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__글253건

  1. 2019.02.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버전
  2. 2019.02.11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사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존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3. 2019.02.11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4. 2019.02.11 [보조금분쟁]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부정수급 사안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5. 2019.01.14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6.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7.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
  8.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9. 2019.01.0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10. 2019.01.03 [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움..
  11. 2019.01.03 [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12. 2019.01.03 [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결의 ..
  13. 2019.01.02 [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 있는 법인, 기관, 단체, 연구자에게 제재조치 - 자기책임의 원칙

반대 해석하면 귀책사유 없는 법인, 기관, 연구자에게 제재조치는 위법

제재조치 결정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 있음

 

신규 법인 설립 시 법인격 구별 원칙, 신규 법인에 기존 법인의 제재조치 부과 불가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신규 법인에 제재조치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버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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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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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 여부가 문제됩니다. 횡령죄는 용도 외 사용이더라 여기에 더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정부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면 유용 또는 전용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14777 판결에서는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도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횡령죄 책임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안 용도 외 사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지정 용도)을 다른 용도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실무적 포인트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용도 외 사용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죄를 인정한데 반해,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 횡령 책임을 불인정한 것입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판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도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이 인정된 경우 처벌의 수준이 횡령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횡령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배경, 비난가능성 정도, 사후적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사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존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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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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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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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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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3. 법원 판단 유죄

 

KASAN_[보조금분쟁]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부정수급 사안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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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1. 13:00
: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합433 판결, 특경법위반, 대학교수 연구비 용도외사용 사안, 징역 2, 집행유예 3년 선고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563 판결, 사기, 대학교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벌금 1천만원 선고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8고단1706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허위연구원 등록 등 용도외사용 사안, 대표이사 징역 8, 과제책임자 징역 1, 연구원 벌금 2백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237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6, 집행유예 1년 선고

(5)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실형, 징역 2, 집행유예 선고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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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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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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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2:00
: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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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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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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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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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의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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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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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32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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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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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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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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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pdf

KASAN_[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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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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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6740 판결

 

KASAN_[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pdf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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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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