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호,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원, 납부기한 2019. 3. 17.’인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원, 납부기한 2019. 6. 14.’로 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1.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703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위 서식의 제목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이고 서식의 내용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처의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소명자료 제출요청이나 이의신청 안내는 구체적인 처분내용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자료 제출기한도 이틀에 불과하여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의 면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문기회의 부여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상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은 의견제출의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결과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 수사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결과 통보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내용이 완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준수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그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가.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나.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7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4조 제6항은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폭대책 지역위원회 재심 결과 서면사과 결정 및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3. 쟁점: 재심결정을 불복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4. 법리 – 행정소송의 대상 판단기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지역위원회 재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님
법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 규정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 ‘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에서 처분성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후 그 청구를 기각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에 처분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
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은,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제5조의2 제1항),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제5조의3 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703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위 서식의 제목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이고 서식의 내용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처의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소명자료 제출요청이나 이의신청 안내는 구체적인 처분내용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자료 제출기한도 이틀에 불과하여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의 면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문기회의 부여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상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은 의견제출의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결과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 수사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결과 통보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내용이 완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준수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그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가.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나.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w 개발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관계회사 소속 연구원 다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과제 수행 및 인건비 지급
- 참여연구권 변경 등록 등 관리 부실로 인건비 불인정
-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법원의 판결요지
가. 관련 법리 – 책임여부 판단기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마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간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파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기망의 대상은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나. 주관기관 및 대표의 주장요지
-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인건비 지급 처리 등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관리부실 사안
- 실제 과제수행한 참여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지급함
- 연구과제 수행으로 받은 보조금보다도 더 많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 없음
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방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책임 인정
실제 연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20명 중 7명이 피고인 회사, 12명이 자회사, 1명이 AH소속이고 참여연구원은 피해자의 승인없이 피고인 회사가 실시 한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을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회사는 실제 연구에 참여했다는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도 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가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증빙에 실제 연구를 담당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위 연구과제 수행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조금보다도 많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피고인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 직원들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단순히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이라거나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회사 담당) à압출재 상세 설계(원고회사 담당) à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회사 담당) à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회사 담당) à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회사 담당)’의 순서로 수행 계획
(3)G 회사의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지연 및 목표 미달성 발생
(4)원고회사에 대해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회사 책임 불인정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서 ‘귀책사유’ 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 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기관 등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원고회사 면책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 참여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여부 및 출연금의 환수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이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에서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과정의 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개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연구기관인 원고 회사가 협동연구기관인 G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을 주관하는 협동연구기관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라면, 원고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의2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된 주된 사유는 G이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이 불성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연구책임자들의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세부과제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불성실실패’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2차년도 출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을 일부 그르치고,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년,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기본법만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 사주오너) 또는 법인이나 기관(예를 들어 자회사, 관계사 등)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공동명의도 출원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제재규정에 해당하고, 회사오너 또는 가족 등 제3자 명의로만 출원한 경우라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의 기타 제재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법리에 따라 발명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특허법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분야에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최상위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입니다. 각 부처마다 다른 법령이 있지만 그 기본구조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책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관계와 그 기술활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에 관한 법령 규정도 비슷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단서 생략) ③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처리규정(훈령) 제36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6. 처리규정(훈령) 제38조 (기술료의 징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7. 처리규정(훈령) 제39조 (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2) 법규정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취소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규정
(3) 제재처분 – 상상적 경합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후 개설등록취서ㅗ 처분 BUT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법원 판결 요지 – 제재처분 위법, 취소
이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 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벌금형의 상한(2,000만 원)보다 주택법위반죄의 벌금형의 상한(3,000만 원)이 훨씬 큰 점, 원고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행 횟수, 범행 내용, 그로부터 얻은 수익,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단순 일죄로 기소되었다면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원고와 함께 구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구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25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호,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원, 납부기한 2019. 3. 17.’인 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원, 납부기한 2019. 6. 14.’로 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2)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회사 담당) à압출재 상세 설계(원고회사 담당) à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회사 담당) à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회사 담당) à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회사 담당)’의 순서로 수행 계획
(3) G 회사의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지연 및 목표 미달성 발생
(4) 원고회사에 대해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회사 책임 불인정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서 ‘귀책사유’ 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 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이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람을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그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8호) 제28조 제4항은 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실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점검 및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기관 등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원고회사 면책 이유
공동연구기관인 원고 회사가 협동연구기관인 G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을 주관하는 협동연구기관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라면, 원고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의2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된 주된 사유는 G이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이 불성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연구책임자들의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를 중단함에 있어 이 사건 세부과제를 통틀어 평가하였을 뿐, 원고 회사를 비롯한 공동연구기관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중간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 중간평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 측에 대하여 압출 성형 해석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현장실사에서 원고 회사 측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은 주로 2차년도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연구비 집행이 미흡(대규모 이월, 연차 후반기에 연구비 집중 집행)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적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은 G이 차제 등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정작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G에 대하여는 ‘성실 수행’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하여 원고 B에게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세부과제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불성실실패’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2차년도 출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을 일부 그르치고,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할 행정청이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등 참조).
첨부: 1.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1.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2.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등 참조)
3.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4.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52730 판결 등 참조).
5.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문언은 피고에게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판단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불성실 수행 판단한 것 존중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결과에 대한 ‘실패’ 판정 이후에도 별도로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검증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에 관한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입증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고 그 밖의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연구결과에 대하여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에서 곧바로 연구개발 과정까지 불성실하다고 추정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실성 검증 위원회 평가서에 의하면 6명의 평가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 평가를 내렸고, 종합의견으로는 ‘성실성 입증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과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 중 기존에 미달성, 미진행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가 미흡함’, ‘최종평가 과정에서 보류판정 이후 실패판정 및 성실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주관기관 보완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술개발과정의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 ‘귀책사유는 주관기관이 실패내용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음(문제점에 대해 1년간의 보완할 시간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음)’, ‘최초 기술개발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 평가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능지표에 대한 기술개발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대표가 및 과제 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과학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 평가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에 그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재량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