원 판결요지 :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3)   판결이유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 4, 37, 42, 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2032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44425 판결

 

KASAN_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대상 착오, 이송 및 소 변경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소기한 판단 – 최초 소 제기 시 기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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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9. 09:12
:

1.    절차적 위법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20348 판결).

 

2.    제재수위 결정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판단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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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기준 및 제재수위 적정성 판단기준 -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제재처분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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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8:00
:

 

1.    기본 법리 제재처분 당시 기준 판단

 

(1)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아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 당시 제출하지 못한 공인인증서를 행정소송 중 뒤늦게 발급 받아 제출한 경우 구체적 판단

 

(1)   제재처분 전문기관의 주장: 제재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원고 기술원이 이 사건 기술의 보유자이고, 이 사건 기술이 녹색기술의 요건을 충족한다.’제재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제2인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인증서의 발급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행정소송 중 공인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사후적 제출 의미 – 제재처분의 사유 판단시점 및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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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7:00
:

 

1. 사안의 개요

 

(1) 불가리아에서 수입한 유산균으로 제조한 건기식 제품, 판매제품을 수거하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량 검사결과 표시량 미달

(2) 식약처 서울청장에서 부적합 판정 통지 및 판매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 처분 + 온라인에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 중지 처분 공표

(3) 제조 판매회사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 제재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위반한 위법한 처분 주장 -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행정절차법 규정 및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3,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1811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은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위법한 제재처분

 

만약 법령상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실험, 계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당연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실험, 계측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분야에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이는 위 규정들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실험, 계측 등의 방법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프로바이오틱스 수의 측정이 실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실험의 과정 및 실험 결과 생성된 집락수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실험 과정 및 결과 값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서울고등법원 판결 예외에 해당함, 적법한 제재처분

 

(1)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원료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의 수는 표시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하여 그 기술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시험 기관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 객관적인 지위에서 식품과 관련된 각종 시험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3)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된 이 사건 검사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실험 방법에 따른 것인바, 이 사건 검사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실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4) 검사결과 이 사건 제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표시량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의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보아야 한다.

(6)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1 -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9930 판결

첨부 2-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39473 판결

 

KASAN_건강기능식품 유산균제제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수 시험결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993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94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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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94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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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99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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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5:31
:

 

1. 소유관계 원칙의 개요  

 

(1)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각자 창출한 경우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3)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4)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2. 연구성과의 소유 관련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2(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3. 연구성과의 소유 규정 위반 시 행정적 제재 규정 연구자 개인의 특허출원 및 등록, 참여기업 명의 특허등록 등 사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재처분 기준 시행령 제59조 별표 6, 7 내용

 

(1) 참여제한: 3

(2) 제재부가금: 연구기관 - 해당 단계 정부출연금 150% 이내, 연구자 개인 - 해당 단계 정부출연금 30% 이내

 

KASAN_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성과의 소유관계 규정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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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5. 12:00
: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6)   정보공개법 제11, 13, 18, 19, 20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11, 13조 참조),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18조 참조),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 20조 참조).

 

(7)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51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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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의신청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제소기한 도과 유의 – 이의신청에도 제소기간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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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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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재수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보다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참여제한 기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청에서 재심의 및 재결정하도록 하고, 직접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 결정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재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에서 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 재결 사례 - 중앙행심 2021-11751 재결

 

(1)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

(2)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

(3)   재결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첨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 2021-11751 재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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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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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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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합니다.
-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합니다.
Q4.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Q8. 기산일 적용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 각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시 타부처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동일 기관 내에서는 참여제한의 선행처분이 있을 경우, 후행처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선행처분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었는지와, 선행처분의 종료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기산일 적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부정행위이고 선행처분이 진행중이라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기산일 제도 적용
)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부정행위이고 선행처분이 종료되었다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후행처분 시점부터 참여제한 실시
) 동시 검토 가능성이 없는 독립적인 부정행위라면,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기간 양정 및 실시
- 동일 기관내에서 기산일 적용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동시처분 가능하였던 사항을 이시에 따로 처분함으로써 동시 처분보다 유리 또는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11.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나요?
- 그렇습니다.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후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합니다.

 

특칙 우선 적용 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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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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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절차

 

(1) 재검토요청 안내 해당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사전통지를 하면서 재검토요청 절차 안내서 첨부

 

(2) 대상자는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하면서 소관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선택할 수 있음  

 

(3) 과기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2,3주 이내 재검토요청 심의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

 

(4) 재검토요청 당사자는 위원회 심의장소(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 빌딩 소재 KISTEP 회의실)에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대면 설명할 수 있음. (이때 소관부처에서 제재사유 등 기본사항은 미리 설명하므로, 당사자는 재검토요청 사유, 즉 이의사유, 소명자료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당사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참석하여 보충 설명 등 가능함. 실무상 약 3,40여분 정도)

 

(5) 위원회는 재검토요청 사유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의견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기존 재제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재결정을 소관부처에 통보함

 

(6) 소관 부처에서는 위원회 심의검토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재결정시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반드시 고려하는 등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임.

 

3. 관련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33(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KASAN_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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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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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및 제2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도 없다.

 

3.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요지

 

항소심 판결은 공무원연금공단(피고)이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 및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처분 등이 있은 날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KASAN_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의 각상황에 관한 법적 의미와 평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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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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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도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한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심판 전치)(2)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임의적 심판 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 -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KASAN_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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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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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사유, 이의신청 및 제제처분 통지 등 사안의 경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 사유 - 연구개발 자료,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2)   2019. 7. 2. 제재처분 통지 (1) - 회사 및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간(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 참여 제한하고, 회사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납부기한: 2019. 8. 2.까지) 통지

 

(3)   2019. 7. 15. 이의신청

 

(4)   2019. 10. 18.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제재처분 통지 (2) - 3년간(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부 환수(납부기한: 2019. 11. 18.까지) 통지

 

(5)   2019. 12. 27. 행정소송 제기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BUT 2차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2.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제재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제소기간 경과   

 

이 사건 2차 통지는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1차 통지를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환송

 

(1)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음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금 납부기한 변경

 

(2)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및 2차 통지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 인정 

 

가.  행정소송 대상 판단기준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행정청의 행위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등 참조).

 

(4)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20782, 20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안의 판결이유 주요부분의 실질적 변경 인정

 

(1)   2차 통지는 선행처분인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1차 통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지는 외관을 모두 갖춘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2차 통지로 인하여 선행처분인 이 사건 1차 통지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통지서에는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5)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제한기간이 ‘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에서 ‘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환수금 납부기한이 ‘2019. 8. 2.까지에서 ‘2019. 11. 18.까지각 변경되었다.

 

(6)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이 사건 1차 통지를 하면서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다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7)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통지와 이 사건 2차 통지 각각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당초의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받거나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중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그 상대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안내를 신뢰하고 9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60748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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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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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 14:00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행정적 제제처분 기준

 

 

KASAN_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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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 13:00
:

1.    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 및 용어 변경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처분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 제외

,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능

* (범위)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대상)연구개발기관

 

환수조치가 제재처분의 종류는 아니지만, 조치 대상(연구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통지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지 절차 동일하게 따를 필요

 

제재부가금부과 가능한 사유 확대

종전에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부과가능한 제재사유 대폭 확대

 

환수 : (종전) 모든 사유 (변경) 용도 + 기준 외 사용

제재부가금 : (종전) 용도 외 사용 (변경) 모든 사유

※ 혁신법상 ‘환수’는 잘못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반환’하여 원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제재부가금’은 제재사유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벌칙적인 조치임을 고려한 변화

 

2. 제재처분의 10년 시효 신설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3.    특칙 우선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변경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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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30. 11:00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국가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법적책임은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등 행정적 제재처분, 인사징계, 형사처벌 등 매우 무겁습니다. 참여연구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 방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제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조사범위의 시간적 범위에 관련된 시효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적 제재처분 시효 여부

 

원칙적으로 행정적 제재처분은 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2021. 1. 1. 시행된 새로운 법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 10년의 제재처분 시효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 도입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형사적 책임 관련 공소시효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인사규정의 징계 시효

 

인사징계 규정에서 통상의 인사징계사유는 3, 공금 횡령 등 특별한 징계사유는 5년의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사안에서 인사징계 시효보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장기입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기간 vs 인사징계의 시효기간 vs 형사법의 공소시효 기간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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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30. 10:12
:

 

학술진흥법

19(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20(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0조의2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20조의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KASAN_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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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8. 10:54
:

 

1.    사안의 개요

 

(1)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치료하려고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판매

(2)   환자의 부작용 호소에 대해 판매업자는 호전반응의 시작으로 견디라고 조언

(3)   환자에게 병을 부추기는 과일치료라는 글 송부

(4)   환자 사망 및 감정 소견 증상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진단,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5)   유족들이 판매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판결요지 -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인정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첨부: 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211089 판결

 

KASAN_난치병, 만성지병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효과 강조, 치료중단 초래하여 사망한 사안 -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다211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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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다211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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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3. 11:29
:

 

1. 사안의 개요

 

(1) 등재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2018. 11. 7.

(2) 제네릭 제품의 출하일시 및 배송처 도달일시 존속기간 만료 전일 또는 당일 출하함  

(3) 식약처 2020. 7. 14. 품목허가 취소 제재처분  - 처분 사유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해 허가받은 이 사건 의약품을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대상 제약회사의 주장요지

 

이 사건 등재특허권의 기간만료일인 2018. 11. 7. 하루 전날 혹은 당일 이 사건 의약품을 출하 하였는데, 이는 위 근거규정에서 품목허가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판매가 아니라판매를 위한 예비 내지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362호 가목 - 약사법 제50조의4 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바로 해당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취소 외에 다른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약사법에서는약국개설자의 소비자들에 대한 소매행위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등의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에 대한 판매행위‘를 모두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자의 시중약국 또는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는판매를 위한 예비 또는 준비행위가 아니라판매‘ 자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거규정은 등재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판매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출하행위 자체는 이 사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 혹은 당일에 이루어졌으나, 판매행위를 이루는 일련의 주문, 생산 과정은 만료일보다 전에 이루어졌을 것인 점, 이 사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등재특허권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특허권자에게 대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하행위를 판매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주문, 생산, 출하가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근거규정에서 정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제조업자가 관련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등재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근거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9236 판결

 

KASAN_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 또는 당일 의약품 출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품목허가취소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92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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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92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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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25. 10:00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1차 협약 26(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2차 협약 제26(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 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환수범위를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법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처분을 협약서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2)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당 협약의 부가조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서 부가조건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실상 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피고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이탈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고,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5]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협약규정 위반(이직)’만을 제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처분의 법적근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과제수행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협약상 겸직이 금지된 지위에 선임되었다는 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꼐가 동일하지 않고, ‘과제수행 포기가 당초의 처분사유인 협약의 규정 위반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포기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한국연구재단에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한 차례도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한국연구재단과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이어 이 사건 제2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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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4. 15:05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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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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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21. 10:40
:

1.    제재 가중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가중

 

(1)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3)   1개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2.    제재 감경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감경

 

(1)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기관의 제재만 감경 가능  

(2)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4)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에 따라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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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0. 14:01
: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9703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위 서식의 제목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이고 서식의 내용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처의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소명자료 제출요청이나 이의신청 안내는 구체적인 처분내용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자료 제출기한도 이틀에 불과하여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의 면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문기회의 부여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상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은 의견제출의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결과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 수사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결과 통보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내용이 완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준수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그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나.  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 사전통지 의무위반 - 제재처분 취소사유: 대전고등법원 20151028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A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건 과제에서 A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제재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제

 

(i) 2013. 5. 1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 2013. 7. 1.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전화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iv)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v) 다음으로 2013. 7. 30. 사건 제재처분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 (ii) 사업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결과 시험보고서 제출시점과 실체적 하자 판단

 

(i)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 주요성능지표 2, 6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자료를 보완한 , (ii) 원고가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 (iii) 원고가 2012. 10. 26. 식약처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관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4. 허가를 받은 , 사후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시사점

 

연구개발 주체에게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위반 -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38810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판결요지

 

(1)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E 법정에서 증언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D에게 전화 전문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i) D 이를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 (ii) E D 지목한 이유가 전문위원회와 관련 처음 통화 3자아고 진술하였으나, D 2014. 4. 이전에 E 이미 여러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 (iii) 처분을 통보하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송부하고 재차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 확인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E 진술을 신빙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물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견진술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전문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없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14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시사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절차적 위법 사유로써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어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다른 처분이 나올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전담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이 개선되어 이러한 절차 위반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책 과제 등에서 실패하거나 불성실 판정을 받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처분 결정의 과정에서 사전에 이유와 근거와 예정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고 의견제출을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확고한 처분의 취소사유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것입니다.

KASAN_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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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28. 09:00
:

 

(1) 사안 최종 평가에서는 결과 실패만 평가 BUT 성실수행 여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음

(2) 쟁점 - 최종 평가 이후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조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 단계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한 것인지 여부, 그것으로 성실 수행을 별도로 평가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성실수행 평가 있음, 제재처분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임상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평가결과가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실,

 

(2) 제재조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책임자의 노력,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원고 회사의 사업화 노력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원고들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3) 전문위원회는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성을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47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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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16. 12:00
:

 

(1) 전문기관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1심 법원 불성실 수행 인정

(3) 2심 항소심 법원 불성실수행 판단 불인정 및 제재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요지 불성실 수행 불인정 이유

 

피고의 최종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종합평점은 성공으로 평가되는 점수인 60점에 근접한 50점으로 매겼고, 위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이 사건 과제의 일부 항목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면서도 나머지 항목의 목표달성을 자료 부족 또는 자료 해상도 문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4가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불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위원은 1명에 불과하고, 평가위원 1명조차도 나머지 평가지표 3가지 중 2가지는 보통, 1가지는 미흡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제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성실성검증위원회 역시 이 사건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종합의견에는 원고들이 최종평가 및 이의신청평가 이후 신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대학교에 자문을 실시하는 자체 보완활동을 하였으며, 특허출원과 매출실적을 감안할 때 사업화 성과가 인정된다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위원회 평가위원 6명이 작성한 개별 평가표에 의하면, 기술개발 일정의 충실한 진행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우수, 보통, 불량의 3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4가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불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본 평가위원은 3에 그쳤고, 3명의 평가위원들조차도 나머지 평가지표 3가지는 우수 내지 보통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운영요령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반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성에 따라 제재조치 여부에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영요령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했다거나 그 수행과정에 성실성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불성실수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조치가 정당화될 만큼의 불성실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결과만에 근거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누133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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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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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의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6항은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7조의2 1항은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은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4항은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4조 제6항은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폭대책 지역위원회 재심 결과 서면사과 결정 및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3. 쟁점: 재심결정을 불복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4.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 판단기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10198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지역위원회 재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님

 

법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서면사과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 규정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에서 처분성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후 그 청구를 기각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에 처분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4235 판결

 

KASAN_위원회 심의결정 관련 행정소송 실무, 불복대상 처분, 행정행위 특정하는 문제 – 학폭대책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4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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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합24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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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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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 2010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5조 제1),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5조의2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5조의3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31조 제2항 제1)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KASAN_[행정소송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특정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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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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