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1/PD-1 항체 면역 항암제,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발명되어, 오노 제약에서 라이선스 후 신약으로 개발된 주목받은 신약입니다. Ono BMSMSDKeytruda 제품이 원천특허에 해당하는 용도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내용에 관한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1. 특허소송 화해결과 보도자료

 

오노의 용도특허 및 물질특허의 유효성 확인 + MSD의 키트루다 판매용인 대가로 MSA는 특허권자 오노제약에게 일시금 625백만불 지급 + 2017. 1. 1. ~ 2023. 12. 31. 기간 전세계 매출액의 6.5%를 로열티로 지급 + 2024. 1. 1. ~ 2026. 12. 31. 기간 전세계 매출액의 2.5%를 로열티로 지급 + 특허권자는 진행 중인 소송 전부 취하

 

2. 특허권 공유자 중 1인 개인의 이익분배 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용도특허의 공유자 중 1인 本庶 佑 (개인 발명자)2020. 6. 19. 특허공유자 중 1인 오노제약(회사 법인)을 상대로 이익분배 청구의 소 제기함 + 請求金額:22623331677

 

오노제약의 주장 - 社は、PD-1特許にするライセンス契約を2006年に本庶佑氏と合意の下に締結し、同契約に基づいて適切に特許使用料をお支いしております。また、同契約締結時はがん免疫療法にする疑的な見方が多く、他の製薬会社が開況下にあって、社として大きなリスクを取って究開に踏み切ったものであり、契約の水準も妥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첨부: 오노제약 보도자료 2

Press Release_n17_0121.pdf

Press Release_n20_0706.pdf

KASAN_블록버스터 신약 Keytruda 관련 PD-1PD-L1 항체 면역 항암제 용도특허 소송 Ono Pharmaceutical & BMS vs MSD 합의 용도특허의 공유자의 후속 소송제기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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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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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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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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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1)   무인모텔에 청소년 혼숙 사안 적발, 운영 업주 및 종업원 형사고소

(2)   수원지검 무혐의 처분

(3)   행정청 영업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제재처분 적법함,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

(2)   2심 판결 제재처분 위법함,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3심 판결 제재처분 적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

 

KASAN_무인모텔 청소년 남녀혼숙 적발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BUT 행정적 재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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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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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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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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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진행 단계 및 관련 계약서

 

 

단계별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 판단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 계약서의 표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합의서(LOA), 동의서(Letter Agreement), 계약조건 정리표(Term Sheet), 메모(Memo), 합의서(Agreement), 계약서(Contract), Work Plan, Terms & Conditions

 

● 형식(양식)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간단한 서한 또는 구두 의사소통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일 수 있다.

 

● 실질적인 내용과 표현(wording)에 나타난 진정한 의사를 찾을 것

①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약속이 있는지?

② 확고하거나 최종적인가? 아니면 조건부(정지/해제조건) 또는 잠정적인가?

   () “to perform the works, subject to a final definitive contract”

③ 단순한 이해, 의도, 희망의 표현, 회의록, 사업/작업 계획, 또는 메모에 불과한 것인지?

 

● 실질적 내용과 그것을 반영한 명시적 표현에 집중할 것

① 구체적인 명문 조항들은 이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적 증거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불확실, 묵시적 또는 모순된 쟁점들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진의를 찾기 위해 이전의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소개될 수 있다.

③ 동사와 조동사의 정확한 선택과 사용에 유의해야 함

   - Agree, Promise, Commit, Obligate, Guarantee, Warrant vs Intend, Plan, Wish, Desire, Want, Need, Assist, Help

   - Shall, Will, Must, Should vs Would, Could, Might

 

KASAN_License, Collaboration, 라이센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국제계약의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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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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