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3)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4). 다만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341조에 의한 주식의 취득 요건과 절차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취득에 관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거나(2항 본문), 만약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2항 단서). 따라서 귀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비상장사는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제3412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상법 시행령은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관하여 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거나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수 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i)의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신청기간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공고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및 제10). 

 

3.    상법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의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 2에서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가능 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특정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라고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PCPS 등 상환주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고, 관여한 이사에게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 2에 따르면 i)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고, iii) 341조의 2 특정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 등).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399, 401), 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매입금액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법 상으로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625조에 따른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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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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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킴.

 

(2)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적용하여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함

 

(3)   쟁점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계약위반 근거로 한 위약벌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법원조직법 제28, 28조의4 2, 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20176337 결정,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30954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228906 판결

 

KASAN_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위약벌청구 민사소송 – 특허법원 전속관할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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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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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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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실시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량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특허실시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적극), 계약해지 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지(적극) - 특허실시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1개량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서 균등침해를 인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특허사용료 지급채무 불이행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특허권자(원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계약해지 후 종전 실시권자(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2)   회피설계 제품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2개량제품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제거되도록 회피설계되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받으려면,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스스로 특허실시제품 또는 그 대체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최소한 제조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② 침해자의 특허권 침해행위 때문에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생산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실시를 허락하여 특허사용료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 생산한 경우와 다르므로 이를 원고의 생산판매능력으로 고려할 수 없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근거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21654 판결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16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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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실시계약 후 개량발명제품, 회피설계제품 생산판매, 실시료 지급 거절, 계약해지, 균등침해,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16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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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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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피고 회사는 바이오 제약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임

 

(2)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함

 

(3)   쟁점: 회사가 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적극)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적극)

 

2.    판결 요지

 

(1)   피고 회사는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는바, 내부 회계처리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고, K-IFRS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8년경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2017년 반기 및 3분기에 모두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무제표 등을 재작성하여 정정공시를 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조치까지 받았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경상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음

 

(2)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3)   K-IFRS 1038무형자산’(이하 이 사건 회계기준이라 한다)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전문),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지출은 그 발생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문단 57).

 

(4)   만약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문단 54). 개발단계에 이른 후에도 무형자산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유용성)을 포함한 6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5)   종래 국내 제약회사들은 신약의 경우,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판매허가를 받기에 앞서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였거나 적어도 제3상 임상시험 개시를 승인받았을 때 비로소 신약의 경제적 자산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산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지침에 따르면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무형자산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요건과 관련하여, 신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상 임상시험 개시 승인 시 위 요건이 충족되어 그 이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고, 다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다.

 

(7)   피고 회사는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와 2015, 2016년 각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 전임상 단계를 통과하고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신약 제품군에 관하여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1상 또는 제1/2a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던 7개 신약 제품군을 피고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피고 회사의 위 내부 회계처리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고, 동종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내부 회계처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2052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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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바이오 제약 벤처기업의 신약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비용 회계 무형자산 인식 및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529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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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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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심사관 판단: 출원상표(지정상품: 탄산수)는 선등록상표와 유사, 거절결정

(2)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유사 판단, 청구기각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결정 유지 판결, 출원인 원고가 제출한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4)   대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 상고기각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증명력 판단 또한 일부 근거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은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문항별로 조사 대상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내용이나 순서에 차이를 두지 않아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등 그 조사 문항의 형태나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증명력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하여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법관은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그 설문조사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그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다.

 

(3)   이때 법관은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는 등 조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응답자의 태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조사 문항의 형태 및 상표 등 제시물이 제시된 방식이 적절한지, 조사 문항의 내용이 편향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장소와 시기가 적절한지,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가 적절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실제 수요자의 인식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다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11180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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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 유사 판단에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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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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