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__글204건

  1. 2024.02.15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여부 1
  2. 2024.02.14 공법상 법률관계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vs 민사소송 차이, 관할위반 사안에서 이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34373 판결
  3. 2024.02.14 자기책임의 원칙 -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과 연구원 개인의 제재 책임 구분 –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제재 여부
  4. 2024.01.08 침익적 행정처분, 제재처분 근거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적용 원칙 – CP의 SNS 데이터경로 IDC 변경 사안: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5. 2023.12.08 국립대학교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 – 행정절차법 위반 위법처분 취소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 1
  6. 2023.12.05 행정조사 및 행정처분 시 지켜야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규정, 법리,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정리
  7. 2023.12.04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규격위반 제재조치 불복 행정소송 – 자기책임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
  8. 2023.11.29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 관리지침 불리한 개정내용 일방적 적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9. 2023.11.22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10. 2023.11.21 공법상 계약, 협약 당사자의 쟁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 관할 행정소송 vs 일반법원 관할 민사소송 구별, 실무적 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 1
  11. 2023.11.21 전문기관, 행정청 관리지침 별표 근거 참여제한, 환수처분 통지 BUT 법령상 근거 부재 시 행정처분 불인정 –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12. 2023.11.21 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이유 변경 범위 –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3. 2023.11.20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1
  14. 2023.11.01 전문기관, 행정청 관리지침 별표 근거 참여제한, 환수처분 통지 BUT 법령상 근거 부재 시 행정처분 불인정 –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15. 2023.10.27 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이유 변경 범위 –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6. 2023.10.27 행정처분 위법여부 판단 처분 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까지 근거 행정처분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
  17. 2023.10.25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 관리지침 불리한 개정내용 일방적 적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18. 2023.10.25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19. 2023.10.17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20. 2023.09.2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
  21. 2023.08.21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22. 2023.08.17 자기책임의 원칙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제재조치 기준
  23. 2023.08.17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 필요시 승인절차와 수행결과 평가의 기준변경 여부, 결과미흡, 불성실수행 쟁점
  24. 2023.08.11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25. 2023.08.02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대학교수: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
  26. 2023.07.24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과제보고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인사징계,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9685 판결
  27. 2023.06.30 태양광발전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
  28. 2023.06.30 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 - 법규정, 법리, 실무적 포인트, 주요 판결 소개
  29. 2023.06.30 행정처분, 불복, 제재수위 감축 변경,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주요 조항 정리
  30. 2023.04.10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개발범위 분쟁, 쌍방 귀책으로 과제중단,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3조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등 참조).

 

약관규제법은 제6조 제1항에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8조에서는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20475, 20482 판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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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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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변경·소멸된 법률관계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2)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양자 모두 당사자의 대등한 존재를 전제로 하고, 공권력 행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반하여,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3)   국가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 사이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02629 판결 참조). 특히 군인사법 제52조 및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은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감봉도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5)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28960 판결 참조).

 

(6)   당사자소송의 실익 - 이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을 얻을 수 있다. ① 개념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 행정사건의 처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법원 또는 각급 법원 행정부 소속 법관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③ 당사자소송에는 관련 민사소송청구를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관련 당사자소송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10, 44조 제2). ④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이 참가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참가를 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17, 44조 제1).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26, 44조 제1). 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행정주체 산하의 행정청에도 미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칠 뿐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 44조 제1). ⑦ 당사자소송의 경우 소의 변경, 피고 경정의 경우에 제소기간준수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4, 21, 42, 44). ⑧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가 규정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25, 44).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343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34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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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법상 법률관계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vs 민사소송 차이, 관할위반 사안에서 이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34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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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4. 16:02
:

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법령 규정 및 개정 내용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 개정 내용: 대표자가 그러한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제재처분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 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 학교 ∙ 기관 ∙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 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자기책임의 원칙 -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과 연구원 개인의 제재 책임 구분 –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제재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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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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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SNS 콘텐츠 제공사업자(CP)IDC 접속경로 변경,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장애 발생

 

(2)   방통위 제재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39,600만 원) 납부명령 부과

 

(3)   행정처분 근거 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 같은 법 제50조 제3,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5호 후단에서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에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 [별표 4] 5호는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9조는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엄격해석 및 적용 원칙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37815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64982 판결 등 참조).

 

(2)   쟁점조항이 정한 금지행위를 이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 등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하고 있는 이용의제한에 관하여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를 제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이용의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제한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중단중도에서 끊어지거나 끊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제한의 사전적 의미와제한중단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의 제한은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4)   이와 달리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제한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5)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체계적 구조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이용의 제한은 이용에 다소간의 불편, 지연을 초래하는 정도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정도를 벗어나 이용자의 이용을 일정 부분 금지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50348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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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익적 행정처분, 제재처분 근거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적용 원칙 – CP의 SNS 데이터경로 IDC 변경 사안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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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8. 09:04
: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 항변의 요지

 

(1)   교육부의 감사결과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총장인 피고에게 감사 결과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수인 원고들에게 각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을 한 사안

 

(2)   항변요지 -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21, 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각 처분은 교수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요지 행정절차법 위반 환수처분 취소 판결

 

(1)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21, 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은 그 실질이나 성격이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통보 및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안내한 후 신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 위 원고들에게 교육부장관의 재심의 신청 기각 통보를 그대로 안내하였을 뿐,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각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관련 법리

 

(1)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2)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1811 판결 등 참조).

 

(4)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3333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

 

KASAN_국립대학교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 – 행정절차법 위반 위법처분 취소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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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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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8. 09:19
:

 

 

1.    행정조사 기본사항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데(법 제7조 제2),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11). 사전통지의무는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일반 공무원 가운데에서 일정 직위에 있는 자들을 검사장이 지명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특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의 수사 및 증거의 수집 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기 힘든 개별 행정 영역의 범죄에 대한 위험방지, 범죄예방, 단속활동 및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저항할 경우 행정청이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거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대상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의 현장조사는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사로서 수색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마련한 절차인 영 장주의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행정조사활동이 범죄수사 차원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고, 행정조사는 형사수사가 되므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영장주의 변호사의 조력권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서류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행정조사기본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1(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3(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ㆍ서류ㆍ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17(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1(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3(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22(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ㆍ자격의 박탈,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3(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4(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4.    위법행위,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KASAN_행정조사 및 행정처분 시 지켜야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규정, 법리,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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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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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 회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

 

(2)   지자체 발주로 납품한 제품이 등록한 우수조달물품 규격과 다른 낮은 수준의 물품납품 적발함

 

(3)   조달청 회사법인, 2명의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4)   쟁점 해당 납품 당사자는 회사법인인데 대표이사 2명에 대한 제재처분, 나아가 해당 납품 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1인에 대한 제재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주장

 

2.    판결의 요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과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라는 현실적 측면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도 법인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규범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인바,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제3항 단서에서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항 제1호에서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만을 처분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로서는 그 지위에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임으로써 법인과 함께 면책될 수 있고,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에 개입하지 않은 대표자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

 

KASAN_태양광발전장치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규격위반 제재조치 불복 행정소송 – 자기책임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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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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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4. 13:48
:

1.    문제의 협약 조항

 

12조 제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정, 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사업기관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제개정된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정에 서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협약 - 약관인지 여부

 

협약이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후보기업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8개사였던 사실, 개정전 관리지침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위 관리지침의 [별지 제15] 서식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별지 제15] 서식은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제15] 서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여러 주관사업기관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약관법상 무효사유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약 제12조 제5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에 의하면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6조 제2항 제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6조 제1).

 

협약 제12조 제5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사업기관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제개정된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정에 서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관사업기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개정된 관리지침을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관사업기관이 개정된 관리지침을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 제12조 제5항은 고객인 주관사업기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약관법 적용을 배제할 사유 여부

 

피고는, 약관법 제30조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약관법 제30조 제1항은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아직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433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관리지침 개정 권한을 일임하였으므로, 뒤늦게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5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9440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5항이 강행법규인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 관리지침 불리한 개정내용 일방적 적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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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9. 14:19
: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인 협회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2)   나아가 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4)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보조금 회수 및 유용 사안에서 피해자 판단 어려움, 법적 피해자 vs 사실상 피해자 구분, 피해 변상 또는 공탁할 경우 피해자 확정에 유의해야 함, 2중 변상의 위험 유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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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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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2. 10:00
: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

 

(2)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정부출연금 지급, 지출 불인정 및 정산금 납부 통보, 정산금 반환채무 관련 소송 민사소송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14863 판결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 39).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44262 판결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2, 21)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44조 제1, 22)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한편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③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 변경에 따라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264700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5 1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업체투자연구개발방식 또는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방식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경쟁입찰의 예외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거부처분에 해당한다.

KASAN_공법상 계약, 협약 당사자의 쟁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 관할 행정소송 vs 일반법원 관할 민사소송 구별, 실무적 포인트 관련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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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1. 11:17
: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6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1836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통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한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근거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 1항 등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주위적 피고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또는 해외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규정인 환경기술산업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하여는 주관사업기관 등에 대하여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다.

 

(5)   이 사건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출연된 사업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환경기술산업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인바, 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관리지침 중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기타 사항으로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재조치를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과 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제재조치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KASAN_전문기관, 행정청 관리지침 별표 근거 참여제한, 환수처분 통지 BUT 법령상 근거 부재 시 행정처분 불인정 –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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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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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632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28106 판결 등 참조).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8827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하였다.”라는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이 사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하였다.”라는 것이다.

 

(6)        항소심 판단 - 원심은, 피고가 당초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7)        대법원 판단 -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축법상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구별, 건축허가와 축조신고의 절차, 요건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 건축기준 및 허용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결국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475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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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이유 변경 범위 –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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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1. 09:01
:

 

 

 

 

1.    형사처벌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26조의61항제1호를 위반한 자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26조의6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2(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4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수 등 제재처분 규정

 

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1(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KASAN_[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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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0. 09:24
: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6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1836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통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한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근거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 1항 등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주위적 피고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또는 해외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규정인 환경기술산업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하여는 주관사업기관 등에 대하여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다.

 

(5)   이 사건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출연된 사업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환경기술산업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인바, 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관리지침 중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기타 사항으로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재조치를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과 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제재조치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KASAN_전문기관, 행정청 관리지침 별표 근거 참여제한, 환수처분 통지 BUT 법령상 근거 부재 시 행정처분 불인정 –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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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 16:00
: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632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28106 판결 등 참조).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8827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하였다.”라는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이 사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하였다.”라는 것이다.

 

(6)        항소심 판단 - 원심은, 피고가 당초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7)        대법원 판단 -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축법상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구별, 건축허가와 축조신고의 절차, 요건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 건축기준 및 허용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결국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475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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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 처분사유, 이유 변경 범위 –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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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7. 12:00
:

 

1.    사안의 개요

 

(1)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결정 분할연금, 분할비율 결정

(2)   혼인기간 산정 자료 국민연금공단은 호적 등 공기록 근거 심사

(3)   배우자의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 관계 중단 사실 제출되지 않음

(4)   혼인기간 중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관계 소멸 사실 증거자료를 행정소송 중 추가 제출하여 분할연금 비율결정 취소 주장

(5)  서울행정법원 판단: 관련 자료의 사후적 제출허용,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인정, 연금분할비율 기존처분의 취소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국민연금공단(피고)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에게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고 당사자는 위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러한 공단(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분할연금 승인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기간을 주장·증명하여 분할연금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분할연금 승인에 관한 혼인인정기간을 증거관계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위 혼인기간에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1항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을 열거하였고,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

 

KASAN_행정처분 위법여부 판단 처분 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까지 근거 행정처분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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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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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7. 11:36
:

 

1.    문제의 협약 조항

 

12조 제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정, 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사업기관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제개정된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정에 서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2.    국채고가제 협약이 약관인지 여부

 

협약이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후보기업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8개사였던 사실, 개정전 관리지침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위 관리지침의 [별지 제15] 서식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별지 제15] 서식은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제15] 서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여러 주관사업기관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약관법상 무효사유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약 제12조 제5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에 의하면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6조 제2항 제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6조 제1).

 

협약 제12조 제5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사업기관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제개정된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정에 서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관사업기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개정된 관리지침을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관사업기관이 개정된 관리지침을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 제12조 제5항은 고객인 주관사업기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약관법 적용을 배제할 사유 여부

 

피고는, 약관법 제30조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약관법 제30조 제1항은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아직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433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관리지침 개정 권한을 일임하였으므로, 뒤늦게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5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9440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5항이 강행법규인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 관리지침 불리한 개정내용 일방적 적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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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5. 11:00
:

 

1.     사안의 개요

 

(1)   실증 포함 연구과제의 최종 단계, 실증 실패, 완료 전 특별평가 시행 실증실패를 이유로 중단(불성실) 평가 통지 - 불성실결정

 

(2)   주관기관 이의신청 주관기관의 개발 과제는 완성, 그 후 실증 시설의 제작, 설치를 담당하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미이행

 

(3)   주관기관 실패 책임은 재량 남용이라 주장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4)   주관기관에서 특별평가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행정소송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1)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약해약’의 효과로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1항은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등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

 

(2)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운영요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성실결정 자체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 평가결과로서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해당 결정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특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중단(불성실) 결정을 받은 과제 경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제 선정에 있어 감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불성실결정 그 자체의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없다.

 

(4)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른 협약 해약의 효과는 공법상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협약 효력의 행방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10578 판결 등 참조).

 

(6)   결국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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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5. 09:57
: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수위를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도 그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 재결 - 중앙행심 2021-11751 재결

 

(1)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

(2)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

(3)   재결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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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7. 08:40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 고의, 과실 없음 항변 영향 없음 but 정당한 사유 있는 특별한 사정 제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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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0. 08:29
: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수위를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도 그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 재결 - 중앙행심 2021-11751 재결

 

(1)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

(2)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

(3)   재결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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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1. 09:31
:

 

1.    자기책임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4. 6. 24.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2007헌바101 결정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2.    자기책임의 원칙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92438 판결

 

우리의 사법질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3.    자기책임원칙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기본 법원칙: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등에서 귀책사유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제재조치 매뉴얼 버전

 

(1)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 있는 법인, 기관, 단체, 연구자에게 제재조치 - 자기책임의 원칙

(2)  반대 해석하면 귀책사유 없는 법인, 기관, 연구자에게 제재조치는 위법, 제재조치 결정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 있음

 

KASAN_자기책임의 원칙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제재조치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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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7. 17:00
:

 

1.    변경승인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78167 판결

 

실무상 국책과제의 사업목표 또는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최초 설정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년도 또는 그 이후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 담당자와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변경하면 위법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물론 전문기관의 간사 등 실무 담당자와 회의, 구두협의, 이메일 등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변경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다고 믿는 경우에 있습니다. 연구자는 그와 같은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목표 변경에 관한 양해를 받았다고 믿고 변경된 목표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그 결과는 최초 사업목표에 무관하거나 결과 미달하지만 변경된 목표는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목표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실패, 불성실 수행으로 참여제한 및 사업부환수라는 제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사업협약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표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연구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연구목표 및 내용 변경에 관한 법령과 협약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적법한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관기관에서 전문기관에 목표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목표의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변경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담당간사 등 실무담당자와 전화, 회의, 또는 이메일로 설명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아래 판결사안은 연구자가 전문기관에 연구개발 목표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적법한 단계목표의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책과제 진행 중 보완대책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BUT 전담기관의 승인 서면 없는 상황 - 사업계획 변경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69748 판결

 

가.  사업계획 변경절차 및 실무상 쟁점

 

최초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업계획서 변경은 협약변경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평가회의, 대책회의 등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논의된 사항, 전문기관 담당자와 전화로 협의한 사항, 또는 이메일 등으로 주고 받은 사항 등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쟁점입니다.

 

입증의 문제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연구책임자가 주장하는 사업변경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판결사안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관연구기관의 주장요지

 

보완대책회의에서 피고의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들이 원고의 대표자 G과 총괄책임자 F, H에게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하여 진행하라고 강요하였다. 위 회의가 끝난 직후 피고 소속 담당자 I은 원고 소속 연구원 J에게 전화하여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 과제 진행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원고는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로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이 추가되었다고 신뢰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최종 평가에서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과제였던 무단변속기 기어박스 개발에 대해서만 평가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의 강요에 의해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이 추가되면서 그 성능평가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워 E센터에 풍력발전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새아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당초 과제인 무단변속기 기어박스 개발과 추가 과제인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모두 수행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센터에 풍력발전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무단변속기 기어박스의 정량적 목표는 일부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로 진행할 것을 강요하였음에도 별다른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단변속기 기어박스의 정략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만 최종 평가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서울행정법원 판단요지

 

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연차평가의 재평가에 따른 보완대책회의가 이루어질 무렵에 피고의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들 및 피고 소속 담당자 I이 원고의 대표자 G과 총괄책임자 F, H에게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하여 진행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29, 31, 33, 3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종합검토의견 등 공적 서류에는 변경내용 및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시한 것입니다.

 

라.  실무적 포인트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 실패여부는 사업사업계획서 기재내용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함

 

(2)   사업의 진행 중 연구개발내용의 변경이나 평가항목의 변경 등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3)   관련 법령이나 협약서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드시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4)   그러나 실무상 변경 승인 서면이 없는 경우 대부분 변경 승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회의석상의 논의사항, 전문기관 담당자와 협의한 정도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평가항목의 변경에 관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 필요시 승인절차와 수행결과 평가의 기준변경 여부, 결과미흡, 불성실수행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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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7. 16:28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설비와 실제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

(2) 법원 판단요지

  A.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납품과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B. 전담기관의 검수 및 승인

  C. 도입업체에서 설비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직원이 일단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연동을 추후에 논의하라고 하여 납품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입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MES 구축 완료 불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 11. 18. 선고 201929633 판결

 

(1) 공급업체 주장요지 도입업체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 MES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 요구, 구축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2) 법원 판단요지

  A. 계약내용에는 없었다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B. 공급업체에서 ERP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냄

  C. 위 기간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업체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작성일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테스트 및 보완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음.

  D. 공급업체는 MES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4. MES 솔루션 제공 및 완료부분 기성고 근거한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1)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2) MES 구축 사업의 경우 -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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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1. 11:00
:

 

1.     쟁점 연구윤리지침 개정으로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판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의 근거 규정의 법규 소급적용 여부

 

2.     당사자 대학교수 주장의 요지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한 제재처분은 위법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

 

(1)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50474 판결 등 참조).

 

(2) 제재사유 제7호에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일반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제재처분은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 구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참여제한 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대학교수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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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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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 16:00
:

 

(1)   연구원 주장요지 - 보고서 중 제4장 및 제5장은 추후 보완할 생각으로 해당 부분에 원고가 과거 수행한 다른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단 채워 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2)   연구기관 인사징계 처분 연구부정행위 이유로 해임.

 

(3)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징계처분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이유 공익성 있는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소속 연구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책임성 및 윤리성이 요구된다.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발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상당 부분에 자신이 과거 수행한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위조 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5)   연구부정행위로 작성된 미완성 보고서를 발간 배포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6)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보고서가 발간되어 외부에 배포됨으로써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은 명예와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게 사회통념상 연구기관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85 판결 보도자료

 

KASAN_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과제보고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인사징계,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96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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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85 판결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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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24. 12:34
:

 

1.    사안의 개요

 

(1)   건물벽 외장형 태양광발전 패널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지정신청 심사 후 지정 등록

(2)   경쟁업체의 이의신청, 소명자료 제출, 기술심의회 심사 지정취소 판단

(3)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준 미달 이유로 지정취소 통지

 

2.    판결요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적법

 

(1)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3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거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나목)에 해당하고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은 제3조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 물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4조 제1항에서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① ‘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②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③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의 내용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요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5286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추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이 사건 물품은 건축물 지붕의 외장재를 대체하는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BIPV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인증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6)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물품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우수조달물품으로서 다른 BIPV 제품 사이에서 성능상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7)   이 사건 물품이우수조달물품으로서 BIPV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인증된 BIPV 제품이 아니라,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인증되지 아니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건물에 설치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8)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물품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물론이고, 건물을 출입하는 공중의 건강(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9)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BIPV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공중의 건강(안전) 및 재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추가지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의미 또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10)  조달사업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은 해당 업체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상당한 혜택인 반면,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11)   이 사건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동종 경쟁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축소 내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위와 같이 불합리한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공익적인 의미가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12430 판결

 

KASAN_태양광발전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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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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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30. 12:51
: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2.    행정심판 절차 개요

 

 ① 청구서, 심청서 제출 

·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② 답변서 송달 

·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③ 심리기일안내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④ 구술심리안내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⑤ 재결서송부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소요기간 -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4.    위법행위,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5.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처분 특정 실무상 중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

 

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 2010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5조 제1),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5조의2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5조의3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31조 제2항 제1)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KASAN_행정처분, 불복, 제재수위 감축 변경,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주요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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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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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7(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9(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45(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KASAN_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 - 법규정, 법리, 실무적 포인트, 주요 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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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30. 09:34
:

 

1.    사안의 개요

A.      스마트공장 과제 진행,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중간점검 결과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쌍방귀책 이유로 사업 중단 결정

B.      협약해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통보 +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

C.      쌍방 귀책 이유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재조치

 

3.    공급기업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1)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참여제한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42(사업비의 환수)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실패인 과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46(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실패 판정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해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개발범위 분쟁, 쌍방 귀책으로 과제중단,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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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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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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