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 및 용어 변경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
➀ ‘환수’ 처분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 제외
ㅇ 단,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능
* (범위)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대상)연구개발기관
ㅇ ‘환수’ 조치가 제재처분의 종류는 아니지만, 조치 대상(연구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지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를 필요
➁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한 사유 확대
ㅇ 종전에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혁신법에서는 부과가능한 제재사유 대폭 확대
환수 : (종전) 모든 사유 ➝ (변경) 용도 + 기준 외 사용
제재부가금 : (종전) 용도 외 사용 ➝ (변경) 모든 사유
※ 혁신법상 ‘환수’는 잘못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반환’하여 원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제재부가금’은 제재사유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벌칙적인 조치임을 고려한 변화
2. 제재처분의 10년 시효 신설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3. 특칙 – 우선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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