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계약 조항 –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한다.”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분쟁 사안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병원에 제품 직접 판매함

 

원고 총판업체 주장요지

(1)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2)   자사의 판매담당 직원채용, 거래처 정보 부정취득,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경법상 ()목의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1)   총판업체의 독점권 조항 위반 인정

(2)   손해액 산정 7계약위반 시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 손해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음

(3)   약정상 손해액 예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하고 볼 여지 있음.

(4)   그러나 원고 스스로 약정 손해액의 50%만 청구함, 그 청구액 인정함

(5)   예비적 청구 - 영업비밀침해 책임부분 판단 불필요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pdf

KASAN_[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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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0:56
: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주장요지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요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242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KASAN_[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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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08:33
:

 

 

사안의 개요

허위 기사를 작성, 인터넷 판에 게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기자, 편집인, 인터넷뉴스사업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안

 

익명 기사와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50213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책임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언론기사의 면책요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등 참조).

 

변호사비용 책임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81315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 기준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29379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8579 판결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613 판결

 

KASAN_[명예훼손책임] 공무원 관련 인터넷 허위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안 – 인터넷뉴스 언론사 기자, 편집인, 법인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범위, 정정보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pdf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나6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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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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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KASAN_[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pdf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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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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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4148 판결

 

KASAN_[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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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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