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치료하려고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판매

(2)   환자의 부작용 호소에 대해 판매업자는 호전반응의 시작으로 견디라고 조언

(3)   환자에게 병을 부추기는 과일치료라는 글 송부

(4)   환자 사망 및 감정 소견 증상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진단,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5)   유족들이 판매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판결요지 -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인정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첨부: 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211089 판결

 

KASAN_난치병, 만성지병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효과 강조, 치료중단 초래하여 사망한 사안 -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다211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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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6. 선고 2022다211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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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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