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계약 조항 –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한다.”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분쟁 사안 –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병원에 제품 직접 판매함
원고 총판업체 주장요지
(1)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2) 자사의 판매담당 직원채용, 거래처 정보 부정취득,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경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1) 총판업체의 독점권 조항 위반 인정
(2) 손해액 산정 – 제7조 “계약위반 시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 손해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음
(3) 약정상 손해액 예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하고 볼 여지 있음.
(4) 그러나 원고 스스로 약정 손해액의 50%만 청구함, 그 청구액 인정함
(5) 예비적 청구 - 영업비밀침해 책임부분 판단 불필요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