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상금 계약 조항

 

계약서 조항 - 지체상금률: 0.15%, 6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공급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공급대가에서 공제한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1)  일본 지진 불가항력 사유 면책 주장

 

채무자 원고는, 주요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도시바 및 도시바의 하도급업체인 히타치전선이 2011. 3.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히타치전선의 도시바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도시바의 원고에 대한 부품 공급이 순차 지연되었는바, 당시 사정상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최초 부품 공급업체로 도시바를 선정하는 것과 지진 발생 이후 부품공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도시바에게 생산일정을 독촉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기관차의 공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 4호가 정한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단 불가항력 면책 불인정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가항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면책 불인정

 

(3)   지체상금 감액 주장

 

채무자 원고는 설령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원고가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부품공급업체의 지진 피해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부품업체의 공급 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지체상금액이 9,670,044,646원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액은 경제적 약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상금 약정이 위약벌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57126 판결 참조), 피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 계약금액의 2.77% 해당하는 지체상금 감액불인정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9571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체상금률 0.15%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 법 시행령 제74조 제1,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히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액 약 96억원은 계약금액 3500억원의 2.77%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범위 내로 보이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로서도 원고의 납품 지체로 인하여 전기기관차의 투입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운송 차질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감액 불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지체상금 감액은 사실심 권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KASAN_계약불이행, 지체상금 0.15% 약정 – 면책 또는 감액 기준, 사실심 권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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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8. 09:4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위를 이용한 소위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적인 관계는 물론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로 넓게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위의 경위, 태양, 상황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상사는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인 상대방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교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 조교는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연구실 내 관계나 자신의 학업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고,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고 해서 교수의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통상 피해자의 진술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내 상하 관계라면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내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책임 전가나 책임회피보다 관련 사실에 관한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만 발생한 사안에 대한 변명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SAN_직장 내 성추행 사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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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17:27
:

 

(1)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불필요, 판례 변경

 

(2)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종래의 판례 법리 - 형법 제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5조 제2항은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ㆍ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등, 이하 폭행ㆍ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4)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또는 폭행ㆍ협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그로써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된다. 

 

(6)   또한 근래의 재판 실무는 종래의 판례 법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7)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첨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13877 판결

KASAN_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 의미 – 항거 곤란 정도 폐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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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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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17:23
: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3253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76753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28686 판결),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3)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28045 판결 등 참조).

 

(4)    이때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237804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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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채무초과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처분 대응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 책임재산 주장 입증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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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15:09
:

 

1.    사안의 개요

 

(1)   채무자 회사에서 17억원 상당 주식매도 거래, 매수자가 제3자에게 처분

(2)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 회사의 주식매매거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3)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확정 주식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 해당 주식매매거래를 취소하고 그 주식을 원래의 매도회사에 양도하라 판결.

(4)   매수자는 해당 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한 상황, 원상회복 불가, 판결의 이행명령 이행지체 상황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 회사에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유지, 상고기각

 

(1)   원심이 선행 판결에 따른 주식양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대법원의 판결 이유

 

(1)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3)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 그러므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지 않다. 또한 본래의 채무 이행은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전보배상과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과 민법 제395조에 따른 취소채권자에 대한 전보배상이 언제나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민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5)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549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18218 판결 등 참조).

 

(6)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액배상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기는 하나, 본래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라는 점, 이러한 청구를 쉽게 허용할 경우 원물반환 원칙이나 채권자평등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가액배상청구와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가액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7)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3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대체물 인도의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8)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37837 판결 참조), 전보배상의 제한적 허용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결과는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대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첨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238640 판결

 

KASAN_채무초과 상황에서 강제집행회피 자산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 처분취소, 자산원물의 원상회복명령 판결 후 원물반환 곤란, 가액배상, 전보배상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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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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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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