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억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