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에 대해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라고 명시적으로 라이센시의 특허도전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계약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Licensee Neurocrine의 계약위반책임 항변으로 계약대상특허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준수하면서 대상특허 무효도전은 허용됨 MedImmune 판결

 

미연방대법원은 MedImmune 판결에서 Licensee는 계약상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면서도 특허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위배하여 로열티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3배까지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확신하여도 마지못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면 실제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공정위의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심사지침 -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음, 해당 계약조항의 효력 불인정 소지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 없음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 Licensee의 특허권자 Licensor 상대로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 특허무효의 경우 계약상 실시료 Royalty 지급의무 범위 소멸: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Licensor 이익을 위한 부쟁조항 예문 Example

라이센시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지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미국 블로그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Increase in Royalty Rates

Liquidated Damages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기술이전, 특허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쟁점, 효력 관련 미국판결, 국내판결 요지 및 영문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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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6. 11:50
:

 

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바이오 벤처기업 vs 경영관리본부장, CFO, 부사장, 사내이사

(2) 주식매수선택권 주총결의 후 부여 계약체결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회사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질서문란 등 이유로 부여한 스톡옵션 취소 결정

(4) 주총 사내이사 해임 결의

(5) 불복하는 소송 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스톡옵션 취소의 위법성

 

3. 이사 해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KASAN_벤처기업의 부사장, CFO 사내이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스톡옵션 취소 부적법, 행사 가능 및 보수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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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3. 14:40
:

 

 

1. 계약서에 법률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요건 보다 완화하는 것 가능 계약서 기재내용 우선

 

 

 

2. 계약서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도 정할 수 있음 계약자유, 계약서 내용 우선

 

 

 

3.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BUT 당사자가 행사하기 전 회사에서 먼저 취소하는 것 유효함 취소권 행사 제한사유 없음

 

 

4. 그 취소권 행사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률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2014316 판결

 

KASAN_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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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3. 11:06
:

 

신라젠에서 항암신약 펙사벡(Pexa-Vec) 연구개발에 기여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모두 대학교수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사건 종결되었으므로 참고로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원고 대학교수는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하고 2008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부산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 산학협력단과 신라젠은 대학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중인 2012. 4. 15. 주식 50만주, 행사가격 10억원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는 2016. 1. 6. 이사회에서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여러 쟁점 중에서 벤처기업에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관한 특별한 쟁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법 조항 임직원이 아닌 외부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취소사유 해석

   

 

상법과 벤처기업법 조항 해석의 구별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외부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 상법과 동일한 해석 불가

 

 

첨부: 1,2심 판결문

 

KASAN_벤처기업의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분쟁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039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가합10.pdf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03965 판결.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가합1090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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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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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06년 특허등록한 USP 7,116,710, 2008sus 특허등록한 USP 7,421,032, 2011년 특허등록한 USP 7,916,781WiFi 핵심기술 관련 발명입니다. Caltech에서 2016년 자신의 특허기술을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NO. 2:16-cv-3714-GW)을 제기하였습니다.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종반에 이르렀고, 지난 2020. 1. 29.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Jury Instruction 중 일부 인용

 

 

 

 

배심평결 Jury Verdict

배심(Jury)2020. 1. 29. 특허유효,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 인정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Apple$837,801,178 (998,240,103,587, 998십억원), Broadcom$270,241,171 (321,992,355,246, 322십억원)으로 합계 약 1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입니다.

 

최종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액은 배심평결의 액수보다 감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에서 Apple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KAIST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2천억원이 넘는 판결을 미국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미국은 판결, 결정, 명령 등 법원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나 결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 소송자료를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Record)라는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PACER는 이용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공적문서는 무료이고 또한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Jury Instruction, Jury Verdict 파일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1. Jury Instruction

1_Jury Instruction.pdf

2. Jury Verdict

2_Jury Verdict.pdf

 

KASAN_미국대학의 손해배상액 약1조3천억원 지급명령 승소 배심평결 - 미국대학의 와이파이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특허유효, 특허침해 인정, 거액의 손해배상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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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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