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고안의 청구범위는 고안의 대상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이하 형상구조 등이라 한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라면 청구범위에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더라도 고안의 대상은 그 재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이고,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품의 재질은 최종물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의 특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는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술적 구성을 물품의 재질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물품 재질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형상ㆍ구조 등을 가지는 물품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고안과 대비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 중 일부 기재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물품 재질에 관한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물통에 관하여 램프(320)가 중심부를 관통하고, 본체(310)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된다는 내용으로 그 형상ㆍ구조 등에 대한 전체적인 기재가 있다. 물통은 불꽃 주변에 위치하여 열에 지속적인 노출로 열 변형을 일으키거나 열을 전달하여 주변 구성 부분의 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물통의 재료나 재질은 열에 의한 변형 방지 또는 그 형상 유지를 위해 고안 전체에서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갖는 기술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명세서 기재들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도자기 재질이라는 기재가 물통의 재질에 관한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배제하여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형상ㆍ구조 등에 위 물품 재질에 관한 한정사항에 따른 본체 입구의 열 변형 방지 및 그 형상 유지까지 포함한 기술내용의 물품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고안과 대비하여야 한다.

 

(4)   명세서 기재만으로도 그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등록실용신안의 출원과정에서 대상물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고안의 설명에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변경구성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기술수단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위 기술구성을 개시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 기재문언의 범위에서 대상물품의 위 변경구성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등록실용신안의 출원과정에서 위 변경구성의 대상물품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설명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 즉 확인대상 고안의 물통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전달되어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된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통이 도자기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에 의하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들이 그 기재문언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이자 그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는 그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 즉 물통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변경구성을 구비한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4. 8. 28. 선고 202314578 판결

특허법원 2024. 8. 28. 선고 2023허145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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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신제품 실용신안등록, 물품의 재질 청구범위기재 vs 다른 소재 제품 – 원칙적 침해 vs 의식적 제외 재질 비침해 특허법원 2024. 8. 28. 선고 2023허145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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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1. 10:12
:

 

1.    대상 디자인 제품

 

팔각 누비매트 - 여러 겹으로 덧댄 직물에 재봉틀을 이용하여 촘촘한 간격으로 직선 바느질로 누비는 기법인 소위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형의 누비매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원고가 위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디자인을 무단으로 적용한 피고 팔각누비매트를 제작·판매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전통적인 문양으로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디자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 D가 만들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대상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6806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41410 판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디자인은 미술저작물의 일반적 요건인 창작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디자인은 두 겹의 원단 사이에 솜이나 원단 등의 보충재를 넣고 봉틀과 손으로 누비는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는 8개 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삼각 누비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삼각 누비무늬는 방사형을 이루며 누비 직물지의 중심에서 모인다. 원고가 누비 직물지의 테두리에 땀수 바느질을 더하여 팔각형의 문양을 더욱 정교하게 표현한 점에서 전통적인 통영누비기법이 적용된 디자인과는 구별되는 원고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5)   저작자에 관한 판단: 저작자의 추정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 실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저작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기 어렵고, 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정한 저작자가 계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활동의 소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 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같은 항 제2)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

 

(6)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디자인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는 2014. 12. 8.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가 운영하는 ‘E’이 태그되어 게시되었고, 2018. 10.경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등에서 주최한 ‘2018 천연염색국제교류전 및 한국천연염색박물관 100인전 2019. 7.경 일본 이타미시립공예센터에서 주관하는 ·일 텍스타일 아트 미니어쳐 국제교류 초대전에 원고의 실명이 표시되어 출품된 사실인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디자인은 적어도 2014. 12. 8. 원고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공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의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10488 판결

 

KASAN_전통 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침해 인정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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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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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7:00
:

 

(1)   특허발명의 기여율에 대한 판단 기준 법리: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2)   물건의 일부가 특허침해해위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특허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기여율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요소 및 그와 같은 요소가 기여한 정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683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 참조),

 

(4)   특허발명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 34981 판결 참조).

 

(5)   피고 제품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지는 중요성, 피고 제품 전체에서 특허침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의 특허권 등 기술적·디자인적 요소들의 비중, 피고의 신용, 피고의 판매촉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침해자의 판매이익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여한 기여율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KASAN_특허침해소송 손해액 산정, 침해제품 중 특허발명의 기여율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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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6:00
: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2 - 최초 출원 발명 공동발명자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신고서 지분율 각 50% 신고

(2)   최초 출원 기반 3건의 분할출원, 1건의 미국 출원, 특허등록

(3)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에 5건의 특허권 앙도, 기술료 5천만원 수입 발생

(4)   산단에서 발명자 대학교수 2인 중 1인에게만 직무발명 보상금 3500만원 지급

(5)   공동발명자 대학교수 2인 중 보상금 받지 못한 대학교수 이의제기

(6)   보상금 받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 제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대학교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와 대학교수 공동발명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에 관한 지분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산학협력단에 위 발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발명자 지분을 각 50%로 정하여 발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여 위 공동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발명신고가 위 공동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지분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2)   특히 이 사건에서 최초 출원의 청구범위에는 원고가 발명한나노헤어 구조물과 피고가 발명한키메릭 단백질에 관한 기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분할출원된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의 청구범위에는 원고가 발명한나노헤어 구조물과 관련한 기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발명한키메릭 단백질과 관련한 기술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출원의 발명자 지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을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 명세서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위 특허의 지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

 

(3)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46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참조).

 

(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특허법 제97),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5)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1155 판결 참조).

 

(6)   원고는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발명의 완성을 위한 기술적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발명자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0. 8. 선고 202410461 판결

 

KASAN_대학교수 2인의 공동발명자 특허출원, 분할출원, 특허등록 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공동발명자 판단 및 묵시적 지분약정 판단 특허법원 2024. 10. 8. 선고 2024나104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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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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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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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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