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에 따라 귀책 있는 법인, 기관, 단체, 연구자에게 제재조치 - 자기책임의 원칙
반대 해석하면 귀책사유 없는 법인, 기관, 연구자에게 제재조치는 위법
제재조치 결정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 있음
신규 법인 설립 시 – 법인격 구별 원칙, 신규 법인에 기존 법인의 제재조치 부과 불가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신규 법인에 제재조치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버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